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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폭력[후기]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대법원의 상식적 판단 촉구 기자회견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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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 화요일, 대법원 앞에서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규탄하며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 되었습니다.

 

 

 

이 날은 해군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의 출범을 알리며,

향후 대응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하였는데요. 기자회견 발언자의 발언 일부를 전합니다.


 

군인권센터 방혜린 상담지원 간사가 가해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보도 신청에 따른 추가 가해 관련하여 첫 번째로 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고등군사법원 판결로 가해자는 마치 혐의가 하나도 없이 결백한 것 마냥,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2차 가해를 저지르며 언론사를 상대로 막대한 금액의 위자료와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이를 위해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까지 뿌리고 다니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반드시 가해자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하여 주요한 양형사유로 검토해야할 것이다.

 

 

해당 사건 상고심 재판을 함께 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박인숙 변호사

대법원의 상식적 판결 촉구 변호인단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보통군사법원인, 1심에서는 각 징역 10년형, 8년형이 선고되었으나

고등군사법원인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2개의 사건에 대해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고

성폭력사건의 법리에 부합하는 판결을 할 것을 대법원에 촉구합니다.

고등군사법원은 강제추행 및 강간의 수단인 폭행, 협박을 가해자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군의 현실과 대법원의 판결이 군내 성평등 가치실현에 미칠 영향에 대해,젊은여군포럼 김은경 대표가 발언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장교 양성교육을 마치고 함정에 부임한지 몇 달 되지 않은 말 그대로 ‘군기가 바짝 든 FM 소위’ 였다.

전장에서 적의 총에 죽을지라도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군인의 생명임을 뼈 속까지 새길 정도로 반복숙달 교육받은 피해자가

상관 가해자에게 느꼈을 절대적 위력을 고려해야 한다.

100여명 밖에 안되는 부대원으로 이루어진 함정에서 생활은 폐쇄 그 자체이다.

배의 유일한 여성이자 소위라는 신참 낮은 계급이었던 피해자가 기대야 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관이다.

2017년 5월 해군 모 여군대위, 2013년 10월 육군 모 여군대위, 2010년 육군 모 여군대위..

군에서 성폭력-성희롱 여군 피해자들이 스스로 유명을 달리하게 만들었던 상황과 다르지 않다.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녀들의 고통을 여군들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7년이 지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 받는 과정에서라도성폭력 가해자를 폭로 한 해군 여군대위 피해자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용기를 보여 준 것이다.

대법원이 그녀의 이러한 상황과 용기를 인정해 주기를 여군들은 기대한다.”

 

 

네 번째로,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박한희 집행위원이 여성과 성소수자 존엄함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 발언해주었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의 판결문은 성폭력에 대한 낡은 통념과, 군대의 폐쇄적인 남성, 이성애중심 문화, 상명하복의 조직체계 속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고립감과 고군분투에 대해서는 무지와 무관심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내지 추행죄라면 모르나 폭행, 협박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미 오래전 폐기되었어야 할 최협의설에 입각한 변명에는,

성차별, 성소수자 혐오가 만연한 군대조직을 바꾸어나가기 위한 어떠한 의지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 젠더, 지위 등에 의한 권력관계에 주목하고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사정에 귀기울여야 하는 것은 이미 확고한 ’상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스스로 만들고 확립한 기준에 입각해 시대에 뒤처진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바로잡고 상식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여성민우회 신혜정 활동가가 공대위 활동 경과보고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본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앞으로 공대위는 대법원의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변호인단 의견서 제출을 시작으로

각계 전문가 릴레이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 군사법원의 문제, 여성이자 성소수자인 피해자가 겪은 성폭력과 혐오폭력, 피해자다움 등

해당 사건을 관통하는 여러 쟁점을 다룬 언론 기고문을 통해 더 많은 시민에게 해당 사건과 판결의 문제점을 알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2심 판결의 법리적 문제와 대법원 판결이 향후 군대 내 성폭력 근절에 미칠 영향 등을 다루는 토론회를

2월 19일 2시부터 5시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시민 탄원서 조직 등 대법원에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법원의 이와 같은 판례가 고등군사법원의 오판을 바로잡는 상식적인 판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국민의 법 상식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사상 최악의 판결을 내린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바로잡고,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향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많은 시민이 함께 지켜보고 있으며,

공대위도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대법원의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