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돌봄 카드뉴스 2탄
부모 돌봄을 경험한 여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돌봄 제도,
이대로 괜찮나요?
2.
2008년
가족에게 맡겨졌던 노인 돌봄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관점 아래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등)을 가진 사람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019년 시행 11년 차를 맞이한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3.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급판정
장기요양제도를 신청하면 ‘등급판정’에 따라 시간과 지원금이 차등적용되는데요.
제도를 경험한 여성들은 등급의 기준이 실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몸이 움직일 수 없을 때 2등급, 1등급 이런 식으로 줘요. (몸은 움직일 수 있지만 섬망 증상이 심한) 우리엄마가 3등급 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총 시간 수가 제한되었요.”
이명희 (50세, 비혼, 돌봄기간 5년)
“1등급의 상황이긴 하지만 처음의 심사로는 4등급 밖에 받을 수 없다. 왜냐면 처음이기 때문에.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걸 염두하기 때문에.”
이은영(48세, 비혼, 돌봄기간 18년)
2018년 부모 돌봄 경험이 있는 여성 인터뷰 중 (인터뷰이 이름 가명)
4.
하루 세 시간, 충분한가요?
2017년 3-4등급 방문서비스 지원 시간이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여전히 제도가 ‘돌봄을 전담하는 가족’이 있다는 전제 하에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5등급이면 일주일에 세 시간 세 번 정도밖에 이용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서너 시간 나머지는 엄마가 혼자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박선영(63세, 기혼, 돌봄기간 9년)
“세 시간으로는 보호자가 어디 외출도 할 수가 없어요.”
현지은(58세, 비혼, 돌봄기간 4년)
5.
다시 가족에게
가족의 경제력에 따라 돌봄 환경이 좌우되고,
가족 내 여성이 일을 그만두고 돌봄을 전담하는 등 장기요양제도의 공백은 결국 고스란히 가족의 몫이 됩니다.
“좀 있는 사람들은 돈을 더 추가로 내고 해요. 한 시간에 만 원씩 더 내고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그걸(3시간 이상 돌봄) 못 하죠. 지금은 수가가 올라가서 17만원 씩 내거 든요.(...) 한 달만 해도 40~50만 원인데 부담 돼서 못 하죠.”
김지숙 (65세, 비혼, 돌봄기간 5년)
“돌봄은 제가 전담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다른 형제자매들이 비용을 내다보니까 눈치가 보이죠. 장기요양도 3시간 이상 받는 건 아예 생각도 못해요.”
현지은 (58세, 비혼, 돌봄기간 4년)
6.
좋은 돌봄의 첫 번째 조건, 정서적 관계맺음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제도 경험자들은 부모가 한 명의 요양사와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 했습니다.
“신체적인 돌봄 뿐만 아니라 정서적 돌봄이라던지 사회적 관계망들을 되게 만들고 유지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관계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서비스 같은 것들이 저는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배혜영 (49세,비혼, 돌봄기간 15년)
“(...) 주로 엄마랑 노는 거, 대화하면서 화투치고 이러는 거 부탁하고(...) 요양사님이 오셨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TV를 켜지 말고 엄마랑 놀고, 이야기 해 달라고 요청하죠.”
현지은 (58세, 비혼, 돌봄기간 4년)
7.
돌봄의 사회화 = 여성들의 저임금 노동?
이용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케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99%가 민간기관으로 대부분의 돌봄 노동자들이 저임금, 근속이 어려운 노동 조건에 처해있습니다.
“제가 65세인데 15년 있으면 80이 되잖아요. 그때쯤 되면 (돌봄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요양보호사가) 없을 것 같아요(...)
돈도 안 되고 힘든 일을 누가 하겠어요?(...) 일부러 10개월 정도에서 잘라요. 이용자가 어쨌다 보호자가 바꿔 달랬다고 하고. 그럼 일자리가 끊기는 거예요. 퇴직금도 없어요.”
김지숙(65세, 비혼, 돌봄기간 5년)
“제가 이쪽(민간기관)한테 내는 돈은 180만원이었어요. 근데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받는 돈이 124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
너무 깜짝 놀라서 그럼 나머지 65만원은 어디 간 건가.”
이은영(48세, 비혼, 돌봄기간 18년)
8.
보편 복지로서의 돌봄 제도 구축을 위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부모 뿐 아니라 내가 아플 때, 돌봄 제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내가, 혹은 가족이 경험한 장기요양제도의 현실을 나누고
돌봄 복지의 방향을 새롭게 그려보는 집담회가 열립니다.
함께해 주세요!
[장기요양제도 경험자 집담회] 돌봄, 걱정 없이 하고 싶다!
일시 7/23(화), 저녁 7시 30분
장소 한국여성민우회 3층 회의실
문의 성평등복지팀 02.737.5763
[돌봄 카드뉴스 1탄 ] 부모돌봄, 누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문제는 '독박'입니다.
http://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2012?category=%EC%84%B1%ED%8F%89%EB%93%B1%EB%B3%B5%EC%A7%80
1.
돌봄 카드뉴스 2탄
부모 돌봄을 경험한 여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돌봄 제도,
이대로 괜찮나요?
2.
2008년
가족에게 맡겨졌던 노인 돌봄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관점 아래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등)을 가진 사람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019년 시행 11년 차를 맞이한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3.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급판정
장기요양제도를 신청하면 ‘등급판정’에 따라 시간과 지원금이 차등적용되는데요.
제도를 경험한 여성들은 등급의 기준이 실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몸이 움직일 수 없을 때 2등급, 1등급 이런 식으로 줘요. (몸은 움직일 수 있지만 섬망 증상이 심한) 우리엄마가 3등급 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총 시간 수가 제한되었요.”
이명희 (50세, 비혼, 돌봄기간 5년)
“1등급의 상황이긴 하지만 처음의 심사로는 4등급 밖에 받을 수 없다. 왜냐면 처음이기 때문에.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걸 염두하기 때문에.”
이은영(48세, 비혼, 돌봄기간 18년)
2018년 부모 돌봄 경험이 있는 여성 인터뷰 중 (인터뷰이 이름 가명)
4.
하루 세 시간, 충분한가요?
2017년 3-4등급 방문서비스 지원 시간이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여전히 제도가 ‘돌봄을 전담하는 가족’이 있다는 전제 하에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5등급이면 일주일에 세 시간 세 번 정도밖에 이용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서너 시간 나머지는 엄마가 혼자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박선영(63세, 기혼, 돌봄기간 9년)
“세 시간으로는 보호자가 어디 외출도 할 수가 없어요.”
현지은(58세, 비혼, 돌봄기간 4년)
5.
다시 가족에게
가족의 경제력에 따라 돌봄 환경이 좌우되고,
가족 내 여성이 일을 그만두고 돌봄을 전담하는 등 장기요양제도의 공백은 결국 고스란히 가족의 몫이 됩니다.
“좀 있는 사람들은 돈을 더 추가로 내고 해요. 한 시간에 만 원씩 더 내고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그걸(3시간 이상 돌봄) 못 하죠. 지금은 수가가 올라가서 17만원 씩 내거 든요.(...) 한 달만 해도 40~50만 원인데 부담 돼서 못 하죠.”
김지숙 (65세, 비혼, 돌봄기간 5년)
“돌봄은 제가 전담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다른 형제자매들이 비용을 내다보니까 눈치가 보이죠. 장기요양도 3시간 이상 받는 건 아예 생각도 못해요.”
현지은 (58세, 비혼, 돌봄기간 4년)
6.
좋은 돌봄의 첫 번째 조건, 정서적 관계맺음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제도 경험자들은 부모가 한 명의 요양사와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 했습니다.
“신체적인 돌봄 뿐만 아니라 정서적 돌봄이라던지 사회적 관계망들을 되게 만들고 유지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관계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서비스 같은 것들이 저는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배혜영 (49세,비혼, 돌봄기간 15년)
“(...) 주로 엄마랑 노는 거, 대화하면서 화투치고 이러는 거 부탁하고(...) 요양사님이 오셨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TV를 켜지 말고 엄마랑 놀고, 이야기 해 달라고 요청하죠.”
현지은 (58세, 비혼, 돌봄기간 4년)
7.
돌봄의 사회화 = 여성들의 저임금 노동?
이용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케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99%가 민간기관으로 대부분의 돌봄 노동자들이 저임금, 근속이 어려운 노동 조건에 처해있습니다.
“제가 65세인데 15년 있으면 80이 되잖아요. 그때쯤 되면 (돌봄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요양보호사가) 없을 것 같아요(...)
돈도 안 되고 힘든 일을 누가 하겠어요?(...) 일부러 10개월 정도에서 잘라요. 이용자가 어쨌다 보호자가 바꿔 달랬다고 하고. 그럼 일자리가 끊기는 거예요. 퇴직금도 없어요.”
김지숙(65세, 비혼, 돌봄기간 5년)
“제가 이쪽(민간기관)한테 내는 돈은 180만원이었어요. 근데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받는 돈이 124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
너무 깜짝 놀라서 그럼 나머지 65만원은 어디 간 건가.”
이은영(48세, 비혼, 돌봄기간 18년)
8.
보편 복지로서의 돌봄 제도 구축을 위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부모 뿐 아니라 내가 아플 때, 돌봄 제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내가, 혹은 가족이 경험한 장기요양제도의 현실을 나누고
돌봄 복지의 방향을 새롭게 그려보는 집담회가 열립니다.
함께해 주세요!
[장기요양제도 경험자 집담회] 돌봄, 걱정 없이 하고 싶다!
일시 7/23(화), 저녁 7시 30분
장소 한국여성민우회 3층 회의실
문의 성평등복지팀 02.737.5763
[돌봄 카드뉴스 1탄 ] 부모돌봄, 누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문제는 '독박'입니다.
http://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2012?category=%EC%84%B1%ED%8F%89%EB%93%B1%EB%B3%B5%EC%A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