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여성건강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1년. 다시, 끝까지 싸워나갑시다.

2020-04-10
조회수 23531

 

 

 

내일 4월 11일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 전의 결정으로, 우리는 여성의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니며, 더 이상 낙태죄는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국회와 정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새로운 법안 마련의 과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임신중지와 관련된 법 개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범죄화와 낙인으로 인해 안전한 의료서비스로부터 멀어져 위험에 처한 여성들의 현실은 선고 이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이번 투표를 통해 구성될 21대 국회의원들이 바로, 낙태죄를 완전하게 폐지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임신중지 권리보장 법안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분들의 싸움과 연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며 오랜 범죄의 낙인을 끊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다시 쓰기 위해 또다시 목소리를 높일 때입니다.

 

임신중지는 의료서비스입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가 가능한 세상을 위해 다시, 끝까지 싸워나갑시다.

 

2020.4.10


한국여성민우회

 

#응답하라0411
#낙태죄헌법불합치_1년 #나는합법적이고안전한임신중지에투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