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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후기]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5대 여성노동정책 요구' 기자회견 (4/15)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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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5대 여성노동정책 요구'라고 적힌 현수막 뒤로 우비를 입은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서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오늘 오전 4. 10. 총선 이후 새롭게 구성될 제22대 국회가 성차별 없이 평등하고, 
안전한 노동 현실을 보장하는데 앞장서는 ‘성평등 국회’가 될 것을 촉구하며, 5가지 요구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사진. 반투명 하얀 우비를 입은 KEC 지회 김진아 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금속노조 KEC지회 김진아 지회장은 왜 성별임금격차해소법(가)이 필요한지에 대해 현장 경험을 통해 생생히 말씀해주셨습니다. 성별에 따른 승급차별, 임금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 감독해야 할 노동부는 손 놓고 있고, 국가인권위는 권고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차별받는 여성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노란색 우비를 입은 서울여성노동자회 여름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서울여성노동자회 여름 활동가는 여성 노동자의 일터에서 겪어야 했던 성차별적 괴롭힘 등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법인 대표에 의한 성희롱이 처벌되지 않는 노동 현장이 "명백히 법의 공백이며, 피해노동자의 안전을 방치하는 규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2대 국회가 여성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성평등한 일터"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했다.

 

(사진. 분홍색 노동조합 조끼를 입은 전국여성노조 김유리 조직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전국여성노조 김유리 조직국장은 특수고용노동자인 캐디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손쉽게 해고되고 대체되어도 근로기준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심각한 반노동 정책을 펼치는 현 정부가 과연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렇기에 더욱더 새롭게 구성될 22대 국회에서는 일터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반투명 하얀 우비를 쓴 한국노총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권미경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노총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권미경 위원장은 "귀가 따가울 정도로 저출산 고령사회를 걱정"하는 이 사회가 "돌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사회적 돌봄의 강화는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에서 시작"되어야 하는데, 이를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최근 정부, 지자체의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그림. 보라색 우비를 입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양이현경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양이현경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주권자들의 준엄한 평가를 겸허히 수용해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금의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는 시민의 명을 받들라!"

(사진. 국회 의석을 확보한 정당을 대표하는 다섯명의 참가자들이 각각의 요구안을 들고 서있다.)

 

발언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를 구성하게 된 국회의원에게 5가지 요구안을 전달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5가지 요구안에는▲성별임금격차 해소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 ▲사각지대 없는 일터 ▲돌봄중심사회 전환 ▲성평등 노동정책 수립 및 집행력 강화등을 담았습니다.

 

각각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 175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08석을 차지한 국민의힘·국민의미래, 
12석을 차지한 조국혁신당, 3석을 차지한 개혁신당, 각각 1석씩 차지한 진보당과 새로운미래당에게 요구안이 전달되었습니다. 

 

22대를 구성하게 된 의석수는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이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책임의 무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22대 국회는 여성노동자가 평등하게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라!


 
192석. 범야권의 압도적 승리로 22대 총선이 마무리되었다. 이제 범야권이 장악한 새로운 22대 국회에 입성한 각 당은 자신이 공약한 바 대로 22대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할 것이다. 그것이 야권의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준 시민들의 바람이다. 오늘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새롭게 출범한 22대 국회가 해야 할 과제를 제안한다.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에서 온전히 내 삶과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기를 바란다. 22대 국회는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깊게 자리한 남성생계부양자-여성돌봄전담자 이데올로기를 넘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모든 시민이 노동자-시민-돌봄자로서의 다중 정체성을 지닌 개별자로서 존중받는 사회로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 이는 성평등한 사회의 기본 조건이다. 우리는 성평등한 일터를 위한 다섯가지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성별임금격차 해소하라!


OECD 가입 이래 27년간 단 한번도 1위를 놓친 적 없는 극심한 성별임금격차는 한국의 어두운 미래를 예견한다. 성차별적 일터가 일반화된 세상에서 여성은 미래를 꿈꿀 수 없다. 성별임금격차는 모든 성차별의 결과이자 원인이다. 한두가지가 변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 그만큼 고질적이고 뿌리깊은 한국사회의 병폐이다. 유명무실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나 아무런 강제성 없는 성별근로공시제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변화를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다층적인 국가의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강제하고 뒷받침하는 법은 없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법이 필요한 이유이다. 성별임금격차해소법을 제정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의지를 드러내고 실제적 행정력을 발휘해야만 한다.


둘째,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를 만들어라!


차별은 차별받지 않는 이들은 모르는 소외와 배제를 만든다. 타인의 권리를 짓밟고 자신의 권리를 높인다 착각하지만 결국에는 전체 구성원들의 사회적 권리 후퇴와 하락을 가져온다. 차별이 구조화된 사회의 병폐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급선무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재해유형으로 포함시켜 성희롱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법인대표에 의한 성희롱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성인지적 산업안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라.


셋째, 사각지대 없는 일터 실현하라!


자본은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양한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법과 제도는 제자리이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 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전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일하라. 또한 그간 법에서 권리를 제한해 왔던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법 전면적용과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노동관계법 적용제외 조항 삭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


넷째, 돌봄중심사회로 전환하라!

 

일상은 돌봄으로 구성되며 돌봄은 생존의 전제조건이다. 허나 시민들은 지나친 장시간 노동 탓에 돌봄을 할 시간이 없다. 장시간 노동국가의 오명을 벗고 주32시간 노동을 표준화해야 한다. 노동시간을 돌봄의 관점으로 사유해야 한다. 돌봄노동이 가진 고질적 문제는 보장되지 않는 돌봄노동자의 노동권과 공공성 약화이다. 현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싼 값으로 공급하여 돌봄을 개별가정에서 책임지며 사회서비스원 폐지를 시도하며 돌봄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자 역할이다. 돌봄 공공성과 돌봄노동자 노동권 강화는 22대 국회가 처리해야할 1순위 과제이다.


다섯째, 성평등 노동정책 수립 및 집행력 강화하라!


현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어처구니 없는 선언으로 국가의 품격과 행정체계를 흔들고 있다. 성평등 실현이라는 국가의 책임을 내팽개친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뚫고 여성가족부 강화와 정상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 성평등 노동을 고민하는 인력과 예산은 지나치게 적다. 현재의 여성고용정책과로는 부족하다. 성평등 노동국 신설을 통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라!


192석 범야권 국회를 만들어준 시민들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퇴행을 멈추고 성평등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22대 국회를 만들어갈 것을 여성 노동자들은 요구한다.

 


2024. 4. 15


여성노동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