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여성노동[카드뉴스] 회사 건물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는데, 단 한 사람만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2020-12-24
조회수 11880

 

1/6.

 

회사 건물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는데,

단 한 사람만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요일, 회사 건물의 다른 층에서 첫 확진자 발생

토요일, 추가 확진자 여러명 발생.

일요일, 팀 단톡방이 만들어졌으나 한 사람은 초대받지 못함.

월요일, 초대받지 못한 한 사람은 그대로 출근. 다른 팀 동료로부터

회사의 대다수 직원이 주말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본인만 제외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됨.

오후에 보건소에 다녀오겠다고 하니

상사는 모르는 척 하며 “어디가?” 라고 말함

 

 

2/6.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에서

누군가를 고의로 배제 했다는 것이 믿겨지시나요?

네, H기업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19 정보에서 제외된 이 사람은,

1년여 전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회사에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 이후, 이번 코로나19 정보 배제만이 아니라

1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회사로부터 여러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3/6.

 

H기업에서 피해자가 겪은 불이익에는...

 

1) 신고 하자마자 징계위 회부 운운 “(가해자, 피해자) 둘 다 나가라, 둘 다 징계하겠다”

→ 피해자에게 징계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압박입니다.

 

2)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인계하고, 쉬었다 오라며 [휴직 권고]

(휴직권고가 피해자를 진정 위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2주간 쉬었다 복귀했더니 담당업무에서 완전히 배제

→ 왜 배제하냐고 물었지만 회사는 묵묵부답

 

3) 가해자는 아무런 징계 없이 자진 퇴사

 

 

4/6.

 

4) 피해자에게 징계사유도 알려주지 않고 징계위를 열테니 자술서를 제출하라고 함

“징계위를 형사소추 건으로 열지, 품위유지 건으로 열지, 기만으로 할지, 인화관계로 할지 아직 모르겠다”

→ 노동자에게 징계사유도 알려주지 않고 소명하라는 경우도 있나요? 

 

5) “물의를 일으켜놓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 상사는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자를 따돌리라고 지시

→ 성희롱 피해를 말하는 것이 ‘물의를 일으키는 것’인가요?

 

 

5/6.

 

6) 담당업무에서 여전히 배제 업무실적에 반영되지 않을 서류업무만 맡김

“너의 상황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너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기겠느냐?”

→ 성희롱 피해 노동자의 상황은 회사의 태도와 조치에 달린 문제이지요.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잘 해결할 책무가 있습니다.

 

 

6/6.

 

성희롱은 개인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문제입니다.

회사는 노동자가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일부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H기업은 위 법의 상당부분을 어기고 있습니다.

당장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길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