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크X, 숨X … 어느덧 우리 일상 가까이 자리한 플랫폼
이 플랫폼에서 여성노동자는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
제도공백制度空白 여성노동자의 일 경험으로 보는 플랫폼노동
*본 카드뉴스는 민우회가 진행한 토론회 <제도공백: 플랫폼노동 속 여성을 말하다>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인터뷰 참여자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2.
얼마를 주고 얼마를 받는지 기준을 아예 바닥부터 시작하게 해버리니까
진짜 바닥에서 이만큼,이 정도?더이상 안 올라가는 거예요.
포트폴리오가 좋아도 이미 형성된 가격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격을 다 낮추는 거죠.
- 박고수(시각·브랜딩 디자인)
웃긴 건 같은 일도 원래 제가 아는 시세보다 플랫폼이 더 싸요.
시세라는 게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플랫폼은 그것보다 더 싸게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싸게 받을까 생각해요. 서로 제 살 깎아 먹기라는 생각도 들어요.
- 황전문(국어·작문과외)
3.
출혈적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플랫폼
플랫폼은 노동에 대한 최저단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플랫폼의 정책은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가격을 최대한 낮추어 제시해야 일감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이 된다.
플랫폼은 노동자들이 최저의 단가를 내도록 경쟁시킴으로써단가를‘아예 바닥부터’새로 세팅하게했다.
4.
플랫폼은 온라인으로 하는 인력회사에요.
그거에 비해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은 들어요.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서 일을 할 때는3.3%만 떼는데 수수료가20%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다섯 배가 넘으니까.
- 박고수(시각·브랜딩 디자인)
5.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플랫폼
플랫폼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거래의 ‘플랫폼’을 제공한 대가로는 적절한 수준일까?
아니라면 플랫폼 제공 외에 플랫폼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6.
플랫폼 통해 알게 된 업체에서 일주일 정도 일했는데 잘렸어요.
플랫폼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 김노동(웹디자인)
플랫폼에서 계약하고 저는 작업을 다 했는데 그쪽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중단을 했어요.
플랫폼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대요.
판을 벌려놓고 정작 여기서 노동력 제공하는 사람들은 보호도 안 해주고
그냥 수수료를 받기 위해 도구로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박고수(시각·브랜딩 디자인)
7.
계약 파기의 피해를 노동자에게 부담시키는, 플랫폼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계약에 따른 책임이나 권리를 고지하지 않는 플랫폼에서는
때로 거래가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고이때 일방적인 계약 파기의 피해는 오롯이 노동자가 지게 된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플랫폼의 노력은, 없다.
8.
시범수업만 듣고 안 하겠다는 분들도 꽤 돼요. 그것도 스터디룸이나 카페에서 하게 되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교통비, 커피값, 대관료도 저한테 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수업이면 자기가 내겠다.‘이건 시범수업이니까 선생님이 내셔야 하지 않나요?’
- 임열심(영어과외)
작업 외주를 주시는 분들 중에 가끔 미팅을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만나서 별로 하는 것도 없어요. 만나서 하는 거랑 전화로 하는 거랑 차이가 없어요.
결제비용이 5만원, 10만원 이런데 미팅을 할 수는 없거든요. 왔다갔다 하는데 시간도 들고.
- 최일함(웹디자인)
9.
수요자에게 비용 발생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플랫폼
몇몇 수요자는 정식 의뢰 전에 다량의 테스트 작업이나 샘플작업을 요구하고,
과외의 경우 시범수업이나 상담·레벨테스트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는 모두 노동자가 시간과 수고를 들여 해야 하는 ‘노동’이지만
플랫폼은 수요자에게 이 같은 노동에 대한 비용 발생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10.
낮은 단가와 높은 수수료, 보편화되는 무보수 노동으로 인해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할수록 적자’인 상황에 처했다.
플랫폼은 기존에 노동자들이 기업 안에서 수행해왔던 일을 세분화된 직무 단위로 쪼개고
훨씬 더 적은 거래비용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의 고용책임을 가볍게 만들고
그 부담을 노동자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노동의 외부화’를 촉진한다.
그리고 이러한 외부화의 영향권에 바로 여성노동자들이 있다.
11.
업무를 하면서 남자들이 여성인 저를 대상화하는 경험이 너무 많았고
제가 머리를 자르든 옷을 예쁘게 입든 거지같이 입든,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코멘트를 하는 게 너무 싫었고 그런 일을 진짜 많이 당했거든요.
- 홍노조(웹개발·디자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가 소속된 팀이 다른 팀과 묶이면서 저희 팀장님이 여성 팀장이 되었어요.
개발자, 디자이너 이렇게 한 팀이 이루어졌는데 이 개발자가 여자 팀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일의 지시가 있어도 비협조적이었죠.
- 황개발(웹개발·디자인)
12.
플랫폼이 유리천장과 남성중심적 문화로 인해 밀려나거나 탈출할 수밖에 없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일거리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경로가 되는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의 확산은 기존 노동시장에서 평가 절하되어 있는
여성집중직종의 외부화,비전형 노동화의 촉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
13.
플랫폼 기업이 기업 바깥에 위치한 노동자들 간의 출혈적 경쟁을 유도하여
이들의 지위를 더욱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나아가 업계의 전반적인 노동 가치마저 낮출 수 있다는 데 대해
우리 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14.
또한 플랫폼이 확장되면서 개별 노동자의 노동을 통해 이익을 얻는 이들 –플랫폼 기업과 기존 기업,
더 적은 비용으로 상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개인 수요자 등– 은 더 늘어났는데,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사회적 보호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과 부담을 지지 않는 상황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15.
플랫폼 기업의 TO DO list
- 거래시 계약서 작성 및 이행 관리 절차 확립
- 갈등 및 분쟁 해결 지원 절차 강화
- 하향경쟁 방지와 정당한 보상 기준 마련
- 적정 수수료 책정을 위한 합의 절차 마련
- 노동자 수익 제고를 위한 조치 확대
정부의 TO DO list
- 플랫폼노동자 및 독립 자영업자(프리랜서) 지위 보장 및 보호 방안
-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한 플랫폼 기업 규제 방안
- 플랫폼노동자 노동3권 보장과 초기업단위 교섭제도 마련
- 플랫폼 노동자 적정 소득 및 적정 노동시간 보장 방안
- 업종별 성별 노동실태 파악, 성별직종분리 완화
- 사회보장제도 개선
더 구체적인 내용은 11월 말 발간될 '제도공백: 플랫폼노동 속 여성을 말하다' 소책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크X, 숨X … 어느덧 우리 일상 가까이 자리한 플랫폼
이 플랫폼에서 여성노동자는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
제도공백制度空白 여성노동자의 일 경험으로 보는 플랫폼노동
*본 카드뉴스는 민우회가 진행한 토론회 <제도공백: 플랫폼노동 속 여성을 말하다>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인터뷰 참여자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2.
3.
출혈적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플랫폼
플랫폼은 노동에 대한 최저단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플랫폼의 정책은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가격을 최대한 낮추어 제시해야 일감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이 된다.
플랫폼은 노동자들이 최저의 단가를 내도록 경쟁시킴으로써단가를‘아예 바닥부터’새로 세팅하게했다.
4.
5.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플랫폼
플랫폼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거래의 ‘플랫폼’을 제공한 대가로는 적절한 수준일까?
아니라면 플랫폼 제공 외에 플랫폼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6.
7.
계약 파기의 피해를 노동자에게 부담시키는, 플랫폼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계약에 따른 책임이나 권리를 고지하지 않는 플랫폼에서는
때로 거래가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고이때 일방적인 계약 파기의 피해는 오롯이 노동자가 지게 된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플랫폼의 노력은, 없다.
8.
9.
수요자에게 비용 발생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플랫폼
몇몇 수요자는 정식 의뢰 전에 다량의 테스트 작업이나 샘플작업을 요구하고,
과외의 경우 시범수업이나 상담·레벨테스트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는 모두 노동자가 시간과 수고를 들여 해야 하는 ‘노동’이지만
플랫폼은 수요자에게 이 같은 노동에 대한 비용 발생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10.
낮은 단가와 높은 수수료, 보편화되는 무보수 노동으로 인해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할수록 적자’인 상황에 처했다.
플랫폼은 기존에 노동자들이 기업 안에서 수행해왔던 일을 세분화된 직무 단위로 쪼개고
훨씬 더 적은 거래비용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의 고용책임을 가볍게 만들고
그 부담을 노동자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노동의 외부화’를 촉진한다.
그리고 이러한 외부화의 영향권에 바로 여성노동자들이 있다.
11.
12.
플랫폼이 유리천장과 남성중심적 문화로 인해 밀려나거나 탈출할 수밖에 없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일거리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경로가 되는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의 확산은 기존 노동시장에서 평가 절하되어 있는
여성집중직종의 외부화,비전형 노동화의 촉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
13.
플랫폼 기업이 기업 바깥에 위치한 노동자들 간의 출혈적 경쟁을 유도하여
이들의 지위를 더욱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나아가 업계의 전반적인 노동 가치마저 낮출 수 있다는 데 대해
우리 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14.
또한 플랫폼이 확장되면서 개별 노동자의 노동을 통해 이익을 얻는 이들 –플랫폼 기업과 기존 기업,
더 적은 비용으로 상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개인 수요자 등– 은 더 늘어났는데,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사회적 보호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과 부담을 지지 않는 상황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15.
플랫폼 기업의 TO DO list
- 거래시 계약서 작성 및 이행 관리 절차 확립
- 갈등 및 분쟁 해결 지원 절차 강화
- 하향경쟁 방지와 정당한 보상 기준 마련
- 적정 수수료 책정을 위한 합의 절차 마련
- 노동자 수익 제고를 위한 조치 확대
정부의 TO DO list
- 플랫폼노동자 및 독립 자영업자(프리랜서) 지위 보장 및 보호 방안
-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한 플랫폼 기업 규제 방안
- 플랫폼노동자 노동3권 보장과 초기업단위 교섭제도 마련
- 플랫폼 노동자 적정 소득 및 적정 노동시간 보장 방안
- 업종별 성별 노동실태 파악, 성별직종분리 완화
- 사회보장제도 개선
더 구체적인 내용은 11월 말 발간될 '제도공백: 플랫폼노동 속 여성을 말하다' 소책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