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여성노동[대전MBC공대위] 채용성차별에 관한 만화

2020-04-20
조회수 9106

 

 

같은 직군에, 하는 일도 같은데 '고용형태'만 다른 이유는요?

남성 아나운서는 정규직으로, 여성 아나운서는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채용해온

대전MBC의 채용성차별 실태를 고발합니다.

 

 

 

채용성차별에 관한 만화

 

 

 

나는 여성 노동자이다.

 

경력인정도 없었고, 고용계약서도 쓰지 못했다.

 

6년 근속을 했는데도 신입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에 비해 처우가 나빴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성은 '계약직' 혹은 '프리랜서'에 불과했다.

 

동시에 채용해도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계약직으로 계약한 사례도 있었다.

 

정규직 시험에 대해 남성자리임을 누설하지 말라는 지시도 들었다.

 

 

 

남성과 동일한 업무, 부서, 자리, 사원증, 명함을 가지고 일했으며

 

행사도 회사가 시키면 무보수로 수행해야 했다.

 

우리 두 사람이 국가인권위 성차별진정 이후

 

담당 프로젝트에서 진부 제외되는 등 보복성 업무배제를 당하기 시작했다.

 

6년간 해오던 회사 주최 행사에서도 제외되었다.

 

 

 

결국 우리 중 한 명은 생계를 위해 대응을 포기하고 이직했고

 

나는 계속해서 회사의 악의적인 업무배제와 회사 내 고립을 견디며 재직중이다.

 

이 모든 상황들은 대전MBC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있는 일입니다.

 

 

 

 

 

조만간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각 지역 MBC에서 이뤄져온 채용성차별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방송계 성평등한 노동환경에 한발짝 다가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위는 조속히 이 사안에 대한 올바른 결정과 권고를 내리십시오.

- 대전 MBC는 피해노동자 유지은 아나운서에게 사과하고 보복성 계약해지를 당장 철회하십시오.

또한, 정규직과 동일가치 업무를 수행한 프리랜서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십시오.

- 공영방송 MBC 답게 성평등한 채용과 노동환경을 위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대전MBC아나운서채용성차별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