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기타성차별 해소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보장을 위한 10차 개헌 촉구 100만 유권자 서명운동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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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해소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보장을 위한 10차 개헌 촉구 100만 유권자 서명운동

 

헌법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갱신해야 하는 사회계약

헌법은 전통으로서 지켜야 할 유산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춰 그리고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갱신해야 하는 사회계약입니다. 따라서 제헌 70주년이 되는 올해 2018년 10차 개헌은 87년 체제와 과거 권위주의적 잔재를 청산하고,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새롭게 하여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워 백년대계의 대한민국을 그리는 방향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헌법에서부터 여성이 온전한 법적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현재 대한민국 헌법 안의 여성은 “법 앞의 평등”을 부여받았음에도, 보호를 받아야 하는 객체로 온전한 시민권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헌의회 때부터 지금까지 여성들의 동등한 정치적 참여를 위한 요구는 소수 남성 권력자들에 의해 묵살당해왔습니다. ‘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하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부터 여성시민이 온전한 법적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여성이 헌법 속에서 온전한 권리의 주체로 서지 않는 한 성별에 따른 차별과 폭력, 혐오와 배제의 문화는 변화하기 어려우며, 여성이 남성의 임금에 비해 63.3% 밖에 받지 못하는 현실은 바뀔 수 없습니다. 헌법에서 여성이 동등한 법적 주체로서 형상화되지 않는다면, 10차 개헌을 통해 18년 체제로 이어질 향후 30년의 미래도 현재와 다르리라 전망할 수 없습니다.

 

국회, 미투운동에 응답해야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미투운동은 일상화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적 착취는 남성과 여성의 불균등한 권력관계에서 뿌리박혀 있다는 것을 폭로하고, 이제는 이러한 문화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의견과 생각의 표현이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그 외침에 대해 이제 국회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입법자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헌법에 천명해야 합니다.

 

10차 헌법에 성차별 해소, 적극적 조치, 남녀동수 명시

이에 우리는 한 세대를 내다보며 자유롭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위해 10차 개헌안에 최소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합니다.


하나. 국가는 고용, 복지, 재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제거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종식시킨다.
하나. 국가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한다.
하나. 선출직과 임명직 등의 공직 진출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한다.


1948년 제헌헌법에 명시되었던 “남녀동권”의 이상을 10차 개헌에는 완성시킬수 있도록 귀하의 적극적인 지지와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 “성차별 해소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보장을 위한 10차 개헌 촉구 100만 유권자 서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되고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주최: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
국회여성정책연구회, 정치하는엄마들, 젠더국정연구원,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헌법개정여성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