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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폭력[공문발송] 언론사에 공문발송, '다른 보도는 가능하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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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2021년 12월 8일 243명의 기자에게 "성폭력피해자에게 '수치심'을 강요하고, 가해자를 악마화하는 이미지 사용 중단을 요구합니다" 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더불어 12월 9일 #국민일보 에는 #올해의수치심 상을 수여, 공문을 우편발송하고, 성평등한 언론보도를 위해 국민일보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예정인지 12월 17일까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언론들의 성폭력이미지 보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함께 지켜봐주세요!

 


〈간략한 공문내용〉

2021년 7월 6일부터 8월 13일까지 성폭력상담소가 제보받은 언론사 39곳의 성폭력사건기사 193건에서 여전히 전형적인 피해자 모습을 보여주고 가해자를 악마화하며, 피해상황을 재현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적 이미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론사는 제보사례를 기준으로 국민일보(1위/총72건), 세계일보(2위/총21건), 중앙일보(3위/총14건), 조선일보(공동4위/10건), 뉴시스(공동4위/10건), 머니투데이(5위/7건)이었습니다.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얼굴을 지우고,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지 못한', '무기력한' 존재로만 나타내고, 피해자의 '여성성'을 드러내는 이미지가 다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는 '가해자의 손'을 부각시키며, 다양한 맥락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사건을 '만진다'로 단순화하고, '악마' '늑대'로 가해자를 그려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특징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는 언론에 요구합니다.


1.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피해자가 얼굴을 가리거나 웅크리는 등 부끄러워하는, 위축된 모습으로 피해자를 정형화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2. 성폭력 사건 가해자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성폭력상담에서도 성폭력 사건은 주로 아는 관계(71.22%/직장․가족․지인 등)에서 발생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성폭력 사건 가해자를 검은 손․그림자 또는 늑대, 괴물로 그리지 않아야 합니다.

 

3. 성폭력 사건 보도 이미지에서 피해자를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체포되고 법정에서는 모습을 그림으로써 사법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을 알립니다.

 

4. 성폭력사건 보도 말미에 피해자가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번호, 피해자 주변인이 도울 수 있는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5. 마지막으로 언론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시민에게,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영향을 미치는지 적극 고민하고, 문제적 이미지의 반복적 사용을 멈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