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반성폭력안태근을 무죄 방면한 대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2020-01-10
조회수 9070

 

 

 

 

 

 

 

 

 

 

 

 

 

 

 

 

 

 

 

 

 

1.
오늘 대법원은 서지현 검사에게 성추행을 한 뒤
‘인사 불이익’을 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조치를 내렸다.

 

2.

안태근은 2010년 서검사를 성추행 한 이후 서검사가 문제 제기 하려 하자,

2014년 4월, 2015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인사 불이익을 주었다.

 

3.
당시 서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여주지청,
이후 창원지검에서 통영지청으로 발령이 났다.
이는 명백한 ‘불이익 조치’ 임에도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4.
2018년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불이익 조치’ 민사 판결


“기업이 사유를 댈 수 있다 해도, 성희롱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막고자 하는

기업의 의도를 드러내는 정황이 있다면 불리한 조치로 인정해야 한다”



2010년 삼성전기 팀장의 성희롱 사건 ‘유죄’ 및 ‘손해배상급 지급 판결’

“기업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중략)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기업은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5.
이렇게 과거의 명백한 선례가 있음에도,
대법원이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남녀고용평등법’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다

 

 

6.
대법원은 안태근의 인사조치를
직권을 남용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을 하였다.
하지만 지난 91년 대법원의 판결에서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안태근의 인사 조치는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 조치를 가한 정당하지 않은 직권남용이다.

 

 

7.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어도 ‘불이익 조치’의
두려움으로 침묵하는 여성들의 입을 더욱 막고,
주변인들이 방관하는 문화를 되려 강화하는 최악의 판단이다.

 

 

 

8.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미투 고발로 우리 사회의
수많은 여성들은 침묵을 깨고, 미투운동이라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9.
우리는 이러한 흐름들을 무시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대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