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안희정성폭력사건 상고심 유죄확정 환영 기자회견 및 재판방청연대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으로 고발된 지 554일이 되는 9월 9일,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대법원 앞에는 60여명의 시민들이 ‘성폭력 가해가 처벌되어야한다’는 당연한 상식이
현실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재판의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두 세 시간을 기다린 끝에 10시 30분경,
“피고인 안희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정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말이 들리자 안도와 기쁨의 환호성이 재판정을 가득 메웠습니다.
1, 2, 3심에 걸친 수차례의 재판을 함께 지켜보고 피케팅하며 연대한 많은 시민들의 얼굴이 스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어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이제는 끝내자!>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안희정은 유죄다!
위력성폭력 이제는 끝내자!
"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경과보고. 배복주(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554일간의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의 활동에 대해 경과보고를 하였습니다.
“검찰의 수사과정, 1심과 2심을 통해 공대위는 16차례 성명발표, 전문가 간담회, 법률가 간담회, 기자회견 및 집회 개최, 1만 6천여 명 시민들의 연명 탄원서 제출, 20여 명의 전문가 의견서 제출, 시민들의 탄원서 제출, 재판 모니터링과 방청연대 조직 등을 진행했다.(…)
554일 동안 공대위는 49차례의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을 공동으로 대응하는 활동을 했다. 회의를 통해서 토론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매 재판과정에 대한 대응, 피해자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에 대한 논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오늘 대법원 판결의 결과를 이끌게 해준 많은 조력자와 지원자, 지지자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공대위에 후원금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빌언1. 김민문정(#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오늘 안희정 유죄 확정 판결은 우리들,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오늘 이 승리를 함께 만들어 주신 김지은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그 당연한 정의가 실현되는 날을 우리는 오늘 만들었고 앞으로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발언2. 정혜선(피해자 공동변호인단)
“1, 2심이 판결 결과가 갈리면서 대법원 판단이 중요해졌고 오늘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등 명백한 범죄라고 그 답을 주었습니다.(…)
일상의 숱한 권력 속에서 운신의 폭이 좁은 약자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과 위험 부담을 오롯이 피해자의 몫으로 돌리지 않으려는 예민한 감각과 신중함은 법관에게 자유 심증을 무겁게 인정해준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당연한 소명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말할 수 없었던 수많은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본 대법원 판결이 주는 의미는 남다를 것입니다.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움츠러들지 않고 외부에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도록 이러한 판결이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발언3. 김경숙(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운영위원, 용인성폭력상담소 소장)
“오늘 안희정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기각”이라는 대법원의 상고심은 마땅히 성폭력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과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가 해야 할 일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그럴 만 했다’, ‘그럴 의도가 없었다,’ ‘도와주려고 그랬다.’ 라고 하는 가해자들에게 이제는 면죄부를 가질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가진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연대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 사회의 성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발언4. 손영주(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인정한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 성폭력 사건 대법원 판결을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환영합니다. 또한 이번 판결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일터 성희롱·성폭력을 끝장낼 수 있는 우리사회의 변곡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여성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모든 일터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을 넘어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건강한 실천을 촉구합니다.”
발언5.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형사적 대응이 마무리 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피해자 혼자의 의무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던져지는 숙제이자 미션입니다.
첫째. 검찰은 작년에 고발한 피해자에 대한 악성 거짓 모욕 댓글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고발했던 댓글 작성자에 대한 기소를 해야 합니다.
둘째. 재판기록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짜깁기 하고, 피해자가 제출한 포렌식 자료와 의료기록까지 공표했던 가해자의 가족은 이를 즉시 삭제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이를 제공하고 조언했던 피고인측 변호인들은 편법 위법적 대응에 스스로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사죄해야 합니다. 해당 글들을 그대로 보도했던 언론사들도 기사를 즉시 내리기 바랍니다.
셋째. 성폭력 피해 보도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과열된 취재 경쟁으로 피해자의 업무 시 얼굴을 다 띄웠던 언론사는 즉시 삭제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넷째. 피해자들이 평범한 사람으로서, 근무하던 한 사람의 노동자이자 직장인, 학생 등으로 살아왔던 일상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웃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성폭력을 다루고 있는 책, 자료, 캠페인, 법과 정책과 예산, 피해자지원 시민단체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주변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 쌓아올린 경험과 지식을 배우고 참여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단단히 지지하고 교류하고 연대할 수 있고, 그럴수록 가해자 중심사회가 들어설 여지는 좁아집니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이제 함께 시작합시다.“
발언6. 김지은님 글 대독
“세상에 안희정의 범죄사실을 알리고 554일이 지난 오늘, 법의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땅한 결과를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아파하며 지냈는지 모릅니다. 진실이 권력과 거짓에 의해 묻혀 버리는 일이 또 다시 일어날까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증거와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해주신 재판부의 공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통해 진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순간마다 함께해주신 변호사님들, 활동가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압력과 어려운 속에서도 진실을 증언해주신 증인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2차 가해로 거리에 나뒹구는 온갖 거짓들을 정리하고, 평범한 노동자의 삶으로 정말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발 이제는 거짓의 비난에서 저를 놓아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세상 곳곳에서 숨죽여 살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분들의 곁에 서겠습니다. 그분들의 용기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이제는 끝내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대법원 유죄 판례가 만들어갈 변화를 기대한다
드디어 유죄가 확정되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수행과 정무를 보좌했던 비서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을 하였고, 그것은 범죄임을 법원이 확정했다. 사건은 첫 출근한 지 겨우 3주가 되었을 무렵 시작되었고, 초기 3개월에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집중되어 있으며, 보직이 변경된 후에 피해가 다시 있자 피해자가 미투를 결심하여 세상에 드러났다. 피고인 안희정은 7년간 충남도지사였고, 수년간 차세대 리더로 꼽히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2위를 한 유력한 대권주자였다. 미투가 일어난 직후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했으나, 며칠 만에 뒤집은 바 있다.
이 사건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폭력의 문제를 세상에 알렸다. 형법 제 303조는 1953년 형범 제정 당시부터 있어 왔음에도, 성폭력에 대한 가부장적 통념으로 인해 ‘폭행 협박’이 극심할 때만 강간으로 인정 해 온 법원의 오랜 판례태도는 사회문화적으로도 위력이라는 형태의 폭력을 외면하게 해왔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위력을 말하기 시작했다.
위력은 업무상 생사여탈권을 가진 사람이 가해하는 힘이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한 채 일하게 하는 힘이며, 더 나아가 모든 빌미로 신고인을 타격하는 힘임을 이번 사건은 드러냈다. 뉴스 댓글, 법정, 피고인 가족 SNS에서는 피해자 음해성 악의적 거짓 주장들이 난무했다. 업무 당시에는 한번도 누구도 의심한 적 없는 피해자의 업무 언행이 신고 이후 갑자기 ‘불륜’의 증거라며 짜맞추기식으로 주장되었다. 피고인의 뜻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가 제압되거나 왜곡되는 장면은 미투 후에도 실시간으로 펼쳐졌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이 지금 당장 끝나기를 바란다. 이 사건은 적대적 환경을 무릅쓰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를 상대로 법과 정의에 기대어 싸워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회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죄의 법정형을 상향했다. 그러나 제대로 위력 성폭력을 방지하고 제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말할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해야 하고, 신고한 이후에 제대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보장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이 구호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노력을 다해주셨다. 응원하고 참여해주신 여성 시민들, 이 사건에 대해 목소리를 내주신 다양한 그룹들, 논문과 의견서로 참여해주신 전문가들, 다양한 활동으로 싸움의 불판을 지켜온 단체/활동가들, 3번의 재판 동안 이 폭력의 구조와 문서로 싸워온 9명의 변호인단, 그리고 꿋꿋이 삶을 지켜온 피해자에게 본 공대위는 감사한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이제 이웃 시민들이 함께 실현해 갈 과제다.
2019년 9월 9일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미투가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든다!
가해자의 세상은 끝났다! 우리가 부순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함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습니다.
554일의 긴 싸움을 연대의 다짐으로 매듭지은 김지은씨의 발언 일부를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평범한 노동자의 삶으로 정말 돌아가고 싶습니다.
앞으로 세상 곳곳에서 숨죽여 살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분들의 곁에 서겠습니다. 그분들의 용기에 함께 하겠습니다.”
[후기] 안희정성폭력사건 상고심 유죄확정 환영 기자회견 및 재판방청연대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으로 고발된 지 554일이 되는 9월 9일,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대법원 앞에는 60여명의 시민들이 ‘성폭력 가해가 처벌되어야한다’는 당연한 상식이
현실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재판의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두 세 시간을 기다린 끝에 10시 30분경,
“피고인 안희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정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말이 들리자 안도와 기쁨의 환호성이 재판정을 가득 메웠습니다.
1, 2, 3심에 걸친 수차례의 재판을 함께 지켜보고 피케팅하며 연대한 많은 시민들의 얼굴이 스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어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이제는 끝내자!>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안희정은 유죄다!
위력성폭력 이제는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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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경과보고. 배복주(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554일간의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의 활동에 대해 경과보고를 하였습니다.
“검찰의 수사과정, 1심과 2심을 통해 공대위는 16차례 성명발표, 전문가 간담회, 법률가 간담회, 기자회견 및 집회 개최, 1만 6천여 명 시민들의 연명 탄원서 제출, 20여 명의 전문가 의견서 제출, 시민들의 탄원서 제출, 재판 모니터링과 방청연대 조직 등을 진행했다.(…)
554일 동안 공대위는 49차례의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을 공동으로 대응하는 활동을 했다. 회의를 통해서 토론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매 재판과정에 대한 대응, 피해자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에 대한 논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오늘 대법원 판결의 결과를 이끌게 해준 많은 조력자와 지원자, 지지자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공대위에 후원금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빌언1. 김민문정(#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오늘 안희정 유죄 확정 판결은 우리들,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오늘 이 승리를 함께 만들어 주신 김지은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그 당연한 정의가 실현되는 날을 우리는 오늘 만들었고 앞으로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발언2. 정혜선(피해자 공동변호인단)
“1, 2심이 판결 결과가 갈리면서 대법원 판단이 중요해졌고 오늘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등 명백한 범죄라고 그 답을 주었습니다.(…)
일상의 숱한 권력 속에서 운신의 폭이 좁은 약자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과 위험 부담을 오롯이 피해자의 몫으로 돌리지 않으려는 예민한 감각과 신중함은 법관에게 자유 심증을 무겁게 인정해준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당연한 소명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말할 수 없었던 수많은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본 대법원 판결이 주는 의미는 남다를 것입니다.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움츠러들지 않고 외부에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도록 이러한 판결이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발언3. 김경숙(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운영위원, 용인성폭력상담소 소장)
“오늘 안희정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기각”이라는 대법원의 상고심은 마땅히 성폭력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과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가 해야 할 일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그럴 만 했다’, ‘그럴 의도가 없었다,’ ‘도와주려고 그랬다.’ 라고 하는 가해자들에게 이제는 면죄부를 가질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가진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연대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 사회의 성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발언4. 손영주(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인정한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 성폭력 사건 대법원 판결을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환영합니다. 또한 이번 판결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일터 성희롱·성폭력을 끝장낼 수 있는 우리사회의 변곡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여성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모든 일터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을 넘어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건강한 실천을 촉구합니다.”
발언5.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형사적 대응이 마무리 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피해자 혼자의 의무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던져지는 숙제이자 미션입니다.
첫째. 검찰은 작년에 고발한 피해자에 대한 악성 거짓 모욕 댓글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고발했던 댓글 작성자에 대한 기소를 해야 합니다.
둘째. 재판기록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짜깁기 하고, 피해자가 제출한 포렌식 자료와 의료기록까지 공표했던 가해자의 가족은 이를 즉시 삭제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이를 제공하고 조언했던 피고인측 변호인들은 편법 위법적 대응에 스스로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사죄해야 합니다. 해당 글들을 그대로 보도했던 언론사들도 기사를 즉시 내리기 바랍니다.
셋째. 성폭력 피해 보도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과열된 취재 경쟁으로 피해자의 업무 시 얼굴을 다 띄웠던 언론사는 즉시 삭제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넷째. 피해자들이 평범한 사람으로서, 근무하던 한 사람의 노동자이자 직장인, 학생 등으로 살아왔던 일상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웃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성폭력을 다루고 있는 책, 자료, 캠페인, 법과 정책과 예산, 피해자지원 시민단체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주변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 쌓아올린 경험과 지식을 배우고 참여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단단히 지지하고 교류하고 연대할 수 있고, 그럴수록 가해자 중심사회가 들어설 여지는 좁아집니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이제 함께 시작합시다.“
발언6. 김지은님 글 대독
“세상에 안희정의 범죄사실을 알리고 554일이 지난 오늘, 법의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땅한 결과를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아파하며 지냈는지 모릅니다. 진실이 권력과 거짓에 의해 묻혀 버리는 일이 또 다시 일어날까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증거와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해주신 재판부의 공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통해 진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순간마다 함께해주신 변호사님들, 활동가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압력과 어려운 속에서도 진실을 증언해주신 증인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2차 가해로 거리에 나뒹구는 온갖 거짓들을 정리하고, 평범한 노동자의 삶으로 정말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발 이제는 거짓의 비난에서 저를 놓아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세상 곳곳에서 숨죽여 살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분들의 곁에 서겠습니다. 그분들의 용기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이제는 끝내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대법원 유죄 판례가 만들어갈 변화를 기대한다
드디어 유죄가 확정되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수행과 정무를 보좌했던 비서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을 하였고, 그것은 범죄임을 법원이 확정했다. 사건은 첫 출근한 지 겨우 3주가 되었을 무렵 시작되었고, 초기 3개월에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집중되어 있으며, 보직이 변경된 후에 피해가 다시 있자 피해자가 미투를 결심하여 세상에 드러났다. 피고인 안희정은 7년간 충남도지사였고, 수년간 차세대 리더로 꼽히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2위를 한 유력한 대권주자였다. 미투가 일어난 직후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했으나, 며칠 만에 뒤집은 바 있다.
이 사건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폭력의 문제를 세상에 알렸다. 형법 제 303조는 1953년 형범 제정 당시부터 있어 왔음에도, 성폭력에 대한 가부장적 통념으로 인해 ‘폭행 협박’이 극심할 때만 강간으로 인정 해 온 법원의 오랜 판례태도는 사회문화적으로도 위력이라는 형태의 폭력을 외면하게 해왔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위력을 말하기 시작했다.
위력은 업무상 생사여탈권을 가진 사람이 가해하는 힘이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한 채 일하게 하는 힘이며, 더 나아가 모든 빌미로 신고인을 타격하는 힘임을 이번 사건은 드러냈다. 뉴스 댓글, 법정, 피고인 가족 SNS에서는 피해자 음해성 악의적 거짓 주장들이 난무했다. 업무 당시에는 한번도 누구도 의심한 적 없는 피해자의 업무 언행이 신고 이후 갑자기 ‘불륜’의 증거라며 짜맞추기식으로 주장되었다. 피고인의 뜻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가 제압되거나 왜곡되는 장면은 미투 후에도 실시간으로 펼쳐졌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이 지금 당장 끝나기를 바란다. 이 사건은 적대적 환경을 무릅쓰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를 상대로 법과 정의에 기대어 싸워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회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죄의 법정형을 상향했다. 그러나 제대로 위력 성폭력을 방지하고 제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말할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해야 하고, 신고한 이후에 제대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보장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이 구호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노력을 다해주셨다. 응원하고 참여해주신 여성 시민들, 이 사건에 대해 목소리를 내주신 다양한 그룹들, 논문과 의견서로 참여해주신 전문가들, 다양한 활동으로 싸움의 불판을 지켜온 단체/활동가들, 3번의 재판 동안 이 폭력의 구조와 문서로 싸워온 9명의 변호인단, 그리고 꿋꿋이 삶을 지켜온 피해자에게 본 공대위는 감사한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이제 이웃 시민들이 함께 실현해 갈 과제다.
2019년 9월 9일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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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미투가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든다!
가해자의 세상은 끝났다! 우리가 부순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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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함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습니다.
554일의 긴 싸움을 연대의 다짐으로 매듭지은 김지은씨의 발언 일부를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평범한 노동자의 삶으로 정말 돌아가고 싶습니다.
앞으로 세상 곳곳에서 숨죽여 살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분들의 곁에 서겠습니다. 그분들의 용기에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