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반성폭력[후기] 첫사람 발표회 "연관검색어: 억울하게, 실수로, 호기심에"

2017-10-16
조회수 9201

지난 9월 29일,

2017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첫사람 발표회

연관검색어:억울하게,실수로,호기심에가 열렸습니다.

 

 

올해'미'간에 힘을 주고'어'이없는 재판부와 피고인의 아무말을'캣'치하는미어캣 기획단

성폭력 전담재판부에 대한 조사성폭력 피고인 변호사 광고를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전 전시로 미어캣 기획단의 활동의 과정을 담은 카툰과 성폭력전담재판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활동을 담은 판넬을 전시하였습니다.

미간에 힘을 주고 활동 전시물들을 관심 가지고 보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은사자 활동가의 사회로 본격적인 발표회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올 한해 미어캣 기획단으로 활동한 구구님의

<가해자의 말로 구성된 변호사 광고, 문제 있다.> 발표였습니다.

 

“올 3월 교대역의 한 법무법인의 광고입니다.

‘아동 성추행, 강간 범죄, 기타 성범죄 말 못할 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억울하도록 과중한 처벌, 그것만큼은 막아야합니다. 부당한 처벌을 무죄, 불기소, 집행유예로 이끌어드립니다.’

이런 광고는 해당 법무법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포털사이트에는 ‘성범죄’와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면

빼곡하게 변호사광고가 나오고, 성폭력가해자들의 ‘고민’에 변호사들이 답을 해주는 란도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 팁을 주는 뉴스, 심지어 출판물도 있습니다.”

 

 

“이런 광고는 대개 비슷한 포맷인데요. 성폭력 가해가 ‘오해, 실수로 인한 우발적 행위’이며,

‘의도하지 않았는데 가해자로 몰려서 억울한’이들이, ‘행위의 강도에 비해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묘사합니다.

또한 ‘꽃뱀이 기승을 부리고, 무고죄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자 중심주의 때문에’가가해자에게 불리한 현실이라고 압박하며

그 해결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변호사업무광고규정 7조에 따르면 ‘전문’이란 명명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고 속의 ‘성폭력 전문 변호사’라는 단어가 많지만

대한변호사협회에는 성범죄에 대해 전문분야 등록을 따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성폭력 전문 변호사라는 개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이 광고하기에 광고의 허위성에 대해서도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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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미어캣 기획단의 성폭력 변호 광고 분석, 첫사람 재판 모니터링 내용 그 밖에 올 한해를 풍미했던

성폭력 사건에서 발견된 아무말 가운데 특기할 만한 아무말에 대해 상을 수여하는아무말 시상식이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상을 수상할 쟁쟁한 후보자들이 너무 많아 선정이 어려웠다죠.;ㅠ;

시상에는 미어캣 기획단 지은, 카레, 그리고 상담소 활동가 바람, 로이가 시상을 해주었습니다.

프로억울러 부문, 선택적 실수 부분, 꽃뱀못잃어 부분 외 5개 부분의 특별상이 수여됐습니다.

수상자 일부와 수상 이유를 소개합니다.(알찬 부상도 함께 했습니다.)

 

무쓸모 호기심 부문은, 애초에 궁금해서 저지른 짓이 아니면서 들키면 호기심 탓을 하고 한번만 봐달라고 하는

사례에 주어지는 상입니다. (팡파레)

“호기심에...” 무단 촬영(몰카) 기사 및 칼럼에 드립니다!

“호기심에” 무단촬영 기사 및 칼럼은 가해자의 말을 그대로 헤드라인에 받아 쓴 사례로 ‘무쓸모 호기심 상’ 수상의 영예를안게 됐습니다.

최근 판사, 경찰, 교사 등의 몰카 사건이 잊을만 하면 떠올랐는데요,몰카 사건을 다루면서 “호기심에”로 시작하는 기사가 수 건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호기심에 찍은 몰카로 인생 망한다’는 주제로 작성된 경찰의 몰카예방 칼럼도 4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몰카는 가해자의 인생이 망하기 때문에 안해야 되는 것이고, 몰카 촬영이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행해진다고 믿으며,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실수일 뿐이라는 통념을 재생산 하는 해당 기사와 칼럼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무쓸모 호기심 부문 수상작들에겐 진정한 호기심을 찾을 수 있는파브르 곤충기를 부상으로 드렸습니다.

 

오뉴월서리상은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비과학적이고도 여성혐오적인 편견을 가지고,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적이 없는데 엉뚱한 이유로 앙심을 품고 고소를 했다고 의심하는 데에 드리는 상입니다.(팡파레)

 

2017 첫사람 재판모니터링 피고측 발언이 받았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속옷이 찢어져...”

“성희롱적인 말에 기분이 나빠 추행으로 고소한 것이다”

2017년 첫사람 재판모니터링을 진행한 사례 두 건이 공동 수상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남배우사건에서 피고측은 부부강간 장면 촬영을 하는 중 합의되지 않은 연기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속옷이 찢어지고 뒤이어 추행을 겪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피해자가 원래 성격이

나쁜 사람이라고 비방하며, 속옷이 찢어져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고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씬 촬영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가 앙심을 품어 고소한 것 아니냐는

피고측에 오뉴월 서리상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강제추행건의 피고측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뽀뽀라도 해주고 싶다”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기분이 나빠서 추행을 당했다고 과장하여 고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앙심을 품어

고소했다고 추측하고 성희롱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는 피고측에도 오뉴월 서리상을 드렸습니다.

 

오뉴월 서리상 수상자들께는 부상으로스노우 스프레이를 수여했습니다.

아직 서리가 내리려면 한달은 더 있어야 하므로, 그때까지 아쉬운 마음을 달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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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회 상담소 바람 활동가의 사회로

가해자의 언어에 익숙한 사회를 파헤치는김홍미리여성주의 연구활동가,

성폭력가해자교육을 하는이선미전 민우회 상담소 활동가,

성폭력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로 조력하는정혜선변호사

총 세분의 패널과 진행한토크콘서트의 일부를 전합니다.

사회자(바람): 인터넷에 성폭력사건에 대한 변호사 광고가 양적으로 많은 상황과 그 속에서 가해자의 서사가유통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달라.

이선미: 변호사 광고 내용을 보면 변호사가 면죄부를 먼저 주는 것과 다름 아니다. 피의자가 죄가 없다는 것을기본값으로 설정해 광고내용을 구성함으로써 성폭력을 사소화, 희화화하고 있다. 피의자, 피고인에게변호나 변론할 기회를 줘야하지만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포장하고 있는 현실, 이 때 피해자를공격, 비방, 비난하는 언어를 동원하고 있다. (그런 언어들이 사회에서 통용된다는 것 또한 문제다.)변호사에게 요구되는 마땅한 윤리에 대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육이 절실하며, 광고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

김홍미리: 요즘 페미니즘 리부트라고 부르는 상황에서 예전보다 피해에 대한 발화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가해자들은 억울해하니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은 소송시장이 팽창할 블루오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 아닐까 싶다.

정혜선: 수요가 있으니 광고량이 늘어나는 것 아닐까. 성폭력 가해를 했을 때 대부분이 인터넷 정보에의존하기 때문에 광고가 많은 것이라 해석한다. 생존전략이라지만 변호사 광고 마케팅 전략에부끄러운 부분이 적잖다.

 

사회자(바람): 가해자들이 ‘진짜 억울함’을 피력하기 위해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역공격하고 있는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홍미리: 처음엔 남성들이 강간하는 법을 공유하는 것 같았다. 그 후로 걸리지 않는 법을 공유하는 것같았는데 이제는 들켰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저 공유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마치 여성의 몸을 침해할 권리가 명확하게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가해한 사람은 가해사실을 안다. 왜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겠는가. 술 먹이지 않으면 안 해주니까 그런 것 아닌가.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가 아니라 꾸준히 피해 여성에게 질문하여 입증의 책임을 요구하고,‘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무혐의라고 판단한다.즉 의심의 토대에서 바라본다.
 

사회자(바람): 가해자교육을 다년간 해오셨는데 가해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변명이 무엇인지,그럴 때 어떻게 다루시는지.

이선미 : 가해자들이 직접적으로 ‘억울’이란 말을 쓰지는 않는다. 다만 ‘오해가 있어서’,‘의도한 것과 다르게’라고 한다. 결국 억울하다는 것. ‘나는 그런 가해자가 아니다’, ‘나를 가해자로만 보지 말아 달라’,‘거기까진 아니다’라고 하며 성폭력가해자를 타자화하고, 가해자를 문제적 괴물로 대상화한다.‘피해자가 오인해서’, ‘피해자가 나의 선한 의지도 모르고’, ‘이해가 없어서’, ‘업무적인 것을 몰라서’,‘조직문화를 몰라서’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결국 ‘억울’하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는 것이다.이런 의미 없는 변명과 분별력 없게 자신을 방어하는 말들을 우선 다 들어준다. 그렇지 않으면어떤 생각, 마음으로 가해했는지 논리를 알기 어렵다. 자신을 포장하는 말들에 대해 질문을 던짐으로앞뒤가 다른 모순을 보여준다. 진짜 억울하고 분노할 사람이 누구인지,피해자가 겪었을 감정과 분노, 처리과정에서 느꼈을 고립감, 피해자에게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지,본인의 위치에 대해 알려준다.

교육 시 질문해도 대답 안하거나 고개를 숙이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 ‘죽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든다’고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자살암시는 교육자에게 위협이 되므로 교육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그러면 순식간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라며 순식간에 괜찮아지더라.가해자의 ‘의기소침’해보이는 말들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가해자교육에서조차거듭 어필하게 되는 것 같다. 언론에서도 가해자의 얘기 그대로 옮기는 경우 있지 않은가.그럴수록 가해자는 핑계나 변명을 하게 될 것이다.

 

사회자(바람): 민우회 상담소에도 ‘나 같은 가해자들은 그럼 어디 가서 얘기하냐’며 억울해하는 상담전화사례 종종 있다. 우리 사회에서 20대는 남자만 군대 간다, 3,40대는 남자만 생계부양한다, 50대에 가서는자식들이 엄마하고만 얘기한다고 억울해한다. 이런 다양한 세대에 걸친 억울함의 정서에 대해 말씀해 달라.

김홍미리: 기존에 누리고 있던 것 못 누리니 억울한 것이다. 기존에 ‘섹드립’하면 하하하 웃어주던 사람들이이제는 “그건 성희롱이야”하면 억울하고, 쟤네들은 괜찮은데 나만 신고 당하는 것이 억울한 것과 같이 말이다.과거에 공적세계에서 가지고 있던 집안의 대표, 시민이라는 권리 하에 누리던 것들이 공적사계가 망함으로부터오는 원한을 사적세계의 여성들에게 쏟고 있다. 보살핌, 돌봄을 스스로 면책해오다가 당연한 결과로 오는외로움에 대해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음에 대해 억울해하는 것이다.

사회자(바람) :가해자가 억울해하는 현상과 달리 피해자들이 ‘죄책감’이나 ‘수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억울함과 수치심이 전치된 상황에 대해 말씀 해달라.

김홍미리: 수치심이 원래 가해자의 정동이어야 함에도 여전히 수치가 피해자의 몫이 되고 있는 현실은여성에게는 섹스 경험이 없거나, 있더라도 적은, 혹은 적은 수의 남자와 하는 것이 규범인 현실에 반해가해자 남성들에게는 성과 관련한 규범이 거의 없을 정도인 상황에서 비롯한 것이 아닐까.‘섹스를 하거나, 성추행을 하거나, 성폭력을 한다’해도 규범에 어긋나지 않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같다.피해자에게 부끄러움은 당신의 몫이 아니라는 말을 꼭 하고 싶다. 결국 남성들이 ‘몸’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그렇지 않으면 계속 억울할 것이다. 여성이 인간이라고 여기지 않는 한 억울함이나 자신이 훼손됐다고느끼는 것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때 주변에서 동정심이나 연민을 던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주변에서 가해자가 성찰할 수 있는 쪽으로 질문 던져주어야 한다.

이선미: 가해자가 속한 조직에서도 내부적으로 성찰, 정비하려고 노력하는 경우 가해자도 교육을 받을준비가 되어있는 경우 많다. 조직에서 ‘이번만 잘 넘겨라’라는 격려를 받는 가해자에게 교육은효과도 의미도 없다. 주변의 태도와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중요하고 구성원들이 같은 방식으로피해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 주변의 그 공감이 없는 상태에서는 가해자에게 인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가해자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사회자(바람): 성폭력 범죄 기사 댓글 보면 범죄 형량 높여야한다, 강력처벌 해야 한다,엄중하게 처벌하라는 목소리를 접하게 된다. 그래야만 가해자가 반성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강력처벌이 ‘반성’에 어떤 영향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정혜선: 실제 발생하는 성폭력사건과 언론에서 다루는 사건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같다.널리 알려진 아동성폭력사건의 가해자만 떠올리면서 ‘나는 그런 가해자 아니다’라고 하지만가해자는 대부분 선후배, 친구, 팀장님, 교회오빠 등 아주 평범한 사람이다. 성폭력 재판에서방청석에 앉아 피고인들 방어논리 들어보면 그렇게 하나 같이 다 안타까운 사람들이고,어쩜 다들 장래들이 촉망받는지 모른다. 검사나 재판부에서도 성폭력가해자로 받는 사회적 낙인에 대한고려하기에 법정형이 높아질수록 반대급부로 처벌결정이 어렵게 된다.따라서 강력처벌만을 주장하는 엄벌주의 보다 실제로 처벌가능성이 높아져서 ‘성폭력은 반드시 처벌된다.’는인식이 확산되는 것이 성폭력 예방에 더 효과 있다고 생각한다.

김홍미리: 엄벌주의은 ‘주의’일뿐이지 실제로는 거의 엄벌된 적이 없다. 엄벌주의 용어가가해자와 나를 분리하여 사고하는 것에 일조한다. 따라서 엄벌을 외칠 것만이 아니라 ‘그런 가해자’라는 것이없다는 것(즉 가해자를 특정한 사람이라고 테두리 짓는 것)과‘누구라도 가해자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반성이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플로어질문: 교육을 통해 피해자에 공감해서 가해자가 제대로 처신히고, 변화된 사례 있었는지

이선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하는지, 태도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고하면서 “자신의 무신경함이 더 이상 무기가 아니라는 것 알게 됐다”라면서“집에 갔는데 이제는 아내에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더라. 모든 게 고민과 과제와 숙제로 느껴지더라”라고말한 사례 있었다. 고민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억울, 실수, 호기심이란 말들은 언뜻 무해해 보이는 겉옷을 입고 있지만

가해 사실을 축소, 사소화하고, 가해자의 변명의 언어를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피해를 의심하고 가해에 연민을 하게 해주는 대표적 말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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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새로 쓰기

성폭력에 ‘억울한’, ‘호기심에’, ‘실수로’들이 연관검색어가 되는 상황에 대해

모인 참가자들이 직접 성폭력사건에 어떤 연관검색어가 따라와야 하는지 적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인정’, ‘반성’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써주셨는데요.

가해자의 인정과 반성이 상식이 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우리 또한
가해자에게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조건을 만들기로 다짐하며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