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 오전 11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민우회는 여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의
김학의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의 문제점을 짚고 제대로된 수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검찰의 김학의 사건 축소 은폐 수사 비판 및 특검도입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 하였습니다.
“피해자A의 진술을 2013년 처음 경찰조사부터 현재까지 구체적 일관적으로 유지되고 그에 의하면 김학의에 대해서도 윤중천과의 특수강간치상으로 의율할 수 있기에 충분하였음에도 뇌물죄로만 기소하였다. 또 수사단은 피해횟수을 아무런 근거 없이 축소하였다.”
김학의 성폭력 불기소, 전체 성폭력 사건과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태만 등 검찰과거사위 수사결과의 문제점에 대해
피해자 A 법률조력단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짚어주었습니다.
“축소수사 은폐수사 검찰이 공범이다!”
여성 시민단체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를 위로하고 정의는 이루어질거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피해자는 나는 뇌물이 아니다, 성폭력 피해자다, 왜 처벌 할수 없느냐”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이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할수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김학의와 공범인 검찰, 성폭력 범죄를 외면하는 검찰, 우리는 믿을수 없습니다. 한국사회가 이 문제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정의로운 사회로 한발자국도 나아갈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것을 다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대표
“최소한의 정의를 보장할 검찰이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 여성이 시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성운동은 여성도 인간이라는 200년 전의 구호를 다시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스스로 무능함과 수사의지 없음을 보여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외칩니다. 경찰이 공범이다!”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대표
"직무유기 수사, 부실수사를 한 검찰의 이런 행태가 용인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정 대신에 조직비호를 택한 검찰, 시민들이 그렇게 바랐던 검찰 적폐 청산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강자
"부실수사 조작수사 검찰은 공범이다!"
"검찰은 공범이다! 특검으로 진상 규명!"
구호를 외쳤습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는 커녕, 마지막까지 검사와 검찰 조직을 비호하면서 검찰 무오류주의를 고집하고 있다.검사가 관련된 범죄에 대한 검찰 셀프수사의 한계가 또다시 입증된 것이다.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검찰의 후안무치한 부실수사에 대한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진실이 영원히 묻힐 거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김학의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범죄에 합당한자 처벌, 철저한 검찰개혁을 촉구한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검찰의 김학의 사건 노골적 축소, 성공할 수 없다
특검을 도입하여 다시! 제대로! 수사하라
검찰이 스스로의 잘못을 되돌릴 마지막 자정의 기회를 차버렸다. 피해 여성의 용감하고 절절한 증언들과,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검찰조직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수사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 이하 수사단)이 지난 6월 4일 발표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관련 사건 중간 수사 결과는 지난 2013년과 2014년의 부실·왜곡수사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비록 김학의를 뇌물 혐의로 기소하기는 했지만, 정작 사안의 본질이자 가장 무거운 범죄인 별장 성폭행과 당시 수사 검사들의 사건 축소 은폐와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모조리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이다.
수사단은 고위 검사 출신인 김학의를 봐주기 위해 김학의의 성범죄에 대한 모든 증거와 증언을 부정하거나 왜곡하였고, 끝까지 김학의의 강간이 ‘성폭행’이 아닌 ‘성접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을 도구화하여 거래하고 착취한 것이 성폭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영상 증거가 나왔음에도 알아볼 수 없다며 무죄라고 하고, 피해자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라고 하고, 이제는 심지어 피해 여성들이 폭행 협박 당한 정황을 김학의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한다. 무죄인 것인가, 무죄여야만 하는 것인가? 수사단의 이런 결론은 비단 김학의에 대한 면죄부에 그치지 않는다. 버닝썬 사건에서 보듯 지금 이순간에도 권력과 강요, 협박 등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남성카르텔의 여성 착취, 성매매, 강간문화에 포괄적 면죄부를 내린 것이다.
심지어 윤중천에게 뇌물을 받았거나 윤중천의 별장에 출입한 각계 유력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할 사안이라고도 판단하지도 않았다. 곽상도, 이중희의 수사외압 혐의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1회, 출석 조사 1회만 하고 불기소 처분하였다. 2013년과 2014년에 사건을 왜곡 은폐해 오늘에 이르게 한 당시 검찰 수사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가진 최고의 권한이 ‘기소하지 않아 사건의 진실을 감추고 범죄자들이 처벌받지 않게 하는 권한’임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는 커녕, 마지막까지 검사와 검찰 조직을 비호하면서 검찰 무오류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검사가 관련된 범죄에 대한 검찰 셀프수사의 한계가 또다시 입증된 것이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검찰의 후안무치한 부실수사에 대한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진실이 영원히 묻힐 거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김학의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범죄에 합당한자 처벌, 철저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김학의에 대한 특수강간치상혐의를 다시 수사하라!
청와대 외압혐의 곽상도, 이중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법무부와 국회는 김학의 · 윤중천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을 도입하라! 국회는 검찰을 제대로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라!
2019년 6월 11일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의 전화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투명성기구 · 한국YMCA전국연맹
● 일시 장소 : 2019. 6. 11. (화) 오전 11:00, 서초동 민변 2층 대회의실
● 공동주최 :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의 전화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투명성기구 · 한국YMCA전국연맹
● 참가자
○ 사회 : 송상교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석 및 발언
■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6월 11일 오전 11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민우회는 여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의
김학의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의 문제점을 짚고 제대로된 수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검찰의 김학의 사건 축소 은폐 수사 비판 및 특검도입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 하였습니다.
“피해자A의 진술을 2013년 처음 경찰조사부터 현재까지 구체적 일관적으로 유지되고 그에 의하면 김학의에 대해서도 윤중천과의 특수강간치상으로 의율할 수 있기에 충분하였음에도 뇌물죄로만 기소하였다. 또 수사단은 피해횟수을 아무런 근거 없이 축소하였다.”
김학의 성폭력 불기소, 전체 성폭력 사건과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태만 등 검찰과거사위 수사결과의 문제점에 대해
피해자 A 법률조력단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짚어주었습니다.
“축소수사 은폐수사 검찰이 공범이다!”
여성 시민단체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를 위로하고 정의는 이루어질거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피해자는 나는 뇌물이 아니다, 성폭력 피해자다, 왜 처벌 할수 없느냐”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이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할수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김학의와 공범인 검찰, 성폭력 범죄를 외면하는 검찰, 우리는 믿을수 없습니다. 한국사회가 이 문제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정의로운 사회로 한발자국도 나아갈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것을 다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대표
“최소한의 정의를 보장할 검찰이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 여성이 시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성운동은 여성도 인간이라는 200년 전의 구호를 다시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스스로 무능함과 수사의지 없음을 보여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외칩니다. 경찰이 공범이다!”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대표
"직무유기 수사, 부실수사를 한 검찰의 이런 행태가 용인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정 대신에 조직비호를 택한 검찰, 시민들이 그렇게 바랐던 검찰 적폐 청산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강자
"부실수사 조작수사 검찰은 공범이다!"
"검찰은 공범이다! 특검으로 진상 규명!"
구호를 외쳤습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는 커녕, 마지막까지 검사와 검찰 조직을 비호하면서 검찰 무오류주의를 고집하고 있다.검사가 관련된 범죄에 대한 검찰 셀프수사의 한계가 또다시 입증된 것이다.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검찰의 후안무치한 부실수사에 대한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진실이 영원히 묻힐 거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김학의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범죄에 합당한자 처벌, 철저한 검찰개혁을 촉구한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검찰의 김학의 사건 노골적 축소, 성공할 수 없다
특검을 도입하여 다시! 제대로! 수사하라
검찰이 스스로의 잘못을 되돌릴 마지막 자정의 기회를 차버렸다. 피해 여성의 용감하고 절절한 증언들과,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검찰조직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수사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 이하 수사단)이 지난 6월 4일 발표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관련 사건 중간 수사 결과는 지난 2013년과 2014년의 부실·왜곡수사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비록 김학의를 뇌물 혐의로 기소하기는 했지만, 정작 사안의 본질이자 가장 무거운 범죄인 별장 성폭행과 당시 수사 검사들의 사건 축소 은폐와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모조리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이다.
수사단은 고위 검사 출신인 김학의를 봐주기 위해 김학의의 성범죄에 대한 모든 증거와 증언을 부정하거나 왜곡하였고, 끝까지 김학의의 강간이 ‘성폭행’이 아닌 ‘성접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을 도구화하여 거래하고 착취한 것이 성폭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영상 증거가 나왔음에도 알아볼 수 없다며 무죄라고 하고, 피해자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라고 하고, 이제는 심지어 피해 여성들이 폭행 협박 당한 정황을 김학의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한다. 무죄인 것인가, 무죄여야만 하는 것인가? 수사단의 이런 결론은 비단 김학의에 대한 면죄부에 그치지 않는다. 버닝썬 사건에서 보듯 지금 이순간에도 권력과 강요, 협박 등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남성카르텔의 여성 착취, 성매매, 강간문화에 포괄적 면죄부를 내린 것이다.
심지어 윤중천에게 뇌물을 받았거나 윤중천의 별장에 출입한 각계 유력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할 사안이라고도 판단하지도 않았다. 곽상도, 이중희의 수사외압 혐의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1회, 출석 조사 1회만 하고 불기소 처분하였다. 2013년과 2014년에 사건을 왜곡 은폐해 오늘에 이르게 한 당시 검찰 수사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가진 최고의 권한이 ‘기소하지 않아 사건의 진실을 감추고 범죄자들이 처벌받지 않게 하는 권한’임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는 커녕, 마지막까지 검사와 검찰 조직을 비호하면서 검찰 무오류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검사가 관련된 범죄에 대한 검찰 셀프수사의 한계가 또다시 입증된 것이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검찰의 후안무치한 부실수사에 대한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진실이 영원히 묻힐 거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김학의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범죄에 합당한자 처벌, 철저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김학의에 대한 특수강간치상혐의를 다시 수사하라!
청와대 외압혐의 곽상도, 이중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법무부와 국회는 김학의 · 윤중천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을 도입하라! 국회는 검찰을 제대로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라!
2019년 6월 11일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의 전화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투명성기구 · 한국YMCA전국연맹
● 일시 장소 : 2019. 6. 11. (화) 오전 11:00, 서초동 민변 2층 대회의실
● 공동주최 :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의 전화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투명성기구 · 한국YMCA전국연맹
● 참가자
○ 사회 : 송상교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석 및 발언
■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