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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카드뉴스]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은 반드시 재심의 되어야 한다!

2019-07-12
조회수 7268

 

 

 

 

 

 

 

 

 

 

1.

2020년 최저임금 사용자측 안 8590원으로 결정

2.87%로 10년만에 최저치 인상!

이 결정에 대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설명은?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반영"

 

 

2.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반영...”

 

현재 경제상황은 당연히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결과가 동결수준의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결국 이 사회가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부담을

누구에게 분담시키려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제!

 

어째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최저선의 생계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 부담을 지우는가?

 

 

3.

또 다른 공익위원 왈

"2년간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으니 양해를 구한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편 때문에

실제 임금상승률은 높지 않다.

 

4.

최근 파업했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을 보면...

 

작년 최저임금이 10.9%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어

오히려 월 67,840원(연 81만 4천원) 불이익 발생!

 

연간 80만원은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정말 큰 액수다.

 

 

5.

하지만 올해는, 겨우 240원(2.87%) 올랐는데...

 

대선후보 최저임금 공약

2020년까지 1만원 -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2022년까지 1만원 - 안철수, 홍준표

 

더불어민주당 “인상의 속도 조절에 합의한 결단을 환영한다”

자유한국당 “고통받는 중소·영세기업/소상공인 외면한 결정”

바른미래당 “결코 낮은 인상률 아니다. 동결을 이뤄내지 못한 것은 아쉽다”

민주평화당 “적정한 수준의 결정이며, 환영한다”

 

민심을 사려고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놓았던 사람들이

이젠 속도조절을 환영하고 동결을 말하며, 소상공인 핑계를 댄다.

 

 

6.

과연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때문만으로 먹고 살기 힘든 걸까?

 

자영업체 폐업의 요인에는

인건비 보다 임대료, 대출이자율이 큰 영향을 준다.

 

임대료 한 단위 상승 → 폐업위험도 1.5% 증가

중소기업대출이자율 0.1% 상승 → 폐업위험도 7~10.6% 증가

 

*자료출처 - 한국은행 남윤미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보고서>

 

과연 이 부담을 나누어야 하는 대상은 최저임금 노동자여야 할까

과도한 임대료/이자를 당연시하는 지금의 경제시스템이어야 할까?

 

 

7.

정부와 정치인은 2.87% 인상을 환영할 것이 아니라

치솟는 임대료, 대출이자율부터 책임져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8,590원 안으로 확정되어선 안 된다.

8월 5일 전까지 재심의 요청이 가능하다.

 

8,590원은

반드시 재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