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여성노동[카드뉴스] 면접의 기본, 채용의 상식을 제안합니다.

2018-10-29
조회수 8449

 

 

 

 

 

 

 

1.

면접의 기본,

채용의 상식을 제안합니다.

 

채용 성차별,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바꾸고 있지 않은 바로 그것!

2018년 하반기 공채부터 당장 바꿔볼 수 있는

5가지 실천을 기업들에 제안합니다.

 

2.

여성배제

이런 질문 NONO!

“여자가 이런 일 할 수 있어요? 우리 출장이 많은데”

“여자는 오래 못 견디던데 오래할 수 있어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겪거나 목격하면 어떡할래요?”

 

3.

실천1

면접질문을 직무중심으로 구성합니다.

면접 때의 질문 수준은 회사의 이미지와 직결됩니다.

 

여성에 대한 편견을 담은 차별적인 질문들,

이런 질문들은 해당 기업이 성차별 기업이라는 선언일 뿐입니다.

귀중한 면접 시간에 여성에 대한 편견을 담은 질문들 대신,

해당 직무와 업무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시다.

 

4.

결.남.출 이제 그만 제발그만

 

“결혼 계획 있어요? 남자친구는 있어요?”

“아이는 언제쯤 가질 예정인가요?”

“애가 있다고요? 회식이나 야근은 어떡할 건가요?”

 

5.

실천2

연애, 결혼, 출산, 육아계획을 질문 하지 않습니다.

 

여성 구직자 백이며 백 모두 마주하는 바로 그 질문.

결혼여부, 남자친구여부, 출산계획여부 질문,

채용과정 중 이런 질문은 이를 빌미로 여성 채용을 기피하는

기업의 성차별적 채용문화를 드러낼 뿐입니다.

직문와 상관없는 채용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버> 제7조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6.

얼굴로 일하는 거 아니잖쑤?

“사진이랑 다르네요” “나이가 좀 있는데?”

“인상이 차가운데, 좀 더 부드러운 표정을 짓도록 노력해야겠네요”

 

7.

실천3

지원자격에 성별, 나이, 신체조건의 제한 자격을 두지 않습니다.

당연히 면접에서도 관련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채용 시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특정한 성별이나 나이,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8.

실천 4

면접에서 공적 관계에 맞는 말투를 사용합니다.

당연히 존댓말입니다.

 

면접에서 구직자에게 ‘반말로’ 대하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구직자는 엄연한 타인이며

고용관계라는 공적관계에 있는 사이입니다.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절을 구직자에게도 갖춰,

면접에서 공적관계 맞는 말투를 사용합시다.

 

9.

실천5

지원자 성비와 단계별 합격자 성비 그리고 최종 합격자 성비를 공개합시다.

 

올해 초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통해

금융권의 적나라한 채용 성차별이 드러났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권 채용 모범규준>을 만들어

채용 성비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닌다.

채용과정을 진행하는 모든 기업들에 제안합니다.

공정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사실을

지원자와 합격자 성비 공개를 통해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