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개의 Q&A -첫번째
“낙태죄가 뭔가요?”
1/
낙태죄는 임신중지를 한 여성과 그 여성의 요청을 받아서 임신중지를 하게 한 사람, 또는 여성의 동의 없이 강제로 임신중지를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번 위헌소송의 대상은 형법 제269조, 제270조 1항입니다.
2/ 형법 제269조
제1항은 ‘자기낙태죄’ 조항입니다. 임신중지를 하는 행위를 이유불문하고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재생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입니다.
제2항은 ‘동의낙태죄’ 조항입니다. 당사자의 요청 또는 동의를 받아 임신중지를 하게 한 행위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형법 제270조 1항
제1항은 ‘업무상 동의낙태죄’ 조항입니다. 당사자 여성이 임신중지를 원해도 의사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수술 및 약물 처방을 꺼리게 됩니다.
4/ 모자보건법 제14조
형법상 ‘낙태죄’는 임신중단을 무조건 불법행위로 규정합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임신 24주 이내에 한해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Q3에서 자세히 알아보아요.)
*
2018.07.07 5-8 pm @ 서울 광화문 광장
낙태죄 위헌, 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로 모입시다!
#775집회 #7월7일낙태죄폐지퍼레이드 #7월7일5시광화문광장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개의 Q&A -두번째
“낙태죄는 이미 사문화 된 법 아닌가요?”
1/
현행 낙태죄는 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법입니다
사실 현재의 낙태죄는 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법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낙태죄로 인해 임신중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임신중지를 암암리에 용인하고 있고, 아예 현행 법률상 임신중지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2016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74%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신중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
하지만 낙태죄로 인한 처벌조항이 남아있는 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낙태죄는 임신중지를 불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임신중지를 한 여성에게 죄의식을 심어주고, 사실상 가임기 여성의 성행위 자체를 죄악시합니다.
임신중지 경험이 있는 여성은 ‘부도덕한 여성’, ‘무책임한 여성’이라고 사회적으로 낙인찍히며, 성폭력이나 이혼 등 다른 법적 분쟁에 휘말릴 때도 불리한 대우를 경험합니다.
3/
무엇보다 큰 문제는 임신중지가 불법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안전한 시술 병원을 찾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처벌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사들은 심지어 모자보건법 제14조에 해당하는 합법적인 경우에도 임신중지 시술을 꺼립니다.
임신중지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비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만에 하나 의료사고나 감염 등 문제가 발생해도 병원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4/
저연령층,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일수록 시술 병원을 찾거나 시술 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기, 협박, 성폭력 등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임신중지가 불법이기 때문에 임신중지 유도약도 신뢰할 수 있는 판매처가 없습니다.
음성적으로 가짜 약을 판매하는 사기꾼이 많지만, 피해가 발생해도 신고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임신 초기에 임신중지를 하기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매우 위험하게 만듭니다.
5/
낙태죄는 여성을 협박하는 도구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임신중지 사실을 알고 있는 남성이 주로 연인/결혼 관계를 유지하거나 금전적 요구를 할 목적으로, 현행법이 여성만 처벌하는 점을 악용해서 ‘낙태죄로 고소하겠다’라고 여성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지속적인 협박은 물론 데이트폭력/가정폭력, 금전 갈취, 스토킹 등 피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6/
결국,
형법상 낙태죄가 남아 있는 한 여성의 기본권은 심각하게 침해됩니다.
낙태죄는 하루속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세번째 Q&A 예고]
“현재 모자보건법 허용 수준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775집회 #7월7일낙태죄폐지퍼레이드 #7월7일5시광화문광장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개의 Q&A -첫번째
“낙태죄가 뭔가요?”
1/
낙태죄는 임신중지를 한 여성과 그 여성의 요청을 받아서 임신중지를 하게 한 사람, 또는 여성의 동의 없이 강제로 임신중지를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번 위헌소송의 대상은 형법 제269조, 제270조 1항입니다.
2/ 형법 제269조
제1항은 ‘자기낙태죄’ 조항입니다. 임신중지를 하는 행위를 이유불문하고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재생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입니다.
제2항은 ‘동의낙태죄’ 조항입니다. 당사자의 요청 또는 동의를 받아 임신중지를 하게 한 행위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형법 제270조 1항
제1항은 ‘업무상 동의낙태죄’ 조항입니다. 당사자 여성이 임신중지를 원해도 의사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수술 및 약물 처방을 꺼리게 됩니다.
4/ 모자보건법 제14조
형법상 ‘낙태죄’는 임신중단을 무조건 불법행위로 규정합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임신 24주 이내에 한해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Q3에서 자세히 알아보아요.)
*
2018.07.07 5-8 pm @ 서울 광화문 광장
낙태죄 위헌, 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로 모입시다!
#775집회 #7월7일낙태죄폐지퍼레이드 #7월7일5시광화문광장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개의 Q&A -두번째
“낙태죄는 이미 사문화 된 법 아닌가요?”
1/
현행 낙태죄는 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법입니다
사실 현재의 낙태죄는 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법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낙태죄로 인해 임신중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임신중지를 암암리에 용인하고 있고, 아예 현행 법률상 임신중지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2016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74%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신중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
하지만 낙태죄로 인한 처벌조항이 남아있는 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낙태죄는 임신중지를 불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임신중지를 한 여성에게 죄의식을 심어주고, 사실상 가임기 여성의 성행위 자체를 죄악시합니다.
임신중지 경험이 있는 여성은 ‘부도덕한 여성’, ‘무책임한 여성’이라고 사회적으로 낙인찍히며, 성폭력이나 이혼 등 다른 법적 분쟁에 휘말릴 때도 불리한 대우를 경험합니다.
3/
무엇보다 큰 문제는 임신중지가 불법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안전한 시술 병원을 찾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처벌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사들은 심지어 모자보건법 제14조에 해당하는 합법적인 경우에도 임신중지 시술을 꺼립니다.
임신중지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비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만에 하나 의료사고나 감염 등 문제가 발생해도 병원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4/
저연령층,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일수록 시술 병원을 찾거나 시술 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기, 협박, 성폭력 등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임신중지가 불법이기 때문에 임신중지 유도약도 신뢰할 수 있는 판매처가 없습니다.
음성적으로 가짜 약을 판매하는 사기꾼이 많지만, 피해가 발생해도 신고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임신 초기에 임신중지를 하기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매우 위험하게 만듭니다.
5/
낙태죄는 여성을 협박하는 도구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임신중지 사실을 알고 있는 남성이 주로 연인/결혼 관계를 유지하거나 금전적 요구를 할 목적으로, 현행법이 여성만 처벌하는 점을 악용해서 ‘낙태죄로 고소하겠다’라고 여성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지속적인 협박은 물론 데이트폭력/가정폭력, 금전 갈취, 스토킹 등 피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6/
결국,
형법상 낙태죄가 남아 있는 한 여성의 기본권은 심각하게 침해됩니다.
낙태죄는 하루속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세번째 Q&A 예고]
“현재 모자보건법 허용 수준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775집회 #7월7일낙태죄폐지퍼레이드 #7월7일5시광화문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