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직장내 커밍아웃의 조건! (3편)
이런 직장이라면 커밍아웃한다
(제3편. 제도편)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일터가 다른 노동자에게는 안전할 수 있을까요???
모든 차별은 연결되어 있다! '어떤' 이유를 근거로 누군가를 차별하는 조직은, '또 다른' 이유로 누군가에게 또 다른 차별을 만들 수 있어요.
한국여성민우회는 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퀴어노동권포럼"에 함께합니다
일터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전국의 퀴어 직장인들, "직장내 커밍아웃의 조건" 에 대해서 407명이 응답해주셨습니다.
내 정체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노동환경, 나를 차별하는 동료들이 있는 공간에서 우리는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
한국의 퀴어 직장인들이 솔직하게 나 자신을 드러내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 더 자세한 설문결과가 궁금하다면?!
https://naver.me/5i0IPHDo
(1P) 표지
“이런 직장이라면 커밍아웃 한다”
:직장내 커밍아웃의 조건 설문조사
결과를 알려드림! (3. 제도편)
-총 407명의 퀴어가 응답해주셨습니다
-본 카드뉴스는 설문조사 주관식 답변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퀴어노동권포럼-
(2P)
‘제도’가 있고 없고가 달라
퀴어직장인이 꼽은 직장 내 커밍아웃의 조건,
1위(소수자 친화적 직장문화), 2위(동성배우자 인정)
그리고 3위는?!
"성소수자에 차별금지가 명시된 윤리강령이나 취업규칙(30.1%)"
A씨 ”명문화된 제도 유무가 중요해요.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한줄, 그 존재가 명시되고 차별금지가 명문화된다면 좋겠어요"
B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이성애자와 동일하게 사내 복리후생을 적용받는다면 커밍아웃할거에요“
C씨 ”기본적으로 보호받는 제도, 규약이 있다면 최소한의 안정감을 느낄 거에요.“
D씨 ”일터에서 신뢰는 제도로 나타나요. 이성애 중심인 제도가 바뀌는게 중요해요.“
(3P)
‘제도’가 왜 중요해?
*사내규정의 차별금지 조항, “한 줄!”이 왜 중요해?
“커밍아웃이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약 커밍아웃 이후 차별을 받더라도 차별금지제도가 있다면 최소한 보호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죠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중요해!
“동성배우자까지 포함하는 4대보험을”
차별금지법 등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사회적 인식이 따라오고, 기업에서도 변화된 사회에 맞춰 제도를 마련하게 될 거에요.
*국가보다 회사가 먼저 할수도 있잖아?
국가 차원의 제도가 있다면 다양한 가족구성권이 인정되겠지만, 일터에서 선행하여 제도적 지원이 있다면 커밍아웃 하고 싶습니다.
(4P)
*차별금지 윤리강령 선포
성정체성, 성적지향, 성별표현, 혼인여부,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을 금지를 공식선언 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포춘 500대 기업의 무려 91%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요.
* 평등한 채용 절차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채용공고에 명시하기
-입사지원서류는 성별·결혼·여부·주민등록번호 등 부적절한 정보 수집하지 않기
-면접관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하여 모두가 자신의 능력을 뽐낼 수 있도록 하기
*배제되는 이 없는 복지제도
-동성파트너와 사실혼 가족이 복지제도에서 배제되지 않게!
-비혼 노동자에게도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게!
-성소수자 친화적인 의료상담, 심리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 우리 회사에 이런 제도가 있다면 정말 좋겠네!
(5P)
*다양성을 고려하는 고충처리제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취업규칙에 혐오표현과 차별적 괴롭힘 조항 넣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성소수자 친화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기
*다양성 전담 인사담당자를 두고 평등 아이디어 펼치기
자긍심의 달 축하이벤트,
다양성이 인정되는 조직문화를 위한 캠페인,
성소수자 및 앨라이 커뮤니티 지원
*성별이분법적인 조직관행 타파
성별과 장애 구분 없는 모두의 화장실 만들기,
성별구분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유니폼,
다양한 노동자의 성별 표현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기
→ 우리 회사에 이런 제도가 있다면 정말 좋겠네!
(6P)
이 모든 제도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요구하기!
이런 회사가 있을 리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국내외의 많은 회사가 다양성을 포용하는 조직문화와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요.
제도가 마련되면 인식이 바뀔 수 있다는 퀴어도,
분위기가 마련되는게 우선이라는 퀴어도 있어요.
분명한 건 그 모든 변화는 함께 온다는 것, 변화는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7P)
*퀴어노동권 포럼
다양성을향한지속가능한움직임:다움/민주노총성소수자조합원모임/서울노동권익센터/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행동하는성소수자연대/한국여성민우회
*성소수자노동상담
070-4610-2806(서울노동권익센터)
온라인상담,대면상담(QR코드이미지)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필요 시 전화상담 가능)
*기타문의
서울노동권익센터: 070-4610-2806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email protected]
성평등한 세상을 앞당기는 다양한 활동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2023 한국여성민우회 후원의밤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카드뉴스] 직장내 커밍아웃의 조건! (3편)
이런 직장이라면 커밍아웃한다
(제3편. 제도편)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일터가 다른 노동자에게는 안전할 수 있을까요???
모든 차별은 연결되어 있다! '어떤' 이유를 근거로 누군가를 차별하는 조직은, '또 다른' 이유로 누군가에게 또 다른 차별을 만들 수 있어요.
한국여성민우회는 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퀴어노동권포럼"에 함께합니다
일터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전국의 퀴어 직장인들, "직장내 커밍아웃의 조건" 에 대해서 407명이 응답해주셨습니다.
내 정체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노동환경, 나를 차별하는 동료들이 있는 공간에서 우리는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
한국의 퀴어 직장인들이 솔직하게 나 자신을 드러내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 더 자세한 설문결과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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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직장이라면 커밍아웃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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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07명의 퀴어가 응답해주셨습니다
-본 카드뉴스는 설문조사 주관식 답변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퀴어노동권포럼-
(2P)
‘제도’가 있고 없고가 달라
퀴어직장인이 꼽은 직장 내 커밍아웃의 조건,
1위(소수자 친화적 직장문화), 2위(동성배우자 인정)
그리고 3위는?!
"성소수자에 차별금지가 명시된 윤리강령이나 취업규칙(30.1%)"
A씨 ”명문화된 제도 유무가 중요해요.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한줄, 그 존재가 명시되고 차별금지가 명문화된다면 좋겠어요"
B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이성애자와 동일하게 사내 복리후생을 적용받는다면 커밍아웃할거에요“
C씨 ”기본적으로 보호받는 제도, 규약이 있다면 최소한의 안정감을 느낄 거에요.“
D씨 ”일터에서 신뢰는 제도로 나타나요. 이성애 중심인 제도가 바뀌는게 중요해요.“
(3P)
‘제도’가 왜 중요해?
*사내규정의 차별금지 조항, “한 줄!”이 왜 중요해?
“커밍아웃이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약 커밍아웃 이후 차별을 받더라도 차별금지제도가 있다면 최소한 보호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죠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중요해!
“동성배우자까지 포함하는 4대보험을”
차별금지법 등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사회적 인식이 따라오고, 기업에서도 변화된 사회에 맞춰 제도를 마련하게 될 거에요.
*국가보다 회사가 먼저 할수도 있잖아?
국가 차원의 제도가 있다면 다양한 가족구성권이 인정되겠지만, 일터에서 선행하여 제도적 지원이 있다면 커밍아웃 하고 싶습니다.
(4P)
*차별금지 윤리강령 선포
성정체성, 성적지향, 성별표현, 혼인여부,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을 금지를 공식선언 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포춘 500대 기업의 무려 91%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요.
* 평등한 채용 절차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채용공고에 명시하기
-입사지원서류는 성별·결혼·여부·주민등록번호 등 부적절한 정보 수집하지 않기
-면접관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하여 모두가 자신의 능력을 뽐낼 수 있도록 하기
*배제되는 이 없는 복지제도
-동성파트너와 사실혼 가족이 복지제도에서 배제되지 않게!
-비혼 노동자에게도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게!
-성소수자 친화적인 의료상담, 심리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 우리 회사에 이런 제도가 있다면 정말 좋겠네!
(5P)
*다양성을 고려하는 고충처리제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취업규칙에 혐오표현과 차별적 괴롭힘 조항 넣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성소수자 친화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기
*다양성 전담 인사담당자를 두고 평등 아이디어 펼치기
자긍심의 달 축하이벤트,
다양성이 인정되는 조직문화를 위한 캠페인,
성소수자 및 앨라이 커뮤니티 지원
*성별이분법적인 조직관행 타파
성별과 장애 구분 없는 모두의 화장실 만들기,
성별구분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유니폼,
다양한 노동자의 성별 표현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기
→ 우리 회사에 이런 제도가 있다면 정말 좋겠네!
(6P)
이 모든 제도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요구하기!
이런 회사가 있을 리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국내외의 많은 회사가 다양성을 포용하는 조직문화와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요.
제도가 마련되면 인식이 바뀔 수 있다는 퀴어도,
분위기가 마련되는게 우선이라는 퀴어도 있어요.
분명한 건 그 모든 변화는 함께 온다는 것, 변화는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7P)
*퀴어노동권 포럼
다양성을향한지속가능한움직임:다움/민주노총성소수자조합원모임/서울노동권익센터/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행동하는성소수자연대/한국여성민우회
*성소수자노동상담
070-4610-2806(서울노동권익센터)
온라인상담,대면상담(QR코드이미지)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필요 시 전화상담 가능)
*기타문의
서울노동권익센터: 070-4610-2806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email protected]
성평등한 세상을 앞당기는 다양한 활동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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