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100만 서명운동에 함께해 주세요! (6/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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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잡해 보여도 꼭 따져봐야 할
내 월급 문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왜 '최저 임금 삭감법'이라 말하는 거죠?
2.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사비, 교통비, 숙박비 등)를
포함하는 '최저임금 삭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그 효과는 미미해집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정부 공약의 효과를 소용없게 만드는 법입니다.
<개정 전 최저임금 구성>
기본급 = 최저임금
<개정안 반영한 최저임금 구성>
기본급 + 정기상여금 +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3.
개정법을 적용하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 지 볼까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A씨의 월급명세서를 살펴보면!
대통령 공약대로라면 2019년 최저임금은 월 1,818,300원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가정대로 월급을 계산 해보면
<2018년 월급>
기본급 1,573,770원 (최저임금 산입범위!)
식비 150,000원
교통비 100,000원
---------------------------------
월 1,823,770원
연 21,885,240원
<개정전 최저임금법 적용 - 2019년 월급>
기본급 1,818,300원
식비 150,000원
교통비 100,000원
------------------------------
월 2,068,300원
연 24,819600원
<개정 후 최저임금법 적용 - 2019년 월급>
기본급 1,678,300월
식비 150,000원
교통비 100,000원
------------------------------
월 1,928,300월
연 23,139,600원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중 11만원 뺀 나머지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
A씨는 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후, 개정전 법을 적용했을 때 보다
월 14만원, 연 168만원이나 더 적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으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4.
그래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 아니냐고요?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연소득 2500만원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노동자 중
무려 절반(51.7%)에 해당!(고용노동부 2017)
게다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 63.3%가 여성!!(통계청 2016)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최저임금이 오를 때 실제 월급이 오르는 저임금 노동자의 수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법을 '저소득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는 상여금을 안 받는 경우가 많으니 상관없지 않냐고요?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도 식비, 교통비 등으로 월급이 쪼개져 있는 경우는 많습니다.
5.
정부에서는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상여금/복리후생비는 산입범위에서 우선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숨기고 있는 사실이 있죠!
산입범위는 점차 확대 되어,
2024년에는 결국 다 포함 됩니다.
6.
그렇다면 이제 앞서 살펴본 A씨가 2024년에 받게 될 월급을 한 번 볼까요?
대통령 공약에 따르면 2024년 최저임금은 월 2,540,408원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가정대로 월급 계산을 해보면
<개정 전최저임금법 적용 2024년 월급>
기본급 2,540,408원
식비 150,000원
교통비 100,000원
---------------------------------
월 2,790,408원
연 33,484,896원
<개정 후최저임금법 적용 2024년 월급>
기본급 2,290,408원
식비 150,000원
교통비 100,000원
---------------------------------
월 2,540,408원
연 30,484,896원
* 2024년 최저임금 기주은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 반영후 (2020년 최저시급 1만원) 연평균 5% 인상으로 가정함.
개정안을 적용하면 그 이전보다 덜 오르는 임금의 폭이 무려
월 25만원, 연 300만원에 까지 이르게 됩니다.
즉, 최저임금은 오르지만 내가 받는 급여는 그대로이거나 줄어듭니다.
6.
나의 '동의'가 없어도 내 임금을 깎을 수 있다!?
특히나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의견'만 청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사업주는 상여금을 월 단위로 쪼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과반의 '동의'를 거쳐야만 한다.
<개정법>
"상여금 주기를 바꿀 때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넣기 위해, 월 별 지급하는 것으로 바꿀 때의견을 '듣기만' 하여도 된다.
7.
나의 '동의'가 없어도 내 임금을 깎을 수 있다!?
즉, 나의 '동의'가 없어도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나의 총 임금이 깎일 수 있다는 것!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는 특히나 협상 자체가 불가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의 중요한 원칙인데요.
개정법은 이를 파기하는 것으로
노동법을 후퇴하는 개정!! 인 것입니다.
8.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산입범위 확대는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무력화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 개악!
이 법안을 대통령 권한으로 거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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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잡해 보여도 꼭 따져봐야 할
내 월급 문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왜 '최저 임금 삭감법'이라 말하는 거죠?
2.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사비, 교통비, 숙박비 등)를
포함하는 '최저임금 삭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그 효과는 미미해집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정부 공약의 효과를 소용없게 만드는 법입니다.
<개정 전 최저임금 구성>
기본급 = 최저임금
<개정안 반영한 최저임금 구성>
기본급 + 정기상여금 +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3.
개정법을 적용하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 지 볼까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A씨의 월급명세서를 살펴보면!
대통령 공약대로라면 2019년 최저임금은 월 1,818,300원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가정대로 월급을 계산 해보면
<2018년 월급>
기본급 1,573,770원 (최저임금 산입범위!)
식비 150,000원
교통비 100,000원
---------------------------------
월 1,823,770원
연 21,885,240원
<개정전 최저임금법 적용 - 2019년 월급>
기본급 1,818,300원
식비 150,000원
교통비 100,000원
------------------------------
월 2,068,300원
연 24,819600원
<개정 후 최저임금법 적용 - 2019년 월급>
기본급 1,678,300월
식비 150,000원
교통비 100,000원
------------------------------
월 1,928,300월
연 23,139,600원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중 11만원 뺀 나머지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
A씨는 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후, 개정전 법을 적용했을 때 보다
월 14만원, 연 168만원이나 더 적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으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4.
그래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 아니냐고요?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연소득 2500만원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노동자 중
무려 절반(51.7%)에 해당!(고용노동부 2017)
게다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 63.3%가 여성!!(통계청 2016)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최저임금이 오를 때 실제 월급이 오르는 저임금 노동자의 수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법을 '저소득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는 상여금을 안 받는 경우가 많으니 상관없지 않냐고요?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도 식비, 교통비 등으로 월급이 쪼개져 있는 경우는 많습니다.
5.
정부에서는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상여금/복리후생비는 산입범위에서 우선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숨기고 있는 사실이 있죠!
산입범위는 점차 확대 되어,
2024년에는 결국 다 포함 됩니다.
6.
그렇다면 이제 앞서 살펴본 A씨가 2024년에 받게 될 월급을 한 번 볼까요?
대통령 공약에 따르면 2024년 최저임금은 월 2,540,408원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가정대로 월급 계산을 해보면
<개정 전최저임금법 적용 2024년 월급>
기본급 2,540,408원
식비 150,000원
교통비 100,000원
---------------------------------
월 2,790,408원
연 33,484,896원
<개정 후최저임금법 적용 2024년 월급>
기본급 2,290,408원
식비 150,000원
교통비 100,000원
---------------------------------
월 2,540,408원
연 30,484,896원
* 2024년 최저임금 기주은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 반영후 (2020년 최저시급 1만원) 연평균 5% 인상으로 가정함.
개정안을 적용하면 그 이전보다 덜 오르는 임금의 폭이 무려
월 25만원, 연 300만원에 까지 이르게 됩니다.
즉, 최저임금은 오르지만 내가 받는 급여는 그대로이거나 줄어듭니다.
6.
나의 '동의'가 없어도 내 임금을 깎을 수 있다!?
특히나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의견'만 청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사업주는 상여금을 월 단위로 쪼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과반의 '동의'를 거쳐야만 한다.
<개정법>
"상여금 주기를 바꿀 때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넣기 위해, 월 별 지급하는 것으로 바꿀 때의견을 '듣기만' 하여도 된다.
7.
나의 '동의'가 없어도 내 임금을 깎을 수 있다!?
즉, 나의 '동의'가 없어도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나의 총 임금이 깎일 수 있다는 것!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는 특히나 협상 자체가 불가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의 중요한 원칙인데요.
개정법은 이를 파기하는 것으로
노동법을 후퇴하는 개정!! 인 것입니다.
8.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산입범위 확대는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무력화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 개악!
이 법안을 대통령 권한으로 거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