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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카드뉴스] 복잡해 보여도 꼭 따져봐야할 내 월급문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왜 '최저임금 삭감법'이라 말하는 거죠?

2018-06-04
조회수 7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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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잡해 보여도 꼭 따져봐야 할

내 월급 문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왜 '최저 임금 삭감법'이라 말하는 거죠?

 

2.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사비, 교통비, 숙박비 등)를

포함하는 '최저임금 삭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그 효과는 미미해집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정부 공약의 효과를 소용없게 만드는 법입니다.

 

<개정 전 최저임금 구성>

기본급 = 최저임금

 

<개정안 반영한 최저임금 구성>

기본급 + 정기상여금 +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3.

개정법을 적용하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 지 볼까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A씨의 월급명세서를 살펴보면!

대통령 공약대로라면 2019년 최저임금은 월 1,818,300원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가정대로 월급을 계산 해보면

 

<2018년 월급>

기본급 1,573,770원 (최저임금 산입범위!)

식비 150,000원

교통비 100,000원

---------------------------------

월 1,823,770원

연 21,885,240원

 

<개정전 최저임금법 적용 -  2019년 월급>

기본급 1,818,300원

식비 150,000원

교통비 100,000원

------------------------------

월 2,068,300원

연 24,819600원

 

<개정 후 최저임금법 적용 - 2019년 월급>

기본급 1,678,300월

식비 150,000원

교통비 100,000원

------------------------------

월 1,928,300월

연 23,139,600원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중 11만원 뺀 나머지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

 

A씨는 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후, 개정전 법을 적용했을 때 보다

월 14만원, 연 168만원이나 더 적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으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4.

그래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 아니냐고요?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연소득 2500만원을 받는 노동자

 

전체노동자 중

무려 절반(51.7%)에 해당!(고용노동부 2017)

 

게다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 63.3%가 여성!!(통계청 2016)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최저임금이 오를 때 실제 월급이 오르는 저임금 노동자의 수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법을 '저소득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는 상여금을 안 받는 경우가 많으니 상관없지 않냐고요?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도 식비, 교통비 등으로 월급이 쪼개져 있는 경우는 많습니다.

 

5.

정부에서는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상여금/복리후생비는 산입범위에서 우선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숨기고 있는 사실이 있죠!

산입범위는 점차 확대 되어,

2024년에는 결국 다 포함 됩니다.

 

6.

그렇다면 이제 앞서 살펴본 A씨가 2024년에 받게 될 월급을 한 번 볼까요?

대통령 공약에 따르면 2024년 최저임금은 월 2,540,408원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가정대로 월급 계산을 해보면

 

<개정 전최저임금법 적용 2024년 월급>

기본급 2,540,408원

식비 150,000원

교통비 100,000원

---------------------------------

월 2,790,408원

연 33,484,896원

 

<개정 후최저임금법 적용 2024년 월급>

기본급 2,290,408원

식비 150,000원

교통비 100,000원

---------------------------------

월 2,540,408원

연 30,484,896원

 

* 2024년 최저임금 기주은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 반영후 (2020년 최저시급 1만원) 연평균 5% 인상으로 가정함.

 

개정안을 적용하면 그 이전보다 덜 오르는 임금의 폭이 무려

월 25만원, 연 300만원에 까지 이르게 됩니다.

 

즉, 최저임금은 오르지만 내가 받는 급여는 그대로이거나 줄어듭니다.

 

6.

나의 '동의'가 없어도 내 임금을 깎을 수 있다!?

 

특히나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의견'만 청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사업주는 상여금을 월 단위로 쪼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과반의 '동의'를 거쳐야만 한다.

 

<개정법>

"상여금 주기를 바꿀 때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넣기 위해, 월 별 지급하는 것으로 바꿀 때의견을 '듣기만' 하여도 된다.

 

7.

나의 '동의'가 없어도 내 임금을 깎을 수 있다!?

 

즉, 나의 '동의'가 없어도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나의 총 임금이 깎일 수 있다는 것!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는 특히나 협상 자체가 불가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의 중요한 원칙인데요.

 

개정법은 이를 파기하는 것으로

노동법을 후퇴하는 개정!! 인 것입니다.

 

8.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산입범위 확대는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무력화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 개악!

이 법안을 대통령 권한으로 거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