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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성희롱 불이익조치, 4천만원 배상판결이 났습니다

2018-04-24
조회수 4814

 

 

 

 

1.
성희롱 문제제기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모든 기업들에
경고함


2.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피해자가
회사의 불리한조치에 대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4월20일, 서울고법 민사12부에서
사측의 책임을 모두 인정,
4천만원 배상 판결!

'기업이 사유를 댈 수 있다해도,
성희롱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막고자하는
기업의 의도를 드러내는 정황이 있다면
불리한 조치로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3.
손해배상금 4천만원은
당사자가 버텨온 5년여의 세월에는
비할 수 없는 배상액이지만
2차피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만은 명백히 인정되었습니다.

지금도
성희롱 문제제기자를
괴롭히고 있는 기업들은
새겨 들으시오!


4.
성희롱 문제제기하니
오히려 피해자를 징계하거나
맥락없는 좌천성 인사이동 시켜놓고

업무평가 상 사유가 있었다고
변명해온 기업들

그 변명
이제는 안 먹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