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13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의 책임과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METOO, 우리는 고용노동부에 할 말 있다 - 직장내 성희롱 근절,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를 진행됐습니다.
“여성노동상담의 현장은 항상 #METOO 의 현장입니다. 미투를 통해 용감한 여성들이 내가 속한 기업에서 문제제기하면 정당한 처분이 이어지기를 원하지만 직장내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거나 오히려 사건처리 담당 근로감독관에 의해 2차 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우리는 오늘 고발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문제제기한 피해자에 대해 기업 내에서 불이익 조치가 심해도 고용노동부는 미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조치 문제 공론화를 시작한 르노삼성자동차 사건만 하더라도 피해자는 사직 종용, 직무정지, 대기발령 등 광범위한 불이익조치를 받았지만 고용노동부는 고소한지 4년이 지날 동안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12~16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성희롱 문제제기 불이익조치 중 기소된 사건은 단 2건. 많은 불이익과 위험을 감수한 채 신고를 해도 기소조차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이 47.3%인 것에 비해 기소율 7.7%은 너무 낮은 숫자이다. 고용노동부가 직장내 성희롱 불이익 조치 문제에 대해 직무유기 해왔음이 명백하다.”
미투 운동 이후 우리사회는 달라져야할 것입니다. 조직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정의롭게 해결되기 위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역시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주무부처의 책임을 다하라!
고용노동부는 #METOO 에 응답하라!
< 기 자 회 견 문 >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금지의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지난 1월 29일, 검찰 내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한 용기 있는 공개는, 지금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Me Too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는, 이제까지 없거나 적었던 성폭력 피해들이 새삼스레 드러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성차별적인 조직문화와 그로 인한 성폭력의 실상을 그 누구도, 그 어떤 조직도 책임 있게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적된 피해들의 응축된 결과다. “성실히 근무만 하면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추가 피해와 불이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지고, 자책감과 괴로움 속에서 피해자의 회복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차별과 폭력을 대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얼마나 낮은 수준의 것이었는지, 우리는 Me Too운동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목도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3월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강화 대책’을 보면,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낮은 수준의 사회적 해결 시스템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의 예로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 업무 전담 근로감독관을 각 지청마다 1명씩 배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집중 감독하고, 성희롱 행위자 징계 미조치 사업주에 대하여 현행 과태료 조항을 형사처벌 조항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우선 각 지청마다 고작 1명의 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고용노동부의 안일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몇 명의 인력이 배치되든, 근본적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수적인 성평등 관점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확충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의 시정 기능은 여전히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고용평등상담실들이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상담해오면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전국의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상담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중에는 그 피해의 해결을 위해 찾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해당 사건 해결에 대한 의지없음, 조사과정에서의 추가 피해,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부재를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이에 관한 문제제기는 고용평등상담실의 상담원들의 목소리로 누차 제기해왔던 것이었으나, 주무부처는 근본적인 대책에 관하여 응답하지 않아 왔다.
회사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고충해결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한 피해자에게 근로감독관이 제대로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진정 취하서 작성을 종용한 사례, 성희롱 사건의 민감성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다른 근로감독관들이나 민원인들이 모두 있는 오픈된 공간에서 조사를 강행하는 사례, 성희롱 피해 상담에 대하여 ‘그런 정도로는 진정서를 내고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며 민원인을 그냥 돌려보내는 사례,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문의에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부과되어도 본인에게 줄 것도 아닌데 왜 묻느냐’며 진정인에게 상처를 준 사례, 업무상 출장 중 발생한 성폭력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연관성이 없다며 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사례, 회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해결해달라고 했다가 부당한 징계를 받아 노동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징계가 2차 피해가 아니라고 단정하고 일방적으로 행정종결한 사례, 직장 내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기 위해 찾은 노동부 상담실에서 진정양식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잘 모른다며 대충 쓰라’고 안내받은 사례, 직장 상사로부터 원치 않는 사적인 만남을 지속적으로 강요받아 이를 신고하였더니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성희롱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사건처리를 하지 않은 사례,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을 접수한지 상당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가해자에 대한 조사에 대한 진척은 없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출석시키고 출석시킨 뒤에도 별다른 조사 진행도 없이 불필요한 질문으로 시간을 소요하는 바람에 너무나 불편하였다는 상담 사례 등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취합한 사례만 해도 한 두건이 아니다.
11일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직장 내 성희롱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 2734건 중, 시정완료는 307건으로 1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실제 처벌 절차인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14건(0.5%)에 불과했고, 사업장내 책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도 359건(13%)에 그쳤다. 이같은 통계만 보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얼마나 미온적이며 원칙적이지 않은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아니, 이제까지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볼 때, 지금 이 상태로 과태료 조항을 형사 처벌 조항으로 강화해봐야 오히려 고용노동부가 더욱 보수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 대책에서는 ‘고용평등상담실의 전문인력을 통해 성희롱 심층상담 지원과 근로감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고도 밝히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고용평등상담실과 어떠한 사전 협의나 의견 청취도 없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제대로 밝혀 반성하지도 않고, 현장과 유리된 채 현재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을 한낱 정책 홍보용으로 활용한 것에 우리는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법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규율하기 시작한지 20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노동자들은 자신의 일터에서 차별과 폭력을 겪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용기를 냈다가 겪는 수많은 불이익 앞에 자신의 삶과 노동의 기회를 수없이 빼앗겨 왔다. 이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에 기인한다. 이에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면피성 대책, 홍보용 정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민간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에 관하여 제대로 조사하고, 피해자가 겪고 있는 고충의 현재진행 상태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3월 13일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충청북도지역본부, 한국여성민우회
2018년 3월 13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의 책임과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METOO, 우리는 고용노동부에 할 말 있다 - 직장내 성희롱 근절,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를 진행됐습니다.
“여성노동상담의 현장은 항상 #METOO 의 현장입니다. 미투를 통해 용감한 여성들이 내가 속한 기업에서 문제제기하면 정당한 처분이 이어지기를 원하지만 직장내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거나 오히려 사건처리 담당 근로감독관에 의해 2차 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우리는 오늘 고발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문제제기한 피해자에 대해 기업 내에서 불이익 조치가 심해도 고용노동부는 미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조치 문제 공론화를 시작한 르노삼성자동차 사건만 하더라도 피해자는 사직 종용, 직무정지, 대기발령 등 광범위한 불이익조치를 받았지만 고용노동부는 고소한지 4년이 지날 동안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12~16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성희롱 문제제기 불이익조치 중 기소된 사건은 단 2건. 많은 불이익과 위험을 감수한 채 신고를 해도 기소조차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이 47.3%인 것에 비해 기소율 7.7%은 너무 낮은 숫자이다. 고용노동부가 직장내 성희롱 불이익 조치 문제에 대해 직무유기 해왔음이 명백하다.”
미투 운동 이후 우리사회는 달라져야할 것입니다. 조직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정의롭게 해결되기 위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역시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주무부처의 책임을 다하라!
고용노동부는 #METOO 에 응답하라!
< 기 자 회 견 문 >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금지의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지난 1월 29일, 검찰 내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한 용기 있는 공개는, 지금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Me Too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는, 이제까지 없거나 적었던 성폭력 피해들이 새삼스레 드러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성차별적인 조직문화와 그로 인한 성폭력의 실상을 그 누구도, 그 어떤 조직도 책임 있게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적된 피해들의 응축된 결과다. “성실히 근무만 하면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추가 피해와 불이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지고, 자책감과 괴로움 속에서 피해자의 회복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차별과 폭력을 대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얼마나 낮은 수준의 것이었는지, 우리는 Me Too운동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목도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3월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강화 대책’을 보면,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낮은 수준의 사회적 해결 시스템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의 예로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 업무 전담 근로감독관을 각 지청마다 1명씩 배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집중 감독하고, 성희롱 행위자 징계 미조치 사업주에 대하여 현행 과태료 조항을 형사처벌 조항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우선 각 지청마다 고작 1명의 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고용노동부의 안일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몇 명의 인력이 배치되든, 근본적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수적인 성평등 관점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확충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의 시정 기능은 여전히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고용평등상담실들이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상담해오면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전국의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상담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중에는 그 피해의 해결을 위해 찾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해당 사건 해결에 대한 의지없음, 조사과정에서의 추가 피해,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부재를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이에 관한 문제제기는 고용평등상담실의 상담원들의 목소리로 누차 제기해왔던 것이었으나, 주무부처는 근본적인 대책에 관하여 응답하지 않아 왔다.
회사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고충해결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한 피해자에게 근로감독관이 제대로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진정 취하서 작성을 종용한 사례, 성희롱 사건의 민감성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다른 근로감독관들이나 민원인들이 모두 있는 오픈된 공간에서 조사를 강행하는 사례, 성희롱 피해 상담에 대하여 ‘그런 정도로는 진정서를 내고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며 민원인을 그냥 돌려보내는 사례,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문의에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부과되어도 본인에게 줄 것도 아닌데 왜 묻느냐’며 진정인에게 상처를 준 사례, 업무상 출장 중 발생한 성폭력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연관성이 없다며 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사례, 회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해결해달라고 했다가 부당한 징계를 받아 노동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징계가 2차 피해가 아니라고 단정하고 일방적으로 행정종결한 사례, 직장 내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기 위해 찾은 노동부 상담실에서 진정양식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잘 모른다며 대충 쓰라’고 안내받은 사례, 직장 상사로부터 원치 않는 사적인 만남을 지속적으로 강요받아 이를 신고하였더니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성희롱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사건처리를 하지 않은 사례,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을 접수한지 상당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가해자에 대한 조사에 대한 진척은 없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출석시키고 출석시킨 뒤에도 별다른 조사 진행도 없이 불필요한 질문으로 시간을 소요하는 바람에 너무나 불편하였다는 상담 사례 등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취합한 사례만 해도 한 두건이 아니다.
11일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직장 내 성희롱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 2734건 중, 시정완료는 307건으로 1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실제 처벌 절차인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14건(0.5%)에 불과했고, 사업장내 책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도 359건(13%)에 그쳤다. 이같은 통계만 보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얼마나 미온적이며 원칙적이지 않은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아니, 이제까지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볼 때, 지금 이 상태로 과태료 조항을 형사 처벌 조항으로 강화해봐야 오히려 고용노동부가 더욱 보수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 대책에서는 ‘고용평등상담실의 전문인력을 통해 성희롱 심층상담 지원과 근로감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고도 밝히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고용평등상담실과 어떠한 사전 협의나 의견 청취도 없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제대로 밝혀 반성하지도 않고, 현장과 유리된 채 현재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을 한낱 정책 홍보용으로 활용한 것에 우리는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법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규율하기 시작한지 20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노동자들은 자신의 일터에서 차별과 폭력을 겪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용기를 냈다가 겪는 수많은 불이익 앞에 자신의 삶과 노동의 기회를 수없이 빼앗겨 왔다. 이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에 기인한다. 이에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면피성 대책, 홍보용 정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민간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에 관하여 제대로 조사하고, 피해자가 겪고 있는 고충의 현재진행 상태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3월 13일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충청북도지역본부,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