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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카드뉴스] 일고민상담실 상담사례 <2017, 일하는 여자들을 화나게 한 여섯가지>

2018-01-02
조회수 6574

 

 

1-1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 상담사례

 

2017, 일하는 여자들을 화나게 한 여섯가지

 

첫 번째, 막말하는 입!

 

※2017년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 상담사례를 각색하여 제작한 카드뉴스입니다

 

 

1-2

 

부장 : 어디서 말대꾸야??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시키는 대로 해!

팀장 : 지금 임신한 건 니 잘못이지! 유산해도 할 수 없어.

이사 : 시집 못 간 아가씨가 히스테리나 부리고 있으니 집에 가서 시집이나 가라고 했으면 좋겠어.

사장 : 너는 뇌가 없는 거냐?

 

그게 말이야 방구야! 입 조심!!!

 

1-3

 

대표 : 친절하기만 하면 되니까 앉아서 예쁘게 웃고 있어~

대표 : ㅇㅇ씨는 기부함에 넣어서 동네 아무 남자나 주워가게 해야 돼

차장 : 이래서 여자는~ 뽑으면 안 돼. 쓸모가 없어.

팀장 : 너는 예뻐서 뽑은 거야.

 

회사에서 이런 말은 왜 할까? 왜? 왜?

당신이 상사라면 더더욱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2-1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 상담사례

 

<2017, 일하는 여자들을 화나게 한 여섯가지>

 

두 번째, 비정규직이라서...

 

※2017년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 상담사례를 각색하여 제작한 카드뉴스입니다

 

2-2

 

지원씨의 사례 : 퇴직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원씨는 한 학원에서 강사로 5년을 일했다.

일하는 동안 원장이 돈이 없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120만원도 안 되는 월급에서 10만원 넘게 떼먹는 때가 많았다.

 

원장이 서류를 내라고 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냈었는데

지원씨는 다른 회사 소속으로 등록되어있고

지원씨의 동생이 학원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걸

얼마 전에 알게 되었다.

원장에게 따졌더니 세무사가 실수로 그런 거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다.

 

월급에서 3.3% 수수료를 내라고 해서 1년 정도 냈는데

그게 개인사업자로 세금 공제한 거라는 걸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다가 알게 되었다.

아무래도 원장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꼼수를 쓴 거 같다.

 

 

2-3

 

진아씨의 사례 : 회사가 소속 직원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중소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진아씨는

직속 상사의 성희롱 이후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 당한 뒤 해결 방법을 찾다가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명함에도 회사 이름이 들어가있어서

당연히 00회사 소속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성희롱을 한 상사가 00회사 협력업체의 대표이고

진아씨는 협력업체 계약직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회사는 진아씨가 소속 직원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2-4

 

여성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52.4%,

461만 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너무 당연해진 시대,

임금을 후려치고 퇴직금은 모른 체하고 마음대로 해고하기 위한

회사의 꼼수 때문에 부당한 일을 겪는 여성 노동자가 너무 많다.

 

일하는 사람에게 당연한 권리를!

 

 

 

3-1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 상담사례

 

<2017, 일하는 여자들을 화나게 한 여섯가지>

 

세 번째, 직장 내 성희롱

 

※2017년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 상담사례를 각색하여 제작한 카드뉴스입니다.

 

 

3-2

 

예현씨의 사례 : 팀장이 계속 여자로 보면서 성희롱을 해요

 

예현씨가 수습사원이던 때의 일이다.

팀장이 차로 집에 데려다 준다기에 계속 거절했다.

그랬더니 팀장이 강압적으로 굴면서 했던 말.

“내가 상사야. 너 정규직 되려면 평가도 받아야 되고

나한테 잘 보여야 되지 않겠냐?“

 

팀장은 예현씨에게 자꾸 예쁘다고 이야기하고

은근슬쩍 스킨십을 시도하기도 했따.

업무시간에 종종 따로 불러서 개인적인 이야기도 늘어놓았다.

이제는 예현씨랑 사귀는 사이인 것처럼 말하고 다닌다.

얼마 전에는 다른 팀 남직원과 업무적으로 이야기할 게 있어서

연락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알고 나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업무를 못하게 막아버리기까지 했다.

 

 

3-3

 

정현씨의 사례 : 비정규직만 노려 성희롱하는 팀장이 있어요

 

정현씨는 B회사의 한 프로젝트에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팀장이 정현씨 혼자 일하고 있는 회의실에 들어와서

가까이 오더니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 속에 손을 넣었다.

 

믿을 만한 정규직 여선배에게 바로 연락해서 피해를 알렸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팀장은 프로젝트마다 프리랜서 계약직으로 고용되는 여직원들을

매번 추행하고 업무 핑계로 따로 불러내서 강간한 사람이었다.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지만,

다들 좁은 업계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소문이 나서 일을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회사든 경찰이든 신고할 엄두를 못 냈다고 한다.

 

 

3-4

 

2017년(1~11월) 민우회 일고민상담실 상담사례 중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의 비율은 무려 76%

 

그만큼 많은 회사에서

성희롱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사례가 훨씬 많다.

 

하지만 2017년에도

용기 있게 나서서

성희롱 피해를 공론화하고

부당한 일을 바로잡는 여성들이

또 한 발짝 세상을 변화시켰다.

 

 

4-1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 상담사례

 

<2017, 일하는 여자들을 화나게 한 여섯가지>

 

네 번째, 성희롱 문제제기를 막는 회사, 방관하는 노동부

 

※2017년 민우회 일고민상담실 상담사례를 각색하여 제작한 카드뉴스입니다

 

 

4-2

 

해민씨의 사례 : 성희롱 신고했더니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어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해민씨는

근속년수가 길지 않은데도 빠르게 팀장으로 승진할 만큼

회사에서 일을 잘한다고 인정받는 직원이다.

 

해외 출장에서 출장에 같이 간 부장이 해민씨 방에 들어와

억지로 침대에 눕히고 강간하려고 해서 몇 시간을 버티다

겨우 방 밖으로 부장을 쫓아냈다.

 

한국에 돌아와서 회사에 성희롱 신고를 했다.

사장은 해민씨에게 그만두라며 사직을 요구했고,

거부하자 업무를 꼬투리 잡아 징계를 내렸다.

 

너무 억울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징계 사유가 성립되지 않으니 부당징계라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노동부에서는

성희롱 피해로 인한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4-3

 

회사가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될까?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4-4

 

성희롱 피해를 회사에 신고했다가

해고,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은 사례는 넘쳐나는데,

 

지난 5년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달랑 2건?!!

 

 

접수 사건

기소 사건

기소율

2012

1건

0건

0%

2013

1건

0건

0%

2014

14건

1건

7.14%

2015

3건

1건

33.33%

2016

6건

0건

0%

합계

25건

2건

8%

 

노동부가 제 역할을 다하는 그날까지 쭉~ 지켜보겠다!!

 

5-1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 상담사례

 

<2017, 일하는 여자들을 화나게 한 여섯가지>

 

다섯 번째, 빛 좋은 개살구,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공약

 

※2017년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 상담사례를 각색하여 제작한 카드뉴스입니다

 

 

5-2

 

비정규직 제로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열겠다” - 데일리민우

2017. 5. 12

 

뒷짐 진 정부, 아직 먼 ‘비정규직 제로’ - 민우일보

2017. 9. 12

 

비정규직 ‘제로’ 시대 열겠다더니 ‘절반’ 시대 - MBS 뉴스

2017. 10. 25

 

‘비정규직 제로’ 선언만 하면 끝? - 민우타임스

2017. 12. 1

 

 

5-3

 

민정씨의 사례 : 정규직이 되었지만, 경력은 0이 되었어요

 

“비정규직 제로 시대 열겠다”며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정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3년 근무한 민정씨도 정부 정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3년 근무하면 승진하는 제도가 있어서 곧 승진될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 비정규직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도 1년은 계약직으로 일한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이 경우에는 경력을 다 인정해준다.

 

매년 평가도 정규직이랑 똑같이 받았고, 업무도 다르지 않았는데

경력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니 민정씨는 너무 억울하다.

 

 

5-4

 

많은 기관에서 정규직 전환 방안으로

직접 고용 대신 자회사 정규직 고용을 제안하고 있다.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책임지기 싫지만 계속 저임금으로 부려먹겠다는 뜻이다.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주지 않아서

오히려 정규직이 되면 임금이 깎이는 사례도 많다.

국가에서 노동자들에게 그 많은 돈을 덜 주고 있었다.

 

‘비정규직 제로’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당연히 보장받아야 했던 권리를 지켜주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6-1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 상담사례

 

<2017, 일하는 여자들을 화나게 한 여섯가지>

 

여섯 번째, 업무와 상관없지만 승진을 가로막는 군 경력

 

※2017년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 상담사례를 각색하여 제작한 카드뉴스입니다

 

 

6-2

 

지민씨의 사례 : 여직원은 2년 더 근무해야 승진이 된대요

 

지민씨는 여직원이 꽤 많은 대기업에서

일한 지 5개월 된 신입사원이다.

 

얼마 전에 진급 규정이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남직원은 3년 일하면 대리 진급을 하는데,

여직원은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5년은 근무해야 대리 진급을 한다.

 

입사할 때에는 여자라서가 아니라

그냥 진급에 필요한 근속년수가 5년이라

 

고 했었다.

 

지민씨는 군대는 업무와 상관이 없는데

진급이 2년이나 차이가 나는 규정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회사에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다.

 

 

6-3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군복무 경력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호봉도 가산하고 있다.

 

 

경력

가산율

가. 우리공사 근무경력

나. 군복무(의무복무) 경력

다. 석사학위 취득기간(2년)

라. 박사학위 취득기간(3년)

100%

경력환산은 매 1년당 1호봉씩 가산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사규정(2017. 6. 28. 개정) 별표 2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6-4

 

1999년,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군 가산점 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었다.

 

지금은 2017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