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미디어현대자동차 i30 TV광고 방송중단을 요구합니다!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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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는 i30 신차를 출시하고, 9월부터 ‘Hot Hatch i30’ 광고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해당 광고의 ①자동차가 지나가자 여성의 치마가 들춰지는 장면, ②자동차가 물을 튀기며 지나가자 여성의 옷이 젖어 속옷이 비치고, 남성이 이를 바라보는 장면, ③자동차가 흔들리고 차에 타고 있는 여성의 가슴이 흔들리는 장면 등은 여성의 몸을 성적 대상화는 장면이고, 나아가 성희롱을 연상하게 합니다.

 

○ <“가슴을 헤쳐?” 눈을 의심하게 하는 현대자동차 광고>(국민일보, 2016년 9월 11일)에 따르면 SNS를 통해 공개한 i30 광고의 원본영상은 소비자들의 문제제기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지만,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TV 광고는 여전히 방송되고 있는 것은 현대자동차가 해당 광고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 광고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치다’라는 콘셉트로 여성의 몸을 ‘헤쳐서 드러내는 시각’을 드러내는 광고를 문제의식 없이 방송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i30 방송광고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현대자동차의 광고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 미디어운동본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현대자동차로 발송하였고, 9월 28일까지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