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운동본부 카드뉴스] "눈요기는되더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2월 9일 KBS 2TV에서 방송된 <머슬퀸 프로젝트>를 심의하던 도중 나온 하남신 위원의 문제적 발언입니다.
그러나 <머슬퀸 프로젝트>는 실제로 “눈요기”를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 몸매 좋은 여성 연예인들을 한데 모아놓고
살을 빼고 근육을 만들게 하기 위해 몸매가 드러나는 운동복을 입히고 운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로 하체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자극적인 옷을 입혀 춤을 추게 하고,
한 연예인의 애플힙을 강조하는 등 출연자를 “눈요깃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 <머슬퀸 프로젝트>의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와 시청자 의견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지요.
그런데 3월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 결과
<머슬퀸 프로젝트>는 행정지도인 ‘권고’라는 경미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권고를 내린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 제2항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방송은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만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머슬퀸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제대로 분석했다면
청소년이 보기 부적절하다는 심의 규정에 더해 양성평등 조항 및 성표현 조항을 적용하여 법정 제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재 이유와 제재 수위가 모두 부적절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윈회에 <머슬퀸 프로젝트>에 대한 심의를 다시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남신 위원님!
위원님은 “눈요기”를 하기 위해 그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지요.
위원님에게는 심의규정에 따라 심의를 하여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을 제재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제작되지 않도록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성을 극단적으로 성상품화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보고
“눈요기는 되더라”라는 말을 한 것은 부적절할 뿐더러, 심의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합니다.
이 기회에 성평등 교육을 받아보시고, 앞으로는 성평등한 관점의 심의를 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관련기사도 함께 링크합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193





[미디어운동본부 카드뉴스] "눈요기는되더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2월 9일 KBS 2TV에서 방송된 <머슬퀸 프로젝트>를 심의하던 도중 나온 하남신 위원의 문제적 발언입니다.
그러나 <머슬퀸 프로젝트>는 실제로 “눈요기”를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 몸매 좋은 여성 연예인들을 한데 모아놓고
살을 빼고 근육을 만들게 하기 위해 몸매가 드러나는 운동복을 입히고 운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로 하체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자극적인 옷을 입혀 춤을 추게 하고,
한 연예인의 애플힙을 강조하는 등 출연자를 “눈요깃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 <머슬퀸 프로젝트>의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와 시청자 의견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지요.
그런데 3월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 결과
<머슬퀸 프로젝트>는 행정지도인 ‘권고’라는 경미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권고를 내린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 제2항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방송은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만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머슬퀸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제대로 분석했다면
청소년이 보기 부적절하다는 심의 규정에 더해 양성평등 조항 및 성표현 조항을 적용하여 법정 제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재 이유와 제재 수위가 모두 부적절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윈회에 <머슬퀸 프로젝트>에 대한 심의를 다시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남신 위원님!
위원님은 “눈요기”를 하기 위해 그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지요.
위원님에게는 심의규정에 따라 심의를 하여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을 제재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제작되지 않도록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성을 극단적으로 성상품화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보고
“눈요기는 되더라”라는 말을 한 것은 부적절할 뿐더러, 심의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합니다.
이 기회에 성평등 교육을 받아보시고, 앞으로는 성평등한 관점의 심의를 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관련기사도 함께 링크합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