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여성노동채용문화 개선을 위해 기업에 공개제안합니다.

2016-11-23
조회수 9036

구직, 떠올리면 욕부터 나오는 지금의 구직문화가 바뀌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업의 변화.

 

민우회는 구직경험자들의 생생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카드뉴스

"기본은 지키는 기업문화를 위한 8가지 상식"을 (☞카드뉴스 보러가기)

공문으로 만들어 지난주 금요일(11/18), 국내 110여개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발송하였습니다.

 

공문을 발송한 110개 기업리스트는,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의 신청을 받는 동시에,

각종 채용사이트에 노출된 다양한 직종, 규모, 소재의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제보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공문을 발송한 110개 기업 이외에도,

더 많은 기업에 채용문화 개선을 위한 구직자들의 메세지와 제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아래 8가지 내용을 공개 제안합니다.

 

 

<공개 제안 요약>

 

1.면접질문직무중심으로 구성합니다.

2.급여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3.'연애, 결혼, 출산, 육아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4.면접결과불합격자에게도통보합니다.

5.면접대기시간을 줄입니다.

6.인턴·수습제도를 오·남용하지 않습니다.

7.지원자격성별, 나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8. 면접에서 공적 관계에 맞는말투를 사용합니다.

 

 

본 제안은 아래와 같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내 모든 인사담당자들과 회람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에 '우리 회사가 지원자에게 드리는 약속'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면접 전에 지원자들에게 귀사가 본 내용들을 숙지하여 채용과정을 진행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할 수 있습니다.

 

 

 


<공개 제안 전문>

채용문화 개선을 위해

기업에 제안합니다.

 

1.면접질문직무중심으로 구성합니다.


상당수의 구직자들이 면접에서 ‘회사로부터 직무와 상관없는 인격비하나 참견, 훈계와 질문을 듣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면접 때의 질문 수준은 회사의 이미지와 직결됩니다. 귀중한 면접 시간에 지원자 가족들의 직업이나 학력, 종교나 주량과 같은 질문 대신, 해당 직무와 업무환경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2.급여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구직자에게 급여 정보는 어떤 회사에 구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채용공고에, 그리고 면접 과정 중에 급여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합시다.2.급여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3.'연애, 결혼, 출산, 육아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채용과정 중에 ‘연애, 결혼, 출산, 육아계획’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를 빌미로 여성 채용을 기피하는 기업의 성차별적 채용문화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직무와 상관없는 채용 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4.면접결과불합격자에게도통보합니다.

회사가 합격자와 면접 결과를 통해 그 다음 일정을 계획하듯, 불합격자 또한 면접 결과를 통해 자신의 그 다음 일정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연락 없음=불합격’이라는 문화가 관행처럼 굳어져 있지만, 많은 구직자들은 그 관행에서 무례함을 느낍니다. 무례한 문화를 바꾸는 방법은 무척 간단합니다. 불합격자에게도 예우를 다해 불합격을 통보합시다.

 

5.면접대기시간을 줄입니다.


면접 대기시간이 너무 깁니다. 이는 면접 시간을 관리할 때, 면접을 보는 회사의 입장만 고려하다 보니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회사의 사정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구직자들의 시간도 고려하면, 어렵지 않게 몇 시간에 걸친 긴 면접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6.인턴·수습제도를 오·남용하지 않습니다.


채용공고에 ‘인턴‧수습: 3개월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고 안내하셨나요? 그랬다면 귀사는 정말로 3개월 후, 정규직을 고용할 인사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규직 채용 전환 계획도 없이, 인턴·수습제도를 오·남용하는 채용문화를 중단합시다.

 


7.지원자격성별, 나이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채용 시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특정한 성별이나 나이,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 의해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8. 면접에서 공적 관계에 맞는말투를 사용합니다.

 

면접에서 구직자에게 '반말로' 응대하는 사업장이 많았습니다. 구직자는 엄연한 타인이며 고용관계라는 공적관계에 있는 사이입니다. 면접에서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절을 구직자에게도 갖춰, 공적관계에 맞는 말투를 사용합시다.

 

2016. 11.

 

한국여성민우회

 

 

 


 

 

 

본 제안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고싶은 기업이나, 미담제보를 기다립니다.

02-737-5763 @womenlink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