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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복지[카드뉴스] 우리도 '가족' 인데요?

2023-05-31
조회수 2257

 

 

 

 

 

 

 

 

 

 

1.

우리도 ‘가족’ 인데요?

 

우리 동네 구석구석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그 법률이 내 가족을 가족이 아니라고 한다면?

 

 

2. 

가상사연1)

 

저는 5년째 한명의 하우스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어요.

둘 다 평일 낮에는 집에 없는데요. 어느 날 하우스메이트가 휴가를 쓰고 낮에

집에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남성이 번호키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왔다고 해요.

하우스메이트는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 무단 침입자는 서둘러 도망갔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저희는 공포와 불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저희가 사는 지역에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상담 프로그램이

있는 걸 알게 되어서 담당 공무원분과 통화를 했는데요. 저희가 혈연 가족이 아니어서

저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민법에 있는 가족 정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조례를 근거로 생긴 프로그램이어서 어쩔수가 없다고...

사소한 일일수도 있지만 섭섭한건 사실이예요.

 

 

*민법 779조란?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1."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상사연2)

 

저와 친구는 유년시절부터 함께 해온 사이입니다.

원가족과 오래전에 연락이 끊어진 친구가 병에 걸렸고 저는 친구를 6년간 간호를 해왔어요.

지역에서 운영하는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게 된 친구와 호스피스와 관련한 교육을 듣고 싶은데

신청서란에 가족 분류에 해당하는 칸이 없더라고요. 저희는 친구사이니까요. 그래서 문의를 했더니

지역 조례에서 정의하는 '가족'에 저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같이 듣는게  어려울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족이 뭘까요.  꼭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가족일까요.

 

 

*서울특별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호스피스ㆍ완화의료"란 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 및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가상사연3)

 

제 옆집 친구는 중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 딸이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친구는 보육원 출신인데, 같은 보육원에 있던 아기가 입양 갔다가 파양되자 데려와 딸처럼 키웠다고 해요

 

이번에 구청에서 '효행상'을 추천받는다기에 곧바로 옆집이 생각나서 추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공고에 아주 작은 글씨로 효행의 대상은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이라고 쓰여 있지 뭐예요?

아니 자길 키워준 사람을 돌보는 게 효행이 아닌가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5.

가상사연4)

 

저와 친구는 같은 지역으로 직장을 구하게 되면서 7년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저는 지역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가족구성원의 대출권수를 공유하고 구성원 수대로 도서의 대출·반납이 가능한

 ‘가족 이용권’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서 도서관측에 문의를 했는데 혈연 가족이 아니면

가족 이용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라고 하네요. 사소할 수 있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마포구 도서관 가족회원제

마포구립도서관 회원이면서 주소지가 같은 가족 구성원을 데이터 상 하나의 단위로 묶는 것으로,

가족회원이 되면 본인 회원증으로 가족 명의로 대출이 가능함

 

 

 

6.

가상사연5)

 

저는 초등학생 어린이와 함께 살고 있으며 그 어린이의 보호자인 성인입니다. 저와 어린이는 혈연 가족이 아닙니다.

저는 평소 제가 사는 마을 활동에 적극적인 편입니다.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방과 후 교실과 관련한 돌봄협의회를

꾸린다고 해서 저도 관심이 생겨 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는걸 자격을 알아보았는데요.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의 학부모’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저는 학교 다니는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지만 학‘부모’는 아닙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졌는데

아직도 ‘학부모’라는 용어가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세상에는 의외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지역돌봄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의 학부모

 

 

 

7.

조례가 좀 더 다양한 가족을 포용한다면 이런 좋은 사례도 가능하겠죠?

 

가상사연6)

 

저는 고양이 두마리 그리고 한명의 동성 파트너와 사는 사람입니다.

제 파트너가 코로나 기간에 실직해서 재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 입니다.

동네에 이런 포스터가 붙어있길래 신청했어요. 혹시나 동성 파트너라 안된다고 할까봐

조마조마했는데 다행이도 다른 확인 절차 같은거 없이 수월하게 신청이 되었어요.

저희처럼 동성 커플도 가족 응원금의 혜택을 주는 우리동네 좋아요.

 

 

*포스터 예시.

 

힘내라! 내 가족

 

가족에게 응원과 선물을

OO구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실직을 한

가족이 있다면 따뜻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OO구가 가족응원금

20만원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8.

생각보다 일상의 구석구석 속속들이 조례와 같은 법령과 제도가 촘촘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조례에서의 ‘가족’에 대한 정의는 대체로 민법 779조의 편협한 가족 정의에 근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족이나 어떤 공동체들은 촘촘하게 배제 되고 있습니다.

 

돌봄과 삶을 공유하는 다양한 관계들이 존중 받을 수 있게 지역의 조례가 개선되고

나아가 상위법(민법등)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속히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9. 

서울시만해도 가족을 다루는 조례가 이렇게 많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반한 성인 1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의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6.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가족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

제10조(사고의 수습) 본부장은 사고수습을 위하여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하며, 유가족을 지원한다. <개정 2020.6.4.>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알권리"란 시민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 및 동료의 건강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위험 상태를 확인하거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결정할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이해하며 의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일ㆍ생활 균형 지원) ① 시장은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15.5.14, 2022.10.17>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6. 자가격리자, 피해자, 유가족 심리지원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3조의2(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수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정책 결정과 실시 과정에서 장애인,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 제대혈 기증자 및 그 가족의 권리와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2. 관할 구청장이 소년ㆍ소녀 가장세대로 정한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감면 대상에 장애인의 가족(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등이 언급된다.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중소가족농"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자 중 자신 및 가족의 노동력을 근간으로 다품목 생산을 지향하는 생산자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일ㆍ생활 균형 지원) ① 시장은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시민이 적기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위험자나 자살시도자 등을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해

사전 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5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바.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제19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ㆍ장애인가족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가족ㆍ1인 가구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서울특별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3조(기능) 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