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여성노동르노삼성 직장내 성희롱 사건 2심 판례평석회 진행했습니다.

2016-09-13
조회수 6013

직장내 성희롱을 문제제기하자, 오히려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회사.
르노삼성자동차에서 2013년부터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처럼 성희롱 피해자가 오히려 회사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지요?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측의 불이익 조치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르노삼성을 대상으로한 피해당사자의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하며
성희롱 불이익조치가 인정되는 선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사 소송에 대해 2014년 12월 18일 1심에서 재판부는 가해자의 행위를 직장내성희롱으로 인정하되,
사용자인 르노삼성(회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내려졌었지요.
하지만 이에 멈추지 않고 항소를 했고, 이후 1년만에 고무적인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5년 12월 18일 서울고등법원은 직장내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했을 뿐 아니라,
성희롱사건 문제제기 이후 회사가 행한 <불이익한 조치>의 일부(부당한 업무전환)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2심 판결을 내린 것이지요.

 

2심 판결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카드뉴스 보러가기

 

그리고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 3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공대위는
2심 판결에서 인정된 부분들이 직장내 성희롱 문제 해결에 어떤 의미가 있는 지를 알리고
2심에서 인정된 부분들이 대법원 판결에서 번복되지 않기를,
그리고 2심에서 다 인정되지 못한 피해들도 포괄하는 진일보한 판결을 요청하기 위해

2016년 8월 26일 오후 2시, 성평등도서관 '여기'에서
2심 판결의 의미를 짚어보는 판례평석회를 열었습니다.

 

판례평석회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먼저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류형림 활동가가 공대위를 대표해 사건 지원 경과를 공유해주었습니다.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은, 많은 피해자가 겪어 왔지만 공론화되지 못했던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문제를 사회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첫번째 발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김엘림 교수
<성희롱 사건에서의 사용자 책임에 관한 판례의 흐름과 르노삼성 사건의 판단>

"직장내성희롱은 업무관련성 안에서, 개인의 성적 일탈이 아닌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사용자(회사)의 책임 강조된다."

"가해자에 대한 제재/손해배상은 일시적 사건해결에 그치기 쉽다. 효과적 해결위해 사회제도와 직장문화개선이 필요, 사용자책임 더욱더 중요해짐"

"미국과 일본의 경우 직장내성희롱 사건에 있어 사용자의 배상책임(연대책임: 근로자가 제삼자에게 피해입혔을 경우 사용자의 책임), 채무불이행책임(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사용자책임) 등 사용자책임 점차 넓혀가는 추세."

"우리나라의 경우 성희롱사건에서 사용자책임이 논란된 모든 사건에서 사용자책임이 인정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성희롱사건에 있어 '사무집행과 관련한 해석(업무관련성)'을 매우 좁게 해석했기 때문."

"2002년에 와서야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판례 등장하기 시작, 8건의 사건에서 점차적으로 사용자책임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들에 비추어봤을때 르노삼성 성희롱사건의 경우 1심(2014)에서, 사용자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음 점은 1990년대 등장한 판례와 같은 수준으로, 시대를 역주행, 퇴행한 판결"

"1심 판결내용은 피해자입장에 대한 판단없이 회사와 가해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한 듯한 부분들이 드러난다."

"2심 판례의 경우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부분에서 1심보다 진일보하였으나, 성희롱을 문제제기자를 보호하는 법조항의 해석에 있어 피해자를 도운 조력자를 제외, 불이익조치의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아닌 피해자에게도 배분하였다는 점 등에서 한계있음"

 

두번째 발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젠더법학연구소 장명선 교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불리한 조치에 대한 판단과 입법적 과제>

"현재 직장내성희롱 사건에서의 불이익조치와 관련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등은 불리한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가 없고, 재판부역시 불리한조치에 대한 판단 매우 협소하게 해석해왔다"

"직장내성희롱 문제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심각하고, 피해자에 관한 불리한 조치들 또한 다양하고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표면적인 불이익조치 이외에 폭언, 욕설, 업무배제, 괴롭힘 등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지도 명확하지 않음"

"불리한 조치에 대한 구체적 명시 및 규정,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보호할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보완책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

 

그리고 이어진 첫번째 토론, 서울여성노동자회 손영주 회장

"직장내성희롱 상담받은 피해자들을 조사한 결과, 피해 이후 70%가 퇴사했다고 답함. 성희롱에 있어 사업주로부터 보호받는 상황 아닌 내쳐지는 상황에서 고용단절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불이익 조치의 문제는 심각하다."

두번째 토론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장 구미영

"고평법 14조 2항의 불리한 조치 금지 조항의 취지는 성희롱 피해를 제기한 노동자를 보호하여 조직 내 성희롱 고충절차를 활성화하려는 것. 따라서 14조 2항을 적용해 회사의 징계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불이익한 조치였는지를 판단할 때,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라는 원칙 하에서 피해자 활동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논리를 취했으면 2심 판결의 결론이 달랐을 것."

마지막 토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이경환 변호사

"상사의 부하직원에 대한 성희롱에 대해, 상급자는 부하직원의 업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한 '규범적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성희롱예방이 직무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므로 상사의 부하직원에 대한 성희롱이 직무위반행위라는 넓은 인정기준을 내린 점 의미있다."

위 내용들은 이후 정리되어 대법원에 자료로도 제출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회사측의 불이익조치가 엄중히 멈추어지는 날이 오기를 기다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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