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여성노동A회사에 면접 보러 갔더니, 계약서는 B회사와 쓰자?

2016-06-28
조회수 5259

 

 

A회사에 면접 보러 갔더니, 계약서는 B회사와 쓰자?이런 경우, 조심하세요!

일은 A회사에서, 계약은 "해고, 야근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연차유급휴가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는" 5인미만의 B회사와 체결하는 편법·악법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해고나 야근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연차유급휴가 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 했을 때,

노동자가 법적으로 회사와 다툴 수 있는 여지가 희박해집니다.

'계약만 B회사에서 하자'는 찝찝한 제안이 들어왔을 때, 회사의 의도된 함정을 꼭 체크하세요. 

 

#민우회_일고민상담실 #9직x2직_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