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3월 10일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노동부 추가 고소 기자회견
부당한 인사고과로 성희롱 피해자 압박하는 르노삼성자동차를 고소한다!
지난 2016년 3월 10일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앞에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는 르노삼성자동차를 노동부에 추가로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이미 지난 2015년 12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성희롱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묻고 부당한 업무 배치가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라고 인정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관련 성명서 보기:http://goo.gl/1ZYwdl
판결 핵심을 담은 카드뉴스 보기:http://goo.gl/QKIk5r
그런데 왜 피해자와 공동대책위는 또다시 르노삼성자동차를 노동부에 고소해야 했을까요?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종희 변호사님(희망을 만드는 법)이 기자회견에서 고소 취지를 밝혀주셨듯이“고용노동부가 수사를 미루는 사이 또 다른 불이익 조치가 피해자에게 취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6개 단체는 2014년 2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르노삼성자동차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미 르노삼성자동차가 피해자에게 행한 불이익 조치는 사직 종용, 허위소문 유포, 부당징계, 대기발령, 직무정지, 형사고소 등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르노삼성자동차가 피해자에게 2015년 인사고과로 최하위 등급을 매겼습니다.
피해자는 성희롱을 회사에 신고하기 전인 2012년에는 인사고과로 최상위 등급을 받았으나,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후 2013년과 2014년에는 하위등급을 받았습니다. 급기야 2015년 인사고과로 최하위 등급을 매기면서 회사가 제시한 사유 중 하나는 협업 부족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제대로 일할 수 없는 환경은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성희롱 피해를 회사에 신고한 이후 피해자의 동료들은 자신도 피해자처럼 불이익 조치를 당할까 두려워 도울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말도 편하게 걸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원활하게 협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부당한 인사고과 때문에 더욱 불안해하는 이유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정인사지침”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참석하기 어려워 기자회견에서 대독할 글을 써주셨는데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일하는 제 모습이 자랑스럽고, 비록 제가 성희롱 피해자이지만, 저의 소원은 이 회사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러다 결국에는 해고될 것 같아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피해자가 쓴 편지 내용
정부는 ‘공정’하게 ‘저성과자’를 가려낼 거라며 홍보하고 있지만, 많은 이들은 “공정인사지침”이 회사의 이익에 따라서 기본적인 노동권과 인권을 무시한 채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해고하는데 악용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지지 발언을 하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최보희 부위원장님은"직장 내 성희롱 등 여성이 겪는 부당하고 불이익한 일들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시며, 노동부가 도입한 이번 지침은"명백한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럼 성희롱 피해자가 오히려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되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 류형림 활동가는 기자회견에서 “2016년 1~2월 상담에서 직장 내 성희롱 상담 중 불이익 조치에 관한 상담의 비율이 36.36%”이고,“내담자들은 용기내어 회사에 문제제기했는데 오히려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되니 이제는 성희롱보다 불이익 조치 때문에 더 힘이 든다"고 이야기한다며 회사가 성희롱 피해자에게 가하는 불이익 조치의 심각성에 대하여 전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또다른 사례인 천안시립국악단 성희롱 사건에 함께 대응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남문화예술지부 천인시립예술단 김규헌 지부장님은 기자회견에서 지지 발언을 하시면서“르노 건을 보면, 어떻게 이 사건과 이렇게 똑같을까. 저희들이 겪은 일과 너무나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최하위 고과를 르노삼성자동차와 고용노동부에 줘야한다'는 내용의 퍼포먼스도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은 한국여성민우회 박봉정숙 상임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 보기 :http://goo.gl/yLxeMh
노동부는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하여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내린 르노삼성자동차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후기]
3월 10일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노동부 추가 고소 기자회견
부당한 인사고과로 성희롱 피해자 압박하는 르노삼성자동차를 고소한다!
지난 2016년 3월 10일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앞에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는 르노삼성자동차를 노동부에 추가로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이미 지난 2015년 12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성희롱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묻고 부당한 업무 배치가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라고 인정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관련 성명서 보기:http://goo.gl/1ZYwdl
판결 핵심을 담은 카드뉴스 보기:http://goo.gl/QKIk5r
그런데 왜 피해자와 공동대책위는 또다시 르노삼성자동차를 노동부에 고소해야 했을까요?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종희 변호사님(희망을 만드는 법)이 기자회견에서 고소 취지를 밝혀주셨듯이“고용노동부가 수사를 미루는 사이 또 다른 불이익 조치가 피해자에게 취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6개 단체는 2014년 2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르노삼성자동차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미 르노삼성자동차가 피해자에게 행한 불이익 조치는 사직 종용, 허위소문 유포, 부당징계, 대기발령, 직무정지, 형사고소 등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르노삼성자동차가 피해자에게 2015년 인사고과로 최하위 등급을 매겼습니다.
피해자는 성희롱을 회사에 신고하기 전인 2012년에는 인사고과로 최상위 등급을 받았으나,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후 2013년과 2014년에는 하위등급을 받았습니다. 급기야 2015년 인사고과로 최하위 등급을 매기면서 회사가 제시한 사유 중 하나는 협업 부족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제대로 일할 수 없는 환경은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성희롱 피해를 회사에 신고한 이후 피해자의 동료들은 자신도 피해자처럼 불이익 조치를 당할까 두려워 도울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말도 편하게 걸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원활하게 협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부당한 인사고과 때문에 더욱 불안해하는 이유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정인사지침”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참석하기 어려워 기자회견에서 대독할 글을 써주셨는데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일하는 제 모습이 자랑스럽고, 비록 제가 성희롱 피해자이지만, 저의 소원은 이 회사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러다 결국에는 해고될 것 같아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피해자가 쓴 편지 내용
정부는 ‘공정’하게 ‘저성과자’를 가려낼 거라며 홍보하고 있지만, 많은 이들은 “공정인사지침”이 회사의 이익에 따라서 기본적인 노동권과 인권을 무시한 채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해고하는데 악용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지지 발언을 하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최보희 부위원장님은"직장 내 성희롱 등 여성이 겪는 부당하고 불이익한 일들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시며, 노동부가 도입한 이번 지침은"명백한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럼 성희롱 피해자가 오히려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되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 류형림 활동가는 기자회견에서 “2016년 1~2월 상담에서 직장 내 성희롱 상담 중 불이익 조치에 관한 상담의 비율이 36.36%”이고,“내담자들은 용기내어 회사에 문제제기했는데 오히려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되니 이제는 성희롱보다 불이익 조치 때문에 더 힘이 든다"고 이야기한다며 회사가 성희롱 피해자에게 가하는 불이익 조치의 심각성에 대하여 전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또다른 사례인 천안시립국악단 성희롱 사건에 함께 대응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남문화예술지부 천인시립예술단 김규헌 지부장님은 기자회견에서 지지 발언을 하시면서“르노 건을 보면, 어떻게 이 사건과 이렇게 똑같을까. 저희들이 겪은 일과 너무나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최하위 고과를 르노삼성자동차와 고용노동부에 줘야한다'는 내용의 퍼포먼스도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은 한국여성민우회 박봉정숙 상임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 보기 :http://goo.gl/yLxeMh
노동부는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하여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내린 르노삼성자동차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