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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폭력[재판동행후기]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사건 재판에 다녀오다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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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노삼성자동차 직장내 성희롱사건 재판에 다녀오다         



                                                                  ○민우회 회원/재판동행지원단 : 스머프

꼬박 한 해가 다 지나간다.르노삼성자동차 직장내 성희롱 사건 이야기다.민우회를 통해 처음 소식을 접한 것이2월께였으니,당사자들은 이 사건과 한 해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달6일 내가 방청한 재판은 르노삼성자동차 직장내 성희롱사건 손해배상 재판이었다.법원으로 이동하는 내내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해가 지나지 않고 판결이 내려져야,피해자분들이 조금이라도 후련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을 것 같았다.거기다 그 날 재판은 사측 증인이 증언을 하는 날이었다.재판이 시작하기까지 많은 생각이 들었다.

다소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나는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했다.성희롱 사건이 있었고,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있었고,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부당한 징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한 상황이었다.이런 조건이었기에 그 날은,여느 다른 날과는 다른 상황에서 재판을 참관하게 되었다.사건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가해자 혹은 책임자 쪽의 말을 우선적으로 듣는 상황 말이다.

잔뜩 날을 세우고 증인의 증언을 들었지만,증언 내내 나는 꽤나 당황했다.생각했던 것과 달리 사측의 증언은 꽤나합리적이고상식적으로 들렸기 때문이다.가령 사건 당시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했다던가,혹은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징계는 근무 태만 때문이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어쩌면 이번엔 내가 잘못 판단한 것 일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피해자 쪽의 반대 심문에서 이 같은 증언의 허점이 명백히 드러났다.가령 조력자에 대한 징계의 경우,그 부서가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었고,근무태만으로 지적된 지각 시간이 초 단위 혹은1~2분 단위로태만하다고 볼 수 없는 수준의 것이었으며,오직 조력자에 대해서만 표적 감시가 이뤄졌다는 점이 지적되었다.거기다 지방노동위원회도 이 징계가 부당한 것으로 인정했다는 점 또한 지적되었다.재판의 전체 내용을 쓸 수 없기에 줄이지만,이런 식으로 회사 측의 증언이 숨긴 것들,사실이 아님에도 사실처럼 전제한 것들이 반대심문에서 계속해서 드러났다.

재판이 끝난 뒤,나는 만일,내가 사석에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과 이번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어떠했을까 생각했다.나는 그 사람의 말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 판단하고,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을까.때문에 나는 성범죄 사건에서진실을 관철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이번 재판에서 나타난 것처럼,조리 있게 보이는 말을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그 만들어진조리에 맞서고,그것에 설득된 사람들을 다시 설득해나가는 일은 지난하고 힘든 일이다.피해자에 대한 신뢰와 강한 책임의식이 함께할 때 이런 일은 가능할 것이다.

재판에 출석한 회사 측 증인은,회사의 명예를 무너트린5대 주범(?)중 하나로,한국여성민우회를 거론했다.함께 간 활동가에게 소회를 물으니 자랑스럽다고 했다.나 또한 깊이 동의하는 바다.

 

카를로스 곤 회장은 르노삼성자동차 수장으로서 

르노삼성자동차의 성희롱 불이익 조치를 지금 당장 해결하라!

(기자회견 후기를 보시려면 아래 사진을 클릭해주세요)
cfile22.uf@24217D47547421FD312CEB.jpg<2014년 4월 2일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 1인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