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반성폭력[포럼후기] 성폭력피해자에게 법원이란

2014-10-27
조회수 7569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2013년부터 시민들이 성폭력피해자를 직접 지지하고 조력할 수 있는 통로로막무가내로 달려가는 성폭력피해자 재판동행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의2년간의 활동보고와 공판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지난1022()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성폭력피해자에게 법원이란기획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지원단 활동소개와 활동의 의미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18명 성폭력피해자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다.

성폭력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시민들이 지원단 활동을 통해 피해자가 겪는 재판과정의 어려움을 함께 경험하고 분노하며 피해자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는 활동이었습니다
.또한 재판과정을 피해자와 지원단(지지자)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재판부와 가해자에게 인식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입장에 대해 상기시키고,발언이나 판단에 있어 긴장하도록 하게 하는 활동의 의미에 대해 지은정활동가의 활동소개가 있었습니다. 

 

 

 

 

 


 


[노새의 동행 : 직접 재판에 동행 해보니]


그 다음으로 민우회 회원인 노새가 지원단으로 활동을 하며 느낀 부분에 대해 현장의 느낌을 살려 발표해 주었습니다.재판부의 역량(감수성)에 따라 피해자 지원제도가 천차만별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에 발랄한 표현으로 하지만 그 속에서 전하는 재판부의 바뀌지 않는 현실을 짚어주었습니다.   
지원단 활동을 통해 피해자 지지자로서의 포지션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객관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판단하려하지 않아야 함에 대해,  피해에 공감하고 피해자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를 바라봐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된 활동이 되었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어서 지원단이 매 재판동행 시 진행한 공판 모니터링 결과 발표와 앞으로 피해자의 법적권리 보장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찾기 위한 토론시간을 가졌습니다.
발제내용과 토론내용을 발췌하여 전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해주세요.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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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_김민문정(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발제 : 공판모니터링을 통해 본 성폭력피해자 법적권리의 현실

               _지은정(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토론

1.이상목(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검찰사무관)

2.장다혜(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3.서혜진(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

4.최혜민(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사무관)

 

 



[발제] 공판모니터링을 통해 본 성폭력피해자 법적권리의 현실
                       _지은정(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지원단이 피해자와 함께 재판을 방청하고 모니터링한 결과 피해자의 법적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다양한 제도들이 현실 속에서는 권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피해자의 법적권리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의 도입취지와 목적에 대한 이해가 없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그럼에도 희망을 찾자면 적은 수의 사례이지만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실효성 있게 적용하고 있는 재판부와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존재도 목격할 수 있었다.어떤 재판부,어떤 피해자국선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피해자법적권리가 좌우되는 현실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

 

  

                                            
    
 [토론 1]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권리 지원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_이상목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검찰사무관)

 


피해자 개인의 몫으로 여겨졌던2차 피해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몫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몫이 되었다.정부는 피해자의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사법기관의 변화와 함께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계속하여 추진 중이다.이러한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기 위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하고 있으나 개개 사건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정부의 노력과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민간의 전문가들과 일선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열정과 식견으로 소중한 의견을 보태주길 바란다.

 

 






[토론 2] 실무례를 통해 본 2차 피해 내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의 모색
                                                                      _서혜진(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

 

 

 

 피해자 지원제도가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과정에 있어서 복불복인 현장에 대해 공감한다.재판부마다 진행방식은 너무나 다르다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를 지원 하기 위한 업무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었지만 아직까지는 마련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서울지역내에서도 편차가 존재하지만, 서울과 다른 지역간에도 편차는 더욱 심각함을 느낀다. 2차 피해에 대해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호소한다.공판과정에서 발생하였을 때에 피해자가 느끼는 소외감은 심각하다. 피해자국선변호사가 피해자가 느낀2차피해에 사실에 대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알린다면 가해자 양형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제도적인 개선보다는 피해자국선변호사가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해 알게 된2차피해사실에 대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피해자 지원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시너지효과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란다.

  

[토론 3] 성폭력피해자 재판동행지원단 활동의 의미
                    _장다혜(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지원단 활동의 의미에 대해3가지로 정리 해 볼 수 있다.
1. 먼저,피해자의 필요로 하는 것에 있어서 제도상의 공백을 메꾸고,재판을 참관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보호에 대한 니즈에 조응하는 큰 의미를 가진다.
2. 공동체 참여를 통한 피해회복의 과정으로서 성폭력피해자 재판동행 지원단 활동으로 의미를 가진다. 피해경험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공동체의 존재는 피해자가 위축되지 않고 범죄에 당당히 대응할 수 잇는 기반이 된다.
3. 마지막으로 사법감시를 통한 사법참여로서 성폭력재판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사회에 알려지고,더불어 지원단의 사법감시 활동은 시민의 사법참여 형태가 다양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향후 민주적인 사법개혁을 위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토론 4] 성폭력 피해자의 법적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정책 및 개선방안
                                            _최혜민(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사무관)

 

 

성폭력 피해자의 법적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제도가 형식상으로만 존재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앞으로 할 일이 더욱 더 많을 것 같다.피해자가 보다 쉽게 필요한 지원제도에 접근할 수 있고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노력이 필요함에 공감한다.
피해자국선변호사,지원기관,상담소 관계자들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지원제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워크숍 보다는 지역단위의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피해자 지원에 뜻을 함께 하는 모든 기관과 단체가 계속해서 개선점을 찾아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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