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여성노동[집중상담]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보지 않는다구요?”

2014-07-02
조회수 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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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보지 않는다구요?”

 

육아휴직 다녀왔더니 ‘잘 놀고 왔냐?’라는

동료, 상사의 반응에 속상한 것도 잠시.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인사고과를 항상 A로 받아왔는데 갑자기 C를 받았어요.”
“승진 대상자여야 하는데 제외되었어요.”
“승급 시험에서 근속연차가 부족하대서 시험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연차에 따라 호봉이 오르는데

육아휴직 기간을 빼서 호봉이 오르지 않았어요.” 

 

이 외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보지 않아서 받은
다양한 불이익한 처우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법에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규정이 무용지물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육아휴직 복귀 후 승진, 임금, 휴가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으신

노동자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7~8월 집중으로 상담 받습니다.
모아진 사례들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합니다.

많은 관심과 상담 기다립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

※ 온라인(공개상담) : counsel.womenlink.or.kr
※ 이메일상담(비공개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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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상담 : 02-706-5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