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들어라 불통령, 불어라 봄바람' 촛불집회가 끝나고 뒷풀이 때 생활나눔을 하다가이렇게 몇 자 적게 됐어요. 실천이라고 이름 붙이기엔 좀 거창한 느낌이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구요. 아무튼 제가 실천한 내용은 바로 '최저임금'과 관련된 것이랍니다. 실천의 내용이라기 보다는 1월 한 달 제가 사장님과 싸운 썰(?)에 가까워요. 그냥 심심할 때, 싸움구경한다는 생각으로 봐주셔요...히히.
아르바이트 구하다.
12월 말경에 주중 알바를 구하게 됐어요. 그때가 아마 12월 27일? 그쯤으로 기억되네요. 1월 2일이 정식출근이고 그전에 12월 30일, 31일(29일, 30일이었나? 아무튼)은 몇 시간만 잠깐 나와서 일을 배워야 한다고 해서 알겠다 했어요. 그리고 물었죠. “이것도 월급에 포함하시는 거죠?”
다행히 “그래”라고 답을 하셔, 아 괜찮은 곳을 골랐구나! 하며 눈누난나 신이 났죠. 그리고 문제의 발단인 30일의 일이에요. 일을 배우고 있는데 종이 쪼가리를 하나 건네며(직접 주지도 않고 그냥 테이블에 두고) “싸인해”라고 무심히 말하더라구요. 이게 뭐지? 들여다보니 근로계약서였어요. 음 여백이 많아 보이는 것이 뭔가 심상찮아 유심히 보니
근 로 계 약 서
근로조건에 제 최저임금은 5,000원이라 적혀 있었어요. 물론 13년 최저임금은 4,860원이예요. 하지만 전 1월 2일부터 근무가 시작되는데 최저임금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그리고 그 아래 <특약 사항>이라고 적어놓은 부분에 ‘갑’은 ‘을’에게 임금체불하지 않으며, 급여는 한달되는 시점 10일 후로 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 외에는 ‘을’에게 요구되는 부분들이 적혀 있었죠(무단결근 등에 대한 손해배상, 퇴사 한 달 전 사전 공지 의무, 그렇지 않을 시의 책임여부, 용모단정 등). 4대 보험은 6개월 후에 업무평가를 통해 자동승격, 가입 가능하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죠. 그리고 플러스, 첫날 면접 때 월급일은 한 달하고 5일 뒤로 한다고 말했던 것과 달리 10일 뒤에 지급된다는 내용을 보고 기분이 팍팍팍! 상했어요. 보통 알바는 흔히들 월급을 눕혀준다고 하잖아요. 처음 면접 때 5일 뒤에 지급이라길래 아 그나마 감지덕지다 싶었는데 물거품이 됐어요.
순전히 자기 유리한 것들만 적어놓고 사인해라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충분히 계약서를 읽을 시간도 주지 않았고, 의견을 조율하거나 협상할 수 있는 과정은 무시, 생략된 채 사인을 해라니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죠.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피고용주간 상호 권리 보호를 위해 하는 것일텐데 그 과정이 너무나 일방적이고 의도가 왜곡돼 나중에 ‘을’에게 따져 물을 구실로만 쓰일 내용들로 구성된 것이 씁쓸하기도 하고 억울했어요. 사인을 선뜻하기가 망설여져, 이거라도 집고 넘어가자 싶어 물었어요.
“어? 저 최저임금 1월달부터 5,210원인데요?”
“그래요? 그런거 원래 바로 적용되는 거 아닐건데? 바로 적용되면 공문이 날아오지. 4월이나 5월 돼야 적용되는 거니까 5,000원으로 하세요.”
확실히 한 다음에 사인을 하고 싶었지만 전 돈이 급하고 딱 맞는 시간대를 찾기가 어려워 사인을 했어요. 찝찝한 마음을 안고 말이죠.
노동 문외한
사실 저도 최저임금이 5,210원으로 오른다는 것만 알았지 그 외의 노동상식은 전무하여 더 이상 따져 물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 이것저것 알아봤지요. 알바연대며 각종 지식인 물음들을 찾아 읽었어요.그래서 최저임금 시행일은 1월 1일부터이고, 주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1주일에 1일은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야 되며, 4대보험도 주15시간 이상, 월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가입의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 제가 보장받아야 되는 것들이었죠.
-최저임금 시행일은 1월 1일 0시부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1주일에 1일은 유급으로 휴일보장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이렇게 찾아보니 제가 모르는 만큼이나 사장님도 노동에 관한 상식이 전무한 듯 했어요.
드디어 1월 2일!
고대하던 1월 2일! 호흡을 가다듬고 사장님한테 얘길 꺼내려는데 어머! 먼저 얘기를 꺼내시네요? 야홋!
“너가 그러기에 찾아봤어. 5,210원이더라? 근데 우리는 계약을 12월에 했잖아? 그러니까 5,000원으로 해.”
“알겠지?” 하는 되물음에 “아.. 네.”라고 해버렸지 뭐예요!!!!!! 이게 아닌데?! 내가 그린 시나리오는 서로 충분히 얘기를 나누고 둘 다 만족스런 결과를 얻는 것이었는데ㅠㅠ!! 마음 속엔 온통 불편하고 억울하고 ‘왜 지 얘기만 하고 가버려?’ 이런 말들이 떠도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 뭔가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마구마구 피어납니다.
물을 흐리다
이대론 안 되겠다 싶어 심기일전을 하고 다음날 꼭 말하리라 다짐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오밤중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워매 싸장님이네요. 씩씩 거리며 말을 하는데 무슨 일일까요;;
네. 그랬습니다. 사장님이 제 속마음을 미리 알아버리고 노발대발하며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제 뒤 타임에 알바하는 분이랑 인수인계하며 수다를 떨던 것이 사장 귀에 들어간거죠. (오후 알바분 미워요ㅠㅠ) 한 다리 건너 말을 전해들은 사장님은 노발대발. 마구마구 화를 냈어요. 왜 제게 이런 시련이.. 아흑.
막~ 말을 퍼붓는데 급기야 시급 얘기 누가 먼저 꺼냈냐며 최초 발설자를 따져 묻더라구요. 그리고 저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며 앞으로 이래서 어떻게 같이 일을 하겠냐, 앞으로도 이렇게 물 흐려 놓을 거냐 으름장을 놓으시더라구요. 나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
일단 다른 사람 통해 먼저 듣게 된 것 사과드린다 말부터 했어요. 그리고 본격 제 요구를 말했죠. “찾아보니 시행일이 1월 1일부터였고, 30일에 계약서를 쓰긴 했지만 시급에 의문을 제기했었기 때문에 다시 협상을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물었어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겠냐며 공통된 주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얘기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구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저만 그런건가요..? 진짜요ㅠ? 설령 그럴지라도 타인의 생각을 단속하고 검열하고 그에 대한 다짐을 받아내려는 거,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아무튼 사장님은 그런 절보고 계속 물을 흐리겠다는 거냐며 역정을 내셨고 제게서 듣고픈 사죄의 말과 다짐을 못 받아내자 한 시간 동안 전화를 붙잡고 열을 내셨어요. 더 이상 이 의미 없는 대화를 하고 싶지도 않았고 제 평화로운 밤을 훼방토록 둘 수 없어 “이런 건강하지 않은 대화는 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씀드리고 약간의 실갱이를 더 한 후 전화를 끊을 수 있었어요. 아흑. 지금 생각해도 숨이 턱 막히네요. 으으으으-
다음날 가게에서 다시 만난 사장님은 저때매 잠을 못 이뤘다며 하소연 하고 어쨌든 12월에 계약했으니까 1월은 5천원으로 받고 2월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주겠노라 했죠. 아 너무 속상했어요. 본인 자존심에 스크래치 난 것만 얘기하고! 신뢰만 따지니! 답답하더라구요. 주휴수당 이런 건 얘기도 못했는데..ㅠ
노동교육의 중요성
고용주가 몇 백 원에 신뢰를 운운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열 받아 하는 것처럼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몇 백 원의 권리를 찾으려 서러운 몸부림치는 줄은 정말, 정말이지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용주나 일하는 사람이나 노동에 대해 교육이 정말 안 돼 있구나- 하는 것도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이 노동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어째서 교과과정이나 인권교육에 노동의 부분은 적게 다뤄지는 걸까요? 교과과정에선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라도 공부를 좀 해야겠어요.
+후기
이렇게 싸워서 2월달엔 최저임금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노동과 관련된 일을 하는 시민단체에 일을 하게 됐답니다. 아, 의도한 건 아니구요 어찌저찌하다보니 연이 닿아 일을 하게 됐는데;; 신기방기하네요.
사장님한테 제가 직접 말하기 전에 말을 전했다던 오후알바 분은 1월에 퇴사를 했는데, 그분은 14년 최저임금을 적용 받고 퇴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 뒤에 새로 오신 분도 14년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 말 듣고 너무너무 뿌듯하고 기분 좋았어요>_<)!!
1월달 적용 못 받은 거 그걸로 다 보상 받은 것 같아요. 히히.

지난 '들어라 불통령, 불어라 봄바람' 촛불집회가 끝나고 뒷풀이 때 생활나눔을 하다가이렇게 몇 자 적게 됐어요. 실천이라고 이름 붙이기엔 좀 거창한 느낌이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구요. 아무튼 제가 실천한 내용은 바로 '최저임금'과 관련된 것이랍니다. 실천의 내용이라기 보다는 1월 한 달 제가 사장님과 싸운 썰(?)에 가까워요. 그냥 심심할 때, 싸움구경한다는 생각으로 봐주셔요...히히.
아르바이트 구하다.
12월 말경에 주중 알바를 구하게 됐어요. 그때가 아마 12월 27일? 그쯤으로 기억되네요. 1월 2일이 정식출근이고 그전에 12월 30일, 31일(29일, 30일이었나? 아무튼)은 몇 시간만 잠깐 나와서 일을 배워야 한다고 해서 알겠다 했어요. 그리고 물었죠. “이것도 월급에 포함하시는 거죠?”
다행히 “그래”라고 답을 하셔, 아 괜찮은 곳을 골랐구나! 하며 눈누난나 신이 났죠. 그리고 문제의 발단인 30일의 일이에요. 일을 배우고 있는데 종이 쪼가리를 하나 건네며(직접 주지도 않고 그냥 테이블에 두고) “싸인해”라고 무심히 말하더라구요. 이게 뭐지? 들여다보니 근로계약서였어요. 음 여백이 많아 보이는 것이 뭔가 심상찮아 유심히 보니
근 로 계 약 서
근로조건에 제 최저임금은 5,000원이라 적혀 있었어요. 물론 13년 최저임금은 4,860원이예요. 하지만 전 1월 2일부터 근무가 시작되는데 최저임금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그리고 그 아래 <특약 사항>이라고 적어놓은 부분에 ‘갑’은 ‘을’에게 임금체불하지 않으며, 급여는 한달되는 시점 10일 후로 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 외에는 ‘을’에게 요구되는 부분들이 적혀 있었죠(무단결근 등에 대한 손해배상, 퇴사 한 달 전 사전 공지 의무, 그렇지 않을 시의 책임여부, 용모단정 등). 4대 보험은 6개월 후에 업무평가를 통해 자동승격, 가입 가능하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죠. 그리고 플러스, 첫날 면접 때 월급일은 한 달하고 5일 뒤로 한다고 말했던 것과 달리 10일 뒤에 지급된다는 내용을 보고 기분이 팍팍팍! 상했어요. 보통 알바는 흔히들 월급을 눕혀준다고 하잖아요. 처음 면접 때 5일 뒤에 지급이라길래 아 그나마 감지덕지다 싶었는데 물거품이 됐어요.
순전히 자기 유리한 것들만 적어놓고 사인해라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충분히 계약서를 읽을 시간도 주지 않았고, 의견을 조율하거나 협상할 수 있는 과정은 무시, 생략된 채 사인을 해라니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죠.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피고용주간 상호 권리 보호를 위해 하는 것일텐데 그 과정이 너무나 일방적이고 의도가 왜곡돼 나중에 ‘을’에게 따져 물을 구실로만 쓰일 내용들로 구성된 것이 씁쓸하기도 하고 억울했어요. 사인을 선뜻하기가 망설여져, 이거라도 집고 넘어가자 싶어 물었어요.
“어? 저 최저임금 1월달부터 5,210원인데요?”
“그래요? 그런거 원래 바로 적용되는 거 아닐건데? 바로 적용되면 공문이 날아오지. 4월이나 5월 돼야 적용되는 거니까 5,000원으로 하세요.”
확실히 한 다음에 사인을 하고 싶었지만 전 돈이 급하고 딱 맞는 시간대를 찾기가 어려워 사인을 했어요. 찝찝한 마음을 안고 말이죠.
노동 문외한
사실 저도 최저임금이 5,210원으로 오른다는 것만 알았지 그 외의 노동상식은 전무하여 더 이상 따져 물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 이것저것 알아봤지요. 알바연대며 각종 지식인 물음들을 찾아 읽었어요.그래서 최저임금 시행일은 1월 1일부터이고, 주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1주일에 1일은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야 되며, 4대보험도 주15시간 이상, 월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가입의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 제가 보장받아야 되는 것들이었죠.
-최저임금 시행일은 1월 1일 0시부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1주일에 1일은 유급으로 휴일보장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이렇게 찾아보니 제가 모르는 만큼이나 사장님도 노동에 관한 상식이 전무한 듯 했어요.
드디어 1월 2일!
고대하던 1월 2일! 호흡을 가다듬고 사장님한테 얘길 꺼내려는데 어머! 먼저 얘기를 꺼내시네요? 야홋!
“너가 그러기에 찾아봤어. 5,210원이더라? 근데 우리는 계약을 12월에 했잖아? 그러니까 5,000원으로 해.”
“알겠지?” 하는 되물음에 “아.. 네.”라고 해버렸지 뭐예요!!!!!! 이게 아닌데?! 내가 그린 시나리오는 서로 충분히 얘기를 나누고 둘 다 만족스런 결과를 얻는 것이었는데ㅠㅠ!! 마음 속엔 온통 불편하고 억울하고 ‘왜 지 얘기만 하고 가버려?’ 이런 말들이 떠도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 뭔가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마구마구 피어납니다.
물을 흐리다
이대론 안 되겠다 싶어 심기일전을 하고 다음날 꼭 말하리라 다짐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오밤중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워매 싸장님이네요. 씩씩 거리며 말을 하는데 무슨 일일까요;;
네. 그랬습니다. 사장님이 제 속마음을 미리 알아버리고 노발대발하며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제 뒤 타임에 알바하는 분이랑 인수인계하며 수다를 떨던 것이 사장 귀에 들어간거죠. (오후 알바분 미워요ㅠㅠ) 한 다리 건너 말을 전해들은 사장님은 노발대발. 마구마구 화를 냈어요. 왜 제게 이런 시련이.. 아흑.
막~ 말을 퍼붓는데 급기야 시급 얘기 누가 먼저 꺼냈냐며 최초 발설자를 따져 묻더라구요. 그리고 저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며 앞으로 이래서 어떻게 같이 일을 하겠냐, 앞으로도 이렇게 물 흐려 놓을 거냐 으름장을 놓으시더라구요. 나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
일단 다른 사람 통해 먼저 듣게 된 것 사과드린다 말부터 했어요. 그리고 본격 제 요구를 말했죠. “찾아보니 시행일이 1월 1일부터였고, 30일에 계약서를 쓰긴 했지만 시급에 의문을 제기했었기 때문에 다시 협상을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물었어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겠냐며 공통된 주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얘기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구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저만 그런건가요..? 진짜요ㅠ? 설령 그럴지라도 타인의 생각을 단속하고 검열하고 그에 대한 다짐을 받아내려는 거,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아무튼 사장님은 그런 절보고 계속 물을 흐리겠다는 거냐며 역정을 내셨고 제게서 듣고픈 사죄의 말과 다짐을 못 받아내자 한 시간 동안 전화를 붙잡고 열을 내셨어요. 더 이상 이 의미 없는 대화를 하고 싶지도 않았고 제 평화로운 밤을 훼방토록 둘 수 없어 “이런 건강하지 않은 대화는 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씀드리고 약간의 실갱이를 더 한 후 전화를 끊을 수 있었어요. 아흑. 지금 생각해도 숨이 턱 막히네요. 으으으으-
다음날 가게에서 다시 만난 사장님은 저때매 잠을 못 이뤘다며 하소연 하고 어쨌든 12월에 계약했으니까 1월은 5천원으로 받고 2월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주겠노라 했죠. 아 너무 속상했어요. 본인 자존심에 스크래치 난 것만 얘기하고! 신뢰만 따지니! 답답하더라구요. 주휴수당 이런 건 얘기도 못했는데..ㅠ
노동교육의 중요성
고용주가 몇 백 원에 신뢰를 운운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열 받아 하는 것처럼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몇 백 원의 권리를 찾으려 서러운 몸부림치는 줄은 정말, 정말이지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용주나 일하는 사람이나 노동에 대해 교육이 정말 안 돼 있구나- 하는 것도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이 노동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어째서 교과과정이나 인권교육에 노동의 부분은 적게 다뤄지는 걸까요? 교과과정에선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라도 공부를 좀 해야겠어요.
+후기
이렇게 싸워서 2월달엔 최저임금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노동과 관련된 일을 하는 시민단체에 일을 하게 됐답니다. 아, 의도한 건 아니구요 어찌저찌하다보니 연이 닿아 일을 하게 됐는데;; 신기방기하네요.
사장님한테 제가 직접 말하기 전에 말을 전했다던 오후알바 분은 1월에 퇴사를 했는데, 그분은 14년 최저임금을 적용 받고 퇴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 뒤에 새로 오신 분도 14년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 말 듣고 너무너무 뿌듯하고 기분 좋았어요>_<)!!
1월달 적용 못 받은 거 그걸로 다 보상 받은 것 같아요. 히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