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후기]
르노삼성 자동차는 성희롱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2013년 5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로 장문의 상담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1년 동안 끈질기고 지속적인 성희롱 행위가 있었고, 견디다 못해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심정으로 임원에게 면담 자리에서 성희롱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그런데 임원은 오히려 깔끔하게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며 사직을 종용했고, 결국 피해노동자가 직접 인사팀에 공식적으로 성희롱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가해자는 경징계, 피해자에게는 불이익 조치
이때까지만 해도 르노삼성은 워낙 국제적인 대기업이고, 내부에 성희롱 관련한 규정과 시스템이 있을테니 정상적인 성희롱 해결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회사는 가해자에게 경미한 징계만을 내렸고, 사직을 종용한 이사에게는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는 인사팀원이 속한 동호회를 시작으로 완전히 왜곡된 내용으로 사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사는 다른 팀원들에게 당사자와 어울리지 말라며 경고하고, 피해노동자를 소외시키고 몰아내기 위한 왕따, 소문 유포 등 조직적인 괴롭힘 행위가 계속되었습니다.
왕따, 소문 유포 등 조직적인 괴롭힘 행위 이어져
당사자는 이러한 회사의 행태에 끊임없이 반박하고 자료를 제출하며, 법과 상식에 맞는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치졸하고 악질적인 보복 조치들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부당한 징계를 내리고 전문 업무에서 서무업무로 전환시켰습니다.
조력자에 대한 보복성 표적 징계
피해 노동자를 포함하여 함께 문제의식을 가진 이들의 지지는 제대로 된 사건 해결의 밑거름이 됩니다.피해자 곁에서 지지하고 도와주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이 조력자에게 회사는 피해자와 어울리지 말라며 경고를 하고, 유연근무제라 근태의 의미가 없는데도 근태불성실이라며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피해자를 지지하는 동료가 보복성 중징계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도 피해자와 어울리거나 도우려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조력자가 노동위원회에 제소하고 결국 부당징계 판정을 받아내는 등 끝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더욱 더 공포스럽고 악질적인 탄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공포적 압박 계속돼 - 직무정지, 격리조치, 형사고소
현재 두 분은직무정지, 대기발령 상태입니다. 컴퓨터도 없고 책상만 덩그러니 놓여 진 별도의 분리된 회의실에 감금 아닌 감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과 오전 오후 10분 휴게시간 외에는 그곳을 벗어날 수 없고, 다른 사무실 출입도 금지 당했습니다. 거기다 회사는 절도죄와 명예훼손으로 두 분을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여성단체 인권단체 국회의원 공동대응 나서
2월 5일 오전 9시 20분 국회에서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일어난 심각한 노동권 침해 행위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르노삼성자동차가 사내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을 해결은커녕 입막음하기 위한 본보기로서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해 끊임없이 불이익을 주고 조직적으로 괴롭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각 여성단체와 인권단체, 한명숙 의원, 김상희 의원, 남윤인순 의원이 한데 모였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가 발표한 2013년 상담사례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은 전체 상담건수의 56.35%로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불이익조치에 대한 사례는 총 79건을 차지해 직장 내 성희롱 상담 중 35.59%에 달했습니다.르노삼성자동차에서 벌어진 사건은 성희롱 이후 피해 노동자(조력자 포함)에 대한 부당징계와 각종 괴롭힘 등 회사에 의한 불이익 조치가 집약된 문제적인 대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제 1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노동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노동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력한 법 조항, 불이익을 겪는 전후 맥락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문제는 이렇게 법상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유명무실한 조항일 뿐이라는 것입니다.해고나 부당징계 등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불이익 뿐 아니라 협박, 악성소문 유포, 왕따, 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을 겪고 있지만, 어디서도 이에 대해 호소를 하거나 구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성희롱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부당한 보복성 징계와 각종 괴롭힘 등 불이익조치를 즉각 중단하여야 합니다. 노동권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국제적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르노삼성자동차 사건에 대해 즉각 면밀한 조사를 하고, 그 외 주요기업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감독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등하고 노동권이 회복되는 조직문화를 위해
한국여성민우회는 각 여성·인권 단체들과 연대하여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르노삼성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성희롱이 발생하게 되는 우리 사회의 조직 문화에 대한 점검과 성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동권이 회복되고 평등한 조직 문화를 변화해 내기 위한 활동을 계속 펼쳐 나가겠습니다.
[기자회견 후기]
르노삼성 자동차는 성희롱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2013년 5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로 장문의 상담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1년 동안 끈질기고 지속적인 성희롱 행위가 있었고, 견디다 못해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심정으로 임원에게 면담 자리에서 성희롱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그런데 임원은 오히려 깔끔하게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며 사직을 종용했고, 결국 피해노동자가 직접 인사팀에 공식적으로 성희롱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가해자는 경징계, 피해자에게는 불이익 조치
이때까지만 해도 르노삼성은 워낙 국제적인 대기업이고, 내부에 성희롱 관련한 규정과 시스템이 있을테니 정상적인 성희롱 해결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회사는 가해자에게 경미한 징계만을 내렸고, 사직을 종용한 이사에게는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는 인사팀원이 속한 동호회를 시작으로 완전히 왜곡된 내용으로 사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사는 다른 팀원들에게 당사자와 어울리지 말라며 경고하고, 피해노동자를 소외시키고 몰아내기 위한 왕따, 소문 유포 등 조직적인 괴롭힘 행위가 계속되었습니다.
왕따, 소문 유포 등 조직적인 괴롭힘 행위 이어져
당사자는 이러한 회사의 행태에 끊임없이 반박하고 자료를 제출하며, 법과 상식에 맞는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치졸하고 악질적인 보복 조치들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부당한 징계를 내리고 전문 업무에서 서무업무로 전환시켰습니다.
조력자에 대한 보복성 표적 징계
피해 노동자를 포함하여 함께 문제의식을 가진 이들의 지지는 제대로 된 사건 해결의 밑거름이 됩니다.피해자 곁에서 지지하고 도와주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이 조력자에게 회사는 피해자와 어울리지 말라며 경고를 하고, 유연근무제라 근태의 의미가 없는데도 근태불성실이라며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피해자를 지지하는 동료가 보복성 중징계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도 피해자와 어울리거나 도우려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조력자가 노동위원회에 제소하고 결국 부당징계 판정을 받아내는 등 끝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더욱 더 공포스럽고 악질적인 탄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공포적 압박 계속돼 - 직무정지, 격리조치, 형사고소
현재 두 분은직무정지, 대기발령 상태입니다. 컴퓨터도 없고 책상만 덩그러니 놓여 진 별도의 분리된 회의실에 감금 아닌 감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과 오전 오후 10분 휴게시간 외에는 그곳을 벗어날 수 없고, 다른 사무실 출입도 금지 당했습니다. 거기다 회사는 절도죄와 명예훼손으로 두 분을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여성단체 인권단체 국회의원 공동대응 나서
2월 5일 오전 9시 20분 국회에서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일어난 심각한 노동권 침해 행위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르노삼성자동차가 사내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을 해결은커녕 입막음하기 위한 본보기로서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해 끊임없이 불이익을 주고 조직적으로 괴롭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각 여성단체와 인권단체, 한명숙 의원, 김상희 의원, 남윤인순 의원이 한데 모였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가 발표한 2013년 상담사례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은 전체 상담건수의 56.35%로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불이익조치에 대한 사례는 총 79건을 차지해 직장 내 성희롱 상담 중 35.59%에 달했습니다.르노삼성자동차에서 벌어진 사건은 성희롱 이후 피해 노동자(조력자 포함)에 대한 부당징계와 각종 괴롭힘 등 회사에 의한 불이익 조치가 집약된 문제적인 대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제 1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노동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노동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력한 법 조항, 불이익을 겪는 전후 맥락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문제는 이렇게 법상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유명무실한 조항일 뿐이라는 것입니다.해고나 부당징계 등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불이익 뿐 아니라 협박, 악성소문 유포, 왕따, 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을 겪고 있지만, 어디서도 이에 대해 호소를 하거나 구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성희롱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부당한 보복성 징계와 각종 괴롭힘 등 불이익조치를 즉각 중단하여야 합니다. 노동권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국제적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르노삼성자동차 사건에 대해 즉각 면밀한 조사를 하고, 그 외 주요기업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감독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등하고 노동권이 회복되는 조직문화를 위해
한국여성민우회는 각 여성·인권 단체들과 연대하여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르노삼성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성희롱이 발생하게 되는 우리 사회의 조직 문화에 대한 점검과 성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동권이 회복되고 평등한 조직 문화를 변화해 내기 위한 활동을 계속 펼쳐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