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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2012 여성노동상담경향분석] ④ 공공기관 성희롱

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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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6건의 직장 내 성희롱 상담 중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발생한 성희롱 건수는 26건, 약 20.8%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작년 총 100건의 성희롱 상담 중 3건(3%)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면 무려 5.77배 증가한 수치이다. 한 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성희롱을 경험한 공공기관 직원은 7.4%라고 한다. 이처럼 공공부문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크게 증가한 원인으로, 비정규직 양산, 차별적이고 보수적인 조직문화, 그리고 성희롱을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2011년 상반기 기준으로 공공행정부문의 비정규직이 30.1%에 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가 4만 6676명에 이르는 등차별을 시정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에서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시킴으로써 차별과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는 노동환경으로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둘째, 2010년 기준 공공부문 여성 비율은 31.19%였고 이 중 여성 임원 비율은 단 8.5%에 그쳤다. 이처럼 남성이 대다수이고 성 차별적인 조직 문화가 강할수록 성희롱 발생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실질적으로 성희롱을 감독하고 제재할 법적, 제도적 시스템이 부재하다.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각 기관별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성희롱 전임상담원이 없는 기관이 29.4%, 성희롱 사건처리를 위한 별도의 매뉴얼이 없다는 기관이 54%에 이른다.법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 유명무실한 법으로만 머물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의 구제기관으로 고용노동부, 인권위원회, 경찰,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이 과연 피해자들이 마음 놓고 피해와 구제를 호소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기관인지 묻고 싶다. 성희롱을 신고하러 간 피해자에게 ‘민우회에 가 보라’며 돌려보내거나, ‘하루에도 이런 건이 수 십 건이다. 기다려라.’고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사례가 여러 건이 접수되었다. 심지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노동자에게 ‘알면서 따라간 것 아니냐’, ‘이혼한 여자니까 당하지’라고 하면서 성희롱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는 행태를 보인 경우도 있었다. 성희롱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성인지적 인권의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사례 1)교장과 교감이 여러 선생님들에게 성희롱을 했다. 피해자가 여러 명, 3명 이상이다. 신고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교감이 술을 먹고 교사에게 호텔에 같이 가자고 했고 그 교사는 거부했다.교장이 교감에게 경위서 제출하라고 했지만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 교장이 회식자리에서 ‘강사들은 노래방 도우미다’라고 말했다. 회식자리에서도 옆에 앉히고 브루스를 춘다며 허리를 쓰다듬고 그랬다. 행정실 여직원들도 노래방에서 엉덩이를 만지거나 가슴을 만지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성희롱 예방 교육도 자기가 왜 들어야 하냐면서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 안 듣겠다고 했다.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윗선에서 그냥 무마되고 말 것 같다.자기들끼리 아는 사람들이고 혹시 신고한 사람이 밝혀지기만 하고 아무 일 없이 끝날 것 같아 신고를 못하겠다. (2012.9.5)

 

● 사례 2)직장 내 성추행이 있었고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를 해서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이 떨어진 상태이다. 가해자의 죄목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성희롱 산업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었다.근로복지공단 직원은 무식하고 모욕적인 잔인한 말들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 "성인이 사장을 그렇게 따라갔으면 사장의 의도에 대해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면서 "다 알고 따라가면서 산재신청은 왜하냐?"라는 식으로 나온다. 가해자를 두둔하고 직장 내 성폭력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식의 말도 했다.지금 산재 처리를 하고 불승인 판정을 받았고 그 판정에 대해 재심사 청구를 해서 또 불승인을 받았다. 지금은 행정소송을 해야 할지 말아야할지 하는 상황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본인들의 행정기관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들 수 있느냐 라는 식의 고압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다. (2012.5.17)

 

● 사례 3)임금을 못 받아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했는데,신고하면서 성희롱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노동청에서 '그런 건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2012.9.19)

 

● 사례 4)지금 동료와 함께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오는 길이다. 오늘 접수를 했더니 14일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노동부에서근로감독관이 ‘나한테 이런 사건이 하루에도 얼마나 오는지 아느냐, 60건씩 들어온다. 기다리라’고 한다. 성희롱에 초점 맞추고 이야기했고 실업급여는 언급도 못했다. (201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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