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성평등복지[카드뉴스] "회사 내규에서 내 '가족'을 찾아봤다“ ② 사례편

2022-06-22
조회수 6319

① [카드뉴스] 기업 내규 실태 설문조사 분석  2탄- 사례편

 

“회사 내규에서 내 ‘가족’을 찾아봤다”

 

 

② 사업 소개 - '뚝딱뚝딱, ‘가족’ 법·제도·문화를 다시 짓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올해 혈연, 혼인, 입양 등 법적가족 중심의 사회제도 현황과 차별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적 제도를 만들기 위해 ‘뚝딱뚝딱, ‘가족’ 법·제도·문화를 다시 짓다’ 사업을 펼칩니다.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 내규 속 '가족'의 실태를 확인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했는데요.

 

'통계편'에 이어 생생한 '사례편'을 공유합니다.

 

 

③ 가족형태가 다르다고 차별

 

동거하던 파트너의 조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은 저녁에나 갈 수 있었습니다.”

   

“8년 동안 결혼을 못했는데.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제도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결혼하면 되는데 왜 사실혼을 유지하려 하냐’고”

  

“‘(동성 파트너와는)혼인 신고를 못하는데 얼마나 진실된 사랑인지 어떻게 아느냐' 등의 우려를 들었습니다.”

 

 

④ 비혼가구라고 차별

 

출산축하금이나 혼인으로 인한 휴가는 앞으로도 못 받을 것이다.”

 

“원거리 발령을 낼 때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나오는비혼은 수당이 없어요. 비혼이라서

 

“’비혼선언 기념일에 결혼한 사람과 동일한 경조금과 휴가를 달라’고 웃으며 얘기했으나치기 어린 젊은이의 말로 치부됐어요.”

 

 

⑤ ‘친가’ 아니라고, 장손 아니라고 차별

 

“장례휴가가 부계는 고모부상까지 지원되고(부모를 여읜 장손에게 더 많은 휴일을 지원하는 해당되는) 승중상까지있어요.”

 

 "모계 쪽으로는 몇 년 전에야 조부모 휴가가 적용됐고, 아직도이모상, 이모부상은 적용 안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가족수당이 있는데,장남, 장녀와 달리 차남, 차녀는 부모님과 등본 상 주거지가 같아야수당이 나옴.”

 

 

⑥ 그러나 가뭄에 단비 같은 내규도 있었습니다!

 

생활동반자를 법률혼 배우자처럼간주한다”

 

“배우자가 아니라 동반자를 기반으로 하며,동반자는 개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장례휴가를 인정받는답니다. ㅎㅎ”

 

이혼휴가가 있어요. 정상적인 생애주기는 없으니까. 이혼이야말로 휴가가 필요하니까”

 

 

⑦ 이미 세상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 러쉬코리아: 비혼 선언하면 축하금∙휴가 지원

- 한겨레: 가족수당 폐지해 재원을 직원 복지에 사용 

- 민주노총 금속노조: '가족’ 개념에 법적 가족을 넘어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함하는 모범 단협안 제정

- 미국: 가족돌봄휴가 대상에 ‘선택된 가족’ 포함

캐나다: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을 돌보기 위해 노동을 못하면 임금 보전

 

 

 

⑧ 누구와 어떻게 살든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존중받도록!

한국여성민우회의 활동은 계속됩니다!

 

회사 내규 바꾸기 캠페인 

'선택가족을 인정하는 기업으로 레벨업!'  

COMING 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