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상담경향
| 비정규직 상담 비율이 전체 상담의 27.2%를 차지, 비정규직 법 시행으로 인해 달라진 노동조건 속에서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보여주었다. |
2007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상담은 전체상담의 27.2%(88건)를 차지한다. 상담내용은 크게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이하 비정규직 법)의 영향으로 인한 상담, 고용형태와 성별을 이유로 한 임금, 휴가 등 근로조건의 차별 상담, 성희롱, 폭언․폭행, 임금체불 등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상담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비정규직 관련 법 시행의 결과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나타났다.
표] 비정규직 상담유형별 분포
비정규직 상담유형
직장내 성희롱
23건( 26.1%)
임신․출산 관련(임신․출산해고, 부당인사, 산전후휴가)
18건( 20.5%)
부당한 계약해지 및 해고
14건( 15.9%)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
3건( 3.4%)
고용상 성차별(임금․ 등 차별)
12건( 13.6%)
폭언폭행, 임금체불 등
18건( 20.5%)
총계
88건(100%)
부당한 계약해지, 임금 등 근로조건 차별 상담이 2월과 6, 7월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표와 같이 법안 통과시점과 시행시점에 상담이 증가하였다.

| 비정규직 법을 이유로 장기간 계약을 갱신해 오던 여성들이 해고되거나 정규직화 되더라도 임금, 승진에서 차별받는 하위직급, 무기계약직, 별도직군 등에 포함되었다. |
상담유형에서 부당한 계약해지 및 해고 상담이 15.9%(14건)를 차지했다. 이는 비정규직 보호라는 법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었다. 비정규직 법 시행을 이유로 장기간 계약을 갱신해 오거나 상시적인 업무를 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해고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 공공서비스 기관에서 4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했고, 그동안 1년씩 계약을 갱신해 왔다. 작년엔비정규직 법이 7월 1일 시행된다며 6월까지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했고, 결국 올해 6월말, 나처럼 계약직으로 일했던 10명이 한꺼번에 계약 해지됐다.연구원에서는 한 달 쉬었다가 오면 그때 다시 2년 계약이나, 무기계약, 파견 중에 하나를 정하자고 한다. (2007.6.27)
● 5년 근무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했는데 비정규법 시행되고 해고하고 용역회사로 옮긴다고 한다. 행정업무를 하는데 상시적이다. 8월 3일에 파견직이 될 거라는 말은 흘려들었지만 정식통보가 있는 것은 아니다. 2년 지나서 무기계약 전환해당자는 나밖에 없다.근속기간이 3년 넘은 사람이 나밖에 없기 때문에 해고하려고 하는 것 같다. (2007.8.8.)
● IMF 구조조정 때 부부사원이라는 이유로 명예퇴직을 당했고, 바로 다음날로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그 이전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7년간 근무했다. 계약갱신도 1년마다 그냥 형식적으로 사인만 했다. 이번에 회사는비정규직 법 때문에 비정규직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비정규직 남성들의 경우 업무를 바꾸어 주는 등 적극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나, 6명의 여성들은 전부 계약해지(해고)를 했다."가정을 가진 여성은 가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의 능률이 없다"는 말을 하면서…(200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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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적인 업무를 맡고 있어 형식적으로 계약을 반복해 오던 기간제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무기계약직군은 정년은 보장받으나 여전히 기존의 정규직과 통합되지 않는 새로운 차별적 직군으로 존재하게 되어 또 다른 차별을 낳기도 했다. 사례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반쪽 자리 정규직화 제도로 하위직급의 신설이 있다.
● 무기계약직은 ‘연봉제 정규직‘ 이라고 불린다. 기존의 정규직과는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승진체계도 다르다. 기존에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던 계약직 여성들만 모인 이 직급은 14년차가 되어야 정규직 대리 수준의 연봉을 받을 수 있고 그 후 더 이상의 승진이나 보상은 없다.정규직의 최하위직급인 6급 1년차가 2400만원의 연봉인데 새로운 무기계약의 경우 3년차가 되어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2007.10.29.)
● 회사는 기존의 비정규직(현재 저희 회사 내에는 200명의 비정규직이 있고, 대부분 여성)과 2년짜리 비정규직을 채용한 후, 선별하여 6급으로 전환하여 5급의 업무를 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6급은 고용이 보장되긴 하지만 급여가 천만원정도 낮고, 시기를 두어 승진을 제한한다고 한다.(2007.2.14.)
● 10년을 근무했다. 정규직으로 채용 되서 IMF때 회사가 어렵다고 계약직이 됐다. 그 후 회사가 또 어렵다고 아웃소싱 됐다가 얼마 전 회사가 합병되면서 본사 소속이 됐다. 고용상태를 확인해 보니, 남자 직원들은 '사원'으로 돼있는데 나는 '사원(별)'로 돼 있었다. 알아보니 아웃소싱에서 돌아올 때 자동적으로 '사원(별)'이었다고 한다. 그런데△△회사는 이런 ‘사원(별)’직을 인정하지 않고 향후 정규직이 될지 계약직이 될지 모른다고 한다. ‘사원(별)’은 다 여성이다.(2007.7.7.) |
비정규직 관련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차별시정제도 또한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차별시정제도는 정규직과 동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 시정의 법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과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기업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분리하여 비정규직만을 별도의 직군으로 묶어 둔 것이다. 위 사례에서는 “‘사원(별)’직을 인정하지 않고 향후 정규직이 될지 계약직이 될지 모른다고 한다. ‘사원(별)’은 다 여성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 대량해고나 외주화가 용이하고 차별시정제도의 적용도 받지 않게 된다.고용형태와 성별에 의한 차별이 직무에 의한 차이로 포장되어 결국 차별시정제도는 실질적인 시정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 비정규직 여성들은 극심한 고용불안으로 성희롱으로 문제제기하면 바로 해고될 위험에 놓여 있다. 임금 등 차별, 법정휴가 미보장, 임금체불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한편, 비정규직에 대한 분리, 배제, 무시 등 일상적 차원에서 차별이 고착화 되고 있다. |
비정규직여성노동자 상담 중 직장내 성희롱 상담은 26.1%(23건)로 나타나 이들이 일상적으로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계약해지와 고용불안으로 인해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다음 사례에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성희롱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것이 바로 해고와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입사한 지 3개월 되었는데, 입사 후 일주일 뒤부터 나에게 사장이 "같이 자자"고 계속 얘기하였다.싫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12월 말에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다.그러면서 ‘오늘까지만 나와라, 서로 얼굴 보는 거 너무 힘들다, 니가 앞에 보이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 한다. 해고통보는 처음이 아니다. 거부할 때마다 해고한다고 이야기하고 철회를 반복하였다.(2007.1.10.)
● 300인 이상 사업장이다. 6년 넘게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7월1일자로 근로계약을 다시 한다는데 그동안 경력 인정은 전혀 안 된다고 한다. 임금책정 시 나랑 같은 년수인 정규직직원과 같은 임금을 받아야하는 거 아닌가? 일하는 것도 거의 같다.비정규직은 승진이 없으니 예전이나 지금이나 임금 차이가 없다. 그 동안도 적게 받았는데 이번에 계약 다시하면서 달라지는 게 전혀 없어 실망스럽다. (2007.9.17.) |
또한 임금, 수당지급, 휴가사용에서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명시적인 차별을 하고 있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정규직이어서’ 4대보험, 퇴직금, 시간외근로수당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보장받는 기본적인 노동권조차도 보장받지 못 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 대형마트ㅇㅇ의 입점 업체인 △△판매직이다. 10월 22일에 남성고객이 □□의 직원과 나를 폭행했다. 대뜸 와서“계약직이냐 정규직이냐?”고 물어보길래,왜 물어보는지 의아해했지만 친절하게 답변을 했다. 그런데불친절하게 답변했다고 시비를 걸면서 폭행을 했다.매장 안쪽 사무실까지 따라 들어와서 가슴을 주먹으로 치기도 했다. 그 사무실에는 관리직 직원이 있었는데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다. 그런데 ㅇㅇ측 경영지원팀장이라는 사람이 이미지 실추시켰다고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해고시켰다. (2007.10.26.)
● ㅇㅇ공사 영업소에 근무한다. 우리 영업소에는 정규직 직원이 10명 정도 있고 비정규직이 약 130명 정도 있다. 비정규직의 연령은 주로 30대 후반에서 50대까지이고 대개 가정주부들이다.정규직 사원은 입사하자마자 우리들에게 대리로 불리는데 그들은 우리를 부를 때 “OO씨!”이렇게 부른다.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서로 존중해가며 공생하는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다. (2007.3.2.) |
한편, 일상적인 무시와 폭언, 정규직과의 분리, 배제 등의 인격적인 무시와 차별사례가 접수되어 뿌리 깊은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인식이 확인됐다. 비정규직들만 호칭을 달리해서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 비정규직인지를 물은 후 폭행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비정규직이 하나의 신분으로 작용하여 인격적 종속과 일상적 차별을 초래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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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여성노동상담경향 및 통계
② 직장내 성희롱
③ 고용상 성차별(임신,출산 불이익 등)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상담경향
2007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상담은 전체상담의 27.2%(88건)를 차지한다. 상담내용은 크게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이하 비정규직 법)의 영향으로 인한 상담, 고용형태와 성별을 이유로 한 임금, 휴가 등 근로조건의 차별 상담, 성희롱, 폭언․폭행, 임금체불 등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상담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비정규직 관련 법 시행의 결과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나타났다.
표] 비정규직 상담유형별 분포
비정규직 상담유형
직장내 성희롱
23건( 26.1%)
임신․출산 관련(임신․출산해고, 부당인사, 산전후휴가)
18건( 20.5%)
부당한 계약해지 및 해고
14건( 15.9%)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
3건( 3.4%)
고용상 성차별(임금․ 등 차별)
12건( 13.6%)
폭언폭행, 임금체불 등
18건( 20.5%)
총계
88건(100%)
부당한 계약해지, 임금 등 근로조건 차별 상담이 2월과 6, 7월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표와 같이 법안 통과시점과 시행시점에 상담이 증가하였다.
상담유형에서 부당한 계약해지 및 해고 상담이 15.9%(14건)를 차지했다. 이는 비정규직 보호라는 법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었다. 비정규직 법 시행을 이유로 장기간 계약을 갱신해 오거나 상시적인 업무를 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해고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 공공서비스 기관에서 4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했고, 그동안 1년씩 계약을 갱신해 왔다. 작년엔비정규직 법이 7월 1일 시행된다며 6월까지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했고, 결국 올해 6월말, 나처럼 계약직으로 일했던 10명이 한꺼번에 계약 해지됐다.연구원에서는 한 달 쉬었다가 오면 그때 다시 2년 계약이나, 무기계약, 파견 중에 하나를 정하자고 한다. (2007.6.27)
● 5년 근무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했는데 비정규법 시행되고 해고하고 용역회사로 옮긴다고 한다. 행정업무를 하는데 상시적이다. 8월 3일에 파견직이 될 거라는 말은 흘려들었지만 정식통보가 있는 것은 아니다. 2년 지나서 무기계약 전환해당자는 나밖에 없다.근속기간이 3년 넘은 사람이 나밖에 없기 때문에 해고하려고 하는 것 같다. (2007.8.8.)
● IMF 구조조정 때 부부사원이라는 이유로 명예퇴직을 당했고, 바로 다음날로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그 이전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7년간 근무했다. 계약갱신도 1년마다 그냥 형식적으로 사인만 했다. 이번에 회사는비정규직 법 때문에 비정규직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비정규직 남성들의 경우 업무를 바꾸어 주는 등 적극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나, 6명의 여성들은 전부 계약해지(해고)를 했다."가정을 가진 여성은 가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의 능률이 없다"는 말을 하면서…(2007.3.12.)
상시적인 업무를 맡고 있어 형식적으로 계약을 반복해 오던 기간제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무기계약직군은 정년은 보장받으나 여전히 기존의 정규직과 통합되지 않는 새로운 차별적 직군으로 존재하게 되어 또 다른 차별을 낳기도 했다. 사례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반쪽 자리 정규직화 제도로 하위직급의 신설이 있다.
● 무기계약직은 ‘연봉제 정규직‘ 이라고 불린다. 기존의 정규직과는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승진체계도 다르다. 기존에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던 계약직 여성들만 모인 이 직급은 14년차가 되어야 정규직 대리 수준의 연봉을 받을 수 있고 그 후 더 이상의 승진이나 보상은 없다.정규직의 최하위직급인 6급 1년차가 2400만원의 연봉인데 새로운 무기계약의 경우 3년차가 되어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2007.10.29.)
● 회사는 기존의 비정규직(현재 저희 회사 내에는 200명의 비정규직이 있고, 대부분 여성)과 2년짜리 비정규직을 채용한 후, 선별하여 6급으로 전환하여 5급의 업무를 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6급은 고용이 보장되긴 하지만 급여가 천만원정도 낮고, 시기를 두어 승진을 제한한다고 한다.(2007.2.14.)
● 10년을 근무했다. 정규직으로 채용 되서 IMF때 회사가 어렵다고 계약직이 됐다. 그 후 회사가 또 어렵다고 아웃소싱 됐다가 얼마 전 회사가 합병되면서 본사 소속이 됐다. 고용상태를 확인해 보니, 남자 직원들은 '사원'으로 돼있는데 나는 '사원(별)'로 돼 있었다. 알아보니 아웃소싱에서 돌아올 때 자동적으로 '사원(별)'이었다고 한다. 그런데△△회사는 이런 ‘사원(별)’직을 인정하지 않고 향후 정규직이 될지 계약직이 될지 모른다고 한다. ‘사원(별)’은 다 여성이다.(2007.7.7.)
비정규직 관련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차별시정제도 또한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차별시정제도는 정규직과 동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 시정의 법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과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기업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분리하여 비정규직만을 별도의 직군으로 묶어 둔 것이다. 위 사례에서는 “‘사원(별)’직을 인정하지 않고 향후 정규직이 될지 계약직이 될지 모른다고 한다. ‘사원(별)’은 다 여성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 대량해고나 외주화가 용이하고 차별시정제도의 적용도 받지 않게 된다.고용형태와 성별에 의한 차별이 직무에 의한 차이로 포장되어 결국 차별시정제도는 실질적인 시정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비정규직여성노동자 상담 중 직장내 성희롱 상담은 26.1%(23건)로 나타나 이들이 일상적으로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계약해지와 고용불안으로 인해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다음 사례에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성희롱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것이 바로 해고와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입사한 지 3개월 되었는데, 입사 후 일주일 뒤부터 나에게 사장이 "같이 자자"고 계속 얘기하였다.싫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12월 말에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다.그러면서 ‘오늘까지만 나와라, 서로 얼굴 보는 거 너무 힘들다, 니가 앞에 보이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 한다. 해고통보는 처음이 아니다. 거부할 때마다 해고한다고 이야기하고 철회를 반복하였다.(2007.1.10.)
● 300인 이상 사업장이다. 6년 넘게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7월1일자로 근로계약을 다시 한다는데 그동안 경력 인정은 전혀 안 된다고 한다. 임금책정 시 나랑 같은 년수인 정규직직원과 같은 임금을 받아야하는 거 아닌가? 일하는 것도 거의 같다.비정규직은 승진이 없으니 예전이나 지금이나 임금 차이가 없다. 그 동안도 적게 받았는데 이번에 계약 다시하면서 달라지는 게 전혀 없어 실망스럽다. (2007.9.17.)
또한 임금, 수당지급, 휴가사용에서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명시적인 차별을 하고 있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정규직이어서’ 4대보험, 퇴직금, 시간외근로수당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보장받는 기본적인 노동권조차도 보장받지 못 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 대형마트ㅇㅇ의 입점 업체인 △△판매직이다. 10월 22일에 남성고객이 □□의 직원과 나를 폭행했다. 대뜸 와서“계약직이냐 정규직이냐?”고 물어보길래,왜 물어보는지 의아해했지만 친절하게 답변을 했다. 그런데불친절하게 답변했다고 시비를 걸면서 폭행을 했다.매장 안쪽 사무실까지 따라 들어와서 가슴을 주먹으로 치기도 했다. 그 사무실에는 관리직 직원이 있었는데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다. 그런데 ㅇㅇ측 경영지원팀장이라는 사람이 이미지 실추시켰다고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해고시켰다. (2007.10.26.)
● ㅇㅇ공사 영업소에 근무한다. 우리 영업소에는 정규직 직원이 10명 정도 있고 비정규직이 약 130명 정도 있다. 비정규직의 연령은 주로 30대 후반에서 50대까지이고 대개 가정주부들이다.정규직 사원은 입사하자마자 우리들에게 대리로 불리는데 그들은 우리를 부를 때 “OO씨!”이렇게 부른다.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서로 존중해가며 공생하는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다. (2007.3.2.)
한편, 일상적인 무시와 폭언, 정규직과의 분리, 배제 등의 인격적인 무시와 차별사례가 접수되어 뿌리 깊은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인식이 확인됐다. 비정규직들만 호칭을 달리해서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 비정규직인지를 물은 후 폭행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비정규직이 하나의 신분으로 작용하여 인격적 종속과 일상적 차별을 초래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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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여성노동상담경향 및 통계
② 직장내 성희롱
③ 고용상 성차별(임신,출산 불이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