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금지법 발의 법안을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는 〈차별금지법 밑줄긋기〉1회차에 이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액션 플랜을 함께 고민하는 실전편이 2/27(금) 온라인으로 열렸어요 💫

이날의 프로그램은 1회차와 마찬가지로 민우회의 소개로 시작되었어요!
이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예정 상임집행위원장을 모시고 차별금지법제정 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되짚고,
차별금지법에서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오해가 많은 내용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 차별금지법을 통달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모여주셔서 그런지,
줌으로 만났는데도 후끈한 열기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답니다 😁



이번 회차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종교' 예외 조항과 관련한 내용,
다른 하나는 차별금지법을 통한 실질적 차별구제방안을 탐색하는 내용이었어요.
▪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서 '종교적 행위'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의 적용 범위는 고용, 재화·용역 공급, 교육기관의 교육·직업 훈련, 행정·사법절차 서비스 등의 영역입니다.
게다가 특정 직무를 할 때 불가피한 경우 등은 차별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수 개신교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종교 단체에 성소수자 채용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 '종교' 예외 조항이 별도로 적용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장예정 상임집행위원장은 예외 조항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차별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점을 우려하였습니다.
▪ 또, 1회차 밑줄긋기에서 차별 구제를 받기 위한 절차가 어렵게 느껴진다, 절차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를 미니 설명회의 한 꼭지로 반영해 설명해주셨어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도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충분치 않은 실정입니다.
1회차에서 차별 구제 절차에 대한 질문이 나왔던 이유도, 권리구제절차에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차별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전문적인 차별시정기구의 설치를 통해 차별 철폐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미니설명회를 통해
다시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사전에 들어온 질문들을 나누고 그에 대한 답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았어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연대가 절실한 상황이라,
지역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끝으로 열심히 설명을 듣고 머리를 맞대주신 참여자 분들과 사진을 찍으며 밑줄긋기 실전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민우회는 앞으로도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인데요!
상반기에 함께 하지 못해 아쉬웠던 분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마음의 불씨가 여전히 뜨거운 분들
모두 민우회가 진행하게 될 앞으로의 활동 기다려주세요! 💜
차별금지법 발의 법안을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는 〈차별금지법 밑줄긋기〉1회차에 이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액션 플랜을 함께 고민하는 실전편이 2/27(금) 온라인으로 열렸어요 💫
이날의 프로그램은 1회차와 마찬가지로 민우회의 소개로 시작되었어요!
이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예정 상임집행위원장을 모시고 차별금지법제정 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되짚고,
차별금지법에서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오해가 많은 내용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 차별금지법을 통달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모여주셔서 그런지,
줌으로 만났는데도 후끈한 열기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답니다 😁
이번 회차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종교' 예외 조항과 관련한 내용,
다른 하나는 차별금지법을 통한 실질적 차별구제방안을 탐색하는 내용이었어요.
▪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서 '종교적 행위'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의 적용 범위는 고용, 재화·용역 공급, 교육기관의 교육·직업 훈련, 행정·사법절차 서비스 등의 영역입니다.
게다가 특정 직무를 할 때 불가피한 경우 등은 차별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수 개신교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종교 단체에 성소수자 채용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 '종교' 예외 조항이 별도로 적용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장예정 상임집행위원장은 예외 조항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차별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점을 우려하였습니다.
▪ 또, 1회차 밑줄긋기에서 차별 구제를 받기 위한 절차가 어렵게 느껴진다, 절차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를 미니 설명회의 한 꼭지로 반영해 설명해주셨어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도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충분치 않은 실정입니다.
1회차에서 차별 구제 절차에 대한 질문이 나왔던 이유도, 권리구제절차에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차별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전문적인 차별시정기구의 설치를 통해 차별 철폐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미니설명회를 통해
다시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사전에 들어온 질문들을 나누고 그에 대한 답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았어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연대가 절실한 상황이라,
지역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끝으로 열심히 설명을 듣고 머리를 맞대주신 참여자 분들과 사진을 찍으며 밑줄긋기 실전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민우회는 앞으로도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인데요!
상반기에 함께 하지 못해 아쉬웠던 분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마음의 불씨가 여전히 뜨거운 분들
모두 민우회가 진행하게 될 앞으로의 활동 기다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