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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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반성폭력[첫사람액션단] 내안의 쌈닭 끌어내기 1탄: 여성주의자기방어훈련 참가신청접수!성차별적이고 여성혐오적인 말들, 방관과 묵인, '농담'으로 여성의 말하기를 위협하는 상황들. 이제는 쌈닭을 소환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첫사람 액션단이 준비하는 '내안의 쌈닭 끌어내기' 첫번째 순서,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을 함께 하며 쌈닭의 몸과 마음을 만들어보아요. 참가신청서 접수해주세요! >> https://goo.gl/CzM5xl * 날짜 : 2016년 7월 7일 목요일 시간 : 오후 7시~9시 30분 장소 : 시민공간나루 지하 2층 성미산 마을극장(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45-31) 강사 : 미정(여성주의자기방어훈련 강사) 문의 : 02-739-8858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첫번째 순서- 낮은 목소리의 외침 여성혐오, 성차별적인 상황에 대응했던, 혹은 하지 못했던 '첫사람 액션단'들의 경험담을 공유하는 공감의 시간 두번째 순서- 내안의 쌈닭을 끌어내다: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일상 속에서 성차별적인 발언이나 상황을 마주할때 쫄지않는 마음의 힘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쌈닭의 애티튜-드를 전수받는 시간. 세번째순서- "그건 성폭력이다" 쌈닭의 마음가짐을 되새기며 함께 외쳐보는 시간.16.06.22성폭력상담소885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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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반성폭력[카드뉴스] 학부모와 주민에 의한 교사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얼마전 학부모와 마을주민 등 3명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를 부각하며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기사,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쏟아지는 미봉책, '그러니까 여성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한다'는 말 속에서 '오래된 새로움'을 외칩니다.16.06.10성폭력상담소649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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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반성폭력[첫사람액션단] 첫사람액션단 2차 모임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지난 4월 12일 성폭력 피해에 공감하는 '첫사람 액숀단'이 두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너무 흔한 성폭력,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는 말들, 혐오와 차별을 드러내고 '여자니까'라는 한마디로 우리를 뜨악하게 하는 말들. 이 재료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두번째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나눴었는데요. 자기방어훈련에서부터 길거리액숀 그리고 전시 기획까지! 그 구체적인 상상들을 함께 들여다볼까요? 첫사람액션단은 이 세가지 기획들 중에서 실제로 어떤 것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를 5월 4일 세번째 모임에서 작당을 꾸밉니당!!! 액션단의 앞으로의 행보 쭉쭉 기대해주세요. :)16.05.04성폭력상담소57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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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반성폭력[첫사람재판동행] 피해자에서 첫사람이 되기까지봄볕 좋던 지난 4월 19일, 양성교육을 마친 첫사람 재판동행단의 첫 동행이 있었습니다. 떼로가는 첫사람-이 정말로 떼로 갔어요! 열명이 넘는 첫사람과 더불어, 오늘은 다른 피해자 부모님들께서도 자리를 함께해 한결 더 든든하고 씩씩한 날이었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피해자 부모님들의 말씀을 듣고, 자리를 이동해 이번 사건과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머리를 맞대었어요. 다음 재판은 5월 24일로 결정되었답니다. 다음 동행에서 보아요! 이날의 이야기를 지은님의 후기를 통해 함께 나눕니다:-) '피해자에서 첫사람이 되기까지' 2016. 04.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장애인준강간 등 사건의 재판동행을 위하여 다수의 첫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피해자 부모님과 지방에서 올라오신 지인분들의 열정까지 더하여 이날의 법정은 방청석이 만석에 가까울 정도였습니다. 1심에서의 무죄판결로 검사가 항소를 하여서 항소심 선고기일까지 지정되었는데,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공판절차 갱신으로 인해 선고기일에서 변론재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첫사람의 탄원서가 재판부에 호소력 있게 전달된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변경된 재판부에서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계기가 되었으리라 짐작합니다. 마침 <추적60분> ‘13번의 악몽, 처벌받지 않는 그들’에서 피해자의 심리 상황을 밀도 있게 다룬바 있었습니다. 19일 재판의 피고인은 방송에 나왔던 가해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방송에서와 같이 피해자의 장애(를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느냐)가 사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다시보기하면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겪어왔던 성폭력의 후유증과 아픔에 더욱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했는지 여부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많은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통상 보일만한 행동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사건을 보게 되면 그에 벗어난 피해자의 행동은 가해자에게는 면죄부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있었습니다. 이번 재판부는 피해자의 행동을 세심하게 이해하려는 감수성으로 판결을 내리기를 바랍니다.(이런 바램이 무리가 아닌 당연한 날이 오겠죠?ㅎㅎ) 이날 재판에서 느꼈던 건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재판부에서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려는 노력이 엿보였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의견서도 적극 반영하여 검사에게 증인 채택 여부를 알려달라고 한 점입니다. 제가 2013년 재판동행지원을 하던 때에는 국선변호사 제도가 시행된 초창기여서 변호사가 공판기일도 제대로 통지받지 못하거나 의견 진술도 제한적이었는데, 오늘 재판을 보니 이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도 기일통지가 되며 출석도 체크되는 등 형석적으로나마 역할이 더 확장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심리위원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번호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니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다른 심리위원을 선정하였습니다. 피고인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분들의 참여로 이미 충분히 다루었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 의견 조회가 필요하느냐며 불만섞인 의견을 제기하였습니다. 빨리 종결짓고 싶어하는 그들의 불안한 심리를 뒤로하고 재판부의 의지대로 충분히 검토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처럼 첫사람의 존재감을 계속 드러내보이는 것도 우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재판은 속행이라 금새 끝났지만, 1층 로비 한켠에 모여서 피해자 아버님의 열변을 유심히 들었던 분위기와 공감대는 가슴 깊이 담겨질 것입니다. 저도 준강간 피해자이고 저처럼 억울한 사람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지만, 이렇게 첫사람으로 연대할 수 있어서 저의 치유에도 한발 더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첫사람으로 동행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16.04.22성폭력상담소767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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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반성폭력[첫사람액션단] 첫모임 후기, 액션단을 모이게 한 것들!성폭력 피해에 공감하고, 크고 작은 일상의 실천을 함께 해보는 첫사람 액션단! 지난번 첫모임에서 풀어보았던 이야기들을 공유해봅니다. "나는 ~~가 참을수 없어서 첫사람이 될테다!" 너무 흔한 성폭력,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는 말들, 혐오와 차별을 드러내고 '여자니까'라는 한마디로 우리를 뜨악하게 하는 말들. 이 재료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4월 12일 두번째 모임에서 만들어볼 예정이예요:-)16.04.12성폭력상담소656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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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반성폭력[첫사람 액션단]을 모집합니다!========================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가신청 바로가기!>>http://goo.gl/forms/kmBzxQmjqn 불만많고 시끄러운 사람들의 액-션 첫사람이고 싶지만 심약한 사람들의 액-션 첫사람 액션단 함께 해봐요! ‘첫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재판 동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첫사람 액션단이라. 궁금하시죠? # 작은 첫사람의 코털을 건드리면 첫사람이 떼로 간다- 전화로 민원 접수하고 탄원서 써보고 수사동행이나 함께 논평을 써보는 건 어떨까요? 혼자서는 하기 어려웠던, 그러나 하고 싶었던 모든 액션을 해봐요! # 자력갱생 멘탈 강화, 첫사람을 위한 첫사람 액션 반박왕- 한번쯤은 겪었을, 쪼그라들었던 고민과 경험들. 자기방어 훈련과 성폭력 시나리오 대응 시뮬레이션, 또 뭐가 있을까요? 함께 반박왕이 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아모아봅시다! 일시: 2016년 3월 31일 목요일 오후 7:30 장소: 시민공간 나루 지하 1층 원경선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6길 39) 문의: 02-739-885816.03.29성폭력상담소88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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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반성폭력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연대 '첫사람'[첫사람 동행 후기]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연대 '첫사람' "인간이라면 당연히 갖는 ‘공감’에 기반 한 아픔에 대한 연대야말로 차이와 거리를 뛰어넘는 가장 인간적인 일로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이날, 성폭력피해에 공감하는 첫 사람으로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성과 객관이 아닌, 공감과 연대가 저를 추동할 것이라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 첫사람 고연휘 - 3월 3일 오전, 2016년 들어 처음으로 첫사람 재판동행에 참가하였습니다. 2015년 여름께부터 모니터링에는 몇 차례 참여했었지만, 실제 피해자 또는 가족과 대면할지도 모르는 재판동행지원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날의 경우 평소와 같이 일정상 여건이 되자 참여를 한 것이었고,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가족분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자 처음 떠오르는 감정은 ‘당혹’이었습니다. 무명인이 아닌 실제 온도를 가진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을 마주하고, 어떻게 대할지 모르겠다는 난처함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일전에 총화모임에서 첫사람에 대하여 한 문장으로 각자의 생각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모니터링에 참여하며 ‘첫사람은 감시자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제가 첫사람 활동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인상과 태도였습니다. 첫사람 활동은 법정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성폭력을 기민하게 읽어내고, 제반 성폭력 피해사건을 법정이 어떻게 핸들링하고 있는지를 바깥의 시선으로부터 짚어내고 비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마음’보다는 ‘이성’이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3일 피해자 가족분과 ‘동행’을 하게 되자 ‘감시자’라는 위치규정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판사가 이례적으로 피해자의 출석여부, 피해자 가족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를 법정에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었을 때, 고통과 분노를 뱉어내시는 목소리를 직접 듣게 되자 ‘이성’보다는 ‘마음’이 불리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첫사람 활동에 참여할 때마다 자그마한 의문을 품어오고 있었습니다. 나의 참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재판 중 피해자의 억울함과 절규는 법정에 앉아있는 그 누군가에게도 닿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방청석과 재판정을 분리하는 경계를 두고, 재판이 진행되는 공간만큼은 이쪽과 다른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사건당사자인 피해자의 고통과 분노는 피고측 변호사의 변론으로 본질이 훼손당하고 해체되어, 객관적 시각이라는 포장 아래 무감정한 관리자들의 직무로서만 다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제도적으로는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회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실제 우리 사회에서는 법적사실을 판가름 한 결과가 아니라, 공통의 정의수호와 윤리적 가치가 우선적으로 요구되어야하는 것 아닐까요. 이러한 면에서 재판장은 문제가 있는 곳이고, 누군가는 그 문제를 지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결권도 표현의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저 최소한의 시민적 의무로서 자기위안과 자기충족만을 위해 참여해야하는 것일까. 이와 같은 의문도 항상 활동과 함께했습니다. 물론 사회개혁 요구와 문제화를 통해 의식 확장에 일조를 할 수 있다는 것, 구조의 변혁은 단기적 성과물이 아니므로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거대하고 느린 사회의 흐름과 나 일개인의 생활의 흐름은 서로 다른 층위를 지나고 있어, 몰입과 능동적 대응이 어려워지기도 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3일 동행에서 피해자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게 된 경험은 이전과 달리 다가왔습니다. 얼굴과 온도와 목소리를 가진 누군가의 아픔을 나누는 것은, 활자로 기록되어 추상으로 다가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과 다릅니다. 나의 감정이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고 공감하여 서로 대면하게끔 합니다. 물론 사회부조리를 비판하는 것, 윤리적 가치를 논하고 변화를 주장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갖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민적 권리와 의무보다도, 인간이라면 당연히 갖는 ‘공감’에 기반 한 아픔에 대한 연대야말로 차이와 거리를 뛰어넘는 가장 인간적인 일로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이날, 성폭력피해에 공감하는 첫 사람으로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성과 객관이 아닌, 공감과 연대가 저를 추동할 것이라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모든 분들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첫사람 고연휘16.03.14성폭력상담소683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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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반성폭력첫사람 양성교육 함께 해요~!(신청 마감되었습니다)참가신청 바로가기! >> http://me2.do/5XlEnFJs 일시 : 2016년 3월 10일 목요일 오전 9:30 - 오후 6:00 장소 : 100주년 기념교회 교육관 지하 2층 (합정역 7번 출구 / 도보 3분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64-70) 강의내용 : ● 나의 성인식을 점검하다! : 재판동행을 통해 본 우리 사회의 성 통념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정경주 소장 ●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가 상황을 핸들링하기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김정혜 ●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를 ‘악’으로 규정하는 것의 오류: 일상에서 폭력 직면하기= 첫사람의 시작 /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김홍미리 ● 재판동행지원단이 간다! /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정예원 활동가 참가비 : 무료 (단, 수강 전 참가신청 필수!) 문의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로이 02-739-8858 지도 : (http://map.naver.com/dlevel=12&lat=37.5482911&lng=126.9155179&query=7ISc7Jq47Yq567OE7IucIOuniO2PrOq1rCDtlansoJXrj5kgMzY0LTcw&type=ADDRESS&tab=1&enc=b64)16.02.23성폭력상담소79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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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반성폭력성폭력 피해에 공감하는 '첫사람' 양성교육이 열립니다!(신청 마감되었습니다)첫사람? 첫사람은 성폭력 피해에 공감하고 피해자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물론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기 쉽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지 않고 문제제기하는 피해자도 첫사람이죠! 첫사람은 피해자와 함께 수사·재판 과정에 동행하여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과 인권침해적인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피해자 지원제도들이 잘 실현되고 있는지 지켜봐요. 낯설고 딱딱할 수 있는 재판장의 분위기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나를 지지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된답니다. 이런 과정에서 피해자도 재판장에서 피고인의 잘못된 주장을 반박하고 피해자의 상황을 제대로 진술 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요. 3월 10일, 첫사람 양성교육이 열립니다! ‘첫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재판과정에 동행하며 피해자의 시각으로 사건을 다시 말해보자고 말합니다. 첫사람이 되고싶은 여러분들을 위해 “성폭력피해에 공감하는 ‘첫사람’ 수사재판동행 양성과정”이 열립니다. 선착순이니 얼른 신청해주세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http://me2.do/5XlEnFJs 일시 : 2016년 3월 10일 목요일 오전 9:30 - 오후 6:00 장소 : 100주년 기념교회 교육관 지하 2층 (합정역 7번 출구 / 도보 3분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64-70) 강의내용 : ● 나의 성인식을 점검하다! : 재판동행을 통해 본 우리 사회의 성 통념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정경주 소장 ●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가 상황을 핸들링하기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김정혜 ●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를 ‘악’으로 규정하는 것의 오류: 일상에서 폭력 직면하기= 첫사람의 시작 /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김홍미리 ● 재판동행지원단이 간다! /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정예원 활동가 참가비 : 무료 (단, 수강 전 참가신청 필수!) 문의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로이 02-739-8858 지도 : (http://map.naver.com/dlevel=12&lat=37.5482911&lng=126.9155179&query=7ISc7Jq47Yq567OE7IucIOuniO2PrOq1rCDtlansoJXrj5kgMzY0LTcw&type=ADDRESS&tab=1&enc=b64)16.02.19성폭력상담소843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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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반성폭력첫사람 미미의 동행 후기2016년 1월 28일 방청한 공판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미성년자인 장애인성폭력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이 재판 모니터링을 원해서 첫 사람이 동행을 했습니다.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인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성폭력 피해가 있었지만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판 하루 전인 1월 27일 ‘추적60분’에서 그 문제점이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의 친구가 검찰측 증인으로 참석했는데, 증언을 시작하기 전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재판절차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며 ‘‘추적60분’ 방송 이후 여러 사람이 참석한 것 같다, 미성년자인 증인이 증언을 하는 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증인의 가족 이외에 방청객 퇴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에게 방청석에 사람이 있으면 증언하는데 불편함이 있을지, 피고인의 퇴정도 원하는지를 확인한 뒤 방청석과 피고인이 퇴정한 상태로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과 첫 사람은 증인이 증언을 하는 동안 법정을 나와야 했고, 증언이 끝난 이후 다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사는 “카톡 내용이나 증인의 증언 내용 등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와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 이라고 주장했고, 재판은 바로 끝났습니다. 재판정을 나와 피해자 가족 및 변호사와 대화를 하면서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전의 여러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처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였는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선처를 하는 경우가 많아 혹시라도 다른 가해자들처럼 무죄로 풀려나면 왜곡된 성 가치관을 가진다면 재범의 위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재판을 마치면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할말이 있는지 물었는데, 이에 피고인은 할말이 없다며 무표정으로 일관하였습니다. 피고인 변호사의 적극적인 무죄 변론에 힘입어 정말 잘못이 없다고 믿는 것인지, 끝까지 몰랐다고 주장하면 해결될 것이라 믿는 것인지는 그의 생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은 성폭력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피해 사실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없는 모습에서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본래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 규정을 마련한 것은 장애인을 특별히 보호할 의도였는데, 법 규정의미흡한 부분을 악용하여 가해자들은 “장애인인 걸 몰랐고, 피해자가 저항하지도 않았으므로 나는 무죄다.”고 주장하며 법망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게 기대를 걸고 싶습니다. 가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즉, ‘장애 사실을 알았는가’ 여부만을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성폭력 처벌 규정을 마련한 취지를 고려하여 본 사건이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곧 다가올 결심 공판일에 재판부가 판결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 큰 마음의 울림을 전해주길 바랍니다.16.02.04성폭력상담소559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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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반성폭력함께하는 순간의 힘, 첫사람2015년 10월 29일은 저의 두번째 공개재판이 있던 날 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 하였다는 말을 듣고 답답한 마음에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피해자를 위해 함께 가슴 아파 하고, 함께 고민하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온전히 전달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 생소 했던 법률용어와 제도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조력하는 첫사람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안내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선뜻 나설 수 없었기 때문에 성폭력에 공감하는 첫사람이 함께 재판에 동행해 주셨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과 마주치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함께 자리를 채워주신 든든한 '첫사람' 덕분에 괜히 나 혼자 심각하게 고민했다 싶을 정도로 의연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일 첫사람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은 법정에 미리 오셔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고, 법정에 들어가자 마자 재판에 대해 메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필기도구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당일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판사님이 현장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끝나는 순간까지 첫사람은 제 옆자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사건 이후부터 현재까지 반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확한 물적증거(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어 신변 보호를 받지 못한 저에게는 분명 반가운 소식 이었지만, 한 편으로는 불구속수사 기간 동안 받았던 심리적 고통에 대한 회의가 들기도 했습니다. 최소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신변을 위해 구속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졌더라면 좋았을텐데… 아직까지는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날 함께 모니터링 해주신 첫사람의 존재가 판사님의 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루어 질것이라 생각 했던 피해자 보호에 대한 부분들이 법이라는 틀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거나, 혹은 이미 있는 제도 조차 빈 껍데기 같은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여러 지원센터들이 있었지만, 실제 문 두드렸을 때 형식적인 절차와 반응에 오히려 더 소극적이고 자신감을 잃어 가던 중 다행히 민우회와 첫사람을 알게 되어 이렇게 재판 모니터링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참 행운이었습니다. 사건의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이라는 특수성에 의해 피해자가 당당히 나설 수 없는 현실에 또 한번 피해 아닌 피해를 입게 되는 현 사회에서 첫사람의 재판동행은 피해자의 인권을 되찾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아직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다음 번에는 직접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증인으로서, 피해자로서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하고 피고인이 충분한 죄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사건 후 받은 상처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고 힘 낼 수 있도록 응원 해 주신 덕분에 이만큼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늘 ‘함께’ 라는 참 뜻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사람~16.01.18민우회547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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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반성폭력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의 제대로 된 처벌을 촉구하는 10만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의 제대로 된 처벌을 촉구하는 10만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이 서명지는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하는 목적으로 대법원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여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0DDQpKZ4tKNCT87rBIF8xis0F5oZcOASAld9C_YLMn4/viewform?c=0&w=1&usp=mail_form_link 2015년 10월 16일,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10대 청소녀 성폭력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15세 청소녀를 지속적으로 성폭력하여 임신하게 만든 뒤, 임신상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피해자를 한달 가량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하면서 수시로 성폭력을 가한 사건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 13일,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되었을 때 많은 시민들의 공분과 분노를 자아냈던 판결이 결국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로 판결된 것입니다. 대법원과 고등법원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연인관계라는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에 대한 몰이해와 편향적인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10대의 피해자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악의적으로 접근하였고, 취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위협하여 가해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사법부는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임신까지 하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졌을 두려움과 가해자의 통제력, 위협감 등 성인남성이 10대 청소녀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가할 수 있었던 상황과 맥락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의 재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의 상식선과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특성에 대한 이해없이 이뤄진 이번 판결이 향후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에 대해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제대로 된 판결이 이뤄질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전국 325개 여성, 청소년 인권단체는 법의 합리성에 피해자의 경험이 반영될수 있도록,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사건의 제대로 된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편향된 사법부의 판결을 바로 잡고 성평등한 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16.01.11민우회772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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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반성폭력[몰카, 씻김굿바이] 이제는 굿이라도 한 판 필요한 때-!2015년, 연일 발생하는 몰카 범죄로 나날이 커지는 일상의 두려움! 이 두려움을 박살내고 어떻게 다른 에너지로 전환할지에 대해 나누는 <몰카, 씻김굿바이>!!!! *일시: 11월 26일(목), 저녁 7시 30분 *장소: 시민공간 나루 지하2층 성미산 마을극장(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6길 39) *준비물: 몰카에 대한 분노, 짜증, 두려움, 몰카 대응 노하우! <몰카, 씻김굿바이> 순서 1. 몰카 촬영 및 유포 협박 관련 피해 상담 분석 "PT 발표" 2. 영화 "도착" 상영 3. <몰카, 씻김굿바이> 토크쇼 *패널 -웹매거진 ize 최지은 기자 -팟캐스트 해장상담소 장미꽃뱀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서지영 4. 몰카 박멸 대응팁! ▼사전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패널들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각자가 갖고 있는 몰카 대응팁 공유를 위해서 꼭! 작성해 주세요!▼ http://goo.gl/forms/GnvGGnig7a15.11.10성폭력상담소598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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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반성폭력[후기]"첫사람 함께 하실래요?"한국여성민우회 개소 20주년 기념 발표회 "언제나 첫사람이 있었다" 후기 "첫사람 함께 하실래요?" 지난 목요일, 성미산 마을극장에서 “언제나 첫사람이 있었다” 발표회가 열렸다. ‘성폭력 피해에 공감하는 첫사람’ 활동에 참여했던 나에게는 그동안의 시간을 갈무리하는 자리이기도 했기에 기대감과 아쉬움이 섞인 채 발걸음을 옮겼다. 활동 사진 전시 외에 본 행사는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되었다. 활동스케치 영상 상영, 첫사람들의 말하기, 그리고 이와 관련한 토크쇼. ↑ 한 눈으로 보는 2015 첫사람 ↑ 첫사람 명단 ↑ 재판동행 후기 활동스케치 영상을 통해서는 새록새록 지난 기억을 떠올릴 수 있었다. 처음 교육과정에 참석했던 3월 어느 날의 사진을 봤다. 곳곳에서 성폭력을 마주하면서 남성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 끝에 첫사람에 지원했던 당시의 나를 볼 수 있었다. 재판 모니터링의 사진을 볼 때는 처음으로 방청하는 재판보다도 이후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기다려졌던 기억이 떠올랐다. 쉬이 이해하기 힘든 재판정에서의 풍경에 함께 투덜대기도 했고, 판사의 말 한마디에 묻어나오는 피해자에 대한 배려심에 반가워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함께 이야기 나누며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지점들을 배울 수 있었던, 다른 첫사람들의 존재에 감사했다. ↑ 3월 첫사람의 첫 동행 ↑ 첫사람 토크쇼 첫사람 토크를 통해서는 첫사람 활동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첫사람은 기본적으로 성폭력 관련 재판에서 피해생존자 및 그 가족들의 곁에 선다. 그렇게 공감하고, 이들을 지지한다.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른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첫사람이 피해생존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음을 체감했다. 정작 활동을 하면서는 잘 몰랐던 첫사람의 의미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다. 제도상의 공백을 메우고, 사법감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비공개 재판 요청, 가해자 퇴정 요구, 화상증언실에서 진술, 증인지원실 이용 등 성폭력 관련 재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제도적 지원은 현재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하거나 시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곤 한다. 첫사람은 재판 모니터링을 통해 이러한 괴리를 메우고 있다는 평을 들었다. 또한, 성폭력재판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민의 사법참여로서 의미도 있다고 한다. 법이 기존에 작동하는 방식과 틀은 ‘다른’ 목소리와 시선들을 놓치는 위험을 지니는데, 때문에 역설적으로 시민들의 코멘트와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내가 참여했던 첫사람 활동이 이렇게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들에 놀라우면서도 반가웠다. 모든 프로그램이 흥미로웠지만, 아무래도 첫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고, 또 감동적이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하여 첫사람 활동에 참여한 해월은 피해자를 대리하는 국선변호인이 출석했는지를 꼭 확인하던 판사, 첫사람의 존재에 긴장하여 말을 더듬던 피고 측 변호인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법정 내 다양한 풍경들을 생생히 증언해주었다. 법학을 공부하는 미미는 처음에는 재판의 공정성이나 절차에 따른 객관적 판결을 생각했으나, 이후 중립성과 객관성이라는 것이 허구임을 느끼고 피해생존자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들려주었다. 혜진은 첫사람 활동에서 나아가, 대학의 여성학 전공이 급작스레 폐지되자 이를 되살리기 위해 혼자서 서명 운동을 벌였고, 이후 여성주의 동아리를 만들어 새로운 첫사람이 되었다. 한때 재판동행 활동의 도움을 받았던 무지개는 지금은 첫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나는 이 이야기들을 들으며 어떠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모두가 하나의 주체로 발돋움하는 과정을 겪으며 성장한 것이다. 그리고 나 역시 그랬음을 어렴풋이 느꼈다. 텍스트로 사건을 접하는 게 아니라 직접 당사자의 얼굴을 마주하며 그 곁에 서고 싶어 첫사람에 지원했다. 지원서에는 마음은 앞서지만, 피해생존자가 남성인 나를 반기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된다는 말을 두서없이 적었다. 첫사람 활동에서 만난 사람들이 반겨주는 모습을 보며 나 역시 통념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구성했음을 알 수 있었고, 이후 보다 적극적이 될 수 있었다. 결국, 첫사람의 의미는 피해자 지원, 재판 동행을 넘어 첫사람이 ‘되는’ 것에 있지 않을까? 첫사람을 통해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은 건 우리 자신이다. 이 글을 읽고 있을 당신들에게 이 좋은 기회를 권하지 않을 수 없다. 첫사람, 함께 하실래요? / 첫사람 준희15.10.26성폭력상담소519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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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반성폭력[긴급기자회견]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사건의 무죄 판결 규탄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사건의 무죄 판결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15년 10월 19일(월) 오후 12시 장소: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_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 발언1 -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발언2 _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피해자 측 발언 _ 이학용(피해자 지원자) 발언3 _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발언4 _ 정하경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기자회견문 낭독 _ 송미헌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원장) 이영희 (탁틴내일 상임대표) 무죄판결 규탄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http://fc.womenlink.or.kr/60915.10.16성폭력상담소416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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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반성폭력[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개소 20주년 기념 발표회] 언제나 첫사람이 있었다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개소 20주년 기념 발표회 언제나 첫사람이 있었다 2013년 ‘막무가내로 달려가는 재판동행지원단’으로 시작된 성폭력 피해자 재판동행과 모니터링 활동이 2015년 ‘성폭력 피해에 공감하는 첫사람’이 되었습니다. 첫사람은 법정에 증언하기로 결심한 피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의 신뢰관계자로 재판에 동행하는 조력자이기도 합니다. 성폭력피해에 공감하는 '첫사람'들의 1년 간의 생생한 활동 경험을 나누고, 성폭력 문제해결과 예방을 위한 사회적 연대로서의 첫사람의 의미를 모색하는 토크에 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전시 첫사람 활동 사진, 영상 첫사람 활동 스케치 1부 작은말하기 큰 목소리 ‘ 첫사람의 5분 말하기’ 첫사람의 탄생 배경: 첫사람의 기원을 찾아서 첫사람의 일상과 성장: 첫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성폭력 없는 세상 첫사람이 간다: 성폭력 피해에 공감하고 행동하는 첫사람 2부 첫사람과 함께하는 무한한 이야기 ‘첫사람 토크’ 사회: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패널: 정예원(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담당활동가의 ‘첫사람’ 이야기 장다혜(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체 참여를 통한 범죄해결 및 피해회복의 과정으로서 첫사람 김홍미리(여성주의 연구활동가) 성폭력 문제의 제3자, 주변인이 아닌 당사자로서 첫사람 일시: 10월 22일 목요일 저녁 7시30분-9시 30분 장소: 시민공간나루 지하2층 성미산마을극장(6호선 망원역) *찾아오시는 길 http://www.womenlink.or.kr/about_04.php 문의: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2-739-8858 [email protected] ->사전 신청 필수! 하지만 당일 참석도 가능합니다! 참가신청 구글폼 http://goo.gl/forms/r09ekQlVzn * 참석하시는 분들께 피해자의 치유를 돕는<순간>과 직장내 성희롱, 모두를 위한 안내서<평범한 용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 성폭력피해에 공감하는 첫사람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사업입니다15.10.08성폭력상담소657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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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반성폭력교육부의 ‘학교성교육표준안’ 폐기를 위해 동참해 주세요!교육부의 ‘학교성교육표준안’ 폐기를 위해 동참해 주세요! 지난 2월 교육부는 ‘학교성교육표준안’(이하 표준안)을 ‘국가 수준’의 성교육표준안으로 발표했습니다. 담당교사는 물론 외부전문강사도 준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학교성교육표준안 준수 여부에 대해 학생들 대상 연말 평가를 실시한다고 일선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학교성교육표준안’은 전 학년에 걸쳐 실시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 인식과 성적 자아를 형성하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표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에게 성차별적이고 성폭력 통념을 강화하는 왜곡된 성인식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해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학교성교육표준안’ 전면 폐기를 위한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인권의 존중이 아니라 차별과 배제, 혐오를 조장하는 ‘학교성교육표준안’ 에 대해 폐기를 위한 액션 동참해 주세요! 교육부에 항의 민원 넣기☞http://www.moe.go.kr/web/100002/site/contents/ko/ko_0002.jsp 교육부에 항의 전화하기☞ 044) 203-623115.08.14성폭력상담소454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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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반성폭력[스토킹 카드뉴스 3편] 스토킹 피해를 멈추기 위한 구체적 액션![대응방법편][톡톡기획단] 스토킹(Stalking)을 토킹(Talking)하다 -스토킹 카드뉴스 3편 스토킹 피해를 멈추기 위한 구체적 액션![대응방법편]- -스토킹 카드뉴스 1편. 스토킹, 일그러진 사랑이 아니라 범죄- http://www.womenlink.or.kr/nxprg/board.php?ao=view&bbs_id=main_news&doc_num=1647 -스토킹 카드뉴스 2편. 스토킹이란? [자가진단편]- http://www.womenlink.or.kr/nxprg/board.php?ao=view&bbs_id=main_news&doc_num=165315.08.11성폭력상담소583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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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반성폭력[스토킹 카드뉴스 2편] 스토킹이란?[자가진단편][톡톡기획단] 스토킹(Stalking)을 토킹(Talking)하다 -스토킹 카드뉴스 2편. 스토킹이란? [자가진단편]- [스토킹 카드뉴스 1편. 스토킹, 일그러진 사랑이 아니라 범죄] 보기 http://www.womenlink.or.kr/nxprg/board.php?ao=view&bbs_id=main_news&doc_num=164715.08.04성폭력상담소533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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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반성폭력[톡톡기획단_카드뉴스] 스토킹(Stalking)을 토킹(Talking)하다[톡톡기획단] 스토킹(Stalking)을 토킹(Talking)하다 지난 27일 스토킹 피해로 경찰에 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피해자가 살해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스토킹이 중단될 수 있도록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 필요한 때입니다. ‘톡톡기획단’에서는 이번 사건과 같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일상 속에서 스토킹이 사소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공유되어 대처될 수 있도록 문제의식을 확산하고자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스토킹 피해는 경미한 사건으로 여겨지거나, 미디어 속에서 구애행위로 그려지며 그 심각성이 가려지고 있는데요. 스토킹이 더 이상 구애행위의 표현이 아니라는 문제인식이 확산되어야만 스토킹 피해를 중단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290944471&code=940202 -제 1편, 스토킹, 일그러진 사랑이 아니라 범죄-15.07.29성폭력상담소6419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