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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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성평등복지[영상] 혈연과 결혼으로만 인정되는 가족제도, 답답하다고 생각한적 없으신가요?혈연과 결혼으로만 인정되는 가족제도, 답답하다고 생각한적 없으신가요? 가족을 넘어서는 더 다양한 관계가 존중받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았는데요. 차별적이고 편협한 지금의 가족제도는 영원하지 않아요. 모든 변화는 상상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원하는 관계를 담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상상해보아요. 그리고 실현시킵시다(그리 멀지않은 미래에,,!)! 영상 주소 : https://youtube.com/shorts/yLBG9xvDgL0?si=o4IY5x6ezKR5Yht8 <이미지를 클릭해서 영상을 감상하세요!>23.11.17민우회348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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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성평등복지[후기]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복원 촉구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복원 촉구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2023년 11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복원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민우회 성평등 복지팀도 함께 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4년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시.도 사회 서비스원 운영 지자체 보조금을 전액 삭감한 것을 규탄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이 예산을 복원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첫번째 발언은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의 수달 활동가의 발언이었습니다. 수달 활동가의 발언 전문 입니다. ===============================================================================================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국의 사회서비스원 운영 보조금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사회서비스란 시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각종 제도를 말합니다. 즉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보육과 활동지원, 요양뿐만 아니라 가사, 간병 등 모든 시민에 대해 전 생애에 걸친 돌봄이[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이] 바로 사회서비스입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시장에만 맡겨서는 보장될 수 없기에, 사회서비스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돌봄서비스는 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영리화, 민영화, 시장화 돼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미흡하지만, 첫발을 뗀 것이 바로 전국 시도에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입니다. 2019년 서울, 대구, 경남, 경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15곳의 지자체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돼 있습니다. 영유아 무상보육,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며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첫 단추를 낀 것입니다. 이를 더욱 확대 강화할 의무가 정부에 있습니다. 특히 돌봄 노동을 하는 많은 노동자가 여성입니다. 그것도 고령의 여성 노동자가 대부분입니다. 특정 분야에 특정 성별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조리를 바로잡아야 하지만, 현재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돌보는 사람과 돌봄 받는 사람 모두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사실을 완전히 외면한 채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자체 재정을 투입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각 지자체의 여건 상 중앙정부의 국고 보조금 지원이 필수적인데,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를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전국의 사회서비스원의 문을 닫으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돌봄이 자본의 이윤 추구의 도구로 다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돌봄의 공공성이 무너지는 사회적 재난의 상황입니다. 또한 돌봄 공공성은 우리 사회에 성 평등을 실현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직도 대부분 가정 돌봄 주 담당자가 여성인 현실을 비추어 보아 공공돌봄이 약화될수록 많은 여성이 혈족의[가족의] 돌봄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쉽게 연출될 것입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여성들이 돌봄공공성 강화와 일상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다양한 여성 시민들, 여성노동자들, 돌봄제공자들, 돌봄 받는 이들의 요구를 모아내어 만든, 작지만 분명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어렵게 일궈 온 성평등이라는 가치,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짓밟는 퇴행적 정치를 시민들은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곧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위는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복원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사회서비스가 다시 시장화, 민영화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각자도생의 정글입니다. 사회적 약자는 돌봄에서 밀려나 더욱 취약해질 것입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사명을 다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이어 정치하는 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박민아 대표는 돌봄은 통합적으로 이루져야하며 수익성을 이유로 사회서비스원을 축소 시키는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축소는 결국 가장 약자인 어린이들 그리고 양육자들, 더 나아가 모든 시민인것을 언급했습니다. 세번째 발언은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강신애 보육교사의 발언이었습니다. 강신애 보육교사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교사 당사자로서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한 공공인프라가 확중되어야 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에산이 전액 복구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은 전국돌봄서비스 노동조합 전지현 사무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을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 정부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며 부자들에게 유리한 법인세는 감세하고 대통령 순방비용은 추가 편성하는등 현 정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원 복구를 요구하는 구호를 함께 크게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후기를 쓰는 중에 국회 복지위에서 지역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부활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복지부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견해지만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속히 삭제된 사회서비스원의 예산 전액 부활, 나아가 사회서비스원 서비스가 더욱 확장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୧(๑•̀ᗝ•́)૭23.11.16민우회343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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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성평등복지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 촉구 22,800명 서명운동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0월 10일부터 제대로 된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22,800인 서명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민우회도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서명운동에 함께합니다. 정부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 첫 번째 희생된 피해자의 뜻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고인의 기일인 2월 28일을 의미하는 22,800인의 서명을 진행합니다. 〈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22,800인 서명〉 전세사기, 아직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법 처리됐으니 전세사기 문제는 이제 끝난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렵게 전세사기 특별법이 처리되었지만 엄격한 인정요건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정부와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추가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대출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는 피해자의 부주의 때문이 아니라 무분별한 대출과 보증을 남발하고도 악성임대인의 관리를 방치한 정부와 은행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빚을 내 버텨야 합니다. 오는 11월 정부와 국회는 약속했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정부 대책 개선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나서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 보증금 회수 방안과 사각지대 피해자 포함된 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하라! ● 피해실태 조사와 맞춤형 대책을 통한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하라! ● 범죄수익 환수, 무자본 갭투기 근절 등 전세사기 없는 세상 위한 재발방지대책 수립하라!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22,800인 서명운동에 함께 하는 방법 1. 오프라인 서명용지를 다운받아 인쇄한다. 2. 정부가 전세사기 문제를 책임 있게 제대로 해결하기를 바라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서명을 한다. 3. 피해자 대책위 사무실로 우편발송한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4층) * 온라인 서명에 참여하실 분은 아래 링크로 함께 해주세요! ★★★ 서명하러 가기>> https://zrr.kr/4uep ★★★23.10.24민우회37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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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성평등복지삼 세 번 진행된 '가족 너머 워크숍' 후기 ദി ᷇ᵕ ᷆ )♡전통적인 가족개념을 넘어선 다양한 관계에 대해 생각하고 상상하고 찾아보는 ‘가족너머 워크샵’이 2023년 늦여름 세 번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가족너머 워크샵 웹자보 입니다. 워크샵 일정과 프로그램등이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워크숍은 9월 12일 화요일 저녁 7시반 원경선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민우회 홈페이지와 SNS에 가족너머 워크샵 웹자보를 보시고 신청하신 분은 총 여섯 분이셨지만 당일 비가 오고, 날이 궂어서 그런지 세분은 참석을 하지 못하셨어요. (괜찮아요 잠시만 울었어요) 채영, 희연, 민초, 리오, 수달이 함께 오순도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란벽에 가족너머워크샵 이라는 글씨가 크게 적힌 종이가 붙어있습니다.) 본격적인 워크샵을 시작하기에 앞서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습니다. 희연님과 채영님 그리고 민초까지 모두 '가족 너머'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신청했다고 해요. 소위 '정상가족'이 아닌 형태로 이미 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답답함, 부조리함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참여자가 모인 만큼 기대하는 마음으로 워크샵을 시작했습니다. (피피티 화면을 보면서 함께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양한 관계를 보고 있다! 도서 '여자둘이 살고 있습니다'와 관련한 피피티 화면 입니다.) 먼저 다양한 형태의 ‘가족 너머’의 관계가 이미 많이 가시화가 되어있으므로 이 예시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 여자둘이 살고 있습니다, 친구를 입양했습니다, 보스턴 결혼, 비혼이고 아이를 키웁니다, 언니 나랑 결혼할래요등을 살펴보고 유명한 댄서인 모니카 립제이의 동거 생활을 다룬 예능의 클립을 함께 보면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다양한 돌봄·생활 관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관계에 대한 예시를 살펴본 후에는 현재 나는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보며 현재의 관계도를 그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민초 활동가가 그린 현재 나의 관계도. 주변의 다양한 인물과 애착인형도 포함되어 있다.) (채원이 그린 현재 나의 관계도. 영화를 함께 보며 취미생활을 공유하는 친구와 지금은 세상에 없는 반려동물도 그려져있다.) 이어 ‘그렇다면 10년 후의 나는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싶은 걸까??’를 생각하며 내가 원하는 10년 후의 나의 관계망을 그려보았습니다. (채원이 그린 10년후 내가 원하는 관계도.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 와인을 마시며 즐거워 하고 있다.) (희연이 그린 10년후의 관계도. 친밀한 사람들과 근처에서 마을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표현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희연이 키우던 고양이의 영혼도 함께 있다.) 이런 다양한 관계가 개인의 실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제도가 다양한 돌봄·생활 관계를 지지하길 바라며 정치, 교육, 공직부문, 대중문화등등의 분야에서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한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가족 축제는 주로 소위 이성애 정상가족을 위주로 기획되었더라고요. 그런 편협한 가족 축제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가족관계, 돌봄 관계, 생활동반자 관계들이 올 수 있는 가족 축제가 생기면 좋겠어요.” "한번 결혼하거나 가족이 되면 끝! 이런게 아니라 정부에서 5년에 한 번 정도 관계를 갱신할 것인지 말 건지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관계가 결혼 관계뿐 아니라 그냥 내가 선택한 어떤 사람들과의 생활동반자적 관계를 제도에서 지원해주면서 5년에 한 번 정도 이 관계를 계속 생활동반자 관계로 지속할건지 묻는거죠. 한번 행정적 관계에 묶이면 영원히(!) 지속해야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워요.“ 워크샵의 마지막은 우리가 원하는 관계를 정치와 제도가 지지하고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피켓을 만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피켓을 직접 들고 시위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 당장 그렇게 하기는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손수 만든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은 후 내 요구를 알리고 싶은 기관, 장소에 합성해서 나름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 시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 내는 일은 늘 의미 있고 즐겁습니다! (희연이 '멸종하기 전에 생활동반자법 제정하라! 제발 좀!' 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고 이 모습을 광화문 광장과 합성해보았다.) (민초가 제발 플리즈, 생활동반자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윤석열 듣고있나? 라고 적힌 피켓을 든 사진을 대통령실 앞마당과 합성했다. ) 두 번째 ‘가족너머 워크숍’은 9월 4일 월요일 저녁 7시, 춘천여성민우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기획하면서부터 뭔가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춘천여성민우회에서 함께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워크숍을 알린 결과 정원, 이파, 이슬, 랑, 토끼등 춘천 시민분들과 그리고 온다, 몽실, 수달이 함께 워크숍을 하게 되었습니다. (춘천여성민우회 사무실 대문, 가족너머 워크샵 참가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2층으로 오세요 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두 번째 워크숍도 자기소개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함께한 춘천 시민 분들도 가족, 가족관계, 생활돌봄 관계에 대해 평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해서 기대되는 마음으로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자기 소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양한 도서와 예능등에서 소개된 다양한 돌봄·생활 관계들을 함께 살펴본 후에는 현재의 나의 관계도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점을 달리하고 그려보는 현재 관계도는 저마다 다른 형태였습니다. 이어 10년 후 어떤 관계 속에서 살고 싶은지 상상하고 시각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관계도를 그리고 설명하는 이슬. 학교 친구들, 지역 네트워킹 모임, 온라인 관계도까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랑이 그린 10년후 내가 살고 싶은 관계도. 아울렛에서 살길 원하며 가족은 그날그날 달라지는 손님들이다.) 더 다양한 관계가 제도의지지 속에서 존중받으려면 다양한 분야의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기존의 고정관념, 전통적 관계가 아닌 이미 우리곁에 함께 하고 있는 다양한 이웃과 관계에 대해 알려주는의 내용의 교육 센터가 거점지역별로 있으면 어떨까요." "관계에 있어서 돌봄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청소, 밥 짓기등 아주 기본적인 돌봄의 기술을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가족을 만들고 그걸 국가기관에 신고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다양한 관계를 포괄하게 하는 중복신고가 가능한 무리짓기 신고 같은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리짓기 했을 때 정부에서 돈도 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각자의 요구를 담은 피켓을 만들었습니다. 각자 원하는 장소를 선택하였고 피켓을 든 모습과 합성해보았습니다. (이슬이 '모두가 모두를 책임지고 사랑할 수 있도록 생활동반자법 만들어라!'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고 이 사진을 국민의힘 당사 앞 사진과 합성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사 사진 출처 : 경기일보 어때요 감쪽같죠? 실제로 그 장소에 가서 1인시위 하는 것 같죠? 온라인 시위, 이렇게나 재치만점 입니다! (。•̀ᴗ-)✧ (자화자찬 시스템) 9월 10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된 세 번째 워크숍은 조금 더 특별한 분들과 특별한 장소에서 함께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4명의 가정이 모여서 한 건물에서 돌봄·생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안녕 주택’을 방문하여 진행했습니다. (피피티 화면을 노트북에 띄워놓고 수달 활동가가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책상에는 간식과 필기구등이 있습니다.) 참가자는 사슴, 나비, 야옹이, 옹이(가명)였고 ‘안녕주택’의 1층에 마련되어 있는 응접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먹거리 문제에 관심이 많은 나비, 제로웨이스트샵을 운영중인 사슴, 달리기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야옹이까지 자기소개를 통해 안녕주택의 구성원들이 공동체, 돌봄 그리고 사회전반의 현상, 문제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워크샵에서도 미디어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돌봄·생활 관계를 함께 알아본 후 현재 나의 관계도 생각하고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의 자신이 속한 관계를 사슴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슴의 현재 관계도 입니다. 안녕주택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중심에 있습니다.) (나비가 그린 현재의 관계도 입니다. 안녕주택은 물론 책을 통해 만나는 저자들, 술과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어 10년후 속해있고 싶은 관계도를 그려보았습니다. ( 현재 가족에서 독립 후 친구와 함께 강아지를 키우며 생활하는 옹이가 꿈꾸는 10년후 관계도) 이런 다양한 관계들이 사회,제도적으로 인정 받고 지지받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와 정책이 필요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안녕주택같은 다양한 공동체가 많아지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은 기존의 전통적 가족제도를 세뇌당하지 않으면 좋겠다.” “모든 분야에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주의를 흔들어서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족을 대체하는 신조어가 생겨나면 좋겠다.” 오래 품어온 듯한 고민과 의견을 바로 나누는 모습이 이미 대안적인 공동체 생활을 하는 구성원들다웠습니다. 멋져요! (안녕주택의 구성원들과 함께 안녕주택의 응접실에서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입니다.) 마지막은 정치, 제도에 우리의 요구를 알리는 피켓을 만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피켓을 들고 찍은 사진을 각자 직접 가서 1인시위 해보길 원하는 곳에 합성해보았습니다. 어떤가요? 2023년형의 새로운 시위 방식!(이라고 주장해 봅니다) (사슴이 '다양한 가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세금등 지원으로 국가문제 해결하라!' 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고 이 모습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 합성했습니다.) (나비가 '가족주의는 이제 그만! 삶을 같이 살아내는 생활 동반자법 제정하라!' 라고 적인 피켓을 들고 있고 이 모습을 국회앞마당에 합성했습니다.) 세 번의 워크샵을 통해 우리사회에 전통적 가족을 넘어 함께 돌보고 생활하는 관계에 대한 지지와 제도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생활동반자법, 혼인평등법 등 다양한 가족구성을 보장하는 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시작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밀물과 썰물이 되어 우리가 함께 요구하면 좀 더 빨리 둑이 터지고 새로운 물결이 일렁이게 되지 않을까요?23.09.18민우회433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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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성평등복지[후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에 다녀왔어요!안녕하세요? 민우회 성평등복지팀입니다. 지난 8월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하는 여성단체·여성노동자 선언 기자회견에 민우회도 함께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계속 듣게 되는데 돌봄노동자들이 정확히 무슨 일로 투쟁하고 있는 거더라?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 12월, 2023년 서사원 출연금 예산이 최초 출연동의안 210억에서 142억(서울시 42억, 서울시의회 100억)이 삭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기자회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100억 원 삭감한 서울시의회 규탄한다!서울시의회는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전액 복원하라! https://www.womenlink.or.kr/statements/24695) 이는 서사원에 고용된 노동자의 인건비로만 써도 5개월치 임금밖에 지급할 수 없는, 실질적으로 서사원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예산 편성이었습니다. 게다가 황정일 전 서사원 대표는 서사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민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며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를 무시하는가 하면, 공공어린이집 위탁을 포기하며 정규직 보육교사를 해고하려고 하고, 서사원이 관리하는 어린이집의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2차 피해를 유발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지난 7월 26일 무책임하게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서울시는 “종사자 권리 중심의 운영체계”를 서사원의 문제로 지적하며(아니, 노동자 권리를 존중하는 운영이 뭐가 나쁜가요?!), 노동자에게 병가를 70%만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돌봄노동자의 안정적인 노동을 위해 필수적인 월급제를 폐지하고 시급제로 전환하려 하는 등 노동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사원의 돌봄노동자들은 서사원 정상화와 돌봄 공공성 확대, 노동권 사수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관련 기자회견: 서울시의회의 서사원 예산 100억 삭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https://www.womenlink.or.kr/statements/25201 ) (사진 1. "중년여성이 대다수인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위협하는 임금개악, 노동권 후퇴에 반대한다. 함께 싸우자!"라고 쓰인 현수막 뒤로 기자회견 참여자들이 파란색 우비를 입고 서 있다.) 기자회견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가운데서 진행되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와 공공돌봄대책위에서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은 돌봄의 가치를 훼손하는 서울시의 행태가 성차별을 존속시킨다는 문제 의식과 함께, 서사원 노동자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여성단체와 여성노동자의 선언을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선언에는 32개 노동조합/시민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선언문에서 서울시에 요구하는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았는데요. 하나, 서사원 돌봄노동자들의 권리인 월급제를 폐지하고 시급제로 전환하려는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아프면 쉴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인 병가를 줄이려는 시도를 철회하라. 하나, 중년여성이 대다수인 돌봄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하라. 하나, 돌봄 노동을 존중하고 전문성을 인정하라. 하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을 강화하고 확대하라. 너무나 당연한 요구사항이어서, 이러한 요구를 위해 노동자들이 오랜 시간 힘들게 투쟁하고, 비를 맞으며 기자회견을 진행해야 하는 현실이 분노스럽기도 했어요. (사진2, 3, 4. 기자회견 발언자들이 발언하는 모습 클로즈업 사진)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경옥 민주노총 서울본부 여성위원장, 홍희자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의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노출되는 돌봄노동자들의 현실, 병원과 보육시설에서 일하면서 느낀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우리 사회 필수노동으로서 돌봄노동의 가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선 이유를 조목조목 짚는 발언들이었습니다. (발언문, 기자회견문 전문 보기: https://www.womenlink.or.kr/statements/25188) (사진5. 민우회 온다 활동가가 발언하는 모습) 성평등복지팀 온다 활동가도 연대발언을 했습니다. 다음은 온다 활동가의 발언 전문입니다. 최근 오세훈 시장은 외국인 돌봄·가사 노동자를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고 도입하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황무지에서 작은 낱알을 찾는 마음으로 제안한 제도”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 상황이 재생산 불가능한 황무지라면, 그 황무지 누가 만들었습니까? 서울시에는 충분한 자원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우선 지금의 재생산 위기를 해결하려면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높이고 모두의 돌봄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안과 시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해결책을 구현할 수 있는 하나의 체계로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돌봄을 만들어갈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돌봄 노동자들이 이미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장서서 돌봄을 민간 시장에 맡기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최저임금도 안 되는 것으로 폄하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운영 불가한 수준으로 편성하여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존재 의의조차 모르는 자가 원장으로 앉아 사회서비스원의 방향성을 훼손하게 하고, 서울시에 고용된 돌봄 노동자들을 함부로 해고하거나 적정임금을 주지 않거나 노동자로서 존엄을 모욕하여 더는 일할 수 없게 만든 것이 누구입니까? 서울시의 돌봄 환경을 황폐하게 한 책임은 바로 오세훈 시장에게 있습니다. 자기가 일조한 문제를 근거로 또 다른 돌봄 노동자를 착취하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깎아내리려 하다니, 후안무치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허황된 낱알 찾기주장을 멈추고, 일단 자기가 만든 황무지부터 되돌려놓아야 합니다. 사회서비스원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요소인 돌봄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되지 못하는 문제의 근간에는 성차별이 있습니다. 불평등한 성별 분업 구조 아래 돌봄이 여성만의 몫으로 부과되고,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일이기에 사회적으로 그 가치가 평가절하되어 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바로 이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민간 중심의 돌봄 체계에서 돌봄 노동자에게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돌봄 일자리의 질을 높임으로써 변화를 견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책임에 전혀 무지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결정 때문에 돌봄 노동자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투쟁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시민에게 돌봄이 얼마나 필요한지 묻지 않고, 돌봄에 얼마나 돈이 드는지만 따져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논리 아래서, 돌봄은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가족 내 여성에게, 또한 열악한 지위의 노동자에게 합당한 대가도 없이 떠넘겨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의 노동권은 상시로 위협받고, 돌봄 영역에서 노동조건이 무너지는 폐해는 도미노처럼 모든 노동자에게 향할 것입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 모두의 노동권과 돌봄권을 위한 투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연대하고 지지하며 함께 가겠습니다. 돌봄의 시장화가 심화하고,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돌보고 돌봄받을 권리의 보장은 점점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사회서비스원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고, 최근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에서 공공성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민간 지원기관화 하겠다는 방향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이제 더욱 돌봄 공공성의 후퇴와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겠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그 설립 취지에 맞게 돌봄 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과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돌봄시설과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며 영리가 아닌, 시민을 위한 좋은 돌봄을 추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돌보는 사람과 돌봄 받는 사람이 모두 행복한 돌봄 현장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가 꼭 필요합니다. 서사원 노동자의 투쟁에 정의로운 결과가 따르기를 바라며, 민우회는 끝까지 연대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투쟁!23.09.08민우회419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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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성평등복지[#해시태그 액션] 노인돌봄, 곧 내 삶의 이슈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하자)노인돌봄, 곧 내 삶의 이슈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하자) [참여방법] 손피켓을 작성하여 사진을 찍어, SNS에 해시태그를 붙여서 업로드해주세요! *손피켓 예시 (손피켓 이미지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예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하여 제도 공공성 보장하라 예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하여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보장하라 예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하여 인건비 운영비 분리 보장하라 예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하여 적정한 인건비 기준 보장하라 예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하여 요양보호사 정당한 임금 보장하라 예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하여 요양보호사 성희롱 문제 해결 보장하라 예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하여 직장을 옮겨도 장기근속장려금 보장하라 예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하여 장기요양위원회에 요양보호사단체 참여 보장하라 예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하여 요양보호사 지원센터 강화하라 *해시태그(#) 예시 #노인장기요양법_개정하라 #노인장기요양법_공공성_보장하라 #노인장기요양법_인건비_운영비_구분하라 #노인장기요양법_요양보호사_처우개선하라 #노인장기요양법_요양보호사_성희롱문제_해결하라 #노인장기요양법_장기요양위원회_돌봄노동자_참여보장하라 #노인장기요양법_요양보호사_지원센터_강화하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해야 하는 6가지 이유 (클릭) (링크) https://womenlink.or.kr/minwoo_actions/25216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위한 액션 1. sns에 피켓 인증샷 올리기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2.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을 위한 액션 2. sns에 #해시태그 액션 남기기 #노인장기요양법_공공성 #노인장기요양법_적정인건비_기준제시 #노인장기요양법_성희롱문제_해결하라 #요양보호사_처우개선!23.09.08민우회44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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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성평등복지[카드뉴스] 노인돌봄, 곧 내 삶의 이슈니까...(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해야 하는 6가지 이유)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위한 손피켓 SNS #해시태그 액션 참여하기 (클릭) (링크) https://womenlink.or.kr/minwoo_actions/25217 1. 노인돌봄, 곧 내 삶의 이슈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해야 하는 6가지 이유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란?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항에 관한 법으로, 국가/지자체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의무 장기요양보험의 운용, 장기요양 자격 인정, 장기요양급여(지원 서비스/현금 등) 관련 원칙, 요양기관의 지정 및 관리, 장기요양요원(돌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 노후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높이고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공대위에서는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증진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 “나이 든 시민의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는 건 국가의 당연한 의무인데 이를 시장에 맡기고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요?” (※장기요양기관의 99%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음) 하나.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장기요양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5. “인건비랑 운영비를 구분 없이 통으로 지원해주니까 요양기관은 물가가 오르는 만큼 운영비를 더 쓰게 되고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를 적게 주는 모순이 일어나요.” 둘. 돌봄노동자의 정당한 임금을 보장하고 요양기관의 현실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법은 인건비, 운영비를 구분하고 적정한 인건비 기준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6. “갑자기 어르신이 입원하면서 서비스가 중단되는 바람에, 제가 다른 요양기관으로 옮겼는데요. 그랬더니 장기근속 장려금 인정을 안 해줘요. 저는 계속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속상하네요.” 셋.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 인정이 법 개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7.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여성인데요. 이용자나 가족으로부터 성희롱/폭력을 겪는 경우에 실질적인 해결책이 없어서 난감해요.” 넷. 성희롱/폭언/폭력으로부터 돌봄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수급자와 가족이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요양기관의 보호조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8. “돌봄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서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다섯. 장기요양제도의 운용을 심의하는 국가의 장기요양위원회에 돌봄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9.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하여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을 떠나고, 요양기관이 겪는 구인란이 심각합니다” 여섯. 돌봄노동자의 권익향상과 역량강화는 좋은 돌봄의 시작입니다. 돌봄노동자를 지원하고 좋은 돌봄을 확산하는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확대/강화해야 합니다. 10. 이 모든 것은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영위를 위한 것.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돌봄을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는 것.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여 돌봄의 공공성,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강화합시다!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23.09.08민우회187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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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성평등복지[카드뉴스] AI로봇과 돌봄 누굴위한 복지일까[1p] AI로봇과 돌봄 누굴위한 복지일까 [2p] '내 이름은 효돌이' '내 이름은 효순이 나랑 효돌이 그리고 다른 돌봄 AI인 순이한테도 세금 좀 들어갔지' (근데 2023년 돌봄로봇 이름이 0돌이 0순이라뇨... 게다가 노인돌봄은 언제까지 '효'에 묶여 있어야 하는지?) [3p] "복지, 디지털화하고 시장화하겠습니다", "그것이 ‘고도화’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다며 돌봄로봇,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 서비스 도입 등 '복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돌봄AI만 살펴봐도 점점 더 많은 공적 자금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돌봄AI에 든 공적자금 (단위: 천원) [서울시 22년 예산] ∙ 1,427,993 (국비50:지방비50) - 국비1,098,456 - 시비329,537 - 구비680,241 서울 용산구 ∙ 450,000 - 자체예산 - 구비 100% 서울 서초구 ∙ 55,000 - 보조사업 ∙ 78,400 - 자체예산 - 구비 100% 서울 양천구 ∙ 100,646 - 보조사업 - 국비 20,842 - 구비 79,804 서울 구로구 ∙ 310,038 - 국비 100,000 - 구비 210,038 서울 관악구 ∙ 174,000 - 자체예산 - 구비 100% ∙ 13,400 - 보조사업 - 국비 6,700 - 시비 3,350 - 구비 3,350 경북 구미시 ∙ 240,000 - 국비 50% - 도비 30% - 시군비 20% [4p] 4차 산업, 기술 개발은 환영할 만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돌보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충은 돌봄 기술/산업 영역에서 얼마나 고려되고 있을까요? 요양보호사 중 정규직 - 33.6% 요양보호사 중 계약직 - 전일제 13.4% / 시간제 53% 전국 사회복지시설 중 - 지방정부 직접 운영 0.7%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자 월급 - 50만~100만 53.6% / 50만원 미만 20.2% / 100만~150만원 17.3% [5p]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란 '돌봄 서비스 산업 융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 사회서비스기관 통폐합/축소/운영종료 - 사회복지예산 삭감 -중산층대상 고품질 서비스 제공 -돌봄서비스 경쟁원리 도입 => 사회서비스 고도화 => 돌봄사업 육성, 소비층 확장 => 이윤창출 수단으로서의 돌봄사업 => 자본투자, 펀드마련, 기업과협업, 기술지원, 경쟁심화 [6p] 그런데 돌봄 기술은 진짜로 무엇을 위한 것이어야 할까요? 이익을 발생시키는 서비스? 기술자체? 산업확충? 아닙니다. '더 나은 돌봄을 가능하게 할 방법', '돌봄 제공자의 노동현실 개선', 맞습니다. [7p] 돌봄은 개개인의 다양한 필요에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입니다. 돌봄 기술과 산업은 돌봄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필요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돌봄받는 다양한 존재들의 필요 + 돌봄제공 노동자의 필요 => 돌봄정책과 기술 윤석열 정부의 공공돌봄 축소와 AI돌봄 강화는 디스토피아를 향해 갑니다. 예산과 정책 수립 전, 우선순위 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발 좀,,,,)23.07.26민우회185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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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성평등복지[카드뉴스] 우리도 '가족' 인데요?1. 우리도 ‘가족’ 인데요? 우리 동네 구석구석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그 법률이 내 가족을 가족이 아니라고 한다면? 2. 가상사연1) 저는 5년째 한명의 하우스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어요. 둘 다 평일 낮에는 집에 없는데요. 어느 날 하우스메이트가 휴가를 쓰고 낮에 집에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남성이 번호키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왔다고 해요. 하우스메이트는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 무단 침입자는 서둘러 도망갔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저희는 공포와 불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저희가 사는 지역에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상담 프로그램이 있는 걸 알게 되어서 담당 공무원분과 통화를 했는데요. 저희가 혈연 가족이 아니어서 저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민법에 있는 가족 정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조례를 근거로 생긴 프로그램이어서 어쩔수가 없다고... 사소한 일일수도 있지만 섭섭한건 사실이예요. *민법 779조란?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1."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상사연2) 저와 친구는 유년시절부터 함께 해온 사이입니다. 원가족과 오래전에 연락이 끊어진 친구가 병에 걸렸고 저는 친구를 6년간 간호를 해왔어요. 지역에서 운영하는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게 된 친구와 호스피스와 관련한 교육을 듣고 싶은데 신청서란에 가족 분류에 해당하는 칸이 없더라고요. 저희는 친구사이니까요. 그래서 문의를 했더니 지역 조례에서 정의하는 '가족'에 저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같이 듣는게 어려울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족이 뭘까요. 꼭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가족일까요. *서울특별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호스피스ㆍ완화의료"란 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 및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가상사연3) 제 옆집 친구는 중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 딸이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친구는 보육원 출신인데, 같은 보육원에 있던 아기가 입양 갔다가 파양되자 데려와 딸처럼 키웠다고 해요 이번에 구청에서 '효행상'을 추천받는다기에 곧바로 옆집이 생각나서 추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공고에 아주 작은 글씨로 효행의 대상은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이라고 쓰여 있지 뭐예요? 아니 자길 키워준 사람을 돌보는 게 효행이 아닌가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5. 가상사연4) 저와 친구는 같은 지역으로 직장을 구하게 되면서 7년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저는 지역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가족구성원의 대출권수를 공유하고 구성원 수대로 도서의 대출·반납이 가능한 ‘가족 이용권’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서 도서관측에 문의를 했는데 혈연 가족이 아니면 가족 이용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라고 하네요. 사소할 수 있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마포구 도서관 가족회원제 마포구립도서관 회원이면서 주소지가 같은 가족 구성원을 데이터 상 하나의 단위로 묶는 것으로, 가족회원이 되면 본인 회원증으로 가족 명의로 대출이 가능함 6. 가상사연5) 저는 초등학생 어린이와 함께 살고 있으며 그 어린이의 보호자인 성인입니다. 저와 어린이는 혈연 가족이 아닙니다. 저는 평소 제가 사는 마을 활동에 적극적인 편입니다.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방과 후 교실과 관련한 돌봄협의회를 꾸린다고 해서 저도 관심이 생겨 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는걸 자격을 알아보았는데요.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의 학부모’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저는 학교 다니는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지만 학‘부모’는 아닙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졌는데 아직도 ‘학부모’라는 용어가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세상에는 의외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지역돌봄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의 학부모 7. 조례가 좀 더 다양한 가족을 포용한다면 이런 좋은 사례도 가능하겠죠? 가상사연6) 저는 고양이 두마리 그리고 한명의 동성 파트너와 사는 사람입니다. 제 파트너가 코로나 기간에 실직해서 재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 입니다. 동네에 이런 포스터가 붙어있길래 신청했어요. 혹시나 동성 파트너라 안된다고 할까봐 조마조마했는데 다행이도 다른 확인 절차 같은거 없이 수월하게 신청이 되었어요. 저희처럼 동성 커플도 가족 응원금의 혜택을 주는 우리동네 좋아요. *포스터 예시. 힘내라! 내 가족 가족에게 응원과 선물을 OO구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실직을 한 가족이 있다면 따뜻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OO구가 가족응원금 20만원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8. 생각보다 일상의 구석구석 속속들이 조례와 같은 법령과 제도가 촘촘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조례에서의 ‘가족’에 대한 정의는 대체로 민법 779조의 편협한 가족 정의에 근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족이나 어떤 공동체들은 촘촘하게 배제 되고 있습니다. 돌봄과 삶을 공유하는 다양한 관계들이 존중 받을 수 있게 지역의 조례가 개선되고 나아가 상위법(민법등)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속히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9. 서울시만해도 가족을 다루는 조례가 이렇게 많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반한 성인 1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의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6.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가족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 제10조(사고의 수습) 본부장은 사고수습을 위하여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하며, 유가족을 지원한다. <개정 2020.6.4.>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알권리"란 시민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 및 동료의 건강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위험 상태를 확인하거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결정할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이해하며 의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일ㆍ생활 균형 지원) ① 시장은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15.5.14, 2022.10.17>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6. 자가격리자, 피해자, 유가족 심리지원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3조의2(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수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정책 결정과 실시 과정에서 장애인,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 제대혈 기증자 및 그 가족의 권리와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2. 관할 구청장이 소년ㆍ소녀 가장세대로 정한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감면 대상에 장애인의 가족(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등이 언급된다.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중소가족농"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자 중 자신 및 가족의 노동력을 근간으로 다품목 생산을 지향하는 생산자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일ㆍ생활 균형 지원) ① 시장은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시민이 적기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위험자나 자살시도자 등을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해 사전 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5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바.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제19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ㆍ장애인가족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가족ㆍ1인 가구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서울특별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3조(기능) 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3.05.31민우회177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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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성평등복지'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 발의! '여기 새로운 가족이 있다' 기자회견에 다녀왔어요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0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하게 되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은 혈연, 결혼을 넘어서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해당 법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이 23년 4월 26일 수요일에 국회 소통기자회견장에서 있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도 이번 '여기 새로운 가족이 있다' 기자회견에 함께하였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대표하고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권인숙, 김두관, 김한규, 유정주, 이수진(비) 의원, 정의당 류호정, 장혜영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함께 발의했습니다. 발언에는 대표 발의한 용혜인 의원, 장애여성공감의 진성선 활동가, 가족구성원연구소 이종걸 운영위원 그리고 한국여성민우회 온다 활동가가 함께 했습니다. 용의원의 발언 중 일부 내용 입니다. “생활동반자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결혼을 준비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이혼과 사별 후에 여생을 함께 보낼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꾸릴 때, 국가에 의해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 국민은 더욱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음은 한국여성민우회 온다 활동가의 발언 전문 입니다. 혈연과 혼인을 넘어 다양한 모습의 친밀한 관계를 설계하고, 실천에 옮기는 시민들이 늘고 있음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움직임으로서, 「생활동반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발의되는 것을 환영합니다. 민우회는 이제껏 혈연·혼인 관계 밖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었거나, 이루고자 하는 많은 시민을 만나왔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혼인·혈연 관계의 가족에 존재하는 가부장적 위계와 성차별에 문제 제기하고, 대안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생활동반자 관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동반자법」은, 이러한 더 나은 관계에 대한 모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증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제도는 사회 구성원을 풍요로운 가능성으로 인도하는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 한편 현재 혈연·혼인 관계 밖의 가족들은 주거, 돌봄, 노동, 복지, 가계와 재산 및 상속 등 가족으로서 수행하는 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도적 차별과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마음 쓰고 돌보며, 때로는 서로를 애도하고자 하는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박탈당하기도 합니다. 혈연·혼인 관계만을 대상으로 설계하고 운영되는 사회제도는 이들의 삶을 사회안전망 밖으로 밀어내어 위태롭게 만듭니다. 혼인·혈연이 아닌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하는 「생활동반자법」의 입법은 이러한 제도적 차별을 개선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를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모든 관계를 평등하게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 변화와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국회는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통해 친밀한 관계의 구성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생활동반자법」 논의를 통해 그동안 혈연과 혼인 관계라는 틀 안에서 모호하게 뭉뚱그려져 왔던 친밀한 관계에서의 상호 간 책임과 의무, 사회적 권리를 주제로 토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방법을 함께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생활동반자법 논의는 기존의 혈연·혼인 관계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한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혼인·혈연·입양 관계로 가족을 협소하게 정의하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개정안, 그리고 가족 형태에 의한 차별을 규제하는 「평등법」이 현재 21대 국회에서 발의되고도 논의되지 못한 채 계류된 상태입니다.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으로 제한하는 민법 제779조의 개정안은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발의되는 「생활동반자법」 논의와 다양한 가족의 권리와 평등을 위한 입법 논의가 서로를 촉진하며 더 나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기를 바라며, 21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발언 후에는 생활동반자 발의자, 발언자 모두 함께 생활동반자 관계 증명서를 들고 있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환영하며 기자회견 전날에는 이렇게 귀여운 손 피켓도 만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손피켓을 드는 것이 어색한 분위기여서 들지는 못했어요. 이렇게나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ㅠㅠ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돌봄을 나누는 것이 가족으로 인정되는 한국 사회가 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노래 한곡조 불러 봅니다. 진짜가족 가짜가족 따로있나~ ♪ 선택하기 나름이지 요즘 가족~♪23.05.03민우회17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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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성평등복지[후기] 우리의 연결될 권리를 보장하라! 〈혼인·혈연 · 입양만 "가족"으로 정의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1항 삭제를 촉구하는 국회 앞 발언대〉2021년 4월 여성가족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법’계획(2021~2025)에서 “세상모든가족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전통적인 ‘가족’에서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겠다는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불과 1년여가 지난 시점(2022.9.22.)에서 여성가족부는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 기본단위’로 협소하게 규정된 기존 건강가정기본법을 현행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법적가족이 아닌 친구, 애인 등, 동거하는 비친족 가구원 수가 100만 명(101만5천1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의 사회적 현실을 부정하는 발표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한국여성민우회는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당일,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법·제도 마련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앞장설 것을 요구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1항 삭제를 촉구하는 국회 앞 발언대] 우리의 연결될 권리를 보장하라!를 진행하였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여러 단체와 시민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날 현장의 분위기를 발언자분들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후기를 전해드립니다. 혼인·혈연·입양만 "가족"으로 정의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1항 삭제를 촉구하는 국회 앞 발언대] 우리의 연결될 권리를 보장하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당일, 국회 앞에 시민들이 모여 외칩니다! 다양한 '가족'이 포괄되는 법·제도 마련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앞장설 것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요구합니다!!! ◎ 일시: 2022년 10월 25일 (화) 오전 11시~오후 1시 ◎ 장소: 국회 앞 [국회1문과 국회2문 사이] ◎ 온라인 생중계: 한국여성민우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한국여성민우회tv) ◎ 공동주최: 고양여성민우회 / 광주여성민우회 / 군포여성민우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안양여성의전화 / 원주여성민우회 / 인천여성민우회 /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원회 / 전교조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 전교조 전남지부 여성위원회 / 전교조 전북지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평등특별위원회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진보당 인권위원회 / 진주여성민우회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춘천여성민우회 / 파주여성민우회 / 한국여성노동자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프로그램: ○ 1부(오전 11시 ~ 오후 12시) (※사회 : 류형림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참가자 발언: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효진 활동가 -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최형숙 대표 -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혜원 사무국장 - 당사자 발언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김란이(대독 꼬깜) - 당사자 발언 바이티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박한희 집행위원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미혜 활동가 - 나눔과나눔 박진옥 상임이사 - 가족구성권연구소 나영정 연구위원 - 전) 정의당 서울시의원 권수정 ○ 2부(오후 12시 ~ 오후 1시) (※사회 : 류형림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공연 : 가수 이랑 참가자 발언: - 진보당 인권위원회 김남영 위원장 - 당사자 발언 비혼지향생활공동체 공덕동하우스 홍주은 - 당사자 발언 소성욱 - 당사자 발언 해파리 - 녹색당 난설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손지은 부위원장 [사회: 류형림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민우회 성평등복지팀 류 활동가 사회로 힘차게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여가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날입니다. 여가부 장관에게 여가부 폐지가 아닌 진짜 할 일을 하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중 하나는 가족법 제도를 재구성하고 정책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여가부 장관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비판을 묵살하며 “(그럼에도)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겠다 답했습니다. 정책은 법을 근거로 기획되고 집행됩니다. 법이 이성애중심-혈연-가족이 아닌 이들을 가족이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거/의료/재산/분할 등에서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치권은 전통적 가족 개념으로 실재하는 다양한 관계를 설명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서로를 아끼고 돌보며 살아가는 이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효진 활동가] “여러분의 가족은 안녕하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가족은 현재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가족범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안녕’하지 못한 가족입니다. 전 2005년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여 홀로 자녀를 양육했으며 미혼모가정이라는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후 2013년 결혼을 하였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우리 가족은 여성가족부에서 정의하는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10년 동안 아이의 주 양육자 역할을 하는 남편은 법적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개인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감에 있어 어떠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누구에게 허락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시대에 뒤떨어지는 국가 정책으로 미혼,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여성가족부가 더욱 더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최형숙 대표] “다양한 가족, 파트너, 돌봄 관계에서의 재생산을 비정상으로 낙인 찍고 차별하며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는 정부의 행위를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회는, 건강가정이 아니면 위기가정으로 인식하는 가족 정책의 수립을 중단하고, 실제 관계에 기반한 가족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으로 사회 구성원들을 선별하려는 정책, 인구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통제 대상으로 위치시키려는 시도에 맞서 투쟁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차별과 억압없이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가족을 이루고 싶은 사람과 가족을 이루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지속가능한 삶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생활과 돌봄을 나누는 다양한 관계가 인정되는 정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투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혜원 사무국장] “저와 동료 비혼여성은 30대부터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변에서 여성으로서 실패자이거나,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주의자라는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여성으로 혼자 살아가야 할 때의 어려움을 협박처럼 듣고 살아왔습니다. 혈연가족이 아닌 사람을 위해 회사에서 휴가를 받아내는 일은 불가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가족돌봄휴직’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가족의 범위가 혈연가족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인가구는 누가 돌봅니까? 비비뿐만 아니라 많은 비혼여성이 돌봄공동체를 꾸려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가족 같은’ 권리를 달라는 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독립적인 삶은 보장해주면서, 구성원들끼리 상호협력하고 의존할 수 있도록 가족에 맞춰진 제도적 권리와 의무를 공동체에게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당사자 발언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김란이-꼬깜 대독] “전 사랑하는 애인이자 파트너와 함께 동거하며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제가 애인과 함께 먹고, 자고, 일상의 모든 것을 의논하며 아플 때 돌보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들며 보호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선택한 가족으로 여긴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정부는 지원하려는 노력보다 ‘소모적 논쟁’이라 말하며 지우려 할 뿐입니다. 저 또한 국민입니다. 원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러한 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제가 선택한 사람과 만들어낸 가정은 왜 건강가정도, 가족도 될 수 없습니까? 우리 가정을 그렇게 정의하고 배제하는 법이 정말로 건강가정을 위한 법이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건강가정기본법이 이야기하는 ‘가족’은 너무나도 협소하고 차별적입니다. 우리는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발언 바이티] “차제연은 2019년 ‘당신의 가족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 아래 가족 관련 차별을 조사하고 시정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었는데 가족을 매개로 한 차별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모든 공적 서비스에서 가족이 기본 단위로 설정되어 있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죽을 때까지, 죽은 뒤 장례를 치를 때까지 개인의 삶에서 법적인 가족이 누구인지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차별의 근간이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만 규정한 건강가정기본법입니다. 정상가족을 공고히 하는 법을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차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별 문제는 결코 관념적인 논쟁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차별받는 사람이 있는데 어째서 소모적 논쟁이 될 수 있습니까? 실질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도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해야합니다. 그야말로 기본법이 가족을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겠습니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박한희 집행위원] “저희는 주거위기 청소년을 시설 보호 아니면 폭력이 멈추지 않는 원가족으로 돌려보내는 사회에 문제제기 하며, 청소년도 집다운 집에서 살아갈 권리를 주장하며 사회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세상으로 나와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왔지만 보이지 않는 혈연가족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가정폭력을 견딜 수 없어 탈출한 청소년이 보호시설에 머물기 위해서 친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 거소지정권은 친권자에게 있어 가정폭력의 가해자인 부모가 자녀의 머무를 곳을 결정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청소년을 거리로, 폭력으로, 불안정한 삶으로 내몰았던 사회는 반성해야 합니다. 정상가족은 환상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다양한 가족이 서로를 돌보며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정부와 여가부는 ‘지금 당장!’ 국민의 생존의 권리를 위한, 모두를 살게 할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십시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미혜 활동가] “흔히 죽음은 모두에게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은 평등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 이후 장례는 본인이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 장례를 치러 주어야 합니다. 차별은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장례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을 ‘연고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법적 연고자는 ①배우자, ②직계존비속-조부모·부모·자녀·손자녀, ③형제자매까지만 해당합니다. 범위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보다 훨씬 더 협소합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어떤 사람이 비혼인 상태에서 외동이거나 또는 1~2명 있던 형제마저 사망한다면 법적으로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다양한 관계의 친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 연고자는 아닙니다. 이처럼 법적 연고자가 아닌 친밀한 사람이 장례를 준비하는 순간,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를 치를 수 없습니다. 상실과 비통함 가운데 고인을 애도할 권리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박탈된 애도’라고 부릅니다. ‘애도할 권리’와 ‘애도받을 권리’는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입니다. 애도의 순간에도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세상, 어느 한 사람도 박탈된 애도를 경험하지 않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나눔과나눔 박진옥 상임이사] “가족의 정의는 동사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살고, 돌보고, 부양하고, 양육하기로 하고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의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의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관계가 어떤 권리를 누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새롭게 상상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이 상상력은 이미 시민의 실제 삶이 충분히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국회는 왜 관심이 없나요? 계산기나 두드리지 마시고 시민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입법하십시오. 돈만 아는 저질이란 소리 듣기 싫다면 시민이 살 수 있고, 서로를 돌보는 일에 예산을 배정하십시오. 다 죽고 나면 무슨 소용입니까. 뭐부터 해야할지 모르겠다고요? 가족구성권을 인정하고, 동성결합을 인정하고, 동거커플을 인정하며, 비혼출산을 차별하지 않는, 이름붙이기 어려운 중요한 사람을 배제하지 않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을 만들면 됩니다. 존재하는 관계를 인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가족구성권연구소 나영정 연구위원] “전 91년에 학교를 다니고 좋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20년을 사귀기만 했더니 양쪽 집안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정상적이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은 거죠. 엄청나게 결혼을 종용 받다가, 아버지가 아프시며 결혼만 해달라고 해서 결혼식만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시어머님이 돌아가셔서 회사에 이야길 했는데 결혼하지 않았잖냐, 혜택을 누리려면 결혼을 해라, 장례식을 마치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정상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건강가정인지 여러분, 아실 수 있나요? 아니죠. 그건 저만 알 수 있는 일이죠. 건강가정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개념인지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사회 구성원들의 관계를 성숙시키고, 서울이라는 도시가 각자도생하는 고립감의 도시가 아닌, 다양성과 포용이 넘치는 사회가 되도록 조례제정의 결단을 요구했지만 의회와 시에서 나오는 대답은 시기상조, 사회적 합의, 법적한계가 너무 크다는 말의 반복이었습니다. 자료를 확인시키고 설득하고 목소리를 냈음에도 발의된 조례는 수 차례 상정이 보류되고, 어렵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에도 논의를 보류하며 끝내 10대 의회가 종료되며 그 시효가 끝났습니다. 가족에 대한 현재 법적 정의는 주거, 의료, 채용 및 복지와 연관된 삶의 주요 영역에서 서울시가 독립적으로 사회적 가족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핑계가 되었습니다. 포용하고 확장함으로서 불평등을 줄이고 시민의 삶을 폭넓게 보호하는 방향으로의 가족정책을 진전시킵시다.” [전) 정의당 서울시의원 권수정] "이미 비혼, 사실혼, 노년 동거 등 새로운 가족형태가 늘어가고 있으며 1인 가구는 40%에 달합니다. 친구나 연인끼리 거주하는 비(非)친족 가구원 역시 100만명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낡은 가족틀로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할 수도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차별 조장에 압장서는 여성가족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여가부는 법적 가족개념 정의에 대한 소모적 논쟁 안 하고 실질적 지원하겠다는데, 가족을 가족이라 부르지 못하면서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진보당 인권위원회 김남영 위원장] "관계와 돌봄에 대해 더욱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사회에서는 그저 남남입니다." "결혼제도만이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가 문제입니다. 돌봄과 가사노동의 평등, 혈연가족중심과 유성애중심의 사회가 문제입니다." "정상가족과 다양한 가족으로 가르고 차별하는 인식이 우리에게도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상가족이데올로기를 함께 넘어서야 합니다." "삶에서 안정감과 작은 희망을 찾는 일이 파편화된 개인에게 남겨진 사회는 절망적입니다." "정부가 인정하지 않아도 서로를 돌보는 우리의 관계는 이미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관계들을 포함하는 가족 제도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돌볼 틈을 만들기 위한 안정적 주거와 일자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드십시오. [당사자 발언 비혼지향생활공동체 공덕동하우스 홍주은] "게이커플인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배우자로 등록되어 혜택을 누렸었어요. 언론에 나가자마자 2시간만에 전화로 자격박탈을 통보받았습니다. 공단 측은 ‘실수’였다며 권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인정받는 것, 가족으로서 등록이 되는 것이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일순간에 ‘실수’라며 빼앗기는 경험, 상상이 되시나요? 지금 저희 부부, 수많은 성소수자 가족들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당사자 소성욱] "우리 세 가족 중 가장 귀여운 율목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율목이는 길고양이로 힘들게 살아와서 아픈 곳이 많았어요. 고양이인 율목이는 법적으로 가족은커녕 보호자의 재산, ‘물건’ 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매번 부담되는 액수의 병원비와 약값을 내는 것이 힘들기도 했지만 가족이 아픈 걸 모른 척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목이가 건강해지기 만을 바라면서 병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봄을 하면서 율목이가 건강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 율목이에게 더 애틋함을 느끼면서 오래오래 함께 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 니다. 하지만 율목이 돌봄을 하는 것에 대해 시답지 않은 것으로 혹은 유난스러운 것으로 보는 시선도 많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게 그렇게 유난스러운 일은 아니지 않나요?" [당사자 발언 해파리] "현행법이 2005년 시행된 이후로 줄곧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로만 정의되었고 가족이라는 개념을 단 한 줄의 문장 안에 가둔 채, 그 문장 밖에서 실존하는 시민들의 삶을 개인화하거나 지워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개정을 향한 목소리가 갈등의 영역인 양 타협으로 끌어가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에 대한 요구는 타협의 영역이 아닙니다. 모든 시민의 존엄한 삶과 연결된 문제이며 서로 함께 라는 공동체 회복과 긴밀히 맞닿아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녹색당 난설헌] "건강가정기본법은 경제적 제도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동거인과 함께 살 집을 구할 때 신혼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약에서 이미 차별받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 역시나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출에서 장벽을 마주합니다. 현실적인 벽 앞에서 혼인신고를 해야 하나 잠깐 고민도 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할 수 있을까도 생각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건강가정기본법은 사회적 제도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이미 동거인과 서로의 돌봄인이자 보호자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동거인에게 일이 생겼을 때 저는 법적 보호자 역할을 공식적으로 차단당할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평등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을 국가가 나서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밀어 넣지 마십시오. 정부와 여성가족부는 1인가구, 동거가족, 위탁가족, 동성부부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십시오. 건강가정기본법을 비롯해 가족과 관련한 법률들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차별적인 부분을 수정하십시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손지은 부위원장] 건강가정기본법 가족 정의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 2건(남인순 의원안, 정춘숙 의원안)이 발의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민발언대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비롯한 국회가제 역할을 다할 것을 시민들과 단체가 모여 한 목소리로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정의 조항(제3조 1항) 삭제와, 다양한 가족·친밀한 공동체를 인정하는 법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결될 권리를 보장하라! 〈혼인·혈연 · 입양만 "가족"으로 정의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1항 삭제를 촉구하는 국회 앞 발언대〉후기는 여기서 마칩니다.22.11.14민우회319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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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성평등복지[후기] 현실과 다른 가족 규정 어떻게 바꿀 것인가-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토론회 후기] 현실과 다른 가족 규정 어떻게 바꿀 것인가-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여러분의 ‘가족’은 누구인가요? 한국 사회 법·제도는 ‘가족’의 정의를 “혼인·혈연·입양(건강가정기본법 제1장 제3조 제1항)”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법적 가족이 아닌 다양한 가족들은 각종 가족정책에서 배제와 차별을 받는 실정입니다. 주거 관련 정책에서 특별공급, 청약가점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해도 법적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1인 가구로만 인정되어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실제로 같이 살고 서로 돌보고 부양하는 가족임에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법률혼 관계가 아니면) 파트너와 재산을 공동명의로 할 수 없어 파트너의 지분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급한 순간에도 가장 가까운 관계이지만 의료 영역에서 보호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장례를 치를 권리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방식으로 애도할 수조차 없습니다. 올해 성평등복지팀에서는〈뚝딱뚝딱, '가족' 법·제도·문화를 다시 짓다〉라는 사업을 통해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가족 구성권을 알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과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022년 9월 28일 수요일 10시~1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B103호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여러 단체와 법·정책 영역에서 공동주최와 토론자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날 현장의 분위기를 발언자분들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후기를 전해드립니다. 일시: 2022년 9월 28일 (수) 오전10시~12시 장소: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B103호 온라인 생중계: 한국여성민우회 유튜브 채널 프로그램 사회. 양이현경(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발제1.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의 필요성: 사회 현실 반영과 차별 해소를 중심으로 _이민주(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발제2.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협소한 '가족' 규정을 넘어 시민의 삶을 반영하는 법으로 _이근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법무법인(유)원·사단법인 선 변호사) 토론1.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2. 나기 (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위원) 토론3.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론4. 여명희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과 행정사무관) 토론5. 장희정 ((사)한부모가족회 한가지 공동대표) 토론6. 소성욱(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당사자) 토론7. 박진옥 ((사)나눔과나눔 상임이사) 공동주최: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 빈곤사회연대 /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한부모연합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개최사로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가족 관점은 돌봄, 노동, 주거, 복지, 상속, 장례 등 생애 전 과정에서 차별을 만들어왔습니다. 부모와 자녀 둘을 기준으로 한 4인 정상가족 중심 관점에서 벗어나 한 명의 개개인을 사회 최소 단위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자리 잡아야 할 때입니다." [발제1.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 이민주 활동가] "혼인·혈연관계의 가족을 기본 단위로 운영되는 기존 사회 체계가 생계와 돌봄을 '법적 가족'에 부과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미루고 '법적 가족' 밖의 사람들을 권리로부터 배제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전면적 개정은 국가가 가족을 특정한 형태에 제한하여 규정하고, 이러한 '법적 가족'에 특권적 지위를 부여해온 차별적 구조를 변화시키겠다는 적극적 의지의 표명이다." [발제2. 민변 여성인권위 가족법팀/ 법무법인(유)원·사단법인 선 - 이근옥 변호사]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법률혼, 혈연 중심의 경직되고 협소한 가족 개념 규정으로 인하여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 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적되어 온 문제다." "건강가정기본법이 실질적인 '가족'의 일부만을 지원하는 시대착오적인 법이 되지 않으려면, 이제는 더 이상의 소모적 논의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민들이 꾸려가는 공동체와 그 안의 개인의 삶을 존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 [토론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송효진] "건강가정기본법은 협소한 가족개념에서 그때그때 특정유형의 가족을 하나씩 덧붙여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처해왔다. 특정가족을 유형화한 명칭으로 추가하는 방식은 그자체로 차별적일수있으며, 추가될때마다 또다른 가족들은 정책에서 배제되고 소외" [토론2. 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위원 - 나기] "혼인이나 혈연과 상관없이 서로를 돌보는 시민들의 연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건강가정기본법만이 아니라 민법 제779조 역시 폐지되어야 하며 개별 법률과 조례에서 그 취지에 따라 보호하는 관계의 개념과 범위를 재정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가가 '보호·지원'할 가치가 있는 가족과 그렇지않은 가족의 위계를 재생산하는것을 멈추고 가족형태와 상관없이 서로를 돌보고 지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관계를 인정하고 상호돌봄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삼아야한다." [토론3.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허민숙] "관계가 혈연과 혼인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 간 이처럼 깊은 정서적 교감과 긴밀한 유대감을 외면하고, 사회의 인정과 지원에서 배제한다면 이는 국민을 보호하는 일도, 사회를 안정시키는 일도 될 수 없다." [토론4. 국가인권위 차별시정과 성차별시정과 조사관 - 여명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6일 (...)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위하여 국회 계류중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개정할것을 권고" [토론5. 한부모가족회 한가지 공동대표 - 장희정] "내가 행복할 권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 권리, 내가 안전할 권리, 이제는 이런 나의 결정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권리가 있다. (...) 그 선택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살고싶고 시대에 맞는 가족법 안에서 살고싶다." [토론6. 동성배우자 건강보험피부양자 소송 당사자- 소성욱] "가족이 되는것이, 가족의 자격을 박탈당하는것이 '실수'로 가능한 일인가요?" "동성부부임을 밝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20년 2월부터 8개월동안 부양-피부양자로 등록하였으나 기사로 알려지자마자 일방적으로 자격박탈을 통보받았습니다." [토론7. 나눔과나눔 상임이사 - 박진옥] "애도의 순간에도 차별은 발생한다" "죽음 이후에 사망한 고인의 장례를 할 권리는 오직 법적 연고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게만 주어진다" "법적 연고자가 아닌 친밀한 사람은 고인을 애도할 권리에서 배제되고 만다" 2021년 법적 가족이 아닌 친구나 애인 등과 동거하는 비친족 가구원 수가 101만 명(101만5천1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민들은 이미 사회 환경의 변동에 따라 ‘가족’에 대한 정의를 확장하며 다양한 가족을 이루어 변화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협소한 “가족” 정의에 기반을 둔 채 차별과 배제로 시민적 권리를 박탈하는 현실과 다른 법·제도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실과 다른 가족 규정, 어떻게 바꿀 것인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후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 본 사업은 한국여성재단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실과 다른 가족규정, 어떻게 바꿀 것인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클릭22.11.09민우회31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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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성평등복지[우당탕탕민우회]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갈 줄 알았으나..." 복지팀(온다) 용산 기자회견 이야기..(?)(성평등 복지팀 온다의 우당탕탕 민우회 이미지1) 우당탕탕 민우회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갈 줄 알았으나.... 집무실 이전 이후 '민우회 최초' 용산 기자회견 이야기... (성평등 복지팀 온다의 우당탕탕 민우회 이미지2) 3년차 복지 외길 활동가의 입에 밴 소개! 안녕하세요? 성평등복지팀의 우당탕탕 일화를 전하게 된 온다입니다. 복지팀은 가부장제적 ‘정상가족’ 중심의, 성별분업구조에 기반을 둔 차별적인 복지 체계를 비판하고, 더 보편적이고 성평등한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성평등 복지팀 온다의 우당탕탕 민우회 이미지3) 성평등복지팀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돌봄’인데요. 가족, 그 중에서도 여성에게 떠넘겨져왔던 돌봄의 책임을 사회가 나눠서 지고, 모두가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를 국가가 나서서 보장해야 함을 주장해왔어요. (성평등 복지팀 온다의 우당탕탕 민우회 이미지4) 하지만 좀처럼 바뀌지 않는 국가에 대고 더 크게 외치기 위해, 비슷한 뜻을 가진 단체들이 모인 연대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권 보장을 위한 시민연대(약칭 돌봄공공연대)’는 그렇게 구성되었어요. (성평등 복지팀 온다의 우당탕탕 민우회 이미지5)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아 아니 용산으로?! 평소 민우회 활동가들은 규탄과 촉구를 위해(?) 어디든 달려 나가곤 해요.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국가인권위원회... 사안에 따라 규탄할 대상이나 책임 주체가 있는 곳에서 집회를 열지요. 그래서 돌봄공공연대의 발족 기자회견 장소가 용산인 걸 확인하고, 순간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돌봄사회 촉구하러 국방부(용산)는 왜 가요?’ 한 발 늦게야 이제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음이 떠올랐어요. ‘반대 여론도 아랑곳 않고 집무실을 옮겨버리고, 주권자인 우리가 거기에 맞춰주기까지 해야 하나?!’ 짜증이 치밀었지만 어쩌겠어요. 6월 15일, 용산 집무실 앞은 더운 날씨에 주룩주룩 내리는 비에도 불구하고 무척 붐볐습니다. 시민들과 기자, 경찰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었어요. 기자회견이 세 건이나 먼저 열리고 있어서, 자리가 빌 때까지 동동거리며 차례를 기다려야 했을 정도랍니다. (성평등 복지팀 온다의 우당탕탕 민우회 이미지6) 용산 집무실 앞은 초만원... 윤석열 대통령, 돌봄·비정규·여성 노동자와 만납시다! 고되고 위험한 급식 노동 환경에서의 산재 문제를 제기하는 학교급식 노동자, 총궐기를 선포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가사법 안착과 활성화를 촉구하는 가사노동자. 대통령이 꼭 귀담아 들어야 할 문제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특히 위생복을 갖춰 입으신 급식 노동자들은 윤 대통령이 좋아한다는 김치찌개 급식을 준비하여 “점심 한 끼 합시다!” 외치셨는데요. 그 제안은 경찰에 가로막히고 말았죠. (성평등 복지팀 온다의 우당탕탕 민우회 이미지7) 저는 학교비정규직 총궐기 기자회견에 등장한 윤 대통령 인형탈(!)을 보고 웃다가, 그의 ‘불통’을 표현한 퍼포먼스에 한숨을 쉬고 말았어요. 인상 깊었던 건, 그 모든 기자회견이 ‘여성화된’ 돌봄·재생산노동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돌봄공공연대’의 시작을 알리며, 돌봄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일인지 생각했습니다. (성평등 복지팀 온다의 우당탕탕 민우회 이미지8) 돌봄 중심 사회를 위해서라면, 용산이든 어디든 간다! 민우회에서 복지팀이 처음으로 용산으로 기자회견을 가게 되었는데요. 이런 한 상황에도! 언제나..(?) 복지팀은 앞으로도 돌봄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디든 먼저 달려가 외치고, 연대할 거니까요! 함께 갑시다! 투쟁! 이어지는 여성노동팀의 우당탕탕 이야기도 많.관.부입니다. ‘-^)r♡ 우당탕탕 민우회? 우당탕탕 민우회는 민우회 홈페이지와 SNS에 올라오는 내용만으론 알 수 없는 활동의 내밀한(?) 과정을 민우회를 같이 만들어가는 회원들과 나누고 싶어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성평등 복지팀 팀에 이어서 곧 노동팀의 비하인드도 소개될 예정이니까요. 기대해주세요! 온다의 활동을 응원하거나 함께하고 싶다면~! 민우회 회원가입~^-^-★ https://mrmweb.hsit.co.kr/v2/default.aspx?Server=upWoBogw22sCL0kKI+daHg==&action=join (정치팀 우당탕탕 민우회 보러가기 ▶▷ https://www.womenlink.or.kr/archives/24446) (대표처장팀 우당탕탕 민우회 보러가기 ▶▷ https://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4510) (성평등 네트워크팀 우당탕탕 민우회 보러가기 ▶▷https://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4537 ■■■■■■ 1년 365일, 매일 한 명의 페미니스트와 연결되고 싶어요. 올해 민우회는 매일 한명의 새로운 후원회원을 기다리는 [365일 365명의 회원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활동을 응원하고 함께 하고 싶다면? 민우회 회원가입! (클릭)22.10.05민우회30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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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성평등복지[현실과 다른 가족 규정, 어떻게 바꿀 것인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현실과 다른 가족 규정, 어떻게 바꿀 것인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한국 사회는 혈연·혼인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 관념에서 벗어나 1인 가족, 비혼·동거가족, 노년기동거가족, 돌봄 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0년 여성가족부 '가족다양성 국민인식조사'에서는 "법적 혼인,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동의하는 응답이 69.7%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법은 여전히 여전히 ‘가족’의 정의를 협소하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가족을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 가족이 아닌 다양한 가족들이 각종 법·제도에서 배제된 채로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가족 정의, ’건강가정‘ 용어와 관련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20.9.1),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20.11.2) 등]이 발의가 되었으나 적극적으로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삶을 반영하는 가족법제도로 나아가기 위한 일환으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과 관련하여 법,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한 자리에 모으고 그 필요성을 알리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법에 규정된 특정한 '가족'에게만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는 협소한 법·제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이 인정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 모색의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22년 9월 28일 (수) 오전10시~12시 장소: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B103호 온라인 생중계: 한국여성민우회 유튜브 채널 프로그램 사회. 양이현경(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발제1.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의 필요성: 사회 현실 반영과 차별 해소를 중심으로 _이민주(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발제2.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협소한 '가족' 규정을 넘어 시민의 삶을 반영하는 법으로 _이근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법무법인(유)원·사단법인 선 변호사) 토론1.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2. 나기 (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위원) 토론3.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론4. 여명희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과 행정사무관) 토론5. 장희정 ((사)한부모가족회 한가지 공동대표) 토론6. 소성욱(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당사자) 토론7. 박진옥 ((사)나눔과나눔 상임이사) 공동주최: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 빈곤사회연대 /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한부모연합 * 본 사업은 한국여성재단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회 토론회 현장 참여신청: https://forms.gle/jdWWF2QfUxo4o9cj622.09.21민우회355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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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성평등복지[후기] "서로서로 잘 돌보는 공동체를 상상하다!" 뚝딱뚝딱, '가족' 새로 짓기 집담회 3회차〈뚝딱뚝딱 '가족' 새로 짓기 집담회〉 마지막 3회차! "서로서로 잘 돌보는 공동체를 상상하다!" 오늘은 법적 가족이 아닌 사람과 돌봄을 나눈 경험을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사진 설명(왼쪽): 집담회 장소 ppt화면에 시작 화면이 떠있다.) (사진 설명(오른쪽): 집담회 장소 테이블에 사람들이 둘러 앉아 있고 ppt화면에는 오늘의 프로그램이 안내되어 있다.) 돌봄에 대한 경험과 관심이 많은 쪼이, 채은, 캔디, 도형, 문루나, 그리고 민우회 성평등복지팀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여는 말] (이미지 설명: 법적가족 중심 돌봄 제도 문제들이 설명된 ppt 자료) 본격적인 시작 전에 늘 그렇듯, 온다 활동가의 여는 말 시간이 있었어요. ‘법적 가족’에게만 보호자 자격을 부여하는 관행들, 법적 가족 중심의 현 돌봄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살펴보았습니다. [각자의 '법적 가족' 밖 돌봄의 경험 적어보고, 이야기하기] (사진설명: 돌봄 경험을 적어보는 활동지 인쇄물 사진) 이번에는 각자의 돌봄 경험을 적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래 항목을 채워보세요! 1. 누구를 돌보았나요?/ 누구에게 돌봄을 받았나요? 2. 어떤 돌봄을 했나요? / 어떤 돌봄을 받았나요? (예: 아픈 친구의 집에 가서 주기적으로 집안일을 해주고 고양이를 돌보았어요. / 1년 간 배우자를 간병했어요. /몇 주 간 다리를 다친 동료의 출근 길을 도왔어요. / 동거인의 병원에 동행했어요.) 3. 돌봄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참여한 사람의 수와 관계, 돌봄에서 각자의 역할, 비중 등을 적어주세요.) 4. 법적 가족이 아니어서 돌봄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나요? 같이 사는 동거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코로나 걸렸을 때 돌봄을 받았고. 그리고 고양이를 저와 동거인이 없을 때 다른 친구들이 와서 돌봐준 적이 있어요. 저희 동네 페미니스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암 진단을 받아서 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고, 그때 돌봄단을 꾸리게 되었어요. 동거인이 있었지만 돌봄을 전적으로 혼자 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네 페미니스트 그룹과 아픈 친구의 아주 오래된 친구들, 또 그 친구가 하고 있는 소모임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모임 그룹이 당번 시스템으로 돌봄을 했어요. 제가 수술을 했을 때 돌봐준 사람이 법적 가족이 아니어서 겪은 어려움은 끊임없이 관계를 증명해야 된다는 것. 병원을 가거나 어딜 가거나 입원실에서 둘은 무슨 사이냐 그런 걸 묻는다거나. 그리고 이 관계를 증명해야 된다는 건 병원에서뿐만 아니라 원 가족에게도 계속 끊임없이, 제 동거인과 다른 가족들이 계속 저의 돌봄자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원가족에게 이 관계는 어떤 관계이다 어필하기 위한 활동들을 매번 하거든요. 처음에 서울에 이주하게 되면서 셰어하우스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서울에 적응할 수 있게 병원 같은 걸 알려준다거나 '이런 게 관심 있으면 이런 쪽으로 가보세요' 이렇게 추천도 되게 많이 받으면서 이런 게 돌봄이구나라고 처음 느꼈던 순간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 친구들이랑 같이 살게 됐을 때는 항상 돌아가면서 한 명씩 아프거나 우울한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럴 때 생계적으로 공금 같은 걸 미리 모아놓고 그 사람이 회복될 동안 도와주기도 하고, 가사 노동에서 조금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기도 하고. 또 한 명이 수렁에 빠지면 밥도 잘 안 먹게 되고 밖을 안 나가게 되는데 여러 명이니까 끌고 나가주기도 하고. 그걸 일대일로 챙기면 되게 힘든 것 같은데 여러 명이니까 한 명이 하다가 또 다른 사람이 시도하기도 하고. 몇 년 동안 파트너가 암에 걸려서 아파서 간병을 했고 파트너가 사망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파트너를 돌보면서 저도 친구들하고 돌봄을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하게 된 것 같아요. (...) 저는 처음에는 내가 이 사람을 다 돌봐야 된다는 욕심, 사실은 욕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내가 얘의 주돌봄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에게 인지시키고 인정받는 걸 너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최선을 다했던 것 같은데. 아픈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일상적인 일들을 점점 못하게 되었을 때 돌봄은 진짜 일상적인 거였어요. 나중에는 화장실에 데리고 간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건강할 때는 시간에 맞춰서 밥을 세 끼 먹인다. 사실 이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도 아니고 청소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니고. 먹고 입고 자고 싸고 이 기본적인 것들 해결하는 게 가장 큰 돌봄이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중요했던 건 병원에 같이 가는 거. (...) 그래서 친구들이 이런 것들에 많이 참여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같이 데려다주고 집에 데려다주고. 요양원에 있을 때는 요양원까지 데려다주고 데리고 와주고 좀 상태가 좋았을 때는 같이 여행을 가주고 맛있는 것도 같이 해 먹고 이런 것들을 친구들이 계속 같이 나눌 수 있었어요. 사실 저는 잘 몰랐지만 혼자 독박으로 돌봄을 한다고 했던 건 되게 저의 무모함이었던 것이죠. 돌봄은 당연히 공유해야 하는 것? 그래야 (주돌봄자인) 저도 오랜 돌봄이 가능하고. [공통 주제 수다] 공통주제1. 나는 누구와 돌봄을 나눌까? 이번에는 공통 주제 수다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나는 누구와 돌봄을 나눌까?’ 내가 돌봄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돌봄을 요청할 수 있을지, 법적 가족이 아니어도 돌봄이 필요하다면 내가 돌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봤어요. 저번에 직장 내규 성토 집담회에서 코로나에 걸린 상황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돌봄이라든지 네트워크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분은 "친구가 있으시구나 부럽다" 하시면서 코로나 걸렸을 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현관 비밀번호를 풀어놓고 계셨다고 하셨어요. 혹시 연락이 안 되고 이러면 직장 동료라도 와서 나를 어떻게 해줬으면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고독사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사회적으로, 관계 자본이 없는 사람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 돌봄을 요청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누구의 돌봄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도 이슈가 되어야 해요. 아까 내가 돌보고자 하는 사람의 부모님과의 알력 이런 얘기했는데. 돌봄이 필요한 때는 정말 취약하고 신경도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인데 이제 혈연 가족들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돌보려고 하는 욕구와 의무가 충만해지는데... 난 돌봄을 누구에게 요청하고 거절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되게 크게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아직 법적 가족, 배우자 다음으로 파트너가, 어쨌든 뭔가 애인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더 인정받는 관계 혹은 서로 책임자가 되는 관계라고 여겨지다보니까, 이 관계 안에서 돌봄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아프거나 할 때 도움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친구의 애인도 독박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내가 도움을 더 주고 싶은데도 '조금 그런가?' '얘기해도 되나?' 이렇게 주저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관계도 좀 더 확장해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돌봄을 더 편하게 주고받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요청받고 요청할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들기도 했습니다. 공통주제2. 내가 생각하는 좋은 돌봄은? 두 번째 공통주제는 ‘내가 생각하는 좋은 돌봄은?’이었습니다. 돌봄에 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면 좋을지, 공동체, 관계, 환경 등의 차원에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돌봄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았어요. 페미니스트,라고 하면 좀 그런데 혼자 독립적으로 잘 사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 특히나 자존심이 너무나 세서 누구에게 도움 요청하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진짜 그게 너무 심한데, 우리 모두가 돌봄의 요청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No Sorry, Yes Thank you(미안해 말고, 고마워)' 이걸 진짜 마음속 깊이 품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래야 우리가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 삶이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친구들이 같이 살다가 한 명씩 나가게 되었는데요. 같이 묶여있을 때는, 주거를 같이 하거나 이웃하거나 옆집에 살거나 이렇게 할 때는 공동체로 유지가 됐는데 한 명이 이탈하니까 본인이 거기에서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 구성원도 아니고 타지에 사는데 민폐가 될까 봐. 그런데 남아있는 저희는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꼭 같은 동네에 살지 않아도, 같이 가까이 있지 않더라도 돌봄의 공동체라는 걸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살면서 기본적으로 영위해야 되는 필수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돌봄과 관련된 그런 노동을, 예를 들어 가사노동 이런 것들을 공무원이 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돌봄 노동 시장에서 그분들 임금 책정도 되게 문제 많잖아요. 노동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아예 공무원으로 만들어서 나라에서 필요할 때 어떤 복지 제도로 파견할 수도 있고, 필요한 사람은 비용을 내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친구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했는데. 물론 친구들 그룹이 있고 이런 그룹이 생겨서 여러 사람이 개입해서 돌봄을 돌아가면서 하고 독박하지 않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 사람들이 주는 대체할 수 없는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정부의 개입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한 조건인 것 같아요. 좋은 돌봄이라고 했을 때. 그런 조건이 있어야 번호 키를 풀어놓지 않아도 되는. 그건 너무 슬픈 이야기 같거든요. 돌봄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최근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제가 입원 병실에 간병을 갔는데 제가 간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환자를 일으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걸 할 줄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마음은 있지만,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어떤 간병이나 돌봄, 보육이나 이런 것들도 보편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배울 수 있어야 되겠구나.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영역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일반적인 시민교육으로서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두가 나도 할 수 있지,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라는 기본 세팅이 되는 게 인식을 바꾸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돌봄에 대한 인식 얘기가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가 돌봄일까에 대한 생각 자체가 너무 없다라는 거고. 돌봄이라는 단어에 너무 큰 무게가 이미 지워져 있는 거예요. '돌봄장'을 만들면서 얘기를 나눴던 건 돌봄은 정말 그렇게 큰 무게의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부터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본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물건 사서 너네 집 앞에 놔둘게’ 아니면 ‘내가 대신 주문해줄게’ 이런 것들부터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돌봄을 해,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돌봄이 정말 다양하다. 이것도 돌봄이잖아. 내가 너네 집 가서 식물에 물 한번! 너의 식물을 내가 함께 돌봐주었다! 이런 거까지 좀 돌봄의 범위를 넓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돌봄을 내가 필요로 하는지 아는 게 또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아팠던 경험이 거의 없고 그냥 아파도 혼자 좀 이렇게 감내하고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는 게 익숙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팠을 때, 어떠한 돌봄을 나는 원하고 어디까지 돌봄을 요청할 수 있을지를 내가 알아야지 그걸 또 경험해야지 타인을 돌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돌봄 받고 싶은지를 모르니까 동거인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시간이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어떤 감정의 약간 삐걱거림과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친구들이랑 했거든요. 너는 어떤 돌봄을 원하니? 라고 했을 때 어떤 친구는 나는 심부름만 해주면 된다. 완전 Thank you. 그리고 어떤 친구는 아프냐, 지금 상태가 어떠냐 라는 걸 끊임없이 물어보는 돌봄을 나는 원한다. 그런 얘기를 관계망 속에서 계속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친구가 그 얘기 했거든요. 친구들하고 어떤 돌봄을 원하니?에서 약간 더 가서 어떤 돌봄을 누구에게까지 요청할 수 있냐, 그러니까 정확히 물어봤던 건 정말 네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네 똥을 누구까지 닦아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니? 나 괜찮아? 아니면 너 엄마 괜찮아? 제 파트너는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거보다 너에게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그런 정말 구체적인 것들 하나하나 상상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키워드 수다] (사진 설명(왼쪽): 포스트잇에 키워드들이 쓰여있다. ‘돌봄 공동체’, ‘가족요양보호사’, ‘보호자 권리’) (사진 설명(오른쪽): ppt화면에 키워드들이 나열되어 있다.) 본격적인 키워드 토크를 시작했어요.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세 가지 키워드를 적어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키워드 1. [가족요양보호사] 저는 결혼하지 않고 살 거로 생각하고 제 원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점점 내가 나이 드는 만큼 내 부모도 나이가 드니까 저는 이제 부모 돌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삼남매 K-장녀인데. 이 두 명의 동생들은 다 결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정말로 법적 가족을 구성하고 부양해야 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연로한 부모에 대한 돌봄에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고개의 방향이 저에게로 향하고 저도 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다짐하는 것은 이 부모 돌봄과 관련해서 동생들과 어떻게 배분해 나갈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 하지만 가족 요양보호사들이 진짜 많이 있고 거기에 주로 돌봄 하는 1순위가 딸들이고 심지어 제가 되게 좀 충격적으로 놀랐던 사례는 조카가 이모부를 돌보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가족 요양보호사로서. 이게 정말 가부장제 시스템 속에서 여성의 돌봄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 그냥 언젠가 저 가족 요양보호사라는 게 나의 미래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좋아 가족 요양보호사지, 그냥 가족이 하게 만들어놓고 돈을 조금 주는 그런 방식인 거여서 너무 문제가 많은데. 사람들은 어쨌든 편한 사람한테 돌봄을 받고 싶어 하니까. 기댈 사람 결국 가족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공감이 갔던 게 왜 제가 비혼이라는 이유로 집에서 자동으로 돌봄에 배정되어야 되는지. 저는 다섯 시간 거리에 살고 있고 다른 형제가 더 가까운 데 살고 있음에도. 그런데 이 무게 자체가 공평하지 않다는 말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한테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나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키워드 2. [보호자권리/면회권/정보접근권]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동거인이 그 장례식장에 함께 3일 동안 참석하고 싶어했어요. 외할머니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동거인이 직장에 경조사 휴가를 요청을 했어요. 그 직장은 그래도 나름 영리이기는 하지만 여성주의를 지향하는 직장이라서 이야기를 했는데 직장에서 '경조사 휴가를 좀 주기에는 어렵고 재택 처리로 할게. 그래서 장례식장에 다녀와.' 그렇게 되기는 했거든요. 그나마 재택 처리가 됐던 이유는 그 상사가 페미니스트이고 저와 동거인의 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재택 처리조차 불가능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보호자 권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매우 곤란했다는 얘길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면회권이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동성 파트너가 있는 상황이고 그 파트너의 어머니는 둘이 파트너인 상태를 전혀 모르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호스피스에 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호스피스는 정말 오늘내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들어가겠다고 하셨을 때, ‘내가 안 돼요, 내가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법적 파트너였으면 저 어머니가 나를 제치고 내가 들어가겠다고 했을까.’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나중에 그러다가 전화로 장례식장으로 오라고 이 얘기 들을까 봐 되게 무서웠거든요. (...) 법적 가족이라고 하는 테두리는 정말 맨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곳에서는 힘을 발휘한다. 이 모든 정보, 나중에 진단서를 뗀다거나 아니면 도와서 같이 일을 하려고 해도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호스피스 갈 때도 호스피스 상담을 해야 되는데 환자가 못 움직이면 제가 대신 가야 되는데, 가면 네가 왜 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법적 가족이 상담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저는 환자의 동의서, 위임장 이런 거 바리바리 싸 들고 가서 눈물에 호소를 하고 이런 걸 해야 됐기 때문에 정말 가장 끝부분에서는 진짜 법적이라고 하는 건 이럴 때 나타나는 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까운 사람이 아파서 응급실 같이 갔을 때 코로나 때문에, 친구라고 얘기했더니 "밖에서 기다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얘가 그래도 대화는 할 수 있고 그런 상태이기는 해서 일단 집에 가기는 했는데, 얘가 얼마나 더 아플지 모르는 상태니까 얘가 혹시나 많이 아파졌으면 어떡하지? 근데 그럴 때 나한테 연락이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법적 가족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비상연락망 이런 게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내가 아팠을 때도 사실 지금 나랑 가까운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데, 저기 멀리 있는 내가 몇 달에 한 번 보지도 않은 부모님한테 연락이 가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데 그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확실히 특히나 이렇게 아플 때나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원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보호자 권리가 주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보호자 권리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거부할 권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동거인이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가게 됐는데 저희도 ‘친구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따로 오세요.’ 해서... 근데 부모랑 절연을 했는데 어떻게 거기서 부모한테 전화를 하게 돼서 지역에 계시던 부모님들이 새벽에 올라와서 혼돈의 상황이... 그래서 이게 제도로 묶이고 해체되고 하는 게 본인의 의지로 할 수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키워드 3. [돌봄공동체] 독박 돌봄을 하지 않으려면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그 공동체를 꾸리는 방법이 저한테는 사회적 가족의 형태인데. 왜 해외에도 파트너십 같은 제도로 여러 사람을 묶은 게 없을까? 했을 때 행정 관련된 일을 하는 친구가 돈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두 명도 일이 커지는데 이게 1:1:1이 되는 순간 이게 몇 배로 더 커지고 해서 절대 그 비용을 사회가 감당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저는 일대일 관계는 너무 서로에게 독박 돌봄을 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꾸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회적 가족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간병의 경험 이후로 네트워크, 공동체 이런 것을 좀 구성을 해봐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간병을 했을 때도 가장 병실 간병을 많이 한 돌봄자가 있었고 그다음으로 제가 같이 많이 하면서 저는 주로 아픈 사람의 집안과 그 사람의 반려동물을 거의 책임지고 청소, 빨래하고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책임지다시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외의 친구들이 필요한 거 챙겨다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주변의 관계 자원이 다 돌아간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능한 사람들을 엮어서 뭔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을 항목화도 해보고 비상 연락망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시도해봐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5년 전만 해도 다들 아픈 데가 거의 없었는데 다들 좀 아프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이제 슬슬 필요한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관계에만 기대서 해야 한다는 게 많이 아쉽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 독박 돌봄을 하려고 했다가 주변의 친구들이 알음알음 도와줬는데.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긴박해지니까 갑자기 정말 따로따로였던 세 그룹 정도 되는 친구들이 단톡방을 하나 파서 자기들이 돌봄 공동체를 만들었거든요. 그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건 정말 이 공동체 친구들이 제가 해야 되는 어떤 결정들을 같이 도와주거나 그걸 집행하는 것들을 본인들이 척척 나눠서 진행을 해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실질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저희가 기존에 어떻게 우리가 돌봄 공동체를 만들어 놔야지가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대응할 것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들이 다들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존에 아픈 사람을 돌봐봤다거나 그런 경험들이 다들 조금씩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하기도 했던 것 같고. 돌봄 공동체 하면 정말로 누구누구 그렇게 구성원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레이어(층)가 겹쳐지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겹쳐지고 흩어지려면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No Sorry, Yes Thank you' 진짜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그러려면 정말로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가, 지역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작동되는데. 저의 염려 중 하나는 저는 터전이 은평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페미니스트 친구들도 있고 사무실 동료들도 있어서 레이어가 겹쳐질 것 같기는 한데 이 은평 집값이 점점 올라가면 나는 은평을 떠나게 될 것 같은 염려가 있거든요. 내가 집을 사거나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돌봄이라는 게 진짜 주거와 연동이 된다. [마무리. 돌보고 돌봄 받는 사회를 위해 필요한 조건은?] 마무리 프로그램으로, 참여자가 모두 함께 '누구나 돌보고 돌봄 받는 사회'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마인드맵으로 그려보았어요. (사진설명: 집담회 참여자들이 마인드맵을 그리고 있다. ) (사진설명: 마인드맵 사진. 가운데 타원 안에 '돌보고 돌봄받는 사회'라는 글자가 쓰여 있고, 관계-가족의 해체와 조립이 자유롭게!, 동네친구,네트워크가족,돌봄장,돌봄TF, 식구 / 권리-주거권, 돌봄거부권, 수술동의서, 정보접근권, 면회권, 보호자권리 / 인식-돌봄 1kg~1000kg, 노 쏘리 예스 땡큐, 돌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향상, 돌봄공교육 / 제도-돌봄휴직, 돌봄공무원, 생활동반자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민법 779조 삭제 등의 내용이 영역별로 적혀 있다.) 참여자들이 완성한 '누구나 돌보고 돌봄 받는 사회를 위한 조건' 마인드 맵이에요. 후기를 보시는 여러분도, 좋은 돌봄을 위한 사회적 조건들을 함께 고민해보시면 어떨까요? :) 3회차를 마지막으로 〈뚝딱뚝딱, '가족' 새로 짓기〉 집담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담회는 혈연, 혼인 중심의 '정상가족' 관념 속에 구겨져 들어가 있던 수많은 권리와 의무들, 삶의 이야기들을 펼쳐내고, 사람들의 실제 경험에 맞추어 가족을 다시 생각해보는 자리였어요. 집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협소한 '법적 가족' 기준을 바꾸기 위한 액션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뚝딱뚝딱, '가족' 관념을 새로 짓기 위한 성평등복지팀의 앞으로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22.07.20민우회577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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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성평등복지[후기] “우리도 같이 좋은 집을 구하고 싶다!"- [뚝딱뚝딱, '가족' 새로 짓기 집담회] 2회차[뚝딱뚝딱, '가족' 새로 짓기 집담회] 두 번째 시간은 “우리도 같이 좋은 집을 구하고 싶다!라는 주제로 2022년 6월 24일 금요일 저녁 7시30분 한국여성민우회 교육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도 같이 좋은 집을 구하고 싶다! - 뚝딱뚝딱, '가족' 새로 짓기 집담회 이미지] [집담회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과 활동가의 이미지 ] 주거권을 주제로 두 번째 집담회가 진행되었는데요. 법적가족이 아닌 가족들과 살거나 살았던 경험이 있는 희라, 여경, 캔디, 쪼이 4명과 민우회 활동가들이 함께 했습니다. [법제도상의 가족 규정현황과 주거정책을 개괄 설명하고 있는 활동가의 이미지] 첫 번째 집담회 시간과 마찬가지로 서로 자기소개 시간을 가지고, 온다 활동가가 법제도상의 가족 규정현황과 주거정책을 개괄 설명하고 법적 가족 중심 주거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해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사진 좌측: [ ]가 사는 살고자 계획하는 집!, 1. 우리 집에는 누가 살고 있나요?, 2. 우리 집을 중심으로 한 관계망을 같이 그려봐요! 밑으로 빈 사각 박스가 그려져 있고 그 아래로 3. 우리 집에 함께 사는 이들의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주거제도의 기준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사진 우측: 집답회 참여자가 그리는 관계망 이미지 > 이후 프로그램은 배포된 활동지를 통해 우리집+관계망을 각자가 그려보고, 법적가족이 아닌 가족으로 ‘같이’ 살집을 구했던 경험담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후 주거제도 관련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해당 이야기를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주거제도 세대 기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래 내용은 그 날의 분위기를 느껴보실 수 있도록 공통 주제 수다와 키워드 수다 내용 중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공통주제 수다] 2회차 집담회에서는 [우리의 ‘같이’ 살 집 구하기 경험]과 , [내게 함께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라는 공통 질문으로 같이 살 집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했는지? 집을 구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애기를 나누고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건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내가 꿈꾸는 함께 사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공통 주제 1. [우리의 ‘같이’ 살 집 구하기 경험] 운동을 통해 만난 언니와 많이 친해졌어요. 근데 그 언니가 서울에 올라와서 임용고시를 준비할 일이 생겨서 제가 “그냥 같이 살자” 해서 같이 살게 된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같이 살게 될 집에 일단 필요했던 조건은 방이 2개로 나뉘어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는 집 근처에 우리가 혹시라도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즉각 달려올 수 있는 경찰서라든지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느냐, 그게 두 번째였던 것 같고. 지하철역이라든지 그런 건 오히려 같이 사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건 그냥 내가 원하는 주거 조건에 부합하는 문제인 것 같고 같이의 경우에서는 안전이 제일 우선이었어요. 우리나라 아파트든 뭐든 다 문제점이 무조건 부부로 상정하고 설계하기 때문에 방의 크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는 크고 하나가 작은 게 너무 일반적이고 당연하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전 룸메와 같이 방 구할 때 항상 고민했던 지점이…. 근데 이게 사람이 참 뭔가 쪼잔해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큰 방이 활용도가 높으니까 큰 방을 선호하게 되는데 내가 큰 방을 쓰고 싶다고 말하는 것도 미안하고 그렇다고 그냥 작은 방을 쓰게 되면 또 억울하고.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개선이 되어야죠. 저는 사람들과 같이 살 때 같이 집을 구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대부분은 누군가가 살고 있는데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는 구조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살게 되면 같이 살 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살고 있는 집을 같이 사는 집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오는 긴장 같은…. 다행히 보통 저는 파트너가 들어오는 경우여서 방을 두 개로 나눠서 ‘네가 이 방, 내가 이 방’까지는 안 해도 되는 경우긴 했으나 그래도 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짐을 어떻게 하고 이 좁은 집 안에서 각자 독립적인 시간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 것인가가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공통 주제 2. [내게 함께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누구와 살더라도 파트너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한집에 같이 산다는 건 내가 이 사람의 인생의 어떤 부분을 책임진다고 하는 게 크다는 것을 점점 느끼는 것 같아요. ‘나 너 좋아, 너랑 너무 즐겁고 너랑 신나니까 같이 살래’ 이게 같이 사는 거라고 옛날에 저는 생각했거든요. 친구들과 같이 놀고 맨날. 근데 지금 같이 산다는 건 상대방의 상태를 살피고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보고 모두가 괜찮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책임지는 것들이 함께 산다는 것인 것 같아서 참 함께 산다는 거 어렵다.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현재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현재에 있는 동네로 미래에 같이 살 사람을 끌어들이고 싶어서 저희 동네를 그렸는데 저는 주변에 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동네 관계망이 중요한 것 같아요. [키워드 수다] 다음으로는 주거권 권리에 관한 키워드 수다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주어진 키워드 가운데 각자가 관련된 고민이나 사례가 있으면 포스트잇에 키워드를 적어 함께 생각을 나누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사진 좌측: 키워드 수다를 진행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현장 이미지 / 사진 우측: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거대출지원, 임대료지원,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가점제, 세대 기준, 공동명의, 공동대출, 같이 살던 집, 일인가구평수제한, 안방, 작은방?, 사회주택, 키워드 수다에 제공된 키워드 단어가 나열 되어있다.] 키워드 1. [공공임대/1인가구 평수제한] 공공임대주택을 정말 여러 가지로 고민했는데 1인 가구 평수 제한도 있고 1인 가구로 들어가면 다른 사람, 혈연이 아닌 사람이 못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1인 가구라서 안 되는 건가? 그런 것들도 결국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1인 가구는 그냥 1인 가구에서 늘어나면 무조건 다른 데로 옮기라는 건가? 그러니까 기준이 뭔지 사실은 점점 더 모르겠어요, 공공임대가 공공임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공공임대-주택청약-1인 가구 평수 제한까지 이렇게 쭉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집이 되게 작아요. 1인 가구 평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방 하나, 거실 겸 방 하나, 그리고 그사이에 부엌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그래도 평수 제한에 저는 너무 분노하며 ‘공공임대주택 따위는 살지 않겠어’라고 그렇게 결심한 거였는데 들어가려 해도 청약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키워드 2. [주택청약/가점제] 가점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되고 있는 신혼부부나 출산 양육에 대한 가점 부분이 아닌, 가점은 무엇을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점이 필요한가? 필요할 수는 있겠지? 그럼 돌봄인가?’ 이런 고민을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가점제에 대한 것을 썼습니다. 지금 친구들과 같이 살고 있어요. 세 명이 가족을 하기로 했다면 서로 부양가족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잖아요. 워낙에 가족도 각자 경제가 다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니까 그랬을 때 주거 공동체, 소위 공동체로 얘기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부양가족으로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부양가족이 생계 활동이 어려운 사람들, 어린이라든지 노인 분들을 부양하고 있는 부분에 가점을 주는 건데 사실 법적 가족 안에서만 부양이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혈연관계가 아닌데 돌봄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키워드 3. [주거비/대출지원] 저는 주택을 소유하고 싶다 아니면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살면서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택청약 든 것도 제 친구가 강제로 연행해서 은행 가서 만들었거든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이러다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이게 있어야 하는 건가 보다’ 하고 해놨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드는 생각은 그게 한국에서 자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진짜 없으면 큰일 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뺏어간 다음에 이런 이상한 제도를 엄청 복잡스럽게 만들어놓고 조금씩 주면서 “나 잘했지? 나 잘했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저 아까 신혼부부 특별 공급 적어놨는데 제가 지금 전세를 사는데 전셋집을 구할 때 동생네 부부가 결혼해서 동시에 집을 서로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충격적일 정도로 다르고. 신혼부부가 도대체 뭐길래 얘네들은 구할 수 있는 선택의 범위가 되게 넓고 여기서도 골라볼 수 있고 저기서도 골라볼 수 있는데 나는 일단 금액에 맞춰서 이 한도 내에서 구해야 하는 게 너무 차이가 크고 이자 차이도 너무 커서 진짜 크게 분노한 적이 있어요. 제가 단독 세대주여야만 지원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이 있었는데 원룸은 주거 형태가 너무 원룸인데 거기에 두 명의 세대주가 있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출입문이 두 개가 있거나 이런 식의 분리 공간이 있어야 세대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주민센터의 얘기를 들었을 때, 실제 구할 수 있는 공간이 원룸밖에 안 되고 우리는 임시적으로 이 공간에서 살다가 찢어지기로 약속한 상태, 그랬을 때 제도적으로 단독 세대주여야만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공간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불편한 문제를 겪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실사를 나온다고 그러기도 하고. 실제 출입문이 두 개 있는지 확인해야만 별도로. 그게 약간 이해가 안 되고. 그 지역의 주민센터가 빡빡해서 더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일을 겪고 굉장히 당황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집에 살더라도 한 방을 월세를 내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상황이 있어서 주소지에 세대주로 별도, 이 집의 나머지 사람들과 다른 별도의 또 하나의 세대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게 출입문이 있거나 공간이 넓거나 이러지 않으면 별도의 세대주로 등록이 안 된다 그래서 반려가 되어서 세대원으로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키워드 4. [공동명의/대출]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 때 세금의 혜택 같은 것이 있어서 퍼센트 나누고 어쩌고저쩌고 읽어봤는데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공동명의를 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부부관계가 아니어도 되는, 무리 없이 되는 어떤 제도여야 하지 않나. 당연히 제가 만약에 성별이 다른 이성과 결혼 관계가 아닌 공동체를 꾸리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당연히 신혼부부로 오해하고 공동명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사회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빠는 법률혼 관계니까 대출 할때 여러 가지 선택지들을 놓고서 고민하더라고요. 공동명의를 할까, 아니면 우리가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할까, 아니면 버팀목 대출을 받을까, 아니면 내가 개인 대출을 받을까? 이 얘기를 오래 하면서 싸우는 것 같았지만, 그게 말하자면 가족들의 공통 관심사가 되어서 그걸 확 얘기하고 이러는 게 되게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아마 제가 파트너를 데려와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런 선택지를 전혀 늘어놓을 수 없을 거고 그것이 한 가족 공동의 고민이 되지도 못할 거거든요. 마무리. 주거제도 ‘세대’ 기준 바꿔보기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법적가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제도 아래서 법적가족이 아닌 사람과 함께 사는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협소한 법적가족중심 주거제도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내가 원하는 집의 모습과 동네 관계망을 그려보고, 좁은 의미의 주거정책 세대 기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보는 시간을 가지며 시간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법률혼 관계가 아닌 동성 파트너가 세대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설거지 좋아하는 내 친구가 내 세대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세대 기준 자체가 많이 허물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동거인, 이 말 하나로 그게 파트너든 어떤 관계든지 간에 같은 주소지에 그 공간을 공유하는 세대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기에 주택공급신청자라고 쓰여 있어서 그냥 주택공급신청자의 돌봄 대상 혹은 반려 생물, 이 정도로. 생물에 인간도 포함되고요, 당연히. 세대의 항목이 사람 말고 다른 거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먼저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는 반려동물이 제일 먼저 들어가고 주택 공급 신청자가 지정하는 사람이라고 쓰면 좋겠는데 그걸 최대 몇 인이라고 써야 하는 걸까와 지정하는 사람의, 제가 제 친구와 살고 싶으면 제 친구의 파트너가 있을 수도 있고 지정하는 사람의 무엇, 이렇게 쓰여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저도 생활 동반자인데 거기에 반려동물 포함해서. 그 이유는 제가 독점적 관계 자체를 안 좋아하고 비혼주의자이기 때문에 애인이 아닌 관계여도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같이 좋은 집을 구하고 싶다!"- [뚝딱뚝딱, '가족' 새로 짓기 집담회] 2회차 집담회 후기는 여기까지 입니다. 마지막 집담회 "서로서로 잘 돌보는 공동체를 상상하다!" 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22.07.18민우회56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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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성평등복지[후기]"우리 서로 동반자가 될 수 없을까?" 뚝딱뚝딱 가족 새로짓기 1차 집담회사람들은 이미 다양한 모습으로 관계를 맺으며 함께하고 있는데, 아직도 혈연과 법률혼 관계에만 갇혀 있는 법과 제도의 가족 관념. 우리가 바꿀 수는 없을까? ‘가족’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눔으로써, 협소한 가족 관념을 뚝딱뚝딱 바꿔가기 위해 성평등복지팀에서 〈뚝딱뚝딱, ‘가족’ 새로짓기〉 집담회 자리를 마련했어요. 사진1. '뚝딱뚝딱 '가족' 새로 짓기 집담회 "우리 서로 동반자가 될 수 없을까?" 지하 1층으로'라고 쓰인 장소 안내지 사진 1회차 “우리 서로 동반자가 될 수 없을까?” 집담회는 6월 22일 수요일 합정 부엉이곳간 세미나룸에서 열렸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일상 속에서 경험한 협소한 법률상 가족 규정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대안을 상상해보고자 했어요. 나타샤, 쪼이, 희라 3명의 참가자와 민우회 활동가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진2. 집담회 전경 사진. 일부 참여자의 얼굴이 하트 표시로 가려져 있다. [자기소개] 저는 퀴어 당사자이고, 친구들과 2년 후에 같이 살자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계속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혈연가족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생활동반자법이 사회에 필요한 것도 있지만, 저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법이어서 관심을 더 가지려고 노력 중이었는데 이런 집담회가 열린다고 해서 신나게 왔습니다. 지금 두 번째 동거를 하고 있는데, 동거를 할 때마다 비슷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년 전부터 생활동반자라는 개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이걸 당사자들이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게 됐고 많이 고민 나누고 공유하고 가면 좋겠어요. 생활동반자법이라는 법이 생기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연대감이라든지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상상력이 지금 제 주변관계에서는 부재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보니 답답한 마음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와봤습니다. [여는 말] 집담회를 시작하기 전에, 공유하고 있으면 좋을 정보들을 성평등복지팀 온다 활동가가 간단히 소개했어요. 법제도상 가족 규정 및 '법적 가족'에 부여된 권리, 생활동반자법안, 생활동반자법의 해외 사례와 쟁점 등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나의 관계도 그리기] 나를 둘러싼 친밀한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의 법적 가족 규정은 내 관계망을 포괄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생각을 열기 위해, 각자가 실제로 맺고 있는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보기로 했어요. 사진3. 나의 관계도 그리기 활동지 이미지. ( )의 관계도라는 제목 아래 1. 현행법상 나의 가족(혼인/혈연/입양관계)는? 2.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3. 나는 누구와 어떤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싶은가요? 4. 누구를 생활동반자로 지정하고 싶나요? 라는 질문이 적혀 있다. 관계도를 그리는 큰 네모칸 안에 법적가족이라고 쓰인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다. 사진4. 나의 관계도 그리기 견본이 놓여 있는 현장 사진. 사진5. 집담회 참여자가 그리고 있는 관계도 사진 관계도를 다 그리고 나서, 각자가 그린 관계도를 간단히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법적 가족을 벗어나 확장된, 또는 법적 가족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가족 또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었어요. 각자가 관계도를 그리는 방식, 맺고 있는 관계들의 다양함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다시간!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함께 나눈 경험과 생각들을 모두 전할 수는 없지만, 짧게나마 이야기를 전해볼게요. [공통주제 수다] 먼저 이번 집담회의 핵심 주제 두 가지인 '선택가족'과 '생활동반자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혼인, 혈연, 입양관계에만 한정되는 법적 가족 규정이 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고, 생활동반자법에는 어떤 권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지를 토론해보았습니다. 공통 주제 1. 선택가족 저는 꼭 혼인과 혈연관계에 얽혀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렇게 얽매여서 더 불평등한 관계를 초래하게 되기도 하고. 원가족, 혈연관계보다 더 건강한 방식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친밀한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더 많은 혜택과 권리들을 부여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공통 주제 2. 생활동반자법 뭔가 생활 동반자, 그러니까 동반이라는 말 때문에 거주를 같이한다는 개념으로 자꾸 인식되는 거예요. 거주를 같이 하지 않아도 생활을 같이 할 수도 있는 건데, 솔직히 거주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동거여부가 기준에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특히 생활동반자법이 혼인이 안 되던 사람들한테 혼인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나라들에선 대부분 동거 여부를 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냥 살기는 각자 따로 살되 가까이 살고 싶거든요. 법적인 관계는 그냥 법적으로만 진하게 얽히고 싶은 그런 느낌.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생활동반자법 했을 때, 같이 산다고 인식되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선택 가족을 등록한다, 같이 계약한다. 이렇게 인식돼서 다만, 1:1이 아니라 여러 명 되면 좋겠다, 그렇게 넓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발의됐던 법안은 동반자 관계를 아예 정의하지 않고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합의한 성인 두 명이 등록만 하면 되는 거죠. [키워드 수다] 다음으로는 법제도적 권리에 관한 키워드 수다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주어진 키워드 가운데 각자가 관련된 고민이나 사례가 있거나. 함께 생각을 나누고 싶은 키워드를 다섯 개씩 고른 뒤 비슷한 키워드끼리 묶어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사진6. 키워드 소개 화면 갈무리. 공동명의, 공동대출, 재산분할, 상속, 유류분, 연금승계, 공공임대, 주택청약, 연고자, 사망진단서, 장례식, 상주, 가족관계등록부, 연말정산, 정보접근권, 건강보험피부양자,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가족,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수술동의서, 보호자 키워드가 순서대로 적혀있다. 키워드 1. 공동명의/공동대출 최근에 친구가 청약을 넣었는데 그냥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축하할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되게 빨리 된 거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많긴 하지만. 그런데 그 친구는 오래 사귄 이성 연인이 있는데 , 신혼부부 대출 때문에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진짜 이게 제도만 이렇지 않았으면 이 친구가 결혼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 가능성을 좁혀버린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키워드 2. 상속 저는 항상 상속이 제일 고민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상속을 내 마음대로 정하기가 어렵잖아요. 나한테 재산이 얼마 있지 않지만, 그 알량한 재산이라도 내가 먼저 죽는다면 내 고양이를 돌봐줄 사람한테 줘야 하는데. 과연 법적 가족이 그 아이를 제대로 돌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죠. 혹시 저희 부모님이 유류분을 청구한다든지, 제가 유언장을 아직 다 안 써놨는데 그 전에 죽어서 상속 순위에 따라서 원 가족한테 돈이 가게 되면? 키워드 3. 건강보험 피부양자/부양가족 재산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프리랜서 친구를 올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건강보험 미납금을 대신 내고 있거든요. 저는 모부와 전혀 소통을 안 하고 있는데, 내라 마라 얘기하기도 싫으니까 그냥 제가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화가 나고. 실제로 부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가족은 당연히 부양한다고 생각하고 쉽게 올려주고, 정작 같이 살면서 부양하고 있는 관계는 안 된다고 그러고. 이전 동거인이 외국인이었는데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료를 비싸게 내더라고요. 그래서 건강보험이 없으니까 저한테 대신 약을 사다줄 수 없겠냐고 그럴 정도로 힘든 상황이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간다든가 이럴 때 제가 대리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답답한 거죠. 키워드 4. 공공임대/주택청약 지금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제가 계속 1인 가구니까 신청할 수 있는 게 1인 가구 대상 공공임대주택밖에 없는 거죠. 사실 내가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랑 같이 신청할 수 있으면 저는 더욱 큰 집을 신청할 수 있었을 거고. 충분히 “같이 살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같이 돈이 없는 애들과 모여서 “야, 우리 그러면 서로 참고 견디며 공공 임대 같이 살아보자.” 해서 헤쳐 가며 살 수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법적 가족만 같이 신청하거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주변에도 실제로 동성 파트너거나 이런 경우에는 진짜 1인 대상 주택에 몰래 같이 살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래도 되나? 이게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는 제도인 거죠. 키워드 5. 가족돌봄휴가, 수술동의서, 보호자 제가 어떤 비상 상황에 놓였을 때 혹시라도 아무 데서도 제 모부한테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요. 훨씬 저를 잘 케어해줄 사람도 제 친구들이고 제가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제가 필요할 때도 언제든 출동할 수 있는 상태였음 좋겠어요. 저는 가족 돌봄 휴가, 수술 동의서 보호자 이렇게 썼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2년 정도 동거인이 투병하고 있어서 돌봄을, 그러니까 매번 병원을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거기에 보호자로 등록하는 게 있더라고요. 외래를 보더라도 하고 제 이름 등록하고 했는데 항상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사실혼과 커플 사이인데, 그들이 생각할 때 배우자라고 그러면 법적인 걸 또 원하니까, 그건 아니니까. 그러다가 한 번은 의사한테 뭔가 항의할 일이 있었어요. 의사가 의료 과실 같은 걸 해서 제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배우자냐고 .이러는데 할 말이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아무튼 사과할 건 사과하고 넘어가면서 나중에 설명할 때, “치료 방식을 A로 할지, B로 할지 정해야 하는데 가족하고 잘 상의해보세요.” 나 들으라는 식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짜증났어요. 그래서 당장 지금 다니는 병원으로 옮겼어요. 또 다음 주에 제가 간병인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사람들이 그러는데 수술 동의서에 법적 가족만 사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키워드 6. 장례식 저는 법적 가족이 뻔하게 하는 장례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저는 원래 내 장례식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장례식이 그냥 나보다 남은 사람을 위한 거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진짜 내가 일상에서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의 법적 가족들이 다 결정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결정 권한이 법적 가족에게 있잖아요. 저는 제 장례식이 좀 더 파티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유언장에 “검은색 옷 금지.” 이렇게 써놓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런 상상은 사실 제 현재의 취향일 수도 있는 거라서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좀 더 나중에 덜 이기적으로 “그래, 검은색 옷 입고와.”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맥락들 같은 걸 제 혈연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마무리. 나의 관계도에 권리 추가하기 열띤 수다의 시간을 보내니, 법 제도 안에서 법적 가족에게만 주어지고 있는 권리와, 그로 인한 차별에 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마무리 프로그램에서는 함께 이야기하며 깊어진 생각들을 바탕으로 앞서 그려 둔 나의 관계도에 필요한 권리들을 표시하여 완성했어요. 사진7. 집담회 참여자가 관계도에 스티커로 필요한 권리들을 표시하고 있는 사진. 사진8. 한 집담회 참여자가 자신이 완성한 관계도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다른 참여자들이 듣고 있는 집담회 전경 사진 "우리 서로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집담회는 더 많은 사람들, 원하는 모두가 서로 동반하여 살아갈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나누어보는 시간이었어요. 당연한 듯 '법적 가족'에게 주어졌던 제도적 권리와 의무를 사람들의 실제 삶에 맞게 재배치해가는 과정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함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 뚝딱뚝딱, '가족' 새로 짓기는 계속됩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집담회 "우리도 같이 좋은 집 구하고 싶다" 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22.07.15민우회48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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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성평등복지[모집] ‘에라잇! 회사 내규 좀 바꿔보자’선택가족을 인정하는 기업으로 레벨업 ‘에라잇! 회사 내규 좀 바꿔보자’ 내 회사가 경조사휴가·돌봄휴가 등에서 '법적 가족'만 인정한다면! 모계와 부계를 구분해 휴가일수 등을 차등적용한다면! 민우회에 알려주세요. 평등 내규를 위한 제안서를 보내겠습니다. - 제안 내용: 다음과 같은 내규 개선에 대한 약속 회신 요청 ① 경조사∙돌봄휴가 등의 가족 범위에 ‘노동자가 지정한 1인’ 추가 ② 모계∙부계 구분 등 성차별적 조항 폐지 - 참여 링크: asq.kr/aright - 참여 기한: ~2022.7.6 누구와 어떻게 살든 평등한 회사 내규, 민우회와 함께 만들어보아요.22.06.27민우회63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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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성평등복지[카드뉴스] "회사 내규에서 내 '가족'을 찾아봤다“ ② 사례편① [카드뉴스] 기업 내규 실태 설문조사 분석 2탄- 사례편 “회사 내규에서 내 ‘가족’을 찾아봤다” ② 사업 소개 - '뚝딱뚝딱, ‘가족’ 법·제도·문화를 다시 짓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올해 혈연, 혼인, 입양 등 법적가족 중심의 사회제도 현황과 차별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적 제도를 만들기 위해 ‘뚝딱뚝딱, ‘가족’ 법·제도·문화를 다시 짓다’ 사업을 펼칩니다.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 내규 속 '가족'의 실태를 확인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했는데요. '통계편'에 이어 생생한 '사례편'을 공유합니다. ③ 가족형태가 다르다고 차별 “동거하던 파트너의 조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은 저녁에나 갈 수 있었습니다.” “8년 동안 결혼을 못했는데.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제도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결혼하면 되는데 왜 사실혼을 유지하려 하냐’고” “‘(동성 파트너와는) 혼인 신고를 못하는데 얼마나 진실된 사랑인지 어떻게 아느냐' 등의 우려를 들었습니다.” ④ 비혼가구라고 차별 “출산축하금이나 혼인으로 인한 휴가는 앞으로도 못 받을 것이다.” “원거리 발령을 낼 때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나오는 비혼은 수당이 없어요. 비혼이라서” “’비혼선언 기념일에 결혼한 사람과 동일한 경조금과 휴가를 달라’고 웃으며 얘기했으나 치기 어린 젊은이의 말로 치부됐어요.” ⑤ ‘친가’ 아니라고, 장손 아니라고 차별 “장례휴가가 부계는 고모부상까지 지원되고 (부모를 여읜 장손에게 더 많은 휴일을 지원하는 해당되는) 승중상까지 있어요.” "모계 쪽으로는 몇 년 전에야 조부모 휴가가 적용됐고, 아직도 이모상, 이모부상은 적용 안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가족수당이 있는데, 장남, 장녀와 달리 차남, 차녀는 부모님과 등본 상 주거지가 같아야 수당이 나옴.” ⑥ 그러나 가뭄에 단비 같은 내규도 있었습니다! “생활동반자를 법률혼 배우자처럼 간주한다” “배우자가 아니라 동반자를 기반으로 하며, 동반자는 개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장례휴가를 인정받는답니다. ㅎㅎ” “이혼휴가가 있어요. 정상적인 생애주기는 없으니까. 이혼이야말로 휴가가 필요하니까” ⑦ 이미 세상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 러쉬코리아: 비혼 선언하면 축하금∙휴가 지원 - 한겨레: 가족수당 폐지해 재원을 직원 복지에 사용 - 민주노총 금속노조: '가족’ 개념에 법적 가족을 넘어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함하는 모범 단협안 제정 - 미국: 가족돌봄휴가 대상에 ‘선택된 가족’ 포함 - 캐나다: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을 돌보기 위해 노동을 못하면 임금 보전 ⑧ 누구와 어떻게 살든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존중받도록! 한국여성민우회의 활동은 계속됩니다! 회사 내규 바꾸기 캠페인 '선택가족을 인정하는 기업으로 레벨업!' COMING SOON22.06.22민우회586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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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성평등복지[카드뉴스] "회사 내규에서 내 '가족'을 찾아봤다“ ① 통계편① [카드뉴스] 기업 내규 실태 설문조사 분석 1탄-통계편 "회사 내규에서 내 '가족'을 찾아봤다“ ② 사업 소개- '뚝딱뚝딱, ‘가족’ 법·제도·문화를 다시 짓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올해 혈연, 혼인, 입양 등 법적가족 중심의 사회제도 현황과 차별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적 제도를 만들기 위해 ‘뚝딱뚝딱, ‘가족’ 법·제도·문화를 다시 짓다’ 사업을 펼칩니다.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 내규 속 '가족'의 실태를 확인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를 2회에 걸쳐 여러분에게 공유합니다. ③ “'법적 가족'이 가족”이라는 답변은 30%도 안 되는데… 81.4%는 "내규에 다양한 가족이 반영 안돼" - '직장 내규의 다양한 가족형태 반영 여부' 그래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69.0%, "잘 반영되지 않았다" 12.4%, "보통이다" 6.2%,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 10.1%, "잘 반영되었다" 2.3% -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래프 "혈연·혼인·입양으로 구성된 법적 가족" 28.7%,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연인 및 친구" 29.5%, "주거공간 공유와 상관없이 나와 친밀한 연인 및 친구" 24.0%,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사람 누구나" 9.3%, "기타" 8.5% ④ 응답자 4명 중 1명 “가족형태 때문에 기업 내규 차별받았다" - '가족 형태로 인한 직장 내규 차별 경험 여부' 그래프 "차별 경험 있다" 24.8%, "차별 경험 없다" 75.2% ⑤ 차별의 결과는? ‘생계부담 증가’, '시간빈곤' ‘업무동기, 자존감 하락’ - '차별로 인해 발생한 피해' 그래프 "생계부담 증가" 71.0%, "시간빈곤 발생" 48.4%, "업무동기 하락" 48.4%, "자존감 하락" 41.9%, "돌봄·장례 등 역할 못함" 29.0%, "조직내 불화 발생" 19.4%, "기타" 3.2% ⑥ 절반 이상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음”... “찍힐까봐” “대응한 결과 개선됐다”는 응답은 0명! - '차별에 대한 대응 방법' 그래프 "대응하지 않았다" 56.3%, "직장내 우호적 사람들과 공유했다" 37.5%, "노동자 대변기구를 통해 문제제기했다" 18.8%, "공식 절차를 통해 문제제기했다" 9.4%, "기타" 3.1% - '차별 대응에 따른 결과' 그래프 "본인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 55.6%, "문제제기한 규정 및 관행에 대한 반대 여론 형성" 33.3%, "문제제기한 규정 및 관행에 대한 공식 논의" 11.1%, "문제제기한 규정 및 관행 개선" 0.0% ⑦ “다양한 가족에 대한 혜택”, “1인가구에 대한 혜택” 응답자는 모두 압도적인 찬성 기업내규에 대한 인식 그래프 - "나는 직장의 구성원들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해 내규상의 혜택을 받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문장에 대한 동의 수준 "전혀 아니다" 3.9%, "별로 아니다" 4.7%, "보통이다" 3.1%, "조금 그렇다" 8.5%, "매우 그렇다" 79.8% - "나는 직장의 1인가구 구성원들에 대해 내규상의 혜택이 확대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문장에 대한 동의 수준 "전혀 아니다" 3.9%, "별로 아니다" 3.1%, "보통이다" 4.7%, "조금 그렇다" 6.2%, "매우 그렇다" 82.2% ⑧ 다양한 가족 포용 기업 = ‘일하기 좋고 자랑스러운 직장’ 응답자 77.5% “그런 직장으로 매우 이직하고 싶다” 기업내규에 대한 인식 그래프 - "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괄하는 직장이 더 일하기 좋은 노동활경이라고 생각한다"는 문장에 대한 동의 수준 "전혀 아니다" 2.3%, "별로 아니다" 1.6%, "보통이다" 1.6%, "조금 그렇다" 12.4%, "매우 그렇다" 82.2% - "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괄하는 직장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는 문장에 대한 동의 수준 "전혀 아니다" 2.3%, "별로 아니다" 1.6%, "보통이다" 1.6%, "조금 그렇다" 12.4%, "매우 그렇다" 82.2% - "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괄하는 직장으로 이직할 의향이 있다"는 문장에 대한 동의 수준 "전혀 아니다" 4.7%, "별로 아니다" 4.7%, "보통이다" 13.2%, "조금 그렇다" 18.6%, "매우 그렇다" 58.9% ⑨ '기업내규 속 ‘가족’은… - 친가/외가 차별, 장자 우선!! 성차별적이고 부계중심적인 문화가 아직 남아있음 - 1인가구, 비혼가구, 자녀를 낳지 않는 가구... 결혼 또는 출산을 하지 않는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조직문화 및 사회구조를 강화함. - 남성은 가족의 생계 부양을 담당하고 여성은 가족을 돌보며 ‘반찬값’ 번다고 전제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복리후생 제도 다수 ⑩ 2탄 '사례편'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업데이트 됩니다!!22.06.21민우회538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