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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성평등복지[후기] 당신의 일상은 어떤가요? 일상 재구성 집담회 1차 – 프리랜서의 밥, 잠, 쉼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나의 삶에서 잘 살펴보지 않게 되는 것이 [ 밥, 잠, 쉼 ] 일텐데요. 올해 성평등복지팀에서는 생존할 권리를 넘어 [ 잘 먹고, 잘 자고, 잘 쉴 수 있는 ] 더 나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일상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일상을 잘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이야기하며, 제도와 일상의 연결고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1차 집담회에서는 비혼 프리랜서, 2차 집담회에서는 ‘직장맘’, 3차 집담회에서는 교대․야간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 각자 밥, 잠, 쉼을 하기 어려운 조건에 대해 나눴습니다. (* 예정 되었었던 4차 60대 여성들의 밥, 잠, 쉼 집담회는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많이 아쉬웠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함이니 다음을 기약해 봅니다. ㅠㅠ ) 지금부터 각자의 일상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 지 [밥, 잠, 쉼]을 중심 키워드로 나눴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일상 재구성 집담회 1차에서는 비혼 프리랜서들과 프리랜서의 ‘프리’하지 않은 밥, 잠, 쉼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진 1. 1차 집담회 참여자들에게 진행자가 당일 행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 8월 6일 저녁 7시 30분 시민공간 나루 지하 1층 원경선홀에서 1차 집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줄며 오랜만에 열었던 오프라인 행사였는데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비혼 프리랜서들은 하루는 어떻게 보내고 있는 지 [하루 시간표]를 그리고 하루를 돌아보았어요. 사진 2. 프리랜서의 밥, 잠, 쉼 시간표 예시 사진. 사진 3. 프리랜서의 밥, 잠, 쉼 시간표 예시 사진을 보며, 참여자들이 각자의 하루 시간표를 그려보고 있다. 한 프리랜서 분이 나눠주신 하루 일과표를 바탕으로 예시 시간표를 만들어 두었는데요. 함께 시간표를 보면서 나의 하루는 어떤지, 바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하루 일과를 나눠서 하루 동안의 밥, 잠, 쉼을 어떻게 하고 있는 지 적어보았습니다. 언제, 누구와 어떻게 하고 있고, 시간은 충분한 지, 그때의 나의 감정은 어떤 지 생각하며 시간표를 만들어 보았어요. 각자의 하루를 돌아보고 무엇을 하기 어려웠는 지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진 4. 한 참여자가 바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각각의 하루 시간표를 그리고 있다. 각자의 시간표를 그리고 하루를 나눠보는 시간에 프리랜서는 들어오는 일에 따라 하루 일과가 많이 달라져, 고정적인 밥, 잠, 쉼 시간을 두기 어려운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셨어요. (시간표를 그릴 때 많이 고민이 되셨다고 해요.) 여유가 있을 때는 비교적 규칙적으로 일하려고 노력해도 바쁠 때에는 밥을 거의 챙겨 먹지 못하고, 마감일을 앞두고는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쉴 때도 온전히 쉴 수 있기 보다는 ‘일이 없다는 생각에’ 맘 편히 쉬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나눠 주셨는데요. 이후 진행했던 키워드 토크에서 프리랜서의 [ 밥, 잠, 쉼 ]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밥 관련 키워드 토크 ] 사진 5. 집담회 당일 나눴던 밥 관련 키워드인 혼밥(나홀로 밥), 주식, 도시락, 반조리(간편식), 야식, 간식, 외식 등 밥 관련 키워드 사진. 먼저 밥과 관련된 키워드로 참여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혼밥(나홀로 밥), 주식, 도시락, 반조리(간편식), 야식, 간식, 외식 키워드를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바쁠 때 밥의 질은 포기해요. 그나마 영양가 있는 ‘김밥’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바쁠 때와 아닐 때가 너무 젤 차이가 나는 게 저는 밥이어서. 격차가 가장 큰 밥이어서 삶의 만족도가 젤 많이 떨어지는 요소” “점점 소홀해지는 거 같아요. 저를 먹이는 것에. (…)처음에는 잘 해먹고 그랬는데 바쁨의 핑계와 혼자 먹는 것에 대한... 집에서 나를 챙기고 먹거리 이런 건 점점 더 소홀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밥이 계속 바쁜 와중에 빠르게 약간의 영양요소를 챙길 수 있는. 김밥? 자주 먹게 되는 거 같아요. 들고 먹기에도.” 참여자분들은 바쁠 때 먹거리를 챙기는 것에 소홀해 지게 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밥과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키워드는 ‘김밥’이었어요. 외부 일정으로 인해 혹은 일을 하면서 밥을 먹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바쁠 때는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간단한 음식을 찾게 된다고 해요. 김밥 외에도 라면, 빵 등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나마 영양가를 챙길 수 있는 음식이 김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먹게 된다는 이야기를 나눠주시기도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밥의 질이 높아졌어요. “서울시 재난지원금이 나왔을 때 제가 받았거든요. 쓸 수 있는 게 이제 동네 슈퍼나, 큰 마트는 안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때가 가장 밥의 질이 좋았다. 동네에서 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김치를 가장 많이 담갔다. 장아찌를 담그고. 그걸 아직까지 먹고 있습니다. 정말 소중했어요.” “재난지원금 받은 게 저는 진짜 삼사월 시기에 너무 소중한 돈 인거에요 삼 사십 만원이. 그래서 원래 과일 잘 안 먹는데 과일을 제가 사더라고요 처음으로. 그걸 살 때, 그래도 내가 먹는 건 아끼지 말고 있어야겠다 생각했는데 아꼈었더라구요. 과일을 사는 순간 깨달았어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받으며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과일을 사거나 밥을 좀 더 챙기게 되었다는 분도 있었어요. 이외에도 밥 시간과 관련해서 방해 받는 조건으로 밥을 먹기 어려운 조건(밥 시간에 계속해서 일 관련해서 계속 불려가서, 회의를 하며 동시에 밥을 먹는 등)을 이야기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잠과 관련된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 잠과 관련된 키워드 토크 ] 사진 6. 집담회 당일 나눴던 잠 관련 키워드 사진. 밤샘작업, 규칙적인 잠, 9 to 6, 업무연락(톡), 이것만 끝내면 잠, 자기 전에 하는 일 키워드. 일정을 최대한 맞추고 싶어서 잠을 포기하게 돼요. “영화 일을 하면 일단 규칙적인 잠은 거의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열두시 넘어서 막 밤새서 촬영하고 막 미술세팅하고 이러면..” “제가 객기로 밤샘하고 그랬다가 그걸 몇 달 했다가 난소에 혹이 생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무서워서 밤이 되면 자요” “촬영 마치고 그날 아홉시, 낮에 촬영해서 밤 아홉시 열시에 들어왔어요. 근데 아침까지 꼭 달라는 거예요. 밤을 새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제어하지 못하죠. 그럴 때는 아 그러냐, 보내 드리겠다, 라고 하는 거. (…). 최대한 맞추려는 욕심에 잠을 포기하고. 규칙적인 잠도 진짜 어려운 것 같고.” 참여자 중에는 영화 쪽 일을 하고 계신 분도 있었는데요. 업계 특성상 밤샘 일이 잦아 일하는 동안에는 잠을 잘 챙기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많은 참여자 분들이 일정을 위해 잠을 줄이고 밤새 일을 하게 되는 경험을 나눠주시기도 했는데요. 프리랜서는 외부에서 일이 들어오고, 외부의 일정에 따라 일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일이 몰릴 때는 새벽까지 일을 하게 되는 상황들을 많이 나눠주셨어요. 일정을 스스로 조율하기 어려워 무리하게 일을 했던 경험들을 듣기도 했습니다. 일정확인과 마감 걱정으로 불안해서 자꾸 깨요. “다음날 일정을 자기 전에 확인하고 자는. 꼭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오늘 며칠 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되게 불안하고 계속 쉬면서도 계속 확인하게 되고 내일 일정은 뭐더라 내일 몇 시에 나가야하지” “마감걱정을 해요. 내가 혹시 잊어먹은 마감이 있지 않은지 몇 월 며칠까지 무슨 원고를 다 써야 하는지. 그걸 이제 핸드폰에 일정을 다 넣어놓으니까 계속 들여다보는데 몇 월 몇 일 이걸 내가 다 썼는지 이걸 하고 있는지 퇴고를 했는지 수정했는지 이런 게. 그리고 자다가 맞아 그거 수정! 이러면서 진짜로 일어나요. 일어나 갖고 수정하고 자요.” 스스로 일정을 체크해야 하는 어려움 역시 프리랜서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였어요. 해야 하는 마감일정을 맞추기 위해 수시로 일정을 체크해야하고, 마감을 앞두고는 자다가 깰 정도로 일에 대한 걱정으로 충분한 쉼과 잠이 어려운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쉼과 관련된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 쉼 관련 키워크 토크 ] 사진 7. 집담회 당일 나눴던 쉼 관련 키워드 – 일상유지, 공간분리(작업실), 여행, 약속, 가사, 취미, 휴일, 자유불안, 노동-쉼 키워드 사진. 일이 없을 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불안감으로 온전히 쉬기 어려워요. “나의 쉼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일에 대한 생각과 마음인 거 같아요.. (...) 달력에 며칠씩 비어있다면 그게 반갑기보다 약간 아, 이때 일이 없구나. (...) 쉼이라는 것이 일정이 없음이 결국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과 연관이 되니까 금전적인 불안이랑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 같아요.” 쉼을 방해하는 요소로 쉴 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금전과 연결되어 고민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셨어요. 쉬면서도 동시에 온전히 그 시간을 쉼의 시간으로 보내기 보다 불안감 때문에 잘 쉬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와 어려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1) 코로나19 언제까지 지속될까 “이 시대가 바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서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그럼 나는 어떤 방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되게 많은 고민이 들거든요. 여전히 방법을 모르겠어요. (…) 변화된 시대상황에 들쑥날쑥한 경제상황이 되게 어려움을 더 많이 배가시키고 있는 거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활동이 멈추며, 기존의 일들이 많이 줄어들어 고민이 깊어지셨다는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며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고민과 새로운 환경을 어떤 방안을 찾을 수 있을까 등의 고민이 많이 드신다고 해요. 2) 코로나19로 인해 지원 사업을 훨씬 많이 썼다. “지원사업을 되게 많이 쓰게 됐던 거 같아요. 왜냐면 수입이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뭔가 엄청나게 저걸 쓰는데 막 항상 거기에 뜨는 멘트가 예년 작년에 비해서 신청자가 많아서 선정에 되게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던 거 같아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줄어 지원사업을 더 많이 쓰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신 분도 있었는데요. 기존보다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사업이 많이 열리기도 했지만 지원자 역시 많아 지면서 지원 사업을 내면 ‘작년에 비해 신청자가 많아 선정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공지가 꼭 있었다고 해요. 3) 일은 늘었는데 돈은 똑같거나 줄었어요. “예전 같으면 독자와의 만남 토크 이런 식의 강연이나 (…). 작년 재작년에는 그런 행사들이 있으면 나가서 책 팔고 출판사 행사 뛰어주고 출판사에 가서 강연하고 이런 게 되게 쏠쏠했었는데 이제 그런 게 다 취소가 됐거나 취소가 되고 대신에 원고를 써달라거나 동영상으로 만들어달라거나 그런 게 있어요. (…) 피피티에다가 동영상 만드는 작업은 일이 더 많거든요. 일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그쪽에서 원하는 작업물의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엄청난 작업물이 아닌 거예요. 제가 무슨 독립영화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그냥 혼자 피피티에 혼자 녹음해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일이 많이 줄기도 하고, 오프라인 행사가 온라인으로 전화되며 새로운 작업을 하게 되는 것들이 더 많아 지기도 했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새로운 작업들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그만큼의 비용으로 책정되지 않아 작업시간은 훨씬 늘었는데 수입은 똑같이 유지되거나 줄었던 경험을 나눠주시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 밥, 잠, 쉼 ]을 위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조건을 나누며 마무리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남겨 주셨을까요? 사진 8. 프리랜서인 우리는 □하게 밥을 먹을 권리, 잠을 잘 권리, 쉼을 가질 권리가 있다 종이에 참여자들이 각자 생각하는 충분한 밥, 잠, 쉼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채운 종이 사진. 사진 9. 프리랜서인 우리는 □하게 잠을 잘 권리가 있다 종이에 자신이 생각하는 충분한 잠을 자기 위한 조건을 빈칸에 채우고 있는 참여자 사진. 참여자들이 남긴 □ 하게 밥을 먹을 권리가 있다 내용. 프리랜서인 우리는 [ 충분/만족 ] 하게 밥을 먹을 권리가 있다. 프리랜서인 우리는 [ 제 때, 건강한 먹거리를, 여유 있게 ] 하게 밥을 먹을 권리가 있다. 프리랜서인 우리는 [ 건강하고 여유롭게 ] 하게 밥을 먹을 권리가 있다. 프리랜서인 우리는 [ 가성비만 따지기보다 영양가 있게 ] 하게 밥을 먹을 권리가 있다. 프리랜서인 우리는 [ 칼로리 채우기가 아닌 맛을 느끼며 ] 하게 밥을 먹을 권리가 있다. 참여자들이 남긴 □ 하게 잠을 잘 권리가 있다 내용. 프리랜서인 우리는 [ 맘 편하게 ] 잠을 잘 권리가 있다. 프리랜서인 우리는 [ 제 때, 충분하게 ] 잠을 잘 권리가 있다. 프리랜서인 우리는 [ 넉넉하고 편안하게 ] 잠을 잘 권리가 있다. 프리랜서인 우리는 [ 원하는 시간에 방해받지 않게 ] 잠을 잘 권리가 있다. 프리랜서인 우리는 [ 불안에서 벗어나 ] 잠을 잘 권리가 있다. 참여자들이 남긴 □ 하게 쉼을 할 권리가 있다 내용. 프리랜서인 우리는 [ 아무생각 없이 / 불안하지 않게 ] 쉼을 가질 권리가 있다. 프리랜서인 우리는 [ 자유롭고 즐겁게 ] 쉼을 가질 권리가 있다. 프리랜서인 우리는 [ 마음놓고 충분한 쉼, 즐거운 (무)노동 ] 쉼을 가질 권리가 있다. 프리랜서인 우리는 [ 마음이 프리(고용_돈에 불안하지 않기, 일정에 휘둘리지 않기, 쉼답게!) ] 쉼을 가질 권리가 있다. 프리랜서인 우리는 [ 고용불안정한 상태에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해받고, 일정에서도 때로는 일을 멀리 두며, 불안과 분주함을 이해받고 보장받으며 제 때, 충전 가능한 만큼 ] 쉼을 가질 권리가 있다. 긴 시간 동안 [밥, 잠, 쉼]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처음으로 나의 밥, 잠, 쉼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프리랜서들의 [밥, 잠, 쉼]이 어려운 이유를 공통적으로 확인하기도 하고, 더 필요한 조건에 대해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후기에서는 [ 2차 일상 재구성 집담회 – ‘직장맘’의 밥, 잠, 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럼 2차 집담회 후기도 기대해 주세요! :) * [일상재구성 집담회 – 프리랜서의 밥, 잠, 쉼]은 카카오임팩트 100up ‘문제정의 활동 공모사업’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여성들의 일상 재구성 온라인 설문 ] 여러분의 밥, 잠, 쉼은 어떠신가요? 더 많은 분들을 만나 일상을 나누지 못해 아쉬웠는데요. 집담회 이후,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여성들의 일상 재구성 온라인 설문 – 밥, 잠, 쉼 어떻게 하고 있나요?]를 계속해서 진행중 입니다. 모든 연령이 참여 가능해요! 집담회 참여를 망설이셨거나, 참여 대상이 아니라서 아쉬웠던 분들! 온라인 설문으로 함께 여러분의 [밥, 잠, 쉼] 경험을 나눠주세요. ( *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1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 온라인 설문 참여 https://forms.gle/uSL4sLKCAtUevq3m7 홈페이지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 보기 http://www.womenlink.or.kr/notices/23054 덧!! [ 집담회 참여자들이 나눠줬던 이야기 - 노하우 공유! ] 집담회에서 프리랜서들이 참고하면 좋을 만한 정보들이 많이 오고갔는데요.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참고해 주세요! :) 1. 표준계약서를 꼭 참고 하세요. “표준계약서에 계약금 얼마 인세 몇 퍼센트 해서 몇 월 며칠까지 입금하고 뭐 출간은 언제까지 해주고 그게 다 나와 있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분야 표준계약서를 한번 봐야지 대부분 가지고 계시면 더 좋고 저는 아예 원고청탁 들어올 때 원고료 얘기 안하면 상대 안하거든요.” “표준계약서 저도 웬만하면 쓰는데 안 쓰려는 곳도 사실 많아서 그래서 먼저 의뢰할 때 주기도 하는 편이에요.” 2. 나의 일을 기록으로 잘 남겨두자. “저는 장부를 만들었어요. 어디에 강의했고 몇 월 몇 일에 돈이 들어왔고, 세금을 얼마 띠었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1년차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었습니다.” 3. 대응매뉴얼 만들어두기 / 메일소통, 문서로 의뢰내용 잘 남기기 “ 대응매뉴얼 저는 준비는 해놨거든요. 일단 전화가 오면 굉장히 호의적으로 받아요. 그리고 메일로 다 주는 편이거든요 문서로 남을 수 있도록 문서로 남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 ) 사실 제가 활동경력 이만큼에 그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일을 하려면 최소한의 금액은 이정도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끝나고 나서 항상 활동확인서를 받아요. (… ) 이후에 제 활동을 축적해서 어딘가에 알려내려고 할 때 이력으로 쓰일 때에나 또는 뭘로 쓰일 때 그게 증거자료가 되어서 확실한 그런 증빙자료로도 쓰이고 해서 그렇게 해요.” 4. 예술인 등록 / 생활안정자금 대출 / 자녀보육지원/병원비 지원 / 공연예술 할인 “예술인 등록 해놓으면 그게 그렇게 아주 도움이 되는 건 아닌데 그런데 굶어죽진 않겠다는. 예술인 재난지원금 있는 것도 그렇고 생활안정자금 대출해주고 (… )자녀 보육도 지원해주고 병원비 지원해 줄 거예요. 그리고 예술인 산재보험 들어주고 뭐 그런 거 있거든요. 그리고 하다못해 예술인 등록 그거 폰에다가 가지고 있으면 공연예술 볼 때 할인이나 이런 거 있는데 관련분야 분들은 40-50퍼센트씩 할인되면 되게 좋긴 좋을 거 같아요.” 5. 저작권 특강 듣기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저는 저작권 특강을 받았었어요. 저의 목숨 줄이 저작권이기 때문에 저작권 특강 일주일에 한 번씩 총 네 번 하는 거 받았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 저작권위원회가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상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해요. 되게 상식적인 대응을 해줘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법적처리를 해줘요 그게 되게 놀라웠어요.” 6. 에이전시 이용하기 “출판사들의 어떤 계약 내용이 너무 팔 십 년 대, 칠 십 년대에 머물러 있대요 변화가 없이.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강조하면서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너무 부당한 내용들이 많아서 그걸 에이전시들이 많이 조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요즘은 그렇지 않다 이러면서. 그런 에이전시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7. 해촉증명서 대신 활동증명서로 대신 할 수 있어요. “기간도 명시되어있고 활동도 명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해촉증명서 얘기하면 모르는데도 되게 많아가지고 근데 활동확인서 이 시간에 이만큼 제가 무슨 내용으로 활동했다는 거를 제가 또 축적해놓으려고 한다 하면 바로 이해해서 주거든요.”20.09.03민우회2810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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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성평등복지[카드뉴스] 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못) 받으셨나요?1. 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못) 받으셨나요? ~세대주가 아니라서 ~ 2.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단, 가구당 지급...? '모든' 밖의 사례들은요? → 3. 사례 1. 세대주의 부재?! 남편(세대주)은 외국에 있는 상황. 남편의 공인인증서도 남편이 가지고 있어서 대상 확인도 못 하고, 카드로 직접 신청하려니 신청 대상도 아니라고 함. 남편은 알았으니 나중에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남은 3명의 가족은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었음. 4. 사례 2. "어쩔 수 없어요." 부모의 가정폭력 때문에 성인이 된 20세부터는 본가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가족과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장이 있던 아버지 밑으로 올해 4월 1일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1인가구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의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1) 가정폭력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며, 2) 행정처리 기일 이후에 건강보험 삼 세대주가 돼서입니다. 구제받고 싶어 동사무소, 110, 행정안점부, 국민신문고 등엥 문의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뿐입니다. 5. 사례3. 행정기관도 우왕좌왕 단독세대주로 독립했지만 이전에 친척 가구로 들어가 있었어서,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세대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소용없다며 이의신청을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억지로 이의신청을 제출하였더니,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져 1인가구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요건이 되는제도 못 받을 뻔했습니다! 6. 사례4. 분배는 세대주 재량? 세대주인 아버지에게서 내 몫의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나눠받아서 잘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 정당한 내 몫을 받는 것인데, "이렇게 좋은 가족 없다"며 선심 쓰는 듯한 말을 들었습니다. 또 지원금을 현금이 아닌 세대주 카드로 받았다보니 다른 가족들은 서로 신경쓰고 번거로워지는 것이 싫다며 자기 몫을 나눠받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7.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면서 국가의 존재를 새삼 실감하였다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대*가구라는 낡은 지급기준은 가부장적 가족구조에 대한 국가의 인식 부재를 드러냈습니다. 가족 구성이 점점 다양해지는 현실과 세대주가 아닌 구성원의 권리에 대한 고려가 없었습니다. 8. 국가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호명하며 그들의 안정과 회복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차별과 배제를 낳는 지원 기준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가족을 경유하지 않고도 모든 '개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마련되길 바랍니다.20.06.18민우회1253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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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성평등복지[ 후기 ] <복지제도, 1부터 재구성하기> 토크쇼 - ‘가족’이 아니라서병원에서 보호자가 필요한 순간 ‘가족’이 아니라서 들었던 말 “아유, 가족이 오셔야 되는데요.” ‘가족’이 아닌, 1인 가구라서 “청년 임대주택 공고가 떠서 보면 대부분 5평이에요” 가족이 아니라서, 1인 가구여서 제도를 이용할 수 없거나 차별받았던 경험들. 우리의 경험으로 복지제도의 기준에 대해 질문하고 바꾸기 위해! 지난 11월 15일(금), 저녁 7시 30분 스페이스노아에서 <복지제도, 1부터 재구성하기> 토크쇼 - ‘가족’이 아니라서 를 진행했습니다. 제도 밖 ‘가족/가구’들의 차별 경험을 나누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에 대해 말하는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어요. 먼저 류 활동가가 <복지제도, 1부터 재구성하기>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9.8% 이 숫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2019년 1인 가구의 비율입니다. 330,436 이 숫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2019년 비혈연 가구의 수입니다. 이렇게 혈연중심의 4인 ‘정상가족’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가족/가구는 빠르게 늘어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복지제도는 ‘법적 가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혼자여도, 함께여도 온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기 위해, 올해 성평등복지팀에서는 제도 밖 동거가족의 제도 경험 인터뷰와 비혼 여성 복지제도 경험 집담회 등을 진행해 제도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류 활동가가 올해 인터뷰와 집담회를 통해 만난 분들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소개하고, 지금의 협소한 제도의 기본 단위를 바꿔보자는 제안을 전하며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은지, 집사, 혜영 님이 ‘법적 가족’이 아니라서 경험했던 <복지제도가 □ 하지 못할 때>의 순간을 나눠주셨어요. 먼저 은지 님이 "우리가 왜 가족이 아니라는 거야!" 라는 제목으로 보험사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사연을 들려주셨어요. 00생명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동성 애인으로 지정하려고 했지만 ‘법적 가족’이 아니라서 거절한 보험사. 은지 님은 결국 금융감독원에 해당 보험사를 신고해 애인을 수익자로 지정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모두 보험사의 행태에 분노했었는데요. 은지 님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길이라는 팁(?!?)을 전해주셨어요.) “ (…) (보험사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만 수익자로 지정을 할 수 있는 내부규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 이성애 중심의 정상가족들만 신뢰를 할 수 있는 관계고, 그 외의 관계에 대해서 불안정하고 신뢰할 수 없는 관계로 규정을 하는 거죠. 내부 규정이라는 기계적인 답변을 계속 받으면서 저희 관계의 확인을 수차례 요구 받았고 저는 엄청 화났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집사 님이 “왜 내 파트너는 받을 수 없을까?” 라는 질문으로 파트너에게 연금을 줄 수 없어 입양까지 고민했던 사연을 들려주셨습니다. 법적 가족이 아니라서 배우자 연금을 지금 파트너에게 줄 수 없는 부당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어요. 혹시나 많이 아픈 상황이 온다면 파트너를 입양이라도 해서! 꼭 연금을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하루빨리 가족으로 인정받는 제도가 생겨야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직장에서 받게 되는 연금인데 저의 입장에서는 그 연금 제 파트너가 받는 게 맞는 것 같고 제 파트너한테 주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만약의 경우에 제 파트너가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 지 고민해봤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동성결혼 안되니까 안 될 것 같고, 유언장 쓰는 것 배워보니까 나중에 법적으로 힘들어지고. (…) 입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 파트너는 저보다 나이가 어려가지고. (…) 이것보다 가장 좋은 것은 가족으로 인정해서 파트너에게 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혜영 님은 “내가 아플 때, 누가 돌봐줄 수 있을까?”의 주제로 비혼 1인 가구 여성으로 투병과정을 겪으며 돌봄에 대해 느꼈던 고민을 나눠주셨어요. 희귀병으로 투병할 때 페미니스트 친구들이 돌봄을 분담해줬던 경험을 나눠주시고, 동네에서 1인 가구 돌봄 연대를 하나씩 실천하고 계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김치 나눔을 하기도 하고 동네의 1인 가구 할머니의 유일한 가족인 강아지 복똘이가 아파서 치료비 모금을 했던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혜영 님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나이 들고 죽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서로를 돌보는 ‘1인 가구 돌봄 공동체’를 상상하는 시간이었어요. “아픈 몸의 경험을 저는 자원화하고 싶었어요. 시민으로서 내 아픈 몸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조금 더 얘기가 많이 되어서 아픈 몸을 사람들은 상상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2부 시작 전, 가수 이랑 님의 공연도 있었습니다. <가족을 찾아서> 라는 노래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행사 때 불러주셨던 곡들은 너무나 공감되는 곡들이었어요.) 내 안에 있는 그 노랠 찾아서 ~ ♬ / 내가 살고 싶은 그 집을 찾아서 ~ ♪ 내가 사랑할 그 사람을 찾아서 ~ ♩ / 내가 되고 싶은 가족을 찾아서 ~ ♩ ♪ ♬ (내가 원하는 가족을 찾고, 함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정말 좋겠지요.) 2부에서는 발표해주신 은지, 집사, 혜영 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픈 카톡방을 통해 80여명의 참여자들이 함께 이야기 하는 최첨단(?) 참여형 토크쇼가 진행됐어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 법적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상속할 수 있는 방법과 한계, 비혼 여성으로 투병하면서 느낀 돌봄 영역에 대한 공백 등 다양한 제도 경험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나눴던 이야기 중 일부 공유 드려요! 먼저 주거 정책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공공임대 주택은 들어가기도 어렵고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평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최대 평수인 12.1 평에 대한 이야기, 법적 가족이 아니어서 주거 정책에서 배제되는 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제도가 하루 빨리 바뀐다면 좋겠지만! (아직은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기에..) 지금의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보기도 했습니다. [ 상속제도 관련 ] 지금의 제도 안에서는 동거인을 상속인으로 지정하더라도, 법적 가족(결혼, 혈연, )이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 원하지 않아도 50%는 법적 가족에게 상속해야 하는데요. 현 제도 안에서 동거인에게 유언장을 통해 상속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기에 파트너의 소유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 ‘합유’ 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 합유: 조합을 만들어 조합재산을 공동소유하는 형태. 합유자가 사망할 시, 합유재산은 법적 가족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합유자에게 귀속됨. 이어서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어요. 여성 질병의 경우 많이 걸리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항목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건강보험 제도가 '남성 중심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문제와 중증질환자의 진료비를 5년간 최대 100~90% 지원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의 일률적용 문제 등 개인의 사정 고려하지 않고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오픈 카톡방에서 참여자들이 남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 마지막으로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 ] 를 나누며 행사를 마쳤습니다. 참여자들은 어떤 제도를 필요하다고 남겼을까요?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 ] - 생활동반자법 제정 - 각 제도에서 동반자 가족으로서의 인정 - 주거안정 - 기본소득 - 다양한 방식의 공공 돌봄 제도 - 1인 중심의 복지제도 개편 - 간병인 없는 병원 - 차별금지법제정 - 공공의료 확충 의료보험보장범위 확대 - 1인 여성가구 안전망 - 수면 대장 내시경 보호자 없이도 받을 수 있게 - 정상가족이 아닌 공동체 지원 - 법적 최저주거 면적 준수 - 동반자 없는 가구도 모든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게 1인분의 제도를... - 퇴직 후 생계걱정 하지 않도록 연금이나 주거보장이 잘 되었으면. - 보유세 확대! - 1인 가구 대출, 세금, 청약 차별 없었으면. ‘가족’이 아니라서, 비혼 여성이라서 겪었던 제도적 차별 경험을 나누고,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인 <복지제도, 1부터 재구성하기> 토크쇼 - ‘가족’이 아니라서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 토크쇼 한 줄 평 > 나에게 해당되는 복지제도가 많아진다면 – 다른 일상을 꿈꿔볼 수 있었던 하루!! 변화를 위해 계속 목소리 내자 꼭 이루어져야 할 것들. 함께 깨부수자. 가족’의 범위를 넓히는 순간 우리는 연결될 때 강하다 '가족’이 아니라서 더 좋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를 꿈꿔요. 우리 어떻게 잘 살까 머리 맞대고 같이 궁리하는 자리. 정부는 다양한 가족 구성권을 보장하라! 당일 토크쇼 참여자 분들은 “‘가족’의 범위를 넓히고”. “변화를 위한 목소리”를 나누는 시간이었다고 한 줄 평을 남겨 주시기도 하였는데요. 누구나 혼자여도, 함께여도 온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함께 더 나누고 외쳐요! * [스케치 영상] <복지제도 1부터 재구성하기> 토크쇼 - '가족'이 아니라서 영상 링크 https://youtu.be/JAqLbxxVgcs19.12.16민우회3117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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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성평등복지[카드뉴스] 주거 제도에서 병역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는 이유는? 국토교통부에 물었다지난 6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상자 나이 요건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은 만 39세까지. 그렇지 않은 경우 만 34세까지. 주거 제도에서 병역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 민우회는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답변은? -정부의「청년일자리 대책(18.1)」에 따라 신설 -군복무에 따른 사회생활이 늦어지는 점 등 고려 -징집병 외에도 장교ㆍ부사관 등 모두 포함 -부사관(4년)을 기준으로, 5년 상향 적용 ⠀ 그럼 의무병역대상이 아닌 사람은요? 장교 같은 직업군인은 ‘사회생활’아닌가요? 중소기업에서 일하지 않는 제대군인은요? . . . 그래서 민우회는 다시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 첫째, 의무병역에 대한 보상책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의무복무에 대한 보상은, 병역이행자 모두가 적용받을 수 있는 포괄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이어야 합니다. 군대 내 가혹행위 근절, 복무환경 개선, 임금 상향과 같은 직접적인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둘째, 성별 격차를 강화하는 주거정책입니다. 100 대 64. OECD 가입국 중 성별임금격차 1위는 한국. 그런데 청년 가구가 가장 많은 서울시에서는, 원룸·고시원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중 여성이 남성보다 13% 적습니다. 여성들은 더 적게 벌지만, 주거 안전을 위해 더 많은 주거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대상자의 나이 요건에서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삭제하는 것이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에 따라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에 적합하며 주거 취약 계층인 저소득 여성, 남성 장애인의 주거 차별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병역여부에 따른 나이 차등 요건을 삭제하십시오!19.11.12민우회1540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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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성평등복지[후기] <제도가 □하지 못할 때> - 비혼 여성들의 복지제도 경험 집담회비혼과 1인 가구가 급증했지만, 여전히 제도는 혼인, 혈연, 입양으로 구성된 가족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지금, 비혼 여성들은 복지제도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을까요? 지난 8~9월 진행한 비혼 여성들의 제도 경험 집담회 <제도가 □하지 못할 때> 후기를 전합니다! 촘촘히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주제를 나누어 4번 진행했는데요. 각 집담회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집담회. <내가 선택한 ‘가족’은 아무런 권리가 없다> (8/27) 현행법상 법적 가족은 결혼, 혈연, 입양을 통해서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성 애인, 친구, 동성 애인... 아무리 오래 같이 살더라도 법적으로는 가족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도는 가족/가구를 기본단위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제도 밖 가족들은 서로에 대한 권리를 전혀 인정받지 못합니다. 첫 번째 집담회에서는 법적 가족이 아닌 동거 ‘가족’ 구성원인 비혼 여성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윤(30대) : 동성 “파트너”, 고양이 두 마리와 5년째 함께 살고 있다. 아이가 있었으면 해서 입양을 알아보고 상담도 받았지만 비혼으로 입양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서 포기했다. 인공수정으로 출산을 하는 방법도 알아봤지만 역시 비혼이면 불가능하다. 홍연(40대) : 동성 “파트너”, 강아지 두 마리, 고양이 한 마리와 13년째 함께 살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이라 사내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지만 법적 가족이 아니라서 이용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 우연(30대) : 이성 “파트너”, 토끼 한 마리와 6개월째 함께 살고 있다. 행정적·법적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 표준으로 세팅된 무언가에 억지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고, 만약에 이혼하게 된다면 법적 절차가 너무 복잡한 것이 부담스러워서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다. 사회가 정해놓은 수준의 결혼을 할 만큼 모아놓은 돈이 없기도 하다. 집담회 시작으로 함께 <제도가 □하지 못할 때> 빈 칸을 채워봤어요. 제도가 - 남들은 누리는 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할 때 - 시민 간의 연대와 약속을 지켜주지 못할 때 - 나의 유언을 보장하지 못할 때 - 내 공동체의 권리는 전~혀 인정하지 못할 때 법적 가족이 아니라서 배제되는 제도들에 대해서는 키워드를 보면서 경험과 생각을 나눴습니다. 이야기 나눈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해요. 공공임대 / 대출 건강보험 / 간병 / 수술동의서 연금 / 보험수익자 / 유언장 / 상주 결혼 / 출산·입양·양육 가족수당·경조사휴가 / 부양의무자 서로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불안한 부분 중 하나는 ‘주거’문제입니다. 법적 가족이 아니라면 전세대출을 받을 때 집 명의를 공동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갈 곳이 없어지는 상황이 걱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집을 구할 때 같이 모은 돈에 추가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제 이름으로 받으려다 보니 전세 계약 자체를 제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만약 갑자기 내가 사망하면 이 대출금은 바로 회수를 해야 되고 그러면 내 짝꿍과 반려동물들은 당장 갈 곳이 없어져요. 두사람이 모은 돈도 누구 소유인지 증명해야 하는 등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 홍연 (동성 “파트너”, 강아지 두 마리, 고양이 한 마리와 13년째 동거 중) 공무원인 참여자는 자신이 사망해도 유족 연금은 법적 가족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죽을병이 걸리면” 파트너를 입양하자는 이야기까지 나눴다고 합니다. “저는 연금을 받는 혜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족인 파트너, 제가 생각하는 파트너에게는 줄 수가 없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줄 수 있을까?’ 구체적인 고민이나 생각들을 많이 해봤거든요. 농담 삼아서 “내가 만약에 죽을병이 걸리면 바로 너를 입양해가지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자.” - 재윤 (동성 “파트너”, 고양이 두 마리와 5년째 동거 중)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에 파트너가 있는데도 멀리 계시는 아버지가 와서 수술동의서에 서명해야 했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실려 간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파트너가 가까이 살잖아요. 근데 얘는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와서 손발 닦아주는 것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대신에 수술 동의서를 써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야 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창원에 계신 아버지가 올라오셔서. 수술 동의서를 써 주시고 다시 내려가셨어요.” - 우연 (이성 “파트너”, 토끼 한 마리와 6개월째 동거 중) 집담회 마무리로는 <제도가 □하자!> 빈 칸을 채워봤습니다. 제도가 - 내가 정하고 싶은 대상을 가족으로 지정하자! - 체결과 해소가 자유로운 생활동반자법 제정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은 개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혈연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자! - 비혼가구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하자! - 생활동반자법 하자! 두 번째 집담회. <많이 아파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8/29) 두번째 집담회에는 중증 질환 투병 경험이 있는 비혼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투병 과정에서 건강보험, 병원 등 의료제도를 이용한 경험부터 간병에 대한 고민, 제도의 빈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연(30대) : 호르몬 저하로 인한 투병 중, 건강보험 체납을 겪으면서 공적 제도의 한계와 지금의 의료 체계에서 ‘여성 질병’이 차별받고 있음을 체감했다. 주변 친구들과 협동조합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현재 셰어 하우스에 거주하며 매니저 겸 책 번역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아파도 지속 가능한 삶과 일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재희(30대) : 암은 완치가 아닌 관리의 병이라고 생각한다. 유방암 수술 후 암 전문 요양병원에 입소하면서, 사보험 가입 여부나 경제력이 돌봄 환경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의료보험제도의 빈틈을 경험하면서, 사회 전반이 아픈 사람을 기준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혜원(40대) : 퇴원 이후 원가족에 의지하지 않는, 일상적 돌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완치가 없는 질병(골육종)이라 산정특례 기간이 끝난 후 재수술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 사적 네트워크를 통한 돌봄을 경험했고, 의료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간병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진서(30대) : 결핵으로 1년을 앓았고 두 달 간의 입원 비용을 사보험으로 감당하면서,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특히 여성에게 ‘보편적 돌봄권’은 중요한 생존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돌봄과 독립은 함께 있어야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집담회 시작으로 <제도가 □하지 못할 때> 빈 칸을 채워봤어요. 제도가 - 일상의 돌봄을 감당하지 못할 때 - 퇴원 이후의 돌봄을 하지 못할 때 - 환자의 보호자를 직계가족 외에 택하게 하지 못할 때 - 주거·치료·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때 이어서 여러가지 키워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건강보험 / 본인부담금 상한제 / 비급여 사보험(실비, 암보험 등) / 치료비 / 병원 수술동의서 / 간병 통원치료 / 응급상황 생계 / 휴직 / 복귀 / 일의 지속 간병과 일상적 돌봄에 대한 고민은 모두가 깊이 공감하면서 이야기 나눈 주제였어요. 친구들의 지지와 돌봄으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참여자들은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친구들의 지지와 돌봄이 너무 고마우면서도 내가 계속 기대가도 되나? (...) 받기만 하는 입장이 되니까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서. (...) 1인 가구고 비혼 여성일 경우에 건강을 어떻게 계속 관리해 나가야 할까. 혼자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모든 걸 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최소한의 장치가 생겨야 하는 것 아닌가." - 하연 (30대, 호르몬 저하증 투병) 질병에도 성차별은 존재한다는 것을 집담회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방암으로 투병한 분은 암 보험 진단비도 여성에게 많이 발병하는 유방암,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적게 지급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건강보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는 2019년 12월에야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지요. "사보험도 마찬가진데 (...) 유방암이기 때문에 진단금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 예를 들어서 최대 5천을 받을 수 있는 암 보험이면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⅔정도 밖에는 못 받아요." - 재희 (30대, 유방암 투병) "아프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야 돼." 종종 하거나 듣게 되는 말이죠. 하지만 아팠던, 아프고 있는 이번 집담회의 참여자들은 '지속 가능'한 일에 대한 욕구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을 통한 성취감, 자립이 회복에 필요하다는 거죠. '빨리 나아서, 빨리 일하는' 시스템이 아닌, 아플 때 걱정 없이 충분히 쉴 수 있고, 아픈 사람도 일할 수 있는 사회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질병인을 시민으로 대우하고 인정하는 것. 아픔의 경험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은 나의 아팠던, 아프고 있는 경험이 이미 아파 온 사람들, 또는 아플 사람들에 대한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혜원 (40대, 골육종 투병) 집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제도가 □하자!> 빈 칸을 채웠습니다. 제도가 - 가족돌봄에서 벗어나자 - 개별의 상황을 고려하자! (질병, 경제상황 등) 질병인을 시민으로 대우/인정하자! (아픔의 경험을 듣고 반영하는 사회) 더 나은 요양제도 마련하자! - 공공의료기관을 많이 운영하자!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지원하자! - 일할 수 있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충하자! 오래 쉬어도 직장에서 눈치 받지 않게 제도를 의무화하자! - 탈가족적 제도를 실시하자! 세 번째 집담회. <공공임대, 살아보니...> (9/3) 안정적인 삶의 조건 중에는 '주거'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를 제도가 보장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한국의 공공임대 주택은 얼마나 될까요? 2017년 기준으로 6.7%에 불과합니다. 세번째 집담회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비혼 여성들을 만나 신청과정, 살면서 느낀 점, 현재 공공임대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재(20대) 1인 가구로 2015년부터 공공주택에 쭉 살고 있다.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과 여성안심주택을 거쳐, 현재 SH공사에서 제공하는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에서 살고 있다. 임대주택이 주변 시세에 비해 월세가 싸다는 장점이 있지만, 나에게 충분한 수준은 아니다. 유미(30대) 2014년부터 여성근로청소년 아파트,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직장여성아파트 등을 거쳐 현재 LH공사 사회적 주택에 살고 있다. 부엌의 벽 균열과 마감이 되지 않는 세면대, 심한 곰팡이 등 공공이 지원하는 집에 살면서 ‘하자 없는 집’을 보지 못했다. “그래도 싸니까”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영민(30대) SH공사 공공 원룸 주택에 고양이와 함께 5년째 살고 있다. 서울의 높은 월세를 부담하기 어려워, 내 형편에 최선인 공공임대에 들어가려고 여러 번 지원했다. 2년마다 이사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는 안정감은 큰 강점이지만, 1인 가구에 지원하는 5평 남짓의 공간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집담회를 시작하면서, <제도가 □하지 못할 때> 빈 칸을 채워봤습니다. 제도가 - 원하는 사람과 같이 살게 하지 못할 때 - 내가 원하는 (최소한의) 주거조건을 반영하지 못할 때 - 1인 가구 여성의 어려움을 인지하지 못할 때 - 여성아파트에서 살지 못하게 할 때 - 나를 5평짜리 원룸보다 더 큰 집에 살게 하지 못할 때 본격적인 이야기는 키워드를 보면서 나눴습니다.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주 / 신청지역 / 소득기준 보증금 / 월세 / 대출 계약기간 / 동거 주거면적 / 주거환경 / 살만한 집 참여자들이 모두 서울에 살고 있는 비혼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주거난에 대한 체감이 높았습니다. 2019년 7월, 서울시 원룸(33㎡ 이하) 평균 월세는 55만원(부동산 정보 플랫폼 업체 '다방' 임대 시세리포트)에 달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월 174만원을 받는다면 월급의 30% 이상이 월세로 지출되는 셈이죠. 전세 보증금으로 활용한 목돈 마련도 어렵고, 비싼 월세를 부담하기도 어려운 참여자들은 공공임대주택을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월급으로 45만원 월세를 부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 (...) 알아보다가 계속 신청을 해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그냥 내 수준에서는 그나마 최선이다." - 영민 (30대, SH공사 공공 원룸 주택 거주 중) 2년마다 재계약 걱정 없는 집, 시세보다 낮은 월세와 보증금, 집주인이 주택공사라는 점에 참여자들은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 비혼 여성에게 '최소한의 살 만한 집'에 들어가는 문은 좁습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주택이 별도로 우선 공급되고, 다자녀 가구에 가점이 부과되는 방식은 저출생 정책과 주거 정책이 결합되어 비혼 가구에게는 차별 정책이기도 합니다. 법적 가족이 아니라면 함께 살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아요. "살 만한 집이라고 하는 게 아파트거나 신축이거나 그렇잖아요. 그런 데는 대부분 결혼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혼자 살거나 아니면 뭔가 그런 제도에서 소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빌라에 살아야 되거나 아파트에서는 살 수 없어요." - 은재 (20대, SH공사 다가구 대입임대 주택 거주 중) "왜 부부만 같이 사는 게 가능하지? (...) 꼭 결혼을 해야만 공공임대주택에서 같이 살 어떤 자격이 주어진다는 게 되게 부당하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 영민 (30대, SH공사 공공 원룸 주택 거주 중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과 월세로 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공공임대주택이라면 겨우 누울 수 있는 방 한 칸이 아니라 살 만한 집의 수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최저 조건을 높이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LH 사회적 주택은 하자 없는 집이 없는 것 같아요. 화장실 벽에 크랙이 있고, 화장실은 바닥에 마감이 덜 돼서 타일 사이가 안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하면 밑에 누수될까봐 샤워를 못하는 그런 곳도 있었고. 그리고 오래된 공공임대 건물은 곰팡이 없는 집이 없는 것 같아요." - 유미 (30대, LH공사 사회적 주택 거주 중) "4평 정도 됐었어요. 베란다가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베란다에 에어컨 실외기가 안 들어갈 정도로. (...) 베란다랑 집 안의 크기를 합쳐서 4평인 거예요." - 은재 (20대, SH공사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거주 중) 집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적은 <제도가 □하자!>는 이런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제도가 - 친구와 같이 살 수 있게 하자! (주거 조건, 지원 자격 보장) - 더 많은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하자! - 보증금은 월세 10배 이상 못 받게 제한하자 - 모든 사람이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혼자 또는 함께 살게 하자! 네 번째 집담회. <똑같이 일해도, 나에게는 ‘복지’가 없다>(9/5) 마지막! 네번째 집담회는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비혼 여성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소한의 장치인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정규직으로 중심으로 세팅되어 있지요.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일을 해도 복지제도에서 배제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기진(30대) 프리랜서 5년차. 10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의 프로젝트로 주로 일 해왔다. 4대 보험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출받기도 어렵고, 퇴직금도 받을 수 없어 급할 때 목돈 마련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언제 일이 들어올지 알 수 없어, 몸이 아파 쉬어야 할 때도 불안해 제대로 쉬기 어려웠다. 일 했던 곳에서 두 번 중에 한 번은 실업급여를 월급처럼 받고 일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현경(30대) 2년 이상 같은 일을 해 본적이 없다. 4대 보험은커녕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곳도 많았다. 첫 월급을 받고 프리랜서로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했으며,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들지 않아 이후 경력 인정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정부지원을 받는 사회적 기업에서는 ‘근로자 아닌 훈련생’으로 불리며, 법정금액보다 훨씬 적은 연차수당을 받고, 초단시간 근무를 하기도 했다. 제도가 해주지 못하는 것은? <제도가 □하지 못할 때> 빈 칸을 채우는 프로그램으로 집담회를 시작했습니다. 제도가 - 지속적으로 일하게 하지 못할 때 - 프리랜서에게는 대출받을 기회도 제공하지 못할 때 - ‘근로자’임을 인정하지 못할 때 - 쉼을 보장하지 못할 때 불안하게 할 때 (일을 하지 않는 상태, 걱정) 다양한 키워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실업급여 / 퇴직금 / 표준계약서 / 최저임금 일자리지원정책 장비 / 작업실 대출·목돈 / 세금 경력 / 일의 지속 / 쉼 4대보험이 되지 않는 불안정한 고용형태, 더 쉽게 해고되고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비정규직. 생계부터 주거, 의료에 이르기까지 두텁게 제도가 보장하지는 못하는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은 더욱 기댈 곳이 없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생생한 경험을 참여자분들이 나눠주셨어요. "처음 들어갈 때 근로계약서 없었고요. 4대 보험도 없었고요. 전 심지어 노동조합에서도 퇴직금을 못 받아서 퇴직금 요구를 했는데, 줘야 되는 건 맞지만 처음 시작할 때 퇴직금에 대해서 합의된 바가 없으니까 못 주겠다. (...) 만약에 제가 고용보험이 되어 있고 뭔가 신고가 잘 되어 있었다면 입증이 되게 원활하게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통장 이체 내역 밖에 없고." - 현경 (30대, 프리랜서/특수고용 등 다양한 노동형태 경험) "실업급여 악용하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제 개인이 실직의 상태니까 다른 일을 찾아보기 위해서 받는 게 실업급여잖아요. 근데 이제 월급을 줄 수 없으니 실업급여를 받고 일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실업급여를 월급처럼 받알. (...) 저도 두 번 중에 한 번은 그런 케이스였어요." - 기진 (30대, 프리랜서 5년차) 참여자들은 특히 나이 많은 비혼 여성으로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일을 하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불안정한 노동형태로 계속 일해왔기에 경력 인정이 잘 되지 않아 더욱 불안감이 크기도 했습니다. "나이 많은 비혼 여성, 이 나이는 어떻게 붙잡을 수 없잖아요. 나이는 먹게 되는 거고 근데 그런 사회적 변화에 너무 반영이 안 되는 제도가 이미 너무 많고 그조차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느낌을 늘 받아서, 그 청년이라는 얘기 안에 나는 과연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 아닌 것 같다. (...) 그 이후에 나는 어떻게 하지? 과연 나라의 제도 지원에 나는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약간 아닌 것 같다." - 기진 (30대, 프리랜서 5년차) 집담회의 마지막 순서로, <제도가 □하자!> 빈 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어보았습니다. 제도가 - 프리하지 않은 프리랜서들을 정말 제도적인 걱정에서 프리하게 하자! - 나이 많은 비혼 여성 프리랜서도 안정적으로 일하며 살 수 있게 하자! - (기업의) 편법을 골라내도록 하자! - 일을 잠깐 쉬어도 불안하지 않도록 보장하자! 최소한의 것을 하자! (근로계약서…) 더 많은 내용은 곧 나올 <제도가 □하지 못할 때> 소책자에 담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집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복지제도, 1부터 재구성하기> 토크쇼 - '가족'이 아니라서 를 준비하고 있어요. 꼭 함께 해주세요 :-) <복지제도, 1부터 재구성하기> 토크쇼 신청 링크 : http://www.womenlink.or.kr/notices/2243219.11.01민우회1628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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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성평등복지[설문조사] 복지제도를 경험한 여성들의 사례를 찾습니다!"건강보험 덕분에 암 치료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치료하느라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해야하나 앞이 깜깜했습니다." "운 좋게 공공임대주택에서 살고 있어서 월세 걱정은 덜 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1인 기준이라도 5평은 너무 심하지 않나..." "동성 커플이라서 법적으로 배우자가 될 수 없어요. 무슨 일이 생겨도 실종신고도 못하고 유산 상속도 100%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경제적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부모님 소득도 조사하기 때문에 청년통장 대상자가 될 수 없었어요." 복지제도를 이용한 경험, 이용하지 못했던 경험이 하나쯤은 있으시죠? 복지제도를 경험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 복지제도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현행법상 '가족'은 혼인, 출산, 입양으로 구성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가족'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개인이 아닌 '가족'이 복지제도의 기준이기 때문에 생존과 돌봄 모두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편으로, 여성과 남성이 결혼하거나 출산·입양하여 구성한 가족이 아닌 다양한 '가족'들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서로에 대한 법적 권리를 전혀 가질 수 없습니다. 이미 결혼이 당연하지도 않고, 삶의 방식은 다양해지고 있죠. 혼자여도 누구와 함께여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복지제도, 이대로는 안되겠죠? 설문조사에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모두에게 1인분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적인 제도를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지제도, 1부터 재구성하기> 사업 중 소책자, 연재기사, 토크쇼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 설문조사 참여하기 링크 : https://forms.gle/F52tuWpJwZt7SEaL619.08.08민우회2626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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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성평등복지[카드뉴스] 돌봄제도, 이대로 괜찮나요?1. 돌봄 카드뉴스 2탄 부모 돌봄을 경험한 여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돌봄 제도, 이대로 괜찮나요? 2. 2008년 가족에게 맡겨졌던 노인 돌봄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관점 아래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등)을 가진 사람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019년 시행 11년 차를 맞이한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3.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급판정 장기요양제도를 신청하면 ‘등급판정’에 따라 시간과 지원금이 차등적용되는데요. 제도를 경험한 여성들은 등급의 기준이 실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몸이 움직일 수 없을 때 2등급, 1등급 이런 식으로 줘요. (몸은 움직일 수 있지만 섬망 증상이 심한) 우리엄마가 3등급 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총 시간 수가 제한되었요.” 이명희 (50세, 비혼, 돌봄기간 5년) “1등급의 상황이긴 하지만 처음의 심사로는 4등급 밖에 받을 수 없다. 왜냐면 처음이기 때문에.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걸 염두하기 때문에.” 이은영(48세, 비혼, 돌봄기간 18년) 2018년 부모 돌봄 경험이 있는 여성 인터뷰 중 (인터뷰이 이름 가명) 4. 하루 세 시간, 충분한가요? 2017년 3-4등급 방문서비스 지원 시간이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여전히 제도가 ‘돌봄을 전담하는 가족’이 있다는 전제 하에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5등급이면 일주일에 세 시간 세 번 정도밖에 이용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서너 시간 나머지는 엄마가 혼자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박선영(63세, 기혼, 돌봄기간 9년) “세 시간으로는 보호자가 어디 외출도 할 수가 없어요.” 현지은(58세, 비혼, 돌봄기간 4년) 5. 다시 가족에게 가족의 경제력에 따라 돌봄 환경이 좌우되고, 가족 내 여성이 일을 그만두고 돌봄을 전담하는 등 장기요양제도의 공백은 결국 고스란히 가족의 몫이 됩니다. “좀 있는 사람들은 돈을 더 추가로 내고 해요. 한 시간에 만 원씩 더 내고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그걸(3시간 이상 돌봄) 못 하죠. 지금은 수가가 올라가서 17만원 씩 내거 든요.(...) 한 달만 해도 40~50만 원인데 부담 돼서 못 하죠.” 김지숙 (65세, 비혼, 돌봄기간 5년) “돌봄은 제가 전담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다른 형제자매들이 비용을 내다보니까 눈치가 보이죠. 장기요양도 3시간 이상 받는 건 아예 생각도 못해요.” 현지은 (58세, 비혼, 돌봄기간 4년) 6. 좋은 돌봄의 첫 번째 조건, 정서적 관계맺음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제도 경험자들은 부모가 한 명의 요양사와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 했습니다. “신체적인 돌봄 뿐만 아니라 정서적 돌봄이라던지 사회적 관계망들을 되게 만들고 유지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관계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서비스 같은 것들이 저는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배혜영 (49세,비혼, 돌봄기간 15년) “(...) 주로 엄마랑 노는 거, 대화하면서 화투치고 이러는 거 부탁하고(...) 요양사님이 오셨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TV를 켜지 말고 엄마랑 놀고, 이야기 해 달라고 요청하죠.” 현지은 (58세, 비혼, 돌봄기간 4년) 7. 돌봄의 사회화 = 여성들의 저임금 노동? 이용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케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99%가 민간기관으로 대부분의 돌봄 노동자들이 저임금, 근속이 어려운 노동 조건에 처해있습니다. “제가 65세인데 15년 있으면 80이 되잖아요. 그때쯤 되면 (돌봄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요양보호사가) 없을 것 같아요(...) 돈도 안 되고 힘든 일을 누가 하겠어요?(...) 일부러 10개월 정도에서 잘라요. 이용자가 어쨌다 보호자가 바꿔 달랬다고 하고. 그럼 일자리가 끊기는 거예요. 퇴직금도 없어요.” 김지숙(65세, 비혼, 돌봄기간 5년) “제가 이쪽(민간기관)한테 내는 돈은 180만원이었어요. 근데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받는 돈이 124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 너무 깜짝 놀라서 그럼 나머지 65만원은 어디 간 건가.” 이은영(48세, 비혼, 돌봄기간 18년) 8. 보편 복지로서의 돌봄 제도 구축을 위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부모 뿐 아니라 내가 아플 때, 돌봄 제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내가, 혹은 가족이 경험한 장기요양제도의 현실을 나누고 돌봄 복지의 방향을 새롭게 그려보는 집담회가 열립니다. 함께해 주세요! [장기요양제도 경험자 집담회] 돌봄, 걱정 없이 하고 싶다! 일시 7/23(화), 저녁 7시 30분 장소 한국여성민우회 3층 회의실 문의 성평등복지팀 02.737.5763 [돌봄 카드뉴스 1탄 ] 부모돌봄, 누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문제는 '독박'입니다. http://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2012?category=%EC%84%B1%ED%8F%89%EB%93%B1%EB%B3%B5%EC%A7%8019.07.22민우회1198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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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성평등복지[후기] 복지제도, 이의 있습니다! - 비혼여성 수다회올해 민우회에서는 '가족'이 기본단위라서 생기는 제도상의 한계를 드러내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비혼이나 1인 가구도 가족형태의 하나인데 여전히 동등하게 여겨지지 않죠. 비혼여성들은 복지제도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자리! <복지제도, 이의 있습니다!> 비혼여성 수다회. 6월 20일 저녁 7시30분, 한국여성민우회 교육장에서 진행했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를 나눈 후에 각자 경험한 복지제도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어요. 생생한 경험들을 나누면서, 몰랐던 정보를 얻기도 하고 부당한 제도에 같이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서 주제별로 자세히 공유할게요. 주거 내 살 집은 어디에 있는 건지... 다들 집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주거 관련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도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공공임대주택이 턱 없이 부족한데다 월세도 비싸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통해 집을 구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그나마 더 나은 집에서 살 수 있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대출 이율이 높아진 상황, 집주인이 전세를 올려서 돈을 벌어봐야 다 전세로 들어가는 상황, 부부에 비해 대출받기 불리한 비혼, 비정규직 등 "꾸준히 벌어도 결국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문제"라는 한 분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ㅠㅠ 건강보험 본인이나 가족이 암 투병을 하게 되었을 때 건강보험 덕분에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경험을 나눠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다니기 힘든 정도로 큰 병이지만 여성에게 많이 발병하는 병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치료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도 들을 수 있었어요. 남성의 몸이 기준으로 여겨지기에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병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제도에서도 성차별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청년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통장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경험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참여하신 분들 중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분은 없어서, 납부하면서 드는 생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소한의 노후 보장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와 신뢰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실업급여와 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도 경험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40대이신 분은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생활보장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계층 지원에 대해서도 경험을 나눠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은 그래도 보장되는 부분이 많지만 생활비가 3인에 130만원 정도 지원되었다고 해요. 알바로 돈을 벌어야했지만 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기초수급이 끊기기 때문에 제대로 하기 어려우셨다고 하네요. 차상위는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게 많지 않아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여러가지 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혼하지 않아도, 혼자여도, 누구와 함께여도 불안하지 않은 삶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시원~한 답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니 참 좋았어요. 제도 경험을 나눈 후에는 비혼 여성이 잘 먹고 잘 살려면 뭐가 필요할지 같이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모둠으로 나눠서 적어보고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참여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준 것들에 별 표시를 붙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해진다면 참 좋겠죠? 결혼하지 않아도, 1인분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갈 길이 참 머네요.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 <복지제도, 이의 있습니다! 비혼여성 수다회> 후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제도가 더 필요할지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많이 만들 예정이니 계속 관심가져주세요 :-)19.07.09민우회1274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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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성평등복지[카드뉴스] 부모돌봄, 누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문제는 '독박'입니다.1. 부모 돌봄, 누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문제는 ‘독박’입니다. 2. 민우회는 작년 부모 돌봄 경험이 있는 여성 20명을 인터뷰했습니다. 여성들이 돌봄을 ‘선택’하게 되는 계기는 다양했지만, 공통점은 아들과 남성배우자는 돌봄자의 역할에서 당연히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돌봄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간주할 때. (...) 아빠가 돈을 버실테니 니가 나를 간병해라. (...) 그러니까 남동생한텐 그런 얘기 안하잖아요. 근데 저한텐 그런 얘길 하죠.” 배혜영 (49세, 비혼, 돌봄기간 15년) “아빠와 오빠는 당연스럽게 제외 되니까 저랑 언니밖에는...(돌볼 사람이 없었죠.) 언니가 결혼하기 전에 돌보고, 이후엔 제가 돌보고.” 강수민 (26세, 비혼, 돌봄기간 6년) 2018년 부모 돌봄 경험이 있는 여성 인터뷰 중, (인터뷰이 이름 가명) - 3. 부모 돌봄은 여전히 가족, 그리고 딸의 몫?! 한국사회는 돌봄에 있어서 공적제도 보다 가족에게 많은 부분을 기대어 왔습니다. 1인 가구/ 비혼/ 노인인구 증가라는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돌봄은 ‘여성’의 역할이라는 공고한 인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딸’의 몫이 되었습니다. 특히 비혼 딸 일수록 1순위가 되곤 합니다. 4. 인터뷰이들은 ‘돌봄을 하며 가장 힘든 것은?’이란 질문에, ‘가족들이 내가 하는 돌봄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물론 제가 자식으로서 해야 될 도리이긴한데 뭔가 제일 불합리하게 느껴졌던 건 오빠한텐 뭔가 화살이 가지 않아요.(...) 돌봄 노동이 제일 힘든 게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강수민 (26세, 비혼, 돌봄기간 6년) “나쁘게 말하면 말로 다 떼우죠. 니가 고맙다, 항상 고맙다. 이래서 딸이 있어야 된다. 항상 그걸로 끝이에요.” 정주현(61세, 기혼, 돌봄기간 15년) 5. 일과 (독박)돌봄을 병행하며 여성들은 경력단절을 경험하거나 돌봄이 가능한 직종을 찾아 이동합니다. “(전 직장을 그만둔 이유에는) 돌봄 문제도 있었어요. 그 직장을 다닐 때는 관리자였는데 관리자가 자리를 마음대로 못 비워요. 그래서 연차를 쓰던가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굉장히 눈치 보이던 직장이었어요. 막판에는 너무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연차내고 갔다 오면 뒷말이 많았어요. (...) 만회하려고 밤늦게까지 주말에도 나와서 아침에 더 일찍 나와서 커버하려고 하는 건 생각안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회의도 많이 들었고.” 심희영 (54세, 비혼, 돌봄기간 10년) 6. 문제는 ‘독박’이다! “(형제자매들에게) 요청하면 아무도 안 와요. (...) 그냥 다 맡겨 놓으니까 누구도 중간에 어떤 지 물어보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결정조차도 내가 알아서 해야하는.” 심희영 (54세, 비혼, 돌봄기간 10년) “(가족이) 아프기 시작하면 내가 커리어라든가 뭔가를 진로를 결정하려고 계획했던 게 다 망가져요. (1순위는) 내가 할 일과 엄마 돌봄.(...) 이제 뭔가 스스로를 위해서 뭘 하는 걸 많이 잊어 버린 것 같아요. 자꾸 내가 하고 싶었던 걸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마음조차 안 먹게 되거든요. 우울증이 좀 심하게 왔었고.” 강수민 (26세, 비혼, 돌봄기간 6년) 한 사람이 돌봄을 전담할 때, 돌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모두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7. 가족 내 여성에게 맡겨진 노인돌봄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관점 아래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19년, 제도 시행 11년을 맞았는데요. 여성들의 현실과 어떻게 만나고 있을까요? 제도의 현실과 변화가 필요한 지점을 살펴보는 [카드뉴스 2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려 주세요!19.07.01민우회1087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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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성평등복지[카드뉴스] [성평등복지 이슈팡팡] "혁신적 포용국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카드뉴스] [2019 성평등복지 이슈팡팡] "혁신적 포용국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1/6 "포용국가와 4인 가족" "열심히 일하는 30대 여성과 남성이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며, 출산을 앞둔 부부는 준비해야할 것도, 걱정도 많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미지죠? "혁신적 포용국가"를 홍보하며 역시나 "평범한 신혼부부" 가족을 기준으로 삼는 정부! 2/6 정부가 말하는 "혁신적 포용국가" 과연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통해 정부가 5년간(2019~2023)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할 정책들을 살펴봤습니다! 3/6 '가족'이 기준이라 배제되는 수많은 삶 1인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합시다 복지를 '가족'에 전가하는 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일부만 완화되었고 전면 폐지는 검토하겠다는 말 뿐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할 수 없거나 부양하지 않아도 부모나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임대주택, 청년통장 등 다양한 제도에서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결정해왔다. 현재 의료,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지 않았다. 4/6 여성 정책인 척하는 '저출산 고령화' 정책은 이제 그만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활성화,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강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아동수당 지급 확대, 근로장려세제 지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분만취약지 지원 강화,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확충,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사회서비스인력 양성 (출처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아동+육아+돌봄=여성 정책? 왜 아동수당이 여성 정책인가요? (애는 여자가 키우니까...) 왜 사회서비스인력 양성이 여성 정책인가요? (여자들이 저임금으로 하는 일이니까...) 여성들의 삶은 출산, 육아, 돌봄이 전부인가요? 5/6 돌봄경제? 일자리만 늘리면 해결되나? 노동조건? 공공화는 언제? "돌봄경제(Care Economy)를 활성화하여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이건 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 비율 1.01% 민간 개인사업자 비율 80.36% 민간 기관, 영리 사업자 중심의 돌봄 구조에서 돌봄노동자는 저임금으로 불안정하게 일하고, 돌봄의 질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공공화해서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요? 6/6 개인의 "혁신"보다는 불평등한 구조의 혁신! 정부는 "혁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혁신능력 제고 : (...) 개인은 창의성을 발휘하여 저성장·고휘험 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 개인의 힘으로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만들기 어려운 사회에서 개인의 "혁신"이 과연 답일까요? 개인의 "혁신"보다는 불평등한 구조를 "혁신"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19.03.15민우회1613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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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성평등복지[책 세미나 후기] 복지는 어떻게 우리를 배신했나?지난 2월 25일(월), 성평등복지팀은 『복지의 배신』, (송제숙 지음)을 읽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복지의 배신』은 외환위기와 김대중 정부 시절에 한국에 도입된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의 형성 및 정책 설계 과정에 대해 다룬 책인데요. 이 시기는 사회경제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최초로 광범위한 복지국가가 등장한 시기였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자유주의적 복지 정책이 한국에 정착하게 된 과정이었습니다. 외환위기 해결을 위해 어떠한 담론을 통해 ‘사회 통치’가 이루어졌는지. 책을 통해 한국 복지 정책의 정착하게 된 과정을 돌아보며, 현 복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점 문제 및 젠더 관점을 반영한 복지 정책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 지 등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IMF 이후, ‘가족해체’, ‘실업 노숙인’, ‘신지식인’, ‘벤처 창업’ … 등이 화두였던 시기. 이 당시 복지제도는 어떠한 목적 속에서 시행되었을까요? 국가는 ‘통치 가능한 대상’으로 복지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을 규정하여, 복지정책의 대상을 구분하였는데요. 이 책에서는 외환위기 당시 등장한 노숙인 정책과 청년 실업 정책을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IMF 노숙자’, ‘신지식인’, 그리고 이 외의 노숙인과 청년들은 자격이 없는 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복지 정책 수혜자 구분은 이후의 복지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지요. 이후에도 국가는 끊임없이 복지 수혜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결정하고, 이러한 구분은 결국 국가의 관점에 따라 혜택 받을 필요 있는 대상을 구분하고 재생산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지원해왔습니다. (현 복지정책에서 4인 정상가족을 기본모델로 여기고 복지제도를 구성하며 지원 되는 방식, 여성 복지정책으로 육아, 일가정양립 등 모성보호를 중심으로 지원되는 방식 등.) IMF 시기, ‘가족 해체’ 담론과 모성 이데올로기를 통해 여성 노숙인은 ‘가정을 버린 엄마, 혹은 아내’로 낙인을 가하며, 병적인 존재나 비도적적인 존재로만 인식 되었습니다. 여성 빈민을 위한 대책은 여성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 노숙인에 대한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노숙인 정책에서 복지혜택의 기준은 노동을 재생산 해내는 가정에 돌아가 이를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노동과 재생산 기능에 충실한 ‘생산적 주체’로 판단되는 이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99년말 <농협>이 구조조정을 명목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사실상 강요했던 사내 부부 정리해고 문제가 나오는데요. <농협> 사내부부 정리해고는 '가족해체'의 담론 속에서 여성을 사적 영역으로 한정시키며 구조조정을 감행했던 사건입니다. ** 외환 위기 시기 가족 해체의 담론(밥벌이 하는 가부장 남성(남편)과 집에서 내조하는 여성(부인) 이성애적 핵가족 형태를 정상 가정으로 둔 위기 담론) 속에서 자발적으로 가정이라는 영역으로 후퇴하는 것을 여성의 미덕으로 부각시키는 신자유주의적 보수적 성 정치 담론이 우세하게 작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내 부부라면 여성이 먼저 해고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남성 1인생계부양자라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여성들은 생계부양이 책임이 없는 미혼(비혼)이라서 퇴출당하고, 남편 있는 기혼 여성이라서 일차 해고 대상이 되는 농협과 같은 상황은 이후에도 반복되었습니다. ** <농협> 사내 부부 정리해고 문제는 1999년 말, <농협>이 구조조정을 명목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사실상 ‘강요’하는 과정에서 762쌍의 사내 부부 가운데 752쌍이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그 가운데 여성(아내) 퇴직자가 688명에 이르렀음. 이후 66%가 단기 계약직으로 재고용됨. 이 당시 농협은 IMF 위기에서도 98년 한 해 372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국가의 고통 분담’이라는 구호로 이러한 구조조정을 정당화함. - 책 PP 157~165 참고. * <농협> 사내 부부 정리해고 문제가 더 궁금한 분들이 있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 당시 민우회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공유합니다. 1. [토론회 자료집] 사내부부해고, 왜 성차별인가? http://www.womenlink.or.kr/archives/1618?f_query=%EB%86%8D%ED%98%91&page=2 2. 2008 11*12월호 [민우역사기행] 농협사내부부 대량해고사건 그 4년간의 기록 당신의 결혼을 알리지 마라! http://www.womenlink.or.kr/archives/3032?f_query=%EB%86%8D%ED%98%91 3. 사내부부 해고 문제 소송 진행했던 두 당사자의 인터뷰 평등의 대화; 침묵을 거부한 당당한 여성 – 김미숙, 김향아(농업협동조합) http://www.womenlink.or.kr/archives/1927?f_query=%EB%86%8D%ED%98%91&page=2 청년 실업 정책 역시 빈곤 청년을 지원한다는 접근 보다는 신자유주의적 노동 복지 방식으로 접근되었습니다. 청년 실업 정책은 후기 산업주의 시대에 적합한 노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으로 IT활용 기술에 적응할 능력을 갖추고, 창조적인 생각을 상품화 할 수 있는 청년들만이 ‘자격 있는’ 대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유연성, 적응력, 창의성, 자기 관리 능력은 중요한 가치로 이러한 능력을 갖춘 청년들만이 ‘신지식인’으로 불리며 정책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간계급이 국가의 관심과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 있는’ 집단으로 범주화된 것은 처음이었지만 결국 신지식인과 백수로 수혜 대상을 구분하며 가르는 정책이었습니다. 현 복지제도 역시 이러한 흐름의 연장에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의 방식이 아닌 국가의 목적에 따라 수혜자를 분류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되어 왔습니다. 책을 읽고 현 복지제도에 대한 정부에 관점에 대한 이야기, 복지 제도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지, 젠더 관점을 반영한 복지정책의 방향. 등 이야기를 나누며 고민이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래 나눴던 질문 중 일부를 남겨 보아요. 앞으로도 쭉 이어가는 질문일 텐데요. 이후의 성평등복지팀의 활동에서 하나하나 질문들을 답을 찾아가며 올해의 활동을 힘차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나눴던 질문들 중] - 성평등복지(활동은)는 신자유주의에서 자유로운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 :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복지제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무엇을 지향해야하는가. : 복지 제도가 모두를 포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선별복지를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까. : 자본주의에 협력하지 않는 복지제도의 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 당시 벤처였다면… 지금은 1인 크리에이터? 이러한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는? : 개인 스스로 시장에 내놔야만 하는 현재. 예전보다 더 개인의 능력 강조되는 흐름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를 강화시키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언어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 ‘모두가 일하고 모두가 돌보는 사회’에서 모두가 일한다의 개념은 무엇일까? - 돌봄(비생산이라 불리는 것) 담론적 이야기. 현실적 언어로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 모성보호 정책에 대한 고민. : 현재 여성정책으로 실행되는 복지정책 대부분 ‘모성보호’ 정책들. : 저출산 담론에서 국가가 새로운 모성보호 담론 보여주는 것. 신모성보호정책이다. 여성은 특정 역할로 늘 구분되어지는데… 복지제도를 구성하는데 있어 이러한 틀을 어떻게 변화 시킬 수 있을까?19.02.28민우회1364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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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성평등복지[카드뉴스] 스쿨미투,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하라!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하는 것1. 스쿨미투,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하라!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하는 것 2.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하는 것. 지난 12월 21일, 스쿨미투 후 열 달만에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근본적 해결책을 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교육부는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를 이행하라. 교육부는 (예비)교원에 대한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하라. 국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수위를 국공립 교원과 같게 하라. 검찰과 경찰은 스쿨미투 고발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하라. 3. 1/ 전수조사 이행 첫째,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를 요구합니다. · 정부 차원에서 학내 성폭력 현황을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4. 2/ 페미니즘 교육 둘째, 교원 대상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를 요구합니다. 스쿨미투 가해자는 대부분 교사였습니다. 교사가 자신의 권력을 성찰하고,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를 고민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5. 3/ 사립학교법 개정 셋째,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사립학교는 비민주적 운영과 폐쇄적 문화로 말할 창구를 차단했습니다. 사립학교의 징계수위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보장하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6. 4/ 검찰과 경찰의 적극적 수사 마지막으로, 검경이 스쿨미투 고발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제대로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해교사는 솜방망이 처벌 후 언제든 교단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7. 스쿨미투가 학교를 바꾼다. 성에 따른 차별과 폭력이 일상이 된 학교에서 청소년들은 무력한 피해자로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청소년들은 세상을 바꾸는 고발자로서 거리에 나왔고, 변화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스쿨미투 고발은 피해 사실에 대한 폭로를 넘어서,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8. 스쿨미투,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하라! 2019년 2월 16일 오후 1시 30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만나요! [집회 및 서명 참여] <스쿨미투,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하라!> 내용 전체 보기 ▶ http://www.womenlink.or.kr/notices/21498 [서명 참여] 스쿨미투 1년,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해야 합니다 (2/16일 까지) 서명 참여 링크 goo.gl/iQdMHN [집회 참여 신청 ] <스쿨미투,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하라> (2/16, 오후 1시 30분 ~ 4시 / 청와대 사랑채 앞) 집회 신청 링크 goo.gl/sDfGf119.02.15민우회143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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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성평등복지[토론회 후기] 비혼/딸 부모돌봄, 두려움과 막막함 사이 : 돌봄연대사회를 상상하다10월 17일(수)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에서 토론회 <비혼/딸 부모돌봄, 두려움과 막막함 사이 : 돌봄연대사회를 상상하다>가 열렸습니다. 김민문정 민우회 상임대표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는 장기요양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 활동가, 부모돌봄을 고민하는 비혼 여성들이 함께 했습니다. 첫번째 발제는 주연구자인 석재은(민우회 이사/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께서 <부정의(不正義)한 독박돌봄을 넘어 돌봄민주주의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해주셨어요. 비혼 여성의 부모 돌봄 경험을 통해, 돌봄이 비혼여성에게 부당하고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과정과 돌봄의 책임이 있는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배제되는 현실을 짚어보고, 불평등한 독박 돌봄을 넘어 함께 책임지고 함께 돌보는 돌봄 민주주의를 위한 돌봄연대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어요. “가족 내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은 비혼 자녀, 특히 비혼 여성이 가족 내 권력자원의 취약자 이다. 돌볼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혼 여성은 가족 내 부모돌봄을 맡도록 타의에 의해 강요당하고, 때로는 자발적 선택으로 돌봄을 맡는 경우가 많다.” “돌봄의 제도화로 비공식적,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던 돌봄이 공식적, 공적영역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돌봄노동에 대한 낮은 가치평가와 돌봄노동에 대한 인색하고 부당한 자원배분은 돌봄의 진정한 사회화를 제약하고 있다. 돌봄이 이루어지는 장이 비공식적 영역에서 공식 영역으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돌봄노동의 주요 담지자가 여성이라는 성별 노동분업 은 공고하고, 비공식 무급 여성노동의 연장선상에서 돌봄노동에 대한 시장가치 평가는 절대적 기준 및 상대적 기준에서 모두 형편없이 낮다. 가족 가부장제하 젠더분업으로 여성이 돌봄을 전담한 것과 같이, 돌봄이 제도화된 국가 가부장제하에서도 여성이 대부분인 돌봄제공자가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어진 두번째 발제는 최원진 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딸을 넘어 시민을 상상하다> 라는 제목으로 부모돌봄을 경험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민우회는 젠더 불평등한 돌봄의 현실과 제도가 어떻게 어긋나있는지 짚어보고, 돌봄의 사회화·공공화를 위한 4가지 제언을 제시했어요. "20명의 여성들에게 부모 돌봄의 계기를 물었을 때 ‘강제적’이었다고 답한 이는 없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어쩌다보니’, ‘자발적 선택’, ‘내가 여건(비혼)이 되어서’,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돌봄) 역할을 해서 자연스럽게’, ‘며느리보다는 내가 하는 게 낫(맞)다고 판단해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 대답의 맥락을 살펴보면, 능동적 수용에 가까웠다. 즉 여성들에게 부모 돌봄은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떨어진 과제가 아닌, 그간 원가족 안에서 요구받거나 수행해 왔던 역할의 연장선이었던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돌봄 문제 핵심은, 돌봄 노동이 특정 성별에게 집중되어 왔다는 것이다. 돌봄의 젠더불평등을 이야기하지 않고 돌봄의 사회화·공공화 방안을 찾을 수 있을까? 다수의 인터뷰이들이 가족 내 남성구성원이 돌봄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아무 것도 하지 않거나, 돌봄 비용만 부담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 돌봄을 나눈다는 건 비용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돌봄 행위에 동참하는 것, 돌봄에 시간을 쓰는 것, 그리고 정서적 힘듦을 함께 나누는 것이 출발점이다.” 발제가 끝나고 토론이 이어졌어요. 지은숙(비혼돌봄연구자/서울대학교 인류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님은 일본과 한국의 부모돌봄 현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돌봄연대가 가능하기 위한 활동들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셨어요. 현정희(장기요양 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님은 지난 10년간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평가하고, 법 개정의 의미와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제안해주셨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토론회 자료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집 바로가기 클릭18.10.18민우회1300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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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성평등복지[후기] 영화&토크쇼 : 복지X페미니즘 ‘불안없이 오늘을 살수 있다면’작년 민우회는 30주년을 맞이하여 성차별 사례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성차별을 가장 많이 경험한 공간은 ‘가족’으로 나타났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딸로서의 역할 강요’로, 10~30대 여성들은 가족에 대한 정서적 케어(친구 같은 딸, 애교, 부모마음 헤아리기 등)를, 40대 이상의 여성들은 부모 돌봄의 역할을 요구 받고 있었어요. 민우회는 차별사례를 분석하면서, 한국사회가 여성을 ‘시민’이 아닌 ‘딸’로 인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어요. 2018년 민우회는 ‘비혼 딸의 부모돌봄’을 키워드로 ‘딸을 넘어 시민을 상상하다’라는 제목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5월-8월에는 부모 돌봄의 경험이 있는 스무 명의 여성들을 인터뷰하고, 9월에는 비혼 여성에게 필요한 복지제도를 주제로 총 4강의 대중강좌를 열었습니다. 포럼 후기 참조 http://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0634 이어 지난 9/14(금), 9/19(수) 이틀에 걸쳐 각각 서울과 인천에서 부모 돌봄 현실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상냥한 앨리스>를 함께 보고, 세분의 패널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영화 & 토크쇼 <복지X페미니즘 불안없이 오늘을 살 수 있다면>’을 개최했어요. 세분의 패널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을까요? 지은숙(비혼돌봄연구자/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BK21플러스사업단) 일본 비혼여성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돌봄에서의 젠더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논문을 발표하신 지은숙님은 비혼 딸에게 사실상 강제되는 돌봄의 현실, 가족 내 성차별, 혈연이 아닌 확장되는 관계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어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쯤에 부모님에게 앞으로 비혼으로 살거라고 했더니 부모님 반응이 예상하고는 달랐어요. ‘너는 이제 영원히 우리 딸이다’ 이 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비혼을 결심한 건 가족을 떠나서 온전히 내 삶을 살아보고 싶어서 였는데, 현실은 오히려 가족 내 딸로서의 역할이 강화되더라구요.” “일본에서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비혼 딸한테 부모 돌봄은 사실상 강제 노동이라는 것이었어요. 가족 내에서 돌봄을 분배할 때 비혼인 딸이 있으면 다른 형제자매들이 절대로 주 돌봄자가 되지 않으려고 해요. 결혼한 형제들은 나는 가정을 돌봐야 하니까 부모는 결혼 안 한 니가 해라. 이렇게 책임을 미루고, 비혼인 남자형제가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여자니까 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비혼 딸이 압도적인 1순위가 되요. 당사자인 비혼 여성이 이런 압력에 저항이 어려운 게, 자식으로서의 도리뿐아니라 여성이라는 젠더 규범도 동시에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싫다고 부모돌봄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어려워요. 특히 비정규직이거나 준거집단으로 삼는 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의 압력에 저항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나마 협상력 있는 비혼 딸들이 선택하는 길은 주돌봄자가 되면서 부모나 가족들한테 최대한의 보상을 받아내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다른 가족들과 돌봄의 부담을 나눠 갖는 그런 선택이었는데. 문제는 돌봄의 대상인 부모가 비혼 딸의 그런 의도에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비혼 딸의 돌봄은 따로 보상을 안 해줘도 되는, 무상 노동이라는 생각이 가족 문화 안에 굉장히 만연해 있었어요. 반면 비혼 아들의 돌봄은 부모가 굉장히 미안해해요."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서로 40년에 걸쳐서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서로 돌봐주는 관계인데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2000만 원 정도 가입비를 내면 보호자 역할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편안하게 죽음에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대행서비스 회사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평생 우정을 쌓아온 내 친구는 법적 대리인이 될 순 없지만 회사는 가능한 거예요. 정말 자본주의 사회구나. 우리는 어떤 계약이나 연대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가족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친밀권을 만드는 게 비혼 여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서울_소영(부모돌봄경험자) 부모돌봄 경험자이자, 인터뷰이로도 참여했던 소영님은 퇴원 이후 가족에게 전적으로 맡겨지는 돌봄 시스템과 죽음과 질병, 나이듦을 일상과 격리시키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눠주었어요. “어머니가 전부터 아프시긴 했지만, 3개월 전에 걸어들어 온 병원에서 나갈 때는 온전히 몸을 못 쓰게 되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많이 나아지셨다고, 집에 가셔도 된다고 하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치료가 끝났다는 거죠. 이런 상태로 어떻게 집에 가지? 알아봤더니 재활병원, 2차 병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몇군데 방문해 봤는데 유명한 재활병원은 거의 공장 수준이더라구요. 큰 지하에 100평 되는 재활센터가 있는데 한가지 색깔의 옷을 입은 환자들이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이 쫙 펼쳐져요." "죽어가는 누군가와 24시간 있으면서 느낀 건,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정보가 매우 빈약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30분 이상 엄마 곁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2년 이상 계속 되었어요. 석션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생활반경이 최대 100미터 반경안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온라인을 통해 세상과 연결은 되지만, 저의 고민은 ‘죽음’, ‘끝’에 대한 것이어서 그걸 툭 내뱉는 순간 사람들은 소통하기 보다는 너무 힘들겠다 내지는 저를 안 되어 하는 표정을 지어요. 죽음과 ‘불편하고 아픈 몸’, 내가 잘 알던 사람의 허물어진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해요." 인천_고정임(부모돌봄경험자/ 장기요양사) 장기요양종사자이면서 부모돌봄을 경험한 고정임님은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장기요양종사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주셨어요.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현장에서 이용자의 인권과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현재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대부분이 장시간 근무와 낮은 임금, 단시간 시급제라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민간기관과는 철저한 갑을 관계라서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발언하기가 어려워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 세금과 보험료로 운영되는 제도지만, 실제 서비스는 대부분 민간기관을 거쳐 제공되고 있어요." "공공성을 당보하는 공공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 관련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시행에 있어서는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공공 재가돌봄 기관을 늘리고, 장기요양원들의 8시간 노동, 월급제를 시행해야 정서적 지원을 포함한 ‘좋은 돌봄’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 지원가능 시간이 3시간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이용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힘들어요.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공단을 설립하여, 요양보호사 월급제를 시행하면 시간별 방문 수가체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서비스 사각지대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어요." 전희경(여성학자/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공동대표) 여성과 시간, 나이듦, 질병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다양한 대중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전희경님은 돌봄노동에 무임승차하는 남성들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불편하고 아픈 몸을 ‘비참함’이 아니라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돌봄 받는 훈련의 필요성을 짚어주었어요. "50대 이상의 여성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나이듦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청중들이 이런 말을 해요. ‘여자와 남자의 노후에 필요한 것 세 가지가 다르다. 여자는 돈, 딸, 여자친구. 남자는 아내 마누라 와이프’ 하면서 깔깔깔 웃어요. 굉장히 흔하게 통용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가족을 통한 돌봄, 가족 안에서의 돌봄을 80%가 여성이 하는 현실에 대한 적나라한 비유죠." "치매 국가 책임제라고 얘기하면서, 돌봄을 국가가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오만원 지폐가 와서 나를 돌봐주는 게 아니잖아요. 제도와 돈이 필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돌봄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 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이 무엇이고 누구이고 어떤 성별을 가지고 있는가. ‘돌봄이 집 안에서 건 집 밖에서 건 여성들이 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걸 이야기해 합니다. 남성들이 더 빠른 속도로 돌봄 노동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강제 되어야 하고, 돌봄의 무임승차를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문화·제도적인 압력 이 있어야 되요." "늙은 사람, 노년, 노후가 따로 있지 않고. 우리는 지금도 하루하루 나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젊은 사람이라고 아프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내 몸의 주인은 나다.’ 그렇지만 나의 주인은 내 몸이기도 해요. 내 몸이 맘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내 몸을 내가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런 순간이 언젠가는 오는데, 이것을 너무 좌절스럽고 모든 것을 잃었고 슬프게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방식으로 몸과 시간을 다시 사고해야, 마지막 순간까지 한명의 나이든 시민으로, 그 사람을 돌보는 나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 돌봄의 관계라는 것을 다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플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플 준비, 폐 끼칠 준비, 앓을 준비, 돌봄을 받는 실력 쌓기 이런 것들. 돌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실력이에요. 돌보는 것도 실력이고 숙련이 필요한 것처럼. 가족으로부터 벗어난 개인성을 중심으로 자기의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만들어온 사람이, 다시 아프고 병들어가는 몸에 적응해서 남의 돌봄을 잘 받을 수 있는 몸으로 바꿔가는 과정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영화제에 함께 했던 혜영과 위즈덤님의 후기입니다 :) 최근 무릎뼈에서 발견한 악성종양으로 인해 수술과 항암치료를 마친 나는 일상의 변화를 아픈 몸, 회복되는 몸, 나이 들어갈 몸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경험하며 살아내고 있는 중이다. 사고의 대부분은 방법을 고민하고 계획하는 것에 할애되는데 여성 1인 가구이자 프리랜서로서의 정체성이 그러한 몸과 결합되었을 때 고민과 계획 앞에 꽤나 많은 불안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느끼고 있다. ‘불안 없는 오늘’이 가능할까 자문하게 되는 매일을 지내며 영화에 대한 궁금함과 패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참석하게 됐다. 영화 <상냥한 앨리스>에서 로봇 ‘앨리스’의 역할과 앨리스와 대화를 나누는 할머니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저 작고 딱딱한 로봇일 뿐인 앨리스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았던 할머니들은 어느새 서로 질문을 주고 받고 함께 축구중계를 보고 노래를 부르며 친근감을 느끼게 된다. 짧은 기간 동안 빈 시간과 공간을 공유한 존재가 사라질 때 아쉬움에 앨리스를 쓰다듬는 늙은 손과 다시 혼자가 될 이들의 외로움에 동화돼 울컥했다. 외로움이 주는 취약함에 익숙해져 이제는 단단해져 있을지 모를 저들의 시간을 말랑하게 만들었을 로봇 앨리스는 이후 그저 전원 스위치를 끄고 연구실 캐비닛에 들어갈 뿐이다. 이어진 토크 시간에는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의 전희경, 비혼돌봄연구자 지은숙, 부모돌봄경험자 소영 세 분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일본에서의 연구경험을 말씀해주신 지은숙 님의 경험담이 꽤나 흥미로웠는데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돌봄노동에 있어서의 여성들(딸과 아내)의 무상적 노동이 당연시 되는 반면 ‘독신부인연맹’과 같은 여성노인독립가구들의 연대는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는 네트워킹 형태였다. 내 주변의 비혼친구들과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1인가구 간의 연대 형태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오랜 기간 어머니의 돌봄경험과 그로 인해 변화된 삶을 이야기해주신 소영님의 지난한 돌봄 과정을 들으며 아픈 자만이 아닌, 돌보는 자의 삶의 전환 또한 일상의 전복이며 불안과 고통을 동반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중대한 몫을 책임지며 나아갔던 경험담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시간에 대해 마음으로 조심스레 존경을 표하기도 했다. 여성학자이자 여성의 생애사를 연구하는 전희경 님은 돌봄은 단순히 노동만이 아닌 관계의 측면이 있음을 말씀해주셨다. 돌봄을 받는 자가 일방적으로 얻는 것이 아닌 다른 측면을 발견하고 그럴 수 있는 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제는 남성들이 돌봄노동 안으로 제도적,문화적, 때로는 강제적으로라도 들어와야 하며 누군가의 돌봄노동이 격려되고 높게 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질문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크게 공감했다. 돌봄과 돌봄을 받았던 지난 시간, 내가 엄마를 돌봤던 시기의 책임감과 이를 가족구성원 누군가와도 나눌 수 없었던 서러움, 내가 아팠을 때 나를 돌봐준 70대의 엄마, 친구들, 연인의 돌봄연대와 아픈 몸으로 살아갈 이후의 날을 상상하며 새롭게 정립된 관계를 떠올린다. 포럼 후 오늘의 불안이 내일과 노년의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나에게 가능한 형태의 일상 계획은 무엇이며 내가 지켜내야 할 관계망 안에서 나는 이들에게 무엇으로 존재할 수 있을지 질문해본다. 덧붙여서 묻자면, 비혼자연맹에 관심 있는 분? - 혜영 저는 그동안 복지나 돌봄 등을 크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영화와 GV를 보면서, 페미니즘과 복지가 충분히 함께 이야기 되어야 했지만.. 그동안 뒤로 미루고 미루어져왔구나.. 그렇다면 나는? 우리는? 앞으로의 삶을 페미니즘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해야할까란 질문이 들었습니다. 패널분들에게 실질적인 한국의 복지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특히 부모와 함께 사는 비혼 여성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영화<상냥한 앨리스>에서 나오는 노인 돌봄 시스템이 너무나 부럽고.. 더 나은 논의를 위해 페미니스트들은 어떠한 운동을 이어가야할까 동료들과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 위즈덤18.10.18민우회1354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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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성평등복지[후기] 포럼: 복지X페미니즘 ‘불안없이 오늘을 살수 있다면’지난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매주 화목 총 네 번(부모돌봄, 국민연금, 기본소득, 주거)의 복지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민우회는 매년 섹슈얼리티, 젠더, 정치, 반성폭력 등 다양한 주제로 대중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복지를 주제로 연속 대중강좌를 기획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이번 포럼은 성평등복지팀의 ‘비혼여성 부모돌봄’ 프로젝트와 이어지는 행사로, 비혼여성의 눈으로 페미니즘과 복지 제도의 접점을 찾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넘어 대안을 찾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각 강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1강 비혼과 고령화가 만났을 때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하죠?’ : 돌봄편_유은주 (원광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돌봄’의 현실을 진단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개인 부담금, 제한적 제도이용시간, 질이 낮은 서비스 등 제도로 ‘돌봄’을 모두 채울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좋은 돌봄’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공립 시설 확대를 통해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재가 중심의 돌봄 복지를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노인의 인격적 돌봄 기반을 마련하고, 나이듦과 병듦에 대한 진지한 고민 속에서 ‘노인/부모돌봄’의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2강 비정규직, 저축 없음, 물려받을 자산 없음. ‘노후대비 가능한가요?’ : 공적연금 편_이은주(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국민연금은 어떻게 작동하며, 왜 개혁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공적 연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국민연금 고갈보다는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조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나와 제도 사이의 거리를 좁혀가야 합니다. 우리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안에 대한 진지한 논쟁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 사회적 부양의 원리(세대 간 연대)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금을 쌓아놓는 것이 대안이라는 사고를 넘어, 기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쓰이는지 우리 스스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3강 ‘조건 없이 매달 100만원이 생긴다면, 여성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 기본 소득 편_스밀라(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BIYN 대변인) 기본소득은 [노동, 자율적인 삶, 지속가능한 사회, 일과 노동, 여성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상가족을 기준 삼은 복지정책이 과연 합당한가?’ ‘기존 생애주기 모델에 여성의 자리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여성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저임금 장시간 일하는 여성노동자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다양한 삶의 공동체를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개인과 사회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돌봄과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4강 ‘내 집 마련은 누구 얘기? 내가 살 집은 어디에?’ : 주거정책 편_최지희(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서울 청년가구 빈곤율 40%” “전국 청년 10명 중 3명 주거빈곤” 이것이 청년주거의 현실입니다. 부동산시장 중심의 주거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거문제 당사자 목소리를 통해, 소유가 아닌 공유관점으로 정책의 관점을 바꿔가야 합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임대차 분쟁 예방 차원에서 부동산 계약서를 새로 만들어보기도 하고, 세입자를 위한 주거상담센터도 운영해보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택을 만들어가며, 답답하고 막막한 주거현실에 조금씩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포럼에 함께 했던 분들이 남겨 주신 후기입니다 :) 보험료 인상이나 기금고갈 등을 중심으로만 생각했었는데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대해 다양한 상상을 해볼 수 있게 되었고, 내 개인의 노후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도 생각할 수 있었다. 노후 대비를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막막하고 답이 없어보였는데 사회적 구성원들의 상호작용하에서 위치시켜서 이해하고 보니 불안감도 줄어들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직접 만들어 가는 제도에 대해 상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즐겁고 기뻤습니다. 복지X페미니즘 기획이 제게는 너무 필요한 강의였어요. 성폭력과 성추행에 대한 저항과 인식뿐 아니라 여성이 처한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이해와 대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연금제도, 기본소득, 주거정책 등 평소에 자주 들었던 내용이지만 이번 강의들을 통해 ‘페미니즘’ 시각으로 비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유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 하은님의 소감으로 후기를 마칩니다 :) 대책이 필요했다. 비혼. 여성. 성소수자. 앞으로 내가 꾸릴 가족은 내가 보고 자란 가족이 아니다. 소위, '일반적'인 모습에서 벗어났다. 사회와 정부는 '일반적이지 않은' 내 선택을 인지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정책의 수혜자가 되기엔 요원해보였다. 가시화되지 않은 인간은 기댈 곳이 없거나 적다. 이제는 결혼하지 않는 여성이 제일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관문, "그렇게 말하는 애들이 제일 빨리 결혼한다더라"는 비아냥은 거의 사라졌다. 다음으로는 나의 실제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결혼하지 않는 여성은 어디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할까? 배우자나 동반자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에 외로움을 느낀 적은 없었는데, 모든 일을 홀로 배우고 시행착오를 거쳐야 한다니 다소 외로웠다. 민우회와 만났다. 비혼 여성을 위해 진행하는 강의였다. 노인 돌봄, 국민연금, 기초 소득, 주거. 모두 나의 현재이며 미래였다. 강사도 모두 여성이었다. 페미니즘과 만난 뒤, 모든 사람의 모든 말에 언제나 불편함을 느낄 대비를 하고 지내다 실로 오래간만에 마음을 놓고 강의를 들었다. 네 가지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했다. 도대체 복지에게 가까이 가는 방법을 왜 이다지도 꽁꽁 감춰 놓았을까?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방법을 찾을 길이 없어 괴로워하는데 언론은 매년 쓰이는 돈의 액수를 과시하기 급급하다. 그 돈의 얼마라도, 복지의 부스러기라도 받아볼 수 있었으면 했던 학창시절이 생각났다. 강의에서 많은 것을 얻었고 배웠다. 귀중한 시간이었다. 현재의 가장 큰 문제였던 주거에 대안을 제시한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그날 바로 가입하기도 했다. 지금은 예비 조합원 교육을 받아 어엿한 조합원이 되었다. 문제의 당사자가 모여, 문제의 당사자였고 당사자인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듣는 경험이 살면서 몇 번이나 될까. 민우회가 마련해준 자리 덕에 공존과 연대를 피부로 느끼고 왔다. 비혼 여성인 내가 홀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위로를 얻었다. 강의를 듣고 주변 사람에게 이런 것이 있다며 알려주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자니 즐거웠다.18.10.01민우회1317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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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성평등복지[포럼/영화제] 복지X페미니즘 : '불안없이 오늘을 살 수 있다면'복지X페미니즘 : ‘불안 없이 오늘을 살 수 있다면’ [포럼] ◼ 일시 : 8/28, 8/30, 9/4, 9/6(매주 화목/총4강) 저녁 7시30분, 소셜팩토리 매니아 2층 (홍대 놀이터 인근) ◼ 프로그램 ◼ 프로그램 8/28(화) 비혼과 고령화가 만났을 때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하죠?’ : 돌봄(장기요양제도, 건강보험)편_유은주 (원광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돌봄은 여성의 영역’이라는 성역할과 급속한 고령화·비혼화가 맞물려, 부모돌봄은 딸의 몫이 되었습니다. ‘(돈 없고, 아픈 상태로)오래 사는 것은 재앙’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도는 현실 속에서, 돌봄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비혼여성의 ‘독박돌봄’이 아닌 모두가 함께 돌보고 돌봄 받는 사회로의 변화를 모색 합니다. 8/30(목) 비정규직, 저축 없음, 물려받을 자산 없음. ‘노후대비 가능한가요?’ : 공적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편_이은주(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기금 고갈 문제, 자산운용 비리 등 국민연금 제도 운영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말 국민연금은 돌려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보험 회사의 연금이 더 안전할까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여성들은 지역가입을 안/하는 게 좋을까요? 다양한 질문을 통해 공적연금의 의미와 중요성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9/4(화) ‘조건 없이 매달 100만원이 생긴다면, 여성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 기본 소득 편_스밀라(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BIYN 대변인) 노령연금, 아동수당, 일부 지자체의 청년수당 등 기본소득 형태의 복지제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복지는 ‘선별’, ‘시혜’ 관점에 머물러 있는데요, 관점을 바꿔서 질문해 볼까요? 기/비혼, 비/정규직, 가족의 자산과 같은 전제 조건 없이 모든 여성이 일정 소득을 가진다면? 여성의 관점과 경험에서 새로운 제도를 상상하고 성평등한 대안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 9/6(목) ‘내 집 마련은 누구 얘기? 내가 살 집은 어디에?’ : 주거정책 편_최지희(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집에 빗물이 새들거나 곰팡이가 필 걱정을 하지 않는 것. 집수리나 사생활 문제로 집주인과의 쓸데없는 다툼이 없길 바라는 것.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이나 결혼제도에 들어가지 않은 채 혼자 살며 주거비 걱정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정말 큰 꿈일까요? 돈을 벌기 위한 노동조건은 불안하고, 집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점점 비싸지는 현실에서, ‘누구나’ 집 걱정 없는 사회가 되기 위한 한걸음. 혼자 혹은 살고 싶은 누군가와 집다운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복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 [영화&토크] ◼ 일시 : 9/14(금) 저녁 7시 30분, 서교창비(망원역 1번 출구) ◼ 프로그램 1부 영화상영 다큐멘터리 <친절한 앨리스 Alice Cares, 2015> 2부 GV 진행 : 최원진(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강선자(인천여성민우회 활동가) 패널: 전희경(여성학자/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공동대표), 지은숙(비혼돌봄연구자/서울대학교 인류학과 BK21플러스사업단), 서울_소영(부모돌봄경험자/하자센터 판돌), 인천_고정임(부모돌봄경험자/장기요양보호사) ◼참가비 : 무료(선착순 마감) ◼신청 : https://goo.gl/forms/cv6kaI1irgCypRlD2 ◼문의 : 민우회 성평등복지팀 02.737.5763/[email protected] 로드 중...18.08.16민우회145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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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성평등복지[모집] 비혼 여성의 부모 돌봄기 인터뷰 참가자를 찾습니다.나의 부모 돌봄기 “어느 날 갑자기 엄마/아빠가 쓰러졌다.” 인터뷰 참가자를 찾습니다. “집에서 개호(돌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맨 먼저 가족 중에서 ‘누가 보살필 것인가’를 정한다. 이때 개호자로 가장 먼저 꼽힐 사람은 돌봐야 하는 다른 가족이 없는 독신이다. ‘개호 독신’이란 초고령사회라는 흐름과 만혼화, 비혼화라는 흐름이 만난 지점에서 생긴 멈출 수 없는 소용돌이다. 그렇기에 독신자가 부모를 돌보는 것, 개호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시점이 왔다.” - 『나홀로 부모를 떠안다』, 야마무라 모토키 저 10년 전 독립해 직장 생활 5년 차인 비혼여성 슬기씨에게 일어난 일 슬기씨는 몇년전 혼자가 된 엄마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다. 병원에서 급히 보호자를 찾는다 하여 겨우 휴가를 쓰고 가보니, 위암 진단 3기. 입원 수속, 각종 검사와 수술 일정 받기 등 기다릴 일들이 까마득하다. 보호자가 필요하지만, 언니는 결혼해서 육아하느라 정신없고, 취업 준비 중인 남동생에게 맡기자니...여러모로 마음이 편치 않다. 하지만 슬기 씨 역시 긴 휴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 어떡해야 할까? 그래서 시작합니다. 비혼 여성의 목소리, 경험에서 출발하는 돌봄 복지 대안 찾기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 현재 부모를 돌보고 있거나 돌본 경험이 있는 비혼여성 - 독립했다가 돌봄을 위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비혼여성 - 부모 돌봄 이후, 일상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비혼여성 * 이 밖에도 아래와 같은 분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결혼 후, 부모 돌봄을 경험한 기혼여성 - 부모 돌봄의 경험을 계기로 장기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여성 신청 기간 : 4월 18일(수)까지 인터뷰 시기 : 4월 18일(수) ~ 6월 중순 신청 링크 : https://goo.gl/forms/DZkorQJDYUb6owCh1 로드 중... 문의 : 02.737.5763(성평등복지팀 눈사람 활동가)18.04.05민우회1128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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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성평등복지2017 성차별 보고서 소책자, 브로셔 보내드립니다소책자 2017 성차별 보고서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브로셔 <#이게_학교다? #이게_학교죠!> 신청하세요! 2017년 민우회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모아진 4,788개의 성차별 사례를 바탕으로 소책자와 브로셔를 만들었습니다. 소책자에는 핵심 차별 사례들과 함께, 변화를 여는 열 가지 선언을 담았습니다. 브로셔에는 10대 여성들의 사례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성평등한 교육 환경을 위한 제언을 담았습니다. 우편료(택배)를 부담하시면, 소책자와 브로셔를 보내드립니다. 소책자와 브로셔를 받아보실 분은 우편료를 우리은행 064-121846-13-403 (사)한국여성민우회 입금한 후 아래 링크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 우편료 안내 - 소책자 1권 + 브로셔 1부 - 1,000원(일반우편) 소책자 2권 이상(최대 5권) + 브로셔 2부(최대 5부) - 2,500원(택배) *5권 이상은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꼭 선입금 후 링크폼 작성해주세요. *신청 기간 : 3월 31일까지 (재고 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 링크 : https://goo.gl/forms/EShKAcb9ATf8wGxJ2 *매주 금요일 발송합니다. 신청 후 배송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되고(매주 목요 일반우편은 우체국, 소책자는 로젠택배를 이용합니다. 일반우편의 경우 분실 위험이 있으니, 일주일 이상 받지 못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02-737-576318.03.06민우회1450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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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성평등복지[토론회 후기] 2017 성차별 보고서지난 9월 28일(목) 오후 3시, 가톨릭청년회관 3층에서 민우회 30주년을 맞아 실시한 성차별 사례 조사 결과와 성평등 의제를 발표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민문정 민우회 상임대표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는 성차별 사례 조사에 참여한 인터뷰이들과 시민단체 활동가, 정책 연구자, 일반 시민 등 많은 이들이 함께 했습니다 첫번째 발제는 주연구자인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 교수 님께서 <바로 여기서 차별에 대항한다 : 페미니즘의 대중화와 정동적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주셨어요. 여성들이 겪고 있는 성차별을 일상에 촘촘히 내재된 '여성혐오' 로 읽어내고, 사적 공간인 가족 관계안에서의 '딸 바보' 담론의 허구성과 학교에서 학습되는 성역할, 전방위적인 애교 강요, 일터에서의 남성연대가 낳는 젠더 차별에 대한 여성들의 대응 변화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어요. "과거 여성차별을 '가부장제'로 이야기했다면 2017년 여성들은 차별을 '혐오'로 명명한다. '딸 바보' 론은 마치 여성차별이 사라진 것과 착시효과를 주지만 엄마에게는 친구 같은 딸, 아빠에게는 애인 같은 딸이 되어야 하는 애교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가장 중요한 공적기관인 학교가 오히려 앞서서 성별고정관념을 재상산하고 있다. 여학생들에게 당당, 성공, 리더십을 교육하는 동시에 여자다움이라는 이유로 바지 교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게 그 대표적 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변화는 '페미니즘의 대중화' 즉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명명하는 여성들의 등장과 페미니즘 적 대항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이제 국가와 사회가 대답해야할 차례다" 이어진 두번째 발제는 민우회 성평등복지팀 김희영 활동가가 <2017 성평등의 얼굴을 그리다 : 변화를 위한 10가지 과제>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에 응한 1,257명과 인터뷰이 10명(10대 5명, 50대 이상 5명), 총 4,788건의 사례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1999년과 달라진 차별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변화를 의미화하고, 가족 내 성차별이 일상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 가족과 학교를 거쳐 일터를 통해 공고해지는 성역할이 차별을 강화하는 현실에 대한 대응으로 민우회 활동의제이자 한국사회가 풀어야할 과제 열 가지를 발표했어요. “가장 많은 사례로 등장한 가족 내 가사노동 사례를 보면, '성차별을 해결해야 한다'는 추상적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남성도 '자기가 먹은 것은 자기가 치우는 것'이 성평등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 1999년과 2017년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차별에 대한 인식 변화이다. 1999년에는 노골적이고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차별로 인식했다면(“미스김 커피 한잔”, “아침부터 재수 없게 여자 손님이네”) 2017년의 여성들은 성별화 자체(‘여자는 분홍색, 남자는 파란색’, ‘여자라서 친절하다?’, ‘여자는 국어 좋아하고 남자는 수학 잘한다?’)를 차별로 인식한다. 이는 성별화가 '남자가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운동장 할애가 자연스러워지는 것처럼 실제 자원배분과 기회의 차별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발제가 끝나고 토론이 이어졌어요.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유샛별 사무관님은 일상적 성차별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대응방향과 여성 혐오문화에 대한 사회적 환기, 다양한 캠페인 및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나누었어요.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 옹호관 윤명화님은 여학생의 바지 교복 선택권 보장, 성차별적 용의복장 규정 개선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성역할 구분 및 교사의 성차별적 언어 표현에 대한 고민들과 대안을 논의해주셨어요. 여성주의 연구 활동가 김홍미리님은 여성혐오에 맞서는 여성들에 대해 불편감을 호소하는 남성문화에 대한 비판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고 연대할 수 있는지, 특권을 직면하는 ‘페미니스트 연결감’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전 대중문화 웹진 IZE 최지은 기자님은 한국대중문화 속의 여성혐오 문화를 지적하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시청자, 소비자 입장에서의 피드백, 제도 안에서의 성평등 문화 만들기, 방송 제작자들의 각성, 언론의 비판적 감시 등을 제안했어요. 발제와 토론이 모두 끝나고, 플로워석과 발제, 토론자 간의 소감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어요. “학교 안에서 성차별이 발생했을 때, 내부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한국 뿐 아니라 일본과 같은 가부장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아시아권 여성들과 연대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학교에서 여자 선생님은 차별 발언의 당사자이면서, 교사 문화 안에서는 약자이기도 한데요, 여성 교사 임파워링을 위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칭찬을 포함한 외모언급하지 않기, 성역할 고정관념 가지지 않기 등과 같이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것과 직장 내 외모 규정 금지, 여학생 바지 선택권과 같은 제도적 규제를 통해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동시에 움직여야 해요” 더 자세한 이야기 및 차별 사례는 토론회 자료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집 클릭17.12.20민우회1037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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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성평등복지[30주년 기념 토론회] 2017 성차별 보고서 참여 신청“여자애가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살만 빼면 예쁠 것 같은데.” “결혼 할 거죠? 우리는 오래 일할 사람 구해요.” 민우회는 1999년, 전연령대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2,050여건의 성차별 사례를 수집하여, 사회적 과제를 발표하고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2017년 창립 30주년을 맞아 다시의 차별의 기록자이자 목격자로서 여성들의 성차별 경험을 들었습니다. 본 토론회를 통해 4,788건의 성차별 사례 결과를 발표하고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성평등 의제를 선정하여,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구성되어야 할 ‘상식’을 여성들의 경험과 언어를 통해 확인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실질적 정책 수립, 제도적 과제 논의를 통해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성차별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시 ┃ 9월 28일(목) 오후 3시 장소 ┃ 가톨릭청년회관 3층 바실리오홀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사회 ┃ 김민문정(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발표 <바로 여기서 차별에 대항한다 : 페미니즘의 대중화와 정동적 전환>_김현미(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 교수) < 2017 성평등의 얼굴을 그리다 : 변화를 위한 10가지 과제>_김희영(민우회 성평등복지•회원팀) 토론 - 유샛별(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사무관) - 윤명화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 옹호관) - 김홍미리 (여성주의 연구 활동가) - 최지은 (대중문화 기자) * 문의 : 성평등복지•회원팀 02.737.5763 / [email protected] * 아래의 구글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 https://goo.gl/forms/vhx8FjZZFJtuC5yy1 로드 중...17.09.15민우회1096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