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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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기타하나은행의 '성차별적 직군제'에 대한 민우회 의견서하나은행의 ‘성차별적 직군제’에 대한 한국여성민우회 의견서 하나은행은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여 채용·배치, 승진, 근로조건 등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를 두어,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극히 불이익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하나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이원직군제의 성차별성을 인정하여 시정지시를 내린 바 있으나, 하나은행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직렬에 따른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직렬을 특정업무로 재편하는 등 차별혐의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는 하나은행의 성차별적 직군제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기소여부가 금융권 내에 누적되어 있는 성차별적 관행을 해소하느냐, 강화하느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바,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1. 하나은행은 성차별적인 직군제를 통해,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직군으로 분리 채용·배치하였습니다. 하나은행은 근로조건과 승진가능성이 높은 ‘종합직’군에는 남성을 우선 채용·배치해왔습니다. 특히, 2006년 이전에 종합직 채용시 여성지원자의 비율이 50%에 육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0.28%의 여성만을 채용하였다는 것은 하나은행이 종합직에 여성을 채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채용상의 성차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또한 ‘종합직’에 비해 승진가능성과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은 FM/CL직렬에는 대부분의 남성이 지원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함(모집공고시 자격요건을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연령 24(25)세 이하”로 규정)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만을 채용, 배치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은행이 채용에 있어 직군별로 채용조건을 달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에 채용하는 것은 현 노동시장에 만연되어 있는 성차별적인 채용관행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남녀고용평등법 역시 금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더욱이 하나은행측은 여성에게 특히 불이익한 직렬에 채용·배치하는 근거에 대해서 그 어떤 합리적인 이유나 정당성을 입증하지도 못하는 바, 두 직급간 업무가 거의 동일한 상황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적용시키기 위한 하나은행의 성차별적인 직군제는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성차별적 모집·채용으로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2. 하나은행은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직군으로 분리 채용 한 후, 승진과 임금 등 근로조건을 지속적으로 차별하였습니다.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FM/CL직군은 19단계별 연봉테이블을 적용하여 평균연봉 2천 5백만원,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종합직은 직무성과급제를 실시하여 평균 3천8백만원을 지급하는 등 결과적으로 성에 따라 임금체계를 달리 구조화하여 임금상 차별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또한, 승진에 있어서는 FM/CL직군은 종합직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만이 승진대상자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하나은행에서 여성의 승진비율은 남성에 비해 극명하게 저조한 승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채용상의 성차별이 승진상의 차별로 연결되어 결과적으로 여성의 승진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정의조항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남녀를 동일하게 대우하나 그 기준이 특정성이 충족하기 현저히 어려워 결과적으로 특정성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차별로 인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대법원에서도 채용·배치에서부터 승진에 이르기까지 차별을 받아 조기정년에 이르게 된 사례에 대해 차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2006두34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06. 7. 28). 이에 하나은행측이 여성에게 불리한 직군으로 배치 후 임금과 승진 등 근로조건을 차별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성차별에 해당하므로 하나은행측의 성차별적 직군제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3. 하나은행은 서울지방노동청의 성차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차별혐의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조속한 기소결정이 요구됩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이상과 같은 하나은행의 직군제에 대해 성차별적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노동청의 시정지시는 은행권에 만연된 성차별적 인사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며, 하나은행이 이러한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의 시정지시 미이행에 따른 검찰 송치 이후, 하나은행측은 직렬에 따른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여직원들의 업무를 제한하여 여직원들이 부수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을 공고히 하기 위해 기업사업본부에서 여직원들을 배제하고 FM/CL 여직원들을 ‘가계사업본부로 대거 발령’, ‘여신업무 배제’, ‘여신 및 외환관리 비정규 여성 직원 별도채용’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성차별적 직군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의 성차별혐의를 외형적으로 회피하여, 또 다른 방식으로 여성노동자의 차별을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은행이 지속적으로 하나은행노동조합에게 본 사건의 취하를 요구하며 압력을 행사한 것은 하나은행측이 본 제도의 성차별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은행이 성차별 혐의를 회피하기 위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할 외관을 갖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청의 사건 담당검사가 수차례 교체되면서 1년이상 지체되었던 부분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나은행의 이러한 행태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검찰청의 기소결정이 지속적으로 지체되는 것은 곧 하나은행의 위법한 성차별을 강화하는 것이며, 하나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노동자의 차별을 방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 검찰청은 더 이상 조사결과를 늦추지 말고 조속히 하나은행의 이원직군제에 대한 성차별을 인정하고 기소하여야 합니다. 4. 하나은행의 직군제는 금융권 내에 만연되어 있는 성차별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기소결정은 이러한 성차별 해결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이후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여행원 제도’를 폐지하였으나, 여전히 수많은 은행에서 명칭만을 변경한 채 여성노동자의 채용과 배치, 승진, 임금 등에 차별을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은행의 성차별적인 직군제는 금융권내에 만연되어 있는 성차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하나은행의 성차별적 직군제를 차별로 인정하는 것은 현재 금융권내에 만연되어 있는 성차별적 관행과 신인사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직군분리제를 제한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성차별적 직군제는 비단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권 나아가 노동시장 전체의 성차별적 관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본 회는 하나은행의 성차별적 직군제에 대한 귀 검찰청의 기소결정이 금융권 전반의 차별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노동시장에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권리침해와 성차별에 대해 법적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서울지방노동청의 기소‘의견’은 남녀고용평등법 전반의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귀 검찰청은 노동청의 ‘기소’의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기소결정함으로써 하나은행의 위법한 성차별적 직군제를 법의 엄중함으로 다스려 노동시장에서 차별받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것만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를 지키는 길일 것입니다.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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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기타멋진 페미니스트가 되기 위한 4차 새모람 프로젝트어느새 희망차게 시작했던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내년을 맞이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멋진 페미니스트가 되기 위한 새 모람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새 모람프로젝트는 민우회 신입회원을 위한 모임으로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여성주의, 평등감수성, 민우회 활동 등 다양한 내용으로,나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랍니다. 지금과는 다른 에너지가 필요하신 분들,그리하여 2006년을 의미 있는 한 해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께 적극 권해드립니다. 새 모람프로젝트 프로그램은 11월 16일 첫 모임이 시작되며 1회, ‘평등한 첫 만남’-민우회와 친해지기, 별칭 나누기, 2회, ‘여성의 눈으로 세상보기 1’-여성학이란 무엇인가?, 3회, ‘여성의 눈으로 세상보기 2’-민우회 이슈를 만나다!, 4회, My Story, Your Story-나는 어떤 사람인가? 로 주1회, 총 4회로 진행됩니다. 멋진 페미니스트가 되고 싶은 당신을 기다립니다! * 기간 : 2006년 11월 16일(목) ~ (주1회, 총 4주) * 자격 : 민우회 정회원 * 장소 : 민우회 5층 교육장* 신청 : 한국여성민우회 회원희망터 : 홍지명(날리), 양이현경(광년), 신이찬희(공기) ☎ 02-737-6050, e-mail: [email protected]) * 회원가입 : 클릭!! http://www.womenlink.or.kr * 새 모람프로젝트는 5명이하일 경우, 최소 될 수 있습니다.06.10.26회원팀3355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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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기타두둥! 새로운 소모임이 둥실 떴습니다.신나는 회원모임! 즐거운 회원모임!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더욱 좋은 민우회 모임!!! 11월부터 새로운 모임들이 첫발을 내딛습니다.남성회원들의 모임, 여행모임, 일이삼반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회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우회 정회원이면 누구든 참여하실 수 있답니다. 물론, 지금까지 쭈~욱 활동하고 있는 소모임도 회원여러분들께 활짝 열려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뭔가 하고 싶은 분들, 한해의 마무리를 멋지게 하고 싶은 분들! 어서어서 신청하세요~ * 문의 및 신청 : 민우회 회원희망팀 홍지명(날리), 양이현경(광년), 신이찬희(공기) ☎ 02-737-6050, e-mail: [email protected]) * 회원가입 : 클릭!! http://www.womenlink.or.kr <man, 페미니즘을 만나다>(가안) 민우회는 여성회원들만 있다? 아닙니다. 평등한 사회, 여성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고 싶은 분은 누구든지 민우회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민우회에는 150명 이상의 남성회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우회 남성회원들과 함께하는 모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의문과 관심이 있었지만 남성이라 무식하다 할까봐 풀지도 못하고 막막했던 분들, 여성 페미니스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고민하는,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마초가 아닐까 의심하는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은 맨 여러분! 여성주의에 담긴 인권 감수성, 평화 감수성, 평등 감수성에 대한 토론과 즐거운 수다로 채워질 행복한 페미니즘을 위한 남성 모임에 함께 해요~. 이미 참여의지를 밝힌 회원님도 계시니, 망설이지 말고 지금 신청 하세요! * 첫 모임 : 11월 22일(수) 7시 30분* 모임 제안자 : 신선한 공기, 재밌는 다니얼* 5명 이하일 경우 모임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부해서 여행가요~ 제1기 베트남>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문화를 만나는 행복, 생각만해도 기운이 나는 그것, 여행! ‘그래!, 떠나야지!’ 마음을 먹었지만,시중에 널려있는 여행상품으로 가긴 싫고, 혼자서 여행계획 세우자니 부담스러우신 경험, 있으신가요? 그.래.서!!함께 하려고 합니다.우리의 첫 목적지는 베트남! 베트남의 역사부터 문화, 간단한 베트남어 회화까지 함께 공부하면서,알찬 여행계획을 세워, 떠나보자구요!! 공부만 함께 하실 분들도 좋구요, 베트남에 관해 정보를 주실 분들도 열렬히 환영합니다.여행시기와 일정, 베트남 관련 커리는 모두 함께 모여 결정할 예정입니다~공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착순으로 마감하오니, 빨리 신청해주세요~ * 첫 모임 : 11월 14일 화요일 늦은 7시 반* 모임제안자 : 메롱 수달 <일반이반삼반 다 모여라~~ ‘일이삼반 이구동성(異口同性)’>(가안) “이구동성”이란? - 성정체성이 다양한(다른) 사람들이 모여 성소수자(동성애)인권과 성에 대해 말하다!!!! * 무엇을 하는 모임이냐구요?모임성격 1은 성에 대한 수다입니다. 이중적 성의식, 성폭력의 위협으로부터 가득찬 세상 때문에 우리 페미니스트들의 성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많은 부분 피해, 방어, 그리고 대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당한 성, 안전한 성, 즐거운 성을 우리로부터 꺼내보고 싶습니다. 몸이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고 수다를 나눠 보자구요. 수다를 나누다보면 여성의 성감대발견 교육프로그램, 교안만들기 같은 활동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모임성격 2는 성소수자인권운동입니다. 그러나 성소수자만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운동을 여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운동을 노동자만 하는 것이 아니듯 성소수자인권운동도 성소수자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운동에 동의하고 확산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죠.(당연한 말씀!) 민우회에서 성소수자인권운동의 단초를 마련해가고픈 분들의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 첫모임때는? 서로 인사하고 멋진 모임이름과 향후계획을 정합니다. 성소수자인권운동이나 여성의 성과 관련된 책이나 자료를 검토해서 세미나 커리큘럼을 짜면 어떨까요? 토론하고 싶은 책이나 자료를 정해오시거나 주제를 생각해 오셔서 함께 논의해서 결정해요~ * 첫 모임 및 모임간격 : 11월 15일(수). 이후 모임간격은 2주에 혹은 3주에 한번 꼴로.* 모임 제안자 : 쑥스러운 노리, 근엄한 척 박봉 자~ 망설이지 말고 지금 신청하세요~^^ * 모든 문의 및 신청 : 민우회 회원희망팀 홍지명(날리), 양이현경(광년), 신이찬희(공기) (☎ 02-737-6050, e-mail: [email protected]) * 회원가입 : 클릭!! http://www.womenlink.or.kr06.10.26회원팀3577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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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기타S대의 계약직 노동자 부당해고 관련 의견서[의견서] S대에서 5년 동안 근무하고 아무런 사유 없이 계약만료된 계약직 노동자 김00님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촉구 의견서 수신 : S대 총장님 발신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여성민우회는 지난 2005년 10월, S대에서 5년 동안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있다가 아무런 사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당한 김00님의 상담을 접수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본 회는 김00님이 S대에서 근무하는 동안 수차례 계약이 반복갱신되었고, 업무 역시 상시적임을 확인하여 S대의 재계약거부가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는 김00님과 함께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한 문제해결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계약직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불안정한 고용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계약기간만을 인정하여, ‘반복갱신 된 노동자의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그간 판례와 정면 배치되는 결정을 내려 과연 노동자를 위한 노동위원회인지를 의심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본 여성단체·노동단체들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노동자를 위한 기관임을 포기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S대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에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S대가 다시 한번 올바른 판단으로 이 사건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 S대가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김00님에게 형식적인 계약기간을 두어 반복갱신한 후 아무런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김00님이 수행하였던 업무가 일시적인 업무가 아니라 해당 팀의 상시적인 업무라고 하는 것은 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귀 학원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또한, 2000년 10월 첫 계약을 한 이후 4번에 걸쳐 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역시 유사한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정도로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즉, 귀 학원은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보다 열악한 근로조건 등을 위해 형식적인 계약기간을 정해놓음으로써 수차례 반복갱신되어 온 김00님의 근로조건 차별과 고용 불안정성을 가중시켜 종국에는 아무런 사유도 없이 너무나 쉽게 해고를 자행하였습니다. 본 단체들은 귀 학원의 이러한 고용관행이 비단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김00님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귀 학원 내 수많은 노동자에게 적용되어 온 사실을 상담접수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2005년 4월 21일, S대에 2000년 11월에 입사하여 2005년 4월 19일에 계약만료된 사례접수 2건). 2. S대의 무분별한 계약직고용과 해고관행은 지금의 노동시장에서 형식적인 고용형태로 인해 불안정과 차별을 겪고 있는 수많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대표하는 사례입니다. 사업장에서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적이어서 수차례 반복갱신하여 오랜 기간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황은 비단 김00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여성노동자의 70% 이상이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즉,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기간제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 사건은 지금의 노동시장에서 형식적인 고용형태로 인해 고용 불안정과 차별을 겪고 있는 많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3.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및 차별금지가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최대의 민생사안인 만큼, 본 사건에 대한 귀 학원의 원만한 해결의지는 그 노력에 중대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해고가 아니라, 이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압축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본 사건에 대한 귀 학교측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는 이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위상으로 판단되어질 것입니다. 즉, 비정규직 보호와 고용안정 즉, 고용형태의 문제로 인해 결과적으로 여성노동자에 차별적인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확보하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 사회적인 학교의 이미지, 학교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4. 국내의 유수한 여자대학으로서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S대는 교내의 고용현실 및 차별에 대한 개선에도 앞장서야 합니다. S대는 미래지향적인 여성리더쉽 개발, 여성인력 양성 등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교육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귀 학교의 목표가 실질적인 성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 사회적으로 여성 리더쉽,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교내의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나아가 우리 사회 노동시장의 성차별성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 학교측은 교내 직원에 대한 고용형태를 불필요하게 구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직원 내의 차별을 양상하고 있습니다. 즉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경우 계약기간을 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보다 열악한 근로조건 등을 위해 형식적인 계약기간을 정해놓음으로써 계약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차별과 고용 불안정성을 가중시켜왔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할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학교측의 이익을 위해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양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올바른 해결은 교내의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여성리더쉽을 지향하고 있는 S대의 목표의 실질적인 내용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올바른 해결을 통해 국내 유수의 여대로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이끌어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기 바랍니다. 5. 본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보여준 학교의 태도는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좀더 적극적이고 문제 해결을 위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심리과정에서 귀 학원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 동문에 대한 배려와 원만한 해결을 강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중노위 심리 이후 판정이 날 때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학교 동문 및 5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해고 처사로 그리고 이후 동문에 대한 배려라는 사탕발림과 허언으로 김00 님을 기만하였습니다. 진정으로 학교 동문에 대해 배려하고자 한다면 당사자인 김00님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진심어린 대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6. S대는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최근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고용과 차별이 우리사회의 현안이 되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오랜 기간 동일·유사 업무에 반복적인 계약갱신을 통해 일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역시 중요한 사안이라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건을 통해, 향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 확보의 길을 여는 것은 무엇보다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며, 그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숙명학원입니다. 당사자간의 원만한 해결을 통해 S대가 국내 유수의 여자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시점은 지금뿐이며,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도 지금뿐임을 말씀드립니다. 7. 이에 귀 학원은 이번 사건이 여기서 절대 끝난 사건이 아님을 인식하고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에 임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S대가 좀 더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본 단체들은 김00님과 함께 S대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 저지른 착취와 파행을 드러냄으로써,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것입니다. 한사람 한사람의 힘과 여성단체·노동단체의 힘을 모아,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갈 것이며, 모든 자료를 다시 재구성하고 논의하여 해고무효확인소송과 더불어 전사회적인 물결로 만들어 다시는 이러한 행태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귀 학원의 적극적인 자세와 올바른 해결을 통해 S대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양산하는 기관이 아닌 사회의 차별 해소에 앞장서는 기관임을 명확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본 사건의 당사자인 김00님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여성노동자의 평등한 노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본 단체들은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 이 의견서에 대한 S대의 입장을 7일 이내에 당사자 김00 님과 한국여성민우회에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답변이 없을 시 S대가 본 사건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앞서 말씀드린 법적, 대사회적 대응을 해나갈 것입니다. □ 문의 : 한국여성민우회 박정옥, 김현정 (02-706-505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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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기타S대의 계약직 노동자 부당해고 사건 개요S대의 계약직 노동자 부당해고 사건 개요 <개요> S대는 교직원과 교원으로 이루어진 사립대학교이다. 교직원은 정규직, 3년 계약직 공채, 1년 사무조교 직원(38명 정도)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사자는 S대 학생처소속 사무조교 직원으로 2000년 10월 16일부터 2005년 10월 15일까지 총 5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업무는 5년 동안 동일한 업무를 하였다. 그동안 재계약은 계약만료 한 달 전이나 20일 사이에 팀장이 특별한 면담이나 그런 과정이 없이 형식적인 절차를 걸쳐 재계약이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2005년 갑자기 팀장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였고, 총무인사팀장은 한번도 진행하지 않았던 면담을 처음으로 진행하면서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이 바뀌어서 3년을 넘으면 해고해야 된다는 규정에 따라서 그런 것이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도 정부정책에 따라 사무행정 계약직 직원을 다 없앨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2005년 10월 15일 계약만료통보를 받았다. ① 사건당사자 김00님이 근무했던 사업장 S대는 교원과 직원으로 구성된 사립대학교로 일반 행정직은 정규직과 3년 계약직 및 사무조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사자는 사무조교로 2000년 10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5년간 고용되었으며, 매년 총 4차례 재계약이 이뤄져 왔다. ② 이전까지 재계약은 계약만료 한 달 전이나 20일전 사이에 '000 선생님 하는 거죠"라고 팀장이 물어보아 향후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 묵시적으로 재계약이 반복되어 왔다. 근무내용은 근무 부서에 있는 3년 계약직이나 정규직원과 동일한 업무가 수행되어왔으며, 학교에서 실시하는 일반 행정직 대상 교육도 동일하게 받아왔다. ③ 2005년에 발생한 이례적인 재계약 해지 통보 및 일련의 경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직급 상관은 부임 후 6개월만인 8월말에 당사자의 부서 동료에게 당사자의 재계약 시점을 확인하고, 며칠 후에 팀장은 당사자를 호출하여,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며, “000 선생님의 계약기간은 끝났으며, 관례상 더 이상 재계약할 수 없는 것은 인사팀 규정”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본인은 지난 재계약 관례에 따라 계약갱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며 부당하므로, 재계약을 요청하였다. - 이에 직급 상관은 총무인사팀에 요청하겠다고 하였으나 며칠 후 부서장(00처의 처장)의 호출로 올라가서 또 다시 “선생님, 계약종료인데, 무슨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나마 당사자에게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나가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부당한 해고이오니 재고하여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 그러나 계약종료일 한 달 전에 인사팀 책임자는 당사자를 직접 부른 자리에서 학교 인사책임자로서 공식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하며, 이미 2004년에 마지막 재계약임을 밝혔음을 주장하며 올해 말 정부 비정규직 법안 통과를 대비하기 위해, 또 노동부의 감사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1년 계약직으로 장기간 근무한 사람은 더 이상 재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2004년 당시 당사자는 공식적 통보를 일체 받은 사실이 없다. - 이에 본인은 10월 12일 근무일이 끝나기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부당한 해고를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다. 퇴사 이후에도 학교측은 본인 근무 부서장과 이전 상급자의 요청으로 면담을 가진 바 있다. 여기서 부서장은 “000 선생님은 소송할 사람이 아니며, 믿는다. 복직할 수 없는 분명한 사안을 왜 주장하는지 모르겠으며, 저임금의 불리한 위치로의 복직은 어리석은 일이며, 복직한다고 해도 내가 막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학교 인사팀은 이전 당사자의 상급자인 0모 선생님을 동원하여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주 내용을 전달하였다. - 학교측이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지 않아 11월 2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 그 이후 학교 동료들이 집 앞으로 찾아와 학교의 전언인 듯한 구제절차의 포기를 설득하거나, 간접적인 인사를 동원하여 전화로 모종의 타협을 거쳐서 구제절차 취소 의사를 타진하는 등의 접근을 해왔다. 또 2005년 말까지도 모교 졸업생의 취업률을 위해 정직원의 발판으로 사무조교로 취업을 권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실상은 많은 부서의 재계약일이 도래하지 않은 사무조교들은 재계약 갱신이나 정직원의 기대를 품게 하면서도 정작은 정규직의 1/2도 안되는 임금에 시달리게 하며, 계약 종료 시점에서는 재계약 불가능할 수 있는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④ 2005년 1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으나 2006년 2월 지노위는 S대에서의 임시직 계약은 해당기일까지 연임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당연해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신청인이 임시계약직원이라는 신분을 충분히 자각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본 사건을 정당한 계약해지로 판단하였다. 2006년 9월 중노위 역시 지노위와 같은 판정을 하였다. ⑤ 김00님과 민우회는 이러한 일련의 판단이 계약직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불안정한 고용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형식적인 계약기간만을 인정하여 정당한 계약해지로 판단한 것이라고 보고 이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할 예정이다.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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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여성노동[ 여성단체·노동단체 의견서 ]한국철도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성차별을 완전 개선하라!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 노동단체들은 한국철도공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 개선권고에 대하여 '이미 성차별적인 고용구조를 완전 개선했다'는 입장에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철도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수신 : 한국철도공사 이철 사장 발신 : 여성노동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안녕하십니까. 본 단체들은 한국철도공사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국민의’ 기관임을 의심하지 않기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귀 공사의 입장에 심각한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성차별’등 고용구조 이미 완전 개선”했다는 입장에 대해 본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히오니, 본 의견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귀 공사의 입장이 전면 수정되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1. 한국철도공사는 우리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성차별 관행을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9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KTX 여승무원의 진정건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KTX 고객서비스 업무를 여성의 업무로 한정하고 이 사건 피해자인 KTX 여승무원들을 성별 분리채용하여 불리한 고용조건을 형성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적 고용구조 개선을 권고한 것에 대해, 우리 사회의 성차별 해소와 고용안정에 앞장서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한국철도공사는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 권고를 수용하여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2. 남성 승무원을 채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성차별’ 고용구조를 ‘완전’개선했다는 한국철도공사의 주장은 성차별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한국철도공사의 성차별적 고용구조는 이미 완전히 개선되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철도공사가 제시한 내용은 현재 승무업무를 위탁받은 (주)KTX 관광레저의 승무원 중 46명이 남성 승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차별적인 고용구조가 단순히 남성 승무원 몇 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해결된다는 한국철도공사의 판단은, 여성이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은 모두 성평등한 고용구조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된 인식에 불과합니다. 즉, 한국철도공사의 이 같은 처사는 문제가 되는 업무에 남성을 끼워넣음으로써 성차별의 시비를 피해가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혐의를 갖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열차팀장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여성이 한명 있고, 새마을 승무원 중 5-6명이 남성승무원이라는 것만으로 성차별이 개선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정은 분리채용에 대한 성차별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함께 그로 인한 근로조건에서에서의 차별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즉, 철도공사의 성차별적 고용구조는 단지 채용단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용형태, 배치, 승진 등 전 근로과정에 걸쳐 있으며, 이러한 성차별적인 고용정책이 현재 철도공사의 여성고용비율이 5%라는 공기업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철도공사가 당해 사업장의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성찰하지 않고, 그에 기반한 개선노력없이 단지 채용과정에서의 성차별만을 개선한 후 철도공사의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완전히’ 개선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호도하는 것과 다름없는 처사일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철도공사는 향후 채용계획뿐만 아니라 그동안 차별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배치, 승진 등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통해 KTX 내의 성차별 구조를 개선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적극적인 개선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단순히 남성위탁고용 승무원 몇 명을 채용한 것만으로 성차별은 해소됐다고 주장한다면, 본 단체들은 한국철도공사가 여성을 차별하고 착취하여 수익을 내는 기업임을 공표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3. ‘성차별적 고용구조 개선’의 의미는 성차별 관행만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성차별로 인해 누적된 성차별 해소를 위한 직접고용과 고용 전반에 걸쳐 있는 성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의미의 ‘성차별적 고용구조 개선’은 그간의 차별적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차별을 받아온 KTX 여승무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함과 동시에 이러한 차별을 양산하는 구조인 고용형태의 차별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철도공사가 진정으로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단지 소수의 남성위탁고용 승무원을 채용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남여로 구분되어 있는 열차팀장과 승무원들의 구분을 폐지하여 KTX여승무원을 열차팀장과 마찬가지로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고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4. 한국철도공사는 여승무원들의 채용과 고용조건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주로서, 그리고 공기업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것만이 한국철도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지금만이 그 기회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음을 직시하여, 현재 230여 일째 투쟁하고 있는 여승무원을 직접고용하고 그동안 누적된 성차별을 시정하여 보다 안전한 승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극적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요구 1. 한국철도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 권고를 수용하고 실행하라. 1. 한국철도공사는 현재 남여로 구분되어 있는 열차팀장과 승무원들의 구분을 폐지하여 KTX여승무원을 열차팀장과 마찬가지로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고용하라. 1. 한국철도공사는 그동안 차별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배치, 승진 등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연차계획을 수립하라. 한국철도공사가 본 단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현재와 같은 상황을 지속시킨다면 본 단체들은 한국철도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포기하고 오로지 여성노동자를 차별하고 착취하여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파렴치한 기업임을 알리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쏟을 것입니다. 본 단체들의 의견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심도있고 책임있는 검토가 있기를 기대하며, 기대가 어긋나는 경우 향후 발생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한국철도공사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노동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06.10.19여성노동3244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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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여성노동KTX 여승무원 사건에 대한 성차별 개선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사진출처 : 여성노동네트워크] KTX 승무원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 개선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여성단체 기자회견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네트워크 등 여성단체들은 2006년 10월 18일 수요일 오전 11시 서울역 앞 광장에서 철도공사와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 개선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KTX 승무원 문제에 대한 오해와 거짓, 신화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10월 2일 발표한 결정문에서 철도공사가 여승무원의 채용부터 임금 결정, 면접, 교육 및 업무 지도, 감독 및 평가 등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직접결정하거나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주체라는 점이 확인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문에서 철도공사와 여승무원들이 불법파견 관계이든 위장근로 계약관계이든 여부를 막론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의 제반 고용조건에서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였기에, 그 실질적 차별행위자로서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에게 행한 차별을 시정할 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철도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여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또한 2부에서는 KTX 여승무원 문제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제기에 대해 여승무원들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문 보기> <KTX 승무원 문제에 대한 아홉가지 오해와 신화> 애초에 비정규직인줄 알고 들어간 것 아닌가? -KTX 승무원이 되는줄 알았지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그런 것들은 잘 몰랐다. 사실 비정규직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다. 사회 초년생이니까. 항공사처럼 인턴과정을 거쳐 정규직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처음 모집할 때 철도유통 고속철도 준비단장이 1년정도 있으면 정규직이 될 것이고, 공무원 수준의 월급이나 후생복지를 보장한다고 해서.... 정년보장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준비단장의 동영상이 승무원 준비학원의 홍보 동영상으로 떠 있었고 당시 홍익회(지금의 철도유통) 홈페이지에도 떠 있었다. -워낙 방송에서 KTX 승무원들을 크게 띄워 놓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직장인줄 알았다. KTX 관광레저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데 왜 거부하는가? -말만 정규직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위탁 도급직이다. 사실은 파견직이지만. 철도공사에서 도급계약을 해지하면 그대로 해고다. 철도유통에서 5월 15일 이미 그런 것을 보여 주었다. -KTX 관광레저는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부실한 운영으로 매각,청산대상으로 지목된 회사다. 승무원 운영경험도 전혀 없고 자본금도 20억원에 지나지 않는 구멍가게같은 회사이다. 그런 회사에서 수백명 승무원들을 제대로 운영할 리가 없다. -KTX 관광레저는 감사원에서 매각,청산회사 대상으로 지목된 회사지만 철도공사에서 의도적으로 키워주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KTX 관광레저는 올해 6월까지 사주인 롯데관광에서 개성관광 사업을 위해 2004년 철도청과 합작해서 설립했다고 한다. 감사원에서 부실한 회사로 지목받아 청산될 위기에 있으니까 KTX 승무원들을 위탁하여 살려준 것이다. -철도공사는 KTX 관광레저를 키워주기 위해 직원연수까지 위탁하여 매출액 규모를 키워 주었다. 이런 것이 철도공사 업무현황에 모두 나와 있다. -KTX 관광레저에 위탁된 뒤 KTX 서비스가 엉망이 되었다. 청소상태도 그렇고, 고객이 요청하지 않으면 서비스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승객들의 불만도 폭주하고.... 정규직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정식 시험보고 들어가야지.... -입사할 때 14:1이라는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했다. 2기 같은 경우는 136:1 이었다. 경쟁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KTX 승무원이 하고 싶었기 때문에 지원했다. -KTX 승무원직은 아예 정규직이 없다. 그리고 철도공사는 앞으로 정규직을 선발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철도공사에서 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승무원으로 일하고 싶어도 정규직을 뽑지를 않는다.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어도 KTX 승무원들에게 정규직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철도공사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승무원들이 원하는 것은 정규직인가? 아니면 비정규직이라도 직접고용인가? -철도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이다. 고용이 안정되어야 일하는데 의욕이 나고 보람도 가질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말 못할 차별과 고용불안을 겪어왔다. 똑같은 노조활동을 해도 비정규직은 엄청난 탄압을 당하게 된다. -철도공사 정규직이 되려면 예산배정이 되어야 하고 또 정원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그 기간동안은 직접 고용하라고 한 것이다. -사실 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된 계약직 노동자들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재계약이 될지 떨어야 한다. 임금, 고용, 후생복지 모든 것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이런 차별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누구도 없을 것이다. 철도공사가 경영적자라는데 비용 때문에 승무원 정규직화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철도공사 경영적자는 정부의 투자부족이라고 이철 사장이 직접 주장했고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철도공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세계 2위라고 들었다. 일본이 1위인데 일본과 거의 차이가 없는 2위라고 한다. 그러면 적자의 원인이 인건비때문이 아닌 것이다. -철도공사 적자는 대부분 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정부가 강제로 떠넘긴 고속철도 관련 부채때문이라고 한다. KTX 개통때 이용하는 승객들 숫자를 두배이상 부풀렸다고 한다. 그러니까 정책이 잘못되어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인데 KTX 여승무원들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셈이다. 승무원들 요구 들어주면 다른 공기업 비정규직도 다 정규직화 해야 할 텐데, 파장이 너무 큰 것 아닌가. 우리 경제가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나? -정부가 비정규직을 자꾸 늘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파장이 커서 공기업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듣기에 비정규직 노동자 숫자가 850만명이라고 하고 노동자중 56퍼센트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도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니까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같은 것을 내놓고 있다. 하위직 노동자들 인건비를 줄여서 경제를 살린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승무원 없이도 KTX는 잘 굴러가는데.... 승무원이 안전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데, 승무원은 접대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닌가? -한 달에 한 번꼴로 KTX가 고장이 나서 지연되기도 하고 아예 열차를 바꿔타기도 한다. 정거장이 아닌 선로위에서 열차를 바꿔타는 경우도 많다. 그러면 승강장이 없으니까 발판을 내려 승객들을 내리게 하고, 또 위험하니까 잘 안내해서 바꿔타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을 열차팀장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 -열차 1량의 길이가 388미터이다. 승객도 1,000명인데 그분들을 어떻게 혼자서 안내하고, 사다리를 내려 드리고, 방송도 해야 하고, 또 몸이 불편한 분은 부축도 해야 하는데. 승무원이 타고 있으면 잘 모르시겠지만 아예 없는 경우는 다른 것이다. -경부 고속철도는 터널이 굉장히 많고 또 긴데 만약 터널 안에서 화재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되는가? 몸이 불편한 분이 열차안에서 갑자기 악화되면 열차팀장 혼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 -승무원들은 철도공사 소속이 아니어서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응급환자 처치교육이나 객차에서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받았다. 비상 사다리 설치와 같은 문제처럼 비상시 조치요령도 교육을 받았고 심심치 않게 직접 경험하게 된다. -평상시에도 장애인 고객들을 휠체어로 모시기도 하고 갑자기 발생하는 응급환자 때문에 승객중에서 의사를 참아 헤매기도 한다. 1,000명의 고객을 모시는데 안전과 서비스를 나누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승무원들을 웬만큼 임금 받지 않나.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비정규직도 많은데 그나마 조건이 좋은 승무원들 왜 정규직화 해야 하나? -승무원들 임금이 철도공사에서는 174만원을 주라고 책정했는데 위탁회사에서 이런 저런 명목으로 자꾸 떼어먹는데 20-30만원씩 가져갔다. 세금을 공제하고 4대 보험, 각종 공제를 당하면 120만원-140 정도를 받았는데 그것을 많다고 할 수 없다. -법정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도 많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그 수준에 맞춰야 하겠는가? 열악한 비정규직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더 비참한 사람도 있는데 그만하면 되었지 않냐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똑같은 일을 하고도 차별대우를 받는다면 누구나 다 반발할 것이다. 고용불안도 크고, 또 경력이 쌓이면 월급이 한푼이라도 올라야 하는데 오히려 20-30만원씩 더 깎이고 하면 누구나 반발할 것이다. 철도공사는 성차별 한 적이 없다는데.... -처음에 KTX 승무원들을 모두 젊은 여성으로만 선발하고 키나 나이, 용모가 선발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지금은 남성 승무원 몇 명을 선발하고 나서 성차별을 해소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규직하고 임금,노동조건,승진등 모든 곳에서 차별하는데 성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철도공사의 그런 주장을 일일이 반박한뒤 성차별이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잘 모르는 것인지 뻔뻔한 것인지. -KTX 승무원들은 비정규직이라서 차별을 당했고 여성이라서 더욱 심한 차별을 당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철도공사가 성차별을 시정하려면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똑같은 조건으로일하게 하면 된다. -철도공사는 KTX 관광레저가 철도공사 정규직보다 더 나은 일자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굳이 위탁을 하려고 하겠는가? 이것만 보아도 철도공사의 거짓말을 알 수 있다.06.10.19여성노동3457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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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기타[평등양육 이야기②] 참여하는 남성이 아름답다!평등한 일.출산.양육을 위한 프로젝트참여하는 남성이 아름답다! 민우회는 2003년부터 평등한 일과 출산, 양육을 위한 사업을 벌여 왔다. 그동안 실태조사와 국제포럼(2004)을 통해 돌봄의 성별화에 문제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모색했으며, 2005년에는 전국적으로 거리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올해 민우회는 성별분업의식 해소에 초점을 맞춰 남성 양육참여를 위한 교육용 애니메이션과 평등양육 실천지침을 담은 홍보포스터를 제작하고 있다. ‘남성들에게도 양육의 권리를 보장하라, 보장하라아~!!’ 남성의 돌봄 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 사회에 아빠들이 ‘출산파업’으로 항의를 했다고 한다.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한 한 단체에서는 ‘불량아빠를 권하는 사회’에 문제제기하며 육아휴직 할당제를 입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2006년 상반기 육아휴직자 6,223명 중 117명이 남성이라고 한다. 2005년 한 해 1만 700명 중 208명이었던 데 비해 전체 육아휴직자와 남성육아휴직자는 조금 늘어났다. 다행히도 변화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그러나, 이런 변화로 충분한가? 2% 부족한 게 아니라, 2%도 안 되는 변화로?법, 제도 마련은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 그러나, 인식의 변화는 어렵고 더디기 때문에 오히려 법과 제도를 무력하게 만들거나 왜곡하기도 한다. 남녀 모두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이 ‘여성전용’제도로 인식되는 현실도 그 중 하나다.‘아이는 엄마가 키워야지!’라는 말이 이러한 현실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 참여하는 남성들 성별분업 의식이 확고한 이런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은 구체적인 실천 속에 있다. 일상 속에서 시작되는 변화의 모습을 찾아보기 위해 민우회는 평등양육을 꿈꾸며 실천하는 아빠 셋(다니얼, 태관, 기한)을 만났다.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고만고만한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경험만으로 금방 수다마당을 만들어 준 세 남자들. 민우회 사무실에서 남성 셋이 모여 수다를 떠는 모습은 낯선 풍경이었다.^^ 기한 : 임신을 했을 때 우리 한 번 육아휴직 나눠서 해 보자 하고 4개월 정도 육아휴직을 했어요... (주위 반응은요?) 남자들은 대부분이 ‘아, 그래도 남자가 직장을 다녀야지 어떻게...’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여성들은 ‘맞아맞아, 남성들도 해야 돼.’ 이렇게 보구요...태관 : 육아는 어떻게 나눴냐면, 이틀은 제가 보고, 3일은 장모님이 보시고, 이틀은 애기엄마가 보는 식으로 나눴어요. 같이 낳은 아이니까, 같이 키우는 게 좋겠다는 소박한 마음에서 시작한 양육은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던 것 같다. 특히, 여성에 비해 상대적 경험치가 낮은 상황에서 부딪치게 된 양육현실은 그야말로 처절(?)했다.다니얼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면기저귀를 썼다가 산더미같은 일감에 밀려 결국 8개월만에 포기한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기한은 육아휴직을 쓰고 처음 열흘간 한 끼도 못 먹은 날이 많았다고 한다. 기저귀 빨기, 똥 싼 거 치워주기, 두 시간마다 모유 짠 거 먹이기, 이유식 만들기, 목욕시키기, 재우기 등 그야말로 아이에 매달려 있는 24시간의 노동은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일이다.혼자서 오롯이 아이를 키우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힘든 만큼 남성들이 참여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는 세 사람. 하지만, 이런 이들을 주변에서는 어떻게 볼까? 기한 : 아기띠 하고 택시를 타면 깜짝 놀래요, 택시 기사분들이. ‘애 엄마는 어딨고, 아빠가... 아기 안고 어디 가세요?’ 참 특이하다 이런 걸로 느껴졌어요. 특히, 예방접종 하거나 어디 아파서 병원가면 의사가 ‘애 엄마는 언제 오세요?’ 그래서 ‘예. 직장 가 있는데요..’ 하면 ‘토요일날 애 엄마랑 같이 오세요.’... 이렇게 직장이나 지역 사회에서는 아이 키우는 남성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이례적인 일로 여기는 시선을 보낸다. 양육의 일부를 ‘도와’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을 ‘내 일’로 여기고 실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이상한’ 일로 보는 것이다. 결국, 이런 사회적 인식은 남성들이 스스로 부담을 느껴 양육에 참여하길 꺼리게 만들고 있다. 양육은 남성들의 권리이기도 하다. 기한 : 저는 광고하고 다녔어요. 남자들은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당기간 해 봐야 된다고 주장해요. 그러면 아이하고의 관계나 가족간의 관계도 모든 것들이 좀 달라질 것이라고...태관 : 친구들 보면 -저도 썩 잘 하진 못하지만- 하루 종일 애를 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한다고 말해요. 조금씩 보는 거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애를 보면 정말...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주는 게 많아서... 참여하는 남성이 아름답다! 여성에게 양육을 전담시키고, 남성에게는 양육 참여를 가로막는 성별분업의식.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성 개개인의 의지와 참여도 필요하겠지만, 사회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방면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민우회는 남성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준비중이다. 공공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실천지침을 담은 포스터도 10월에 배포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길.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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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기타[민우ing] 형법개정안 논의에 부쳐-쟁점을 중심으로형법개정안 논의에 부쳐- 쟁점사항을 중심으로1) 성폭력특별법 제정 이후 끊임없이 문제제기 되었던 성폭력 개념에 대한 정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논란은 피해자 지원의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실제 남성 중심적 법 집행의 현장에서, 운동의 현장에서 이 개념의 불분명함은 피해자에게 그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되었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가들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1990년대 초 이후 여성주의 운동진영에서 본격적으로 형법 현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권력관계의 불균형과 성차별주의를 반영하는 정치적인 문제로 설정하였다. 성폭력특별법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개념정의가 명확하게 공유되지 못하고, 1995년 형법 개정시에도 “정조에 관한 죄” 규정을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에 대한 범죄”로 정의하지 못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이중적인 성문화 속에서 특별법에 의한 법 적용과 해석이 남성 편향적이라는 문제의식, 가해자 중심적 판례 등은 형법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였다. 여성인권법연대2) 에서는 2005년부터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검토와 함께 형법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한 개정안 발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논의과정에서 성폭력범죄를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의 죄”로 규정한다면 사회문화적인 변화에 맞춰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의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었다. 형법 중 ‘ 강간과 추행의 죄’ 내용과 관련한 개정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그간의 논쟁을 거쳐 ‘최협의 폭행 협박설’과 ‘비동의 간음’, ‘친고죄 조항’, 부녀로 한정한 ‘객체의 문제’ 와 ‘행위 양태’에 대한 문제 등이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중요한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다음은 논의 과정에서의 쟁점사항이다. 최협의 폭행협박설 ‘저항하면 강간은 어렵다’거나 ‘강력한 거부와 항거가 있어야만 진정한 거부임을 알 수 있다’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ㆍ협박을 요구한다. 안전에 대한 위협과 공포로 인해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죽을 만큼 저항할 폭행ㆍ협박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동의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성폭력을 정당화하고 조장하는 ’최협의 폭행협박설’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여 성폭력을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에 대한 죄”로 규정하고자 하며, 따라서 강간의 기본개념을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친고죄의 문제 밀양집단성폭력 사건의 예를 통해서 보듯이 가해자가족에 의한 협박 등 피해자 인권침해가 심각하다. 피해자 본인이 고소를 한 경우에만 법이 개입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은 처벌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피해자는 죄책감으로 고소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는 점, 합의하면 형사처벌이 면제됨으로 인해 가해자 측의 합의 요구나 협박으로 2차 피해에 시달리게 된다는 점, 사회적 범죄인 성폭력범죄에 국가형벌권이 개입할 수 없게 되어 법적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진정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수사 절차상에서 피해자 보호 장치를 좀 더 세심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회적 범죄에 적극적으로 국가형벌권이 개입할 수 있도록 친고죄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객체의 문제 현행 형법은 강간을 성기삽입 중심으로 규정하여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고 있다. 남성은 객체가 될 수 없어 강간이 인정되지 않으며 직접적인 성기 삽입이 아닌 경우 강간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군대내 성폭력 등 동성 간의 성폭력, 유아 성폭력의 경우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성폭력을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의 죄“로 규정하게 된다면 객체의 문제 역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다. 남녀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우리사회의 성문화와 남성 중심적으로 해석되는 사법체계 하에서 피해자들은 법적 대응에의 두려움을 갖게 된다. 이는 성폭력 사건에 있어 6% 미만의 낮은 신고율로 이어지며, 94%의 드러나지 않는 성폭력을 암묵적으로 수용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이번 형법개정안 발의, 공청회 과정이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장이 되어 남성편향적인 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회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 주1) 여성폭력관련 법(개정 포함) 논의 단위인 여성인권법연대에서는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의 범죄”와 관련된 형법조항 개정 논의를 하고 있으며 한국여성민우회도 함께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형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의 논쟁의 지점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형사법의 성편향(조국, 2003), 폭력 처벌규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 및 재구성(이호중, 2006), 대법원판례바꾸기운동 자료집(한국성폭력상담소, 2006) 등을 참고하였다. 주2)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서울여성의전화연합,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성폭력상담소, 민면여성위원회(이유정변호사), 형법학자(이호중교수), 법여성학자(양현아교수), 소라미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여성인권법 개선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반디│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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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기타[쟁점과 현안] 차별금지법에 대한 7문7답[쟁점과현안] 차별금지법에 대한 7문 7답 지난 7월 국가인권위는 국무총리에게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3년 성안을 추진해 3여년에 걸쳐 작업을 한 결과, 현 권고법안(이하 차별금지법)을 내놓기에 이른 것이다. 이제 공은 정부, 여당으로 넘어갔다.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차별에 대한 시정의지가 현 정권에 있는지 여부를 지켜볼 일이다. 물론 팔짱 끼고 볼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차별금지법의 나올 수 있는 바탕에는 그동안 차별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념을 구성하고 사회적 맥락화하고 의제화해왔던 여성운동단체들의 활동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활동이 밑밥이 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보다 다양하게 요리하여 차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만들어 가는데 활용해야 한다. 자, 그렇다면 경영계, 보수언론은 일제히 반대의견을 밝히고 인권단체, 여성단체 등은 대체로 환영성명을 밝힌 차별금지법을 문답을 통해 살펴보자. 1.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은? 국가인권위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차별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인권문제로서 특정 사유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차별 관련 법률은 차별금지의 선언적인 표명, 특정분야에의 한정, 미흡한 구제 등의 문제제기가 있어 이를 보완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핵심원리인 평등이념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라고 한다. 국가인권위의 권고법안은 제1장(총칙), 제2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제3장(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제4장(차별의 구제)의 총 4개의 장, 43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2. 차별금지법 이외에 차별을 규제하는 법안은 없는가? 현재 차별금지 관련 법안은 노동부의 ‘남녀고용평등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다. 여성가족부의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있었으나 차별판단 및 구제에 대한 기능이 국가인권위로 통합되면서 법안은 폐지되었다. 3. 차별금지법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다루던 차별사유와 다른 점이 있다면? 국가인권위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원적지, 본적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하여 고용,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이처럼 국가인권위법은 19가지 사유에 걸쳐 차별을 금지하였는데 권고법안은 ‘고용형태’를 더하여 차별사유를 20개로 확장하였다. 이 차별사유에 ‘고용형태’가 더해진 것은 아주 커다란 의미를 갖는데, 누구나 알듯이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과 마치 신분화되는 듯한 차별형태들이다. 특히 여성의 비정규직화, 즉 고용에 있어서 성차별은 비정규직의 문제와 연동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성별화된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차별문제에 대한 접근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또한 차별금지법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인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4.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희롱금지조항이 있었는데 차별금지법에도 있나?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다. 권고된 차별금지법은 성희롱의 범위를 확대하여 ‘괴롭힘’조항을 신설하여 ‘성별, 장애,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괴롭힘을 차별’로 규정하였다. ‘사지 멀쩡한 놈이 왜 그래? 병 신같이..’이라는 말이 평범하게 통용되고, ‘유색’의 외국인은 범죄자이거나 불법체류자로 코드화되어 있으며, 식당에서 ‘조선족’에게 반말은 예사고, ‘동성애자’는 변태(!)로 취급되는 사회에서 이 법안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 일상 속에서 우리 몸에 이미 새겨진 차별을 지워나가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무엇이 법적인 범위내에서 차별로 규정받을 만한 괴롭힘인지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현장활동의 경험과 상담내용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5. 경영계는 왜 반대하나? 경영계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을 뒤집으면 지금까지 차별을 해서 경제가 먹고 살아왔다는 이야기다. 너무 솔직하시다. 성차별로 비정규직차별로, 이주노동자차별로 지금까지 경제가 성장해왔다면 이제 그럴 수 있는 시대도 지나가고 있다. 한국이 경제규모상 선진국에 들어선지 오래며, 이미 국제적으로 합리적인 경영구조와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리고 학력차별, 연령차별, 성차별 등을 제거하고 개인의 능력과 개성에 기반한 경영으로 리모델링한 기업들이 더 잘 성장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보고되었다. 구시대적 경영방식을 아직 던져버리지 못한 일부 경영계의 목소리일 가능성이 크다. 6. 기존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시정권고에 그쳐 실효성담보가 어려웠다던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위’ 혹은 ‘실효성’은 그 법률적 권한수준에 의해서가 아닌 ‘인권침해’ 혹은 ‘차별’ 판단을 내릴 때 인권위설립의 배경과 의의, 그리고 인권법제정이 가지는 시대적 의미를 잊지 않고 대체로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고려한 속에서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 확보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권위가 판단범위가 점차 ‘차별’영역으로 넓어짐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구제의 실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은 시정명령 조치와 이행강제금제도,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법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악의적으로 차별을 자행하거나 반복적으로 차별행위를 하는 경우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결할 수 있도록 하여 차별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갖도록 하고 시정조치에 대한 강제성을 일정정도 확보하였다.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려면 성희롱사건의 미쓰비시 사례처럼 그 배상액이 수천억에 이르러 한 기업이 휘청할 정도는 되어야 예방적 효과를 갖는 징벌적 손배가 될 텐데 과연 한국의 기업풍토, 판결풍토 속에서 가능한 일일지....한번 기대해 본다. 7. 더 소개할 만한 법의 흥미로운 점은? 차별금지법 2조 4항에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행위는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즉 광고에 한정하여 미디어상의 차별금지를 규정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 특히 광고가 미치는 효과에 주목한 것이다. 예를 들면 스튜어디스나 텔러를 모집하는 광고에 여성만을 출연시켜 마치 여성의 업무인양 이미지를 주어 남성의 배제를 조장하거나 육아는 여성만의 몫인 듯 엄마가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주장하는 학습지 광고,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판단할 수 없습니다’라는 선전문구는 이 법에 의해 차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이제 ‘비장애남성이성애혈통주의’가 아닌 인권감수성에 기반한 광고행위만이 차별로 낙인받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누구에 의해? 우리에 의해..음하하 하지만 이렇게 훌륭하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 법임에도 불구하고 물음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법은 최소한의 장치이며 그것의 실현은 사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법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존재해야 한다. 법만능주의는 위험하다. 법은 결국 위정자의 손에 있는 것이고, 그 집행 또한 사회지배집단에 의해 행해진다. 사회가 각박해질수록 더 구체적이고 더 강력한 법이 필요한 법(!)이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듣지 않는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즉 법이 없어도 우리 사회의 원칙과 정의와 평등과 자유는 자치적 윤리와 규범에 의해 만들어지고 지켜져야 한다. 우리의 삶 안에 평등과 자유가 녹아들기 위해서는 법보다는 법을 만들었던 의미와 정신이 우리 생활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그것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시대적 상황에 맞게 구성원들의 토론과 합의에 의해 문화적으로 형성되고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현재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고민해 본다. 엄혹하고 불편부당한 현실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일방적 피해를 구조적으로 집단적으로 해결할 법제개정운동을 열심히 해왔지만 현실은 그다지 썩 좋아지지 않았다.법이 멋있고 찬란한데, 우리의 현실은 지난하고 가난하다. 우리에게 현재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답은 가까이에 있다. 박봉정숙 │ 민우회 사무처장 * 함께가는 여성 9.10월호에 실린 글입니다.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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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기타[국제포럼후기-3]서포터즈 활동이 내게 남긴 것들…서포터즈 활동이 내게 남긴 것들… 장윤희 (국제포럼 통역 서포터즈) 이번 ‘생명과학기술시대 여성인권확보를 위한 국제포럼’은 세 가지 측면에서 나에게 의미 있는 포럼이었다. 첫째는 영어를 많이 들어보고 싶고 말하고 싶은 나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리였다는 점. 둘째는 여성주의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정말로, 오랜만에 느껴볼 수 있는 기회로, 대학졸업과 함께 내가 얼마나 둔감해졌는지를 깨달았던 자리였다는 점, 셋째는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로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뿌듯함을 느끼는 자리였다는 점이다. 앞으로 영어로 밥을 먹고 살 사람에게, 서포터즈 역할을 하고 행사 중에 연사들의 발표를 듣는 것은 귀한 시간이었다. 특히 다양한 국적을 가진 연사들의 다양한 영어 악센트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할 수 있다. (거기다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것이니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다.) 늘 얌전하고, 차분한 영어만 듣다가 흥미진진한(?) 영어를 들었다고나 할까? 늘 책상 앞에만 앉아 있다가 이렇게 현장을 잠깐이라도 느끼고 나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생긴다. 또한, 행사기간 내내 대학 때 친구들과 세미나 하고 회의하고, 행사진행하고 했었던 괴로웠지만 몹시 즐거웠던 그 시절에 대한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그 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차별에 많이 둔감해져 있었구나 라는 성찰과 함께,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서로 격려하고 존중하며 힘든 가운데에서도 즐겁게 일하는 민우회 분들을 보면서 큰 힘을 얻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 에너지를 학교로 가져가, 발표자 연설로 친구들과 공부하면서 민우회가, 이 회의가 여성인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알렸다. 후후) 마지막으로는 서포터즈로서 느끼는 뿌듯함. 보통 통역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면, 끝나자마자 의사소통을 도와 주러 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고 온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스스로 ‘오늘 한 것이 통역이야 횡설수설이야?’ 하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된다. 물론, 서포터즈로서 손봉희님, 유경희대표님의 수행통역을 하고, 한겨레 신문 기자와 ‘우리 몸 우리자신’에서 온 참가자의 인터뷰 통역을 하면서도 그런 비슷한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로 인해 두 사람이 소통을 하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데서 오는 기쁨이 더 컸으며, 내가 좋아하는 공부로 인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도 큰 즐거움이었다. 참가자가 적었던 점은 정말 아쉬웠다. 좋은 내용도 많고, 배울 것도 많았는데, 더 많은 사람이 함께 공유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 그래도, 이틀간에 걸친 포럼을 마치고 연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일은 여성주의자들이 모인 국제회의에서나 가능한 일일 것이다. 대부분 남자 연사들로만 이루어진 여타 다른 국제회의에서는 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아무래도 이번 포럼에서 나는 도움을 주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많은 힘을 얻고 돌아온 것 같다. 민우회에서 준비해주신 선물도 함께. 권현주 (국제포럼 통역 서포터즈) 10여년 민우회 활동을 하면서 민우회가 수많은 사회적인 구호를 외치며 행사할 때마다 난 그 이슈가 내게 관심 없거나 다른 생각이면 늘 개인적인 접근을 한다. 혹여 의식이 부족하다는 의혹을 받을 지언정 그런다. 이번 포럼도 난 무엇이 주제라는 것만 알았을 뿐 누가 자문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초대되고 어떤 강연들이 펼쳐 지는지 도무지 알아지지가 않았다. 그저 민우회와 관련되어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과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일거라는 것뿐이었다. 그들이 며칠 체류하는 동안 필요한 건 무언지, 잘 잤는지, 식사는 입에 맞는지 ,공식 행사끝 나고는 무엇을 하였는지, 무엇을 할 건지, 교통편은 잘 아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영어로 대화하고 그것이 나의 몫이었다. 처음엔 행사 외의 대화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들을 말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게 될 때 결국 내가 민우회 속에 있는 나의 친구들과 나누는 생각들을 함께 나누며 서로 깊이 동감하고 있었다.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하는지를... 내가 민우회를 사회적 동지 의식을 갖고 접근하던 개인적인 생각을 가득히 갖고 접근하던 우리 모두의 행동 근거에는 인간중심의 사고로부터 시작되고 그것은 공통분모이다 . 그런데 그들도 그러하고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다. 마치 그동안 한 단체에서 같은 동기를 갖고 활동해 왔던 사람들처럼 말이다. 다르게 상상하면 해외 브랜치에서 일하다 오랫만에 한곳에 모인 구성원들 같았다고나 할까..그랬다..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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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기타[국제포럼후기-2]민우회, '국제행사'하다[국제포럼후기-2] 민우회, 국제행사하다. : 생명과학기술시대, 여성인권확보를 위한 국제포럼을 마치고 7. 행사 첫날 : 워크샵 드디어 행사 첫날이다. 여성플라자에서 하루 밤을 보낸 참가자들, 조금 피곤해 보이기도 했지만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도 가득해 보였다. 일정이 없었던 오전 시간도 나름대로 바쁘게들 보냈다고 한다. 경복궁, 남산 등 짧은 서울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도 있었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한 사람들도 있었다. 해외 참가자들은 여유만만 했던 반면 기획팀은 워크샵 시작 전부터 바짝 긴장해 있다. 참가자들이 워크샵에서 어떤 발표를 해야 할지 난감해 한다는 말들을 들은 탓이다. 소통에 한계가 있었던 탓일까? 민우회가 주관한 행사인 만큼 한국 상황과 민우회 활동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기로 했다. 민우회 활동에 대한 발표에 이어 미국, 인도, 영국 등 각국 단체의 활동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들이 이어졌다. 문제제기 지점은 유사하지만 단체마다 다른 전략과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모습들이 흥미로웠다. 난자채취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질 때까지 여성들이 연구를 위해 난자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 연구용 난자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 가족계획을 위한 피임법에서 인공수정 시술까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여 대응하고 있는 단체, 반대 혹은 찬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벗어나 기술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구조와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단체 등. 쟁점과 차이를 둘러싼 더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지만, 여성운동의 개입과 활동 방향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남겨 준 자리였다. 8. 행사 둘째 날 : 포럼 민우회 모든 활동가들이 아침부터 분주하다. 행사장 곳곳에 포스터를 붙이고, 간식도 준비하고, 참가자들에게 나줘 줄 각종 자료들도 준비한다. 하루 종일 진행되는 행사라 이날 민우회 사무실은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이 되어 버렸다. 오전에는 2개의 주제 강연이 진행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재생산권리가 모성과 시민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관한 강연과 생명과학기술이라는 개념의 문제와 이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오후에는 ‘줄기세포 연구와 여성인권’과 ‘생명과학기술의 국제적 상품화와 여성주의적 비판’에 대한 발표들이 진행되었다. 생명과학기술의 적용과정에서 여성인권의 문제가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던 현실들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많은 발표자들이 난자채취 시술 과정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와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이야기 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성에도 여성들이 난자를 제공하는 복잡한 사회적 맥락이 존재한다. 이미 불임클리닉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난자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그 시장은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을 유인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불임시술을 위한 관광 패키지’가 관광산업 의 일부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이미 이 각 국의 상황, 개별 여성들의 경험들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그만큼 다르다. 따라서 하나의 전략은 불가능 하며 상황에 따른 다양한 전략과 방법이 선택되어야 하고, 규제와 절차를 넘어서는 ‘운동’이 더욱 필요해지는 것 같다. 긴 시간 동안의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민우회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가했던 해외 참가자들이 모두 단상에 올랐다. 각 단체의 입장과 활동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이어졌다. 현재 황우석팀에 난자를 제공한 후 국가와 의료기관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소송 당사자가 한국 상황과 소송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고, 가족들이 걱정할 정도로 신변의 위험을 느꼈다던 한국 발표자의 말에 해외 참가자들이 놀라기도 했다. 연구를 위한 난자사용을 금지하는 모라토리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도 있었다. 민우회의 입장은? 후속편을 기대하시라. 9. 아쉬움 그리고 과제 기념사진 촬영을 마지막으로 이틀간의 포럼이 막을 내렸다. 생명과학기술을 둘러싼 각국의 상황과 여성주의자들의 활동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가득하다. ‘지금 여기’에서의 현실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도 새삼 깨닫게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일 것이다. 앞으로 민우회는 ‘생명과학기술시대, 여성인권 확보’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해 나갈 것인가? 이번 포럼에서 제안되고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를 찾아가는 것, 민우회에 남겨진 과제이다. ‘생명과학기술이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기술의 발달 과정에서 사회적, 윤리적 성찰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생명과학기술이 사회적 삶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사회와 맺는 관계 등을 기록하여 다양한 맥락을 드러내고, 생명과학기술이 독립된 실재라는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사회적 맥락 속에서 기술을 바라보고, 생명과학기술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경험과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Janelle S. Taylor의 ‘겸손한(^^)’ 제안이 우리에게 실마리가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국제포럼 기획팀 봉달 p.s. 국제포럼에서 함께 해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통, 번역 써포터즈 여러분, 기획초기부터 번역을 도맡아 주었던 유이, 기획팀으로 참가해 많은 일들을 해결해 주신 백영경쌤... 감사드려요^^06.10.19봉달3201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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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기타[국제포럼후기-1]민우회, ‘국제행사’ 하다.[국제포럼후기-1] 민우회, ‘국제행사’ 하다. : 생명과학기술시대, 여성인권확보를 위한 국제포럼을 마치고 1. 결정의 순간 처음 ‘국제포럼’이란 말을 들었을 때, 도무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어리둥절할 따름이었다. ‘국제포럼’이 얼마만한 행사인지에 대한 ‘감’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놀라야 하는 건지 담담히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지 알 수 없었다. 이것도 ‘뭐 별 거 있겠어?’라고 생각했던가. 이젠 그 기억도 가물가물. 몇 년 전 민우회가 ‘평등한 일, 출산, 양육 국제포럼’을 개최했던 적이 있긴 했지만, 그때 ‘국제적인’ 일들은 다른 단체에서 담당했던 터였다. ‘감당할 만하니까 하기로 결정했겠지’라고 그냥 무작정 믿어보기로 했다. (물론 이후 포럼이 벽에 부딪칠 때마다 그 결정은 늘 원망의 대상이 되었다.^^) 2. 갑자기 ‘국제포럼’은 왜? 황우석 사태의 혼란과 여파는 많은 고민들을 하게 했다. 생명과학기술이 만들어내는 현실은 예측보다 훨씬 심각하고 복잡했다. 황우석 사단은 검찰조사까지 받았지만, 여성과 관련된 문제들은 더 이상 얘깃거리가 되지 않았다. 심각한 문제들은 그대로 남겨두고 사회는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다. 황우석 개인에 대한 논란만 사람들의 머리 속에 강하게 남았다. 그 속에서 민우회도 많은 어려움이 겪었다. 태풍처럼 몰아쳤던 황우석 사태 속에서 좌초하고 방향을 잃기도 했었다. 그 상황은 때로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기도 했다. 그리고 태풍이 지난 후에는 피해를 수습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일이 남겨졌다. 인공수정법안, 난자채취 피해자 청구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민우회의 자세’는 여전히 갈팡질팡이었다. 생명과학기술과 여성인권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 등을 개최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점점 잊혀져가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 그리고 여성운동의 개입과 대응 방법을 찾아 가는 것이 필요했다. 3. 두드려라. 그러면... 하지만 시작부터 쉽지는 않았다. 가장 큰 관건은 ‘펀드’를 구하는 일이었다. 기획서를 쓰고 제출하고 ‘다음 기회’로 밀려나는 일이 계속되었다. 3월부터 펀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소득이 없었다. 아무런 기약 없이 흘러가는 시간. 포럼 예정일인 7월 5일이 다가오면서 민우회의 결단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국제포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문제였다. 이번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펀드가 없어도 포럼은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각종 ‘후원금’ 모집 방안들이 제안되기도 했다. 최후의 방안은 ‘국제포럼 행사비 마련을 위한 일일호프’, 그리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가 시작되었다. 미국에 있는 단체 Center for Genetics and Society(CGS)를 알게 되었고, 그 단체를 통해 이 문제에 관심 있는 해외 단체, 개인들과 연락할 수 있게 되었다. 포럼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도 진행되었다. 포럼 개최일도 9월 중순으로 연기 되었다. 행사의 윤곽이 조금씩 그려져 가고 있었다. 그 윤곽의 마무리는 바로 펀드의 확정, CGS의 도움으로 미국 글로벌 펀드로부터 행사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역시 두드리는 자에게 문은 열린다. 4. 영어는 어려워!! 초기 준비는 펀드지원, 해외 참가자들의 섭외와 관련된 일이 주를 이루었다. 외국인들이라 보니 한글이 통하지 않는 법, 영어 사용이 필수였다. 기획서와 메일 영역 등은 민우회 회원의 자원 활동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예상치 않았던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였다. 간혹 메일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아 민우회 사무실로 직접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헬로우, 캔유스피크잉글리쉬?’ ‘(큰 목소리로)영어야 영어, 누구 전화 좀 받아봐’, 그 순간 숨죽이는 민우회 활동가들.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게 된 담당자. 떠듬떠듬 서툰 영어로 대충 의사소통을 하는데, 이메일 주소를 알려 주면서 ‘...위민링크점오알점’라고 했단다. ‘점’의 영문표현인 ‘dot'이 생각나지 않았던 것. 전화통화가 끝나자마자 숨죽이고 있던 활동가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다는 후문이 전해온다. 믿거나 말거나. 하여간 이런 우여곡절 끝에 기조연설자, 참가자들이 확정되고, 글로벌펀드 뿐만 아니라 여성플라자 등 다른 후원단체들도 추가되었다. 민우회의 취약한(?) 영어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통역, 번역 서포터즈들도 모집되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도 행사 준비는 차근차근 진행되어 갔다. 5. 민우회의 밤은 낮처럼 환했다. 미국에서 유전자, 재생산기술과 관련하여 활동해 온 CGS, 인도에서 여성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온 SAMA, 영국에서 사회운동, 건강, 여성, 환경과 관련된 활동을 해 온 The Corner House, 여성 건강에 관한 정보를 담은 ‘Our Bodies Ourselves’를 출간한 보스턴여성건강서공동체, 일본에서 여성의 재생산권리에 관해 활동해 온 SOSHIREN, 연구용 난자채취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HOOO(HandsOffOurOvaries)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등이 포럼 참가자로 확정되었다. 또 난자채취를 경험한 여성들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던 미국 다큐 제작자도 포럼을 기록하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다. 행사일이 다가오면서 포럼 준비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료집을 만드는 일만 남았는데 그것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원고마감 시간을 지킨 발표자들이 거의 없었던 탓이다. 하긴 단체 활동가들의 바쁜 일정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한꺼번에 몰려드는 원고를 번역하고 편집하는 일은 만만치 않았다. 하여 자료집을 앞에 두고 민우회 활동가들의 잠 못 자는 밤들이 이어졌다. 6.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행사 시작 3일전부터 해외 참가자들이 입국하기 시작했다. 민우회 활동가들과 써포터즈들이 참가자들을 마중 나가고, 그들의 첫인상에 대한 즐거운 수다들이 이어진다. 숙소인 여성플라자에 도착한 참가자들이 여성플라자의 ‘현대적(?)’ 시설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이야기들도 들린다. 이제야 행사가 개최된다는 실감이 나기 시작한다. 하지만 역시 계획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준비하려고 했던 ‘난자채취 및 제공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폐기되었고, ‘서울 선언’의 마무리 작업도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최종 대박은 행사 하루 전날에 벌어졌다. 일본 참가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가할 수 없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연속이었다. - 다음 편에서 계속^^...06.10.18봉달3623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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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기타성폭력 사건보도 모니터링은 중요하다신문? 성폭력? 모니터링? 성폭력 사건보도 모니터링은 중요하다 용산 성추행 살해 사건,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 마포 연쇄 성폭력 사건, 교도관에 의한 성추행 사건.. 2006년 상반기에는 수많은 성폭력 사건이 미디어를 통해 사회에 알려졌다. 특히 2월말에서 3월에는 몇 건의 사건이 연달아 이슈화 되면서 성폭력 사건이 연일 보도되는 전례가 드문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상담통계를 보면, 언론이 성폭력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이 시기의 성폭력 상담건수가 다른 달에 비해 1.5~2배가량 많다는 것(175건)을 확인할 수 있다. 내담자들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자기에게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내왔는데, 사실 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에 놀라워했으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한번쯤은 말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한다. 이처럼 언론을 통해 생존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어떤 사회적 자원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접한 것이 상담을 결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폭력사건을 구체적으로 재현하는 언론보도 방식이 성폭력 생존자들에게 성폭력 피해경험을 두렵게 떠오르게 하고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호소도 많았다. 일찍 귀가하라든가, 혼자 사는 여성이 성폭력의 표적이 된다는 식의 성폭력 보도는 여성들을 공포로 밀어 넣기도 한다.’(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2006년 상반기 상담현황 및 분석> p.5,「디딤」41호, 2006년) 이렇듯 사람들의 삶에 미디어가 깊숙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공기로써의 미디어를 고민하면서 미디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작업들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기존의 모니터링 작업으로는 여성의 경험, 특히 성폭력 생존자의 인권에 대한 고민을 사회 공론의 장에 녹이는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연쇄 성폭력을 보도하며 이른 귀가를 예방책인 것처럼 소개하는 보도는 얼핏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실을 보도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성의 경험을 통해 이 기사를 볼 때 문제점이 드러난다. 여성은 일상적으로 가족과 사회가 여성의 몸가짐을 통제하며 이를 위반하는 여성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여성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상황을 종종 겪는다. 가족들이 ‘일찍일찍 다니라’며 딸을 단속하고, 밤늦은 시간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이 ‘그 시간에 내가 왜 거리에 있었을까.’라며 자책하게 되는 것이다. (지갑을 소매치기 당한 피해자는 자신이 왜 그 시간에 지갑을 들고 다녔는지를 자책하지 않는데 말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보도태도는 이런 상황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실제로 성폭력 사건의 80%는 익숙한 장소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통계를 볼 때, 위와 같은 보도는 실질적으로 성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여성을 통제하는 통념을 재생산하고 있다. 성폭력 근절이라는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이 신문의 의무라면, 같은 보도를 하더라도 이 공공성에 맞게 기사의 방향-피해자로서의 여성을 통제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 혹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환기하거나, 치안에 대한 점검을 부각하며 사회적인 안전망을 이슈로 삼는 등-을 설정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 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성폭력 생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전반적인 반성폭력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존자의 관점으로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는 성폭력 사건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2006년 1월부터 7월까지 경향, 서울, 조선, 동아, 중앙, 한겨레 6개 신문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스크랩한 기사들의 내용을 분석하고 좋은 보도 내용과 지적이 필요한 내용들을 골라내는 1차 작업을 거쳤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성폭력 사건 보도를 모니터링하면서 주목해야할 부분들을 모니터링 틀로 정리했다. 용산 아동 성추행 살해 사건 이후 성폭력 사건이 연일 신문지상에 보도 되면서 기사의 양은 많지만, 질적 측면에 있어서는 선정적인 보도태도, 성폭력 사건을 단지 엽기적인 일로 보도하면서 사소화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모니터링 틀을 정리하기 위한 긴 토론 속에서 여전히 정리하지 못했던 한 가지 논쟁점은 소수자의 경험을 재현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었다. 2006년 상반기에 기사화된 성폭력 사건은 아동이 살해된 사건, 가해자가 국회의원인 사건 등 공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고 특히 아동이 살해된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부각시키는 보도가 많았다. 이후 아동 성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후속보도에서도 피해 아동이 겪는 고통을 강조하는 특징적인 보도태도가 발견된다. 이제까지는 성폭력이 순결에 대한 범죄이거나 물리적 폭력이 있을 때에만 범죄로 인정하는 수준으로 논의 되던 것에 비해 성폭력 피해가 피해 생존자 개인의 삶에 어떤 충격으로 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 생존자의 모습이 언제나 무기력하고 고통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모습으로만 재현될 때에, 이것이 피해 생존자에 대한 또 하나의 고정관념으로 굳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피해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상황에 따라 무력하기도 하고, 한순간 분노하기도 하며, 슬퍼하다가도 어느 순간 냉정을 되찾고 차분한 태도로 상황을 대하기도 한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라는 주어진 상황의 특수함이 피해 생존자에게 끼치는 영향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이해되고 지지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성폭력이 사회적으로 이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전형적인 피해자의 모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만 피해가 이야기 된다면, 그 전형성에 들어맞는 피해자에 대해서만 사회적인 연민을 베푸는 방식으로 성폭력이 논의될 뿐일 것이다. 물론, 이런 우려 속에서도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고통과 열악함을 호소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유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 부분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모니터링 틀 속에 이 고민은 빠지게 되었지만... 모니터링을 함께 한 자원활동가 한 사람이 이런 말을 전한다. “신문을 읽으면, 그냥 읽잖아요. 이 기사의 영향력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사실 영향을 받는데. 모니터링 작업을 통해 이 기사가 사건의 당사자에게 혹은 다른 피해 생존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생각하면서, 이제까지 신문기사를 그저 볼거리로 소비하는 독자였던 나의 위치를 다시 볼 수 있었어요.” 우리의 신문 모니터링 작업이 차곡차곡 쌓여 신문 생산자에게도 독자들에게도 이런 고민들이 전해지기를바라며.. 모니터링 작업의 과정과 결과가 궁금하신 당신을 10월 31일에 있는 “나는, 성폭력을 이렇게 읽는다-성폭력 사건보도 모니터링 심포지움” 에 초대합니다. 일시: 2006년 10월 31(화) 12시~3시 장소: 프레스센터 7층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룸 토론: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미디어 운동본부 소장) 권수현 (여성학 강사) 권재현 (경향 신문 기자) 이유진 (한겨레 신문 기자)0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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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기타9월 민우데이, 이랬답니다~[그림설명] 에고그램결과그래프 9월 민우데이는 "나의 에고그램 알아보기 - 나의 숨겨진 힘은?"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어요. 에고그램(Ego-gram)이란 개인의 성격 속에 잠재해있는 힘(에너지)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현재의 자신의 상태를 알고 개선해 가는데 도움이 되는 성격검사입니다. 이번 민우데이는 수많은 회원님들의 열성적인 참여로 인산이해(정말?), 문전성시(우와~)를 이루며 5층 교육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하였지요. 언뜻 보기에도 심상치 않은 헤어스타일을하고 카리스마를 풍기며 입장하신 강사 샘물(황은영)회원님은 에고그램과 MBTI, 에니어 그램 등의 상담 5년차인 전문상담가세요. 십년 넘게 민우회와 인연을 맺어오고 있답니다. 강사님이 가져오신 검사지를 복사하러 간 날리와 광녀니가 밑에서 땀흘리며 고장난 복사기와 씨름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에고그램에 대해 샘물님이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과연 현재 나의 상태는 어떻게 진단 될 것인가 두근두근하고 있었더랬어요. 드디어 검사지가 도착! 고개를 갸웃거리며 검사지 질문에 답해가면서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질문에 몰입해갔어요. 그 와중에 재미있는 질문 하나! "선생님~ 여기 '다른사람을 헐뜯기 보다 칭찬을 한다'문항에서요~ 속으로는 헐뜯고 싶은데 겉으로는 칭찬을 더 많이 한다면..." "솔직한 속마음을 표시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첫 질문 부터 평소 가리고 감추었던 우리 내면의 가면을 벗겨내며 나를 만나는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점검표 문항의 답에서 산출된 점수를 따라 그래프를 그린 뒤, 샘물님은 몇몇 전형적인 그래프가 나타난 분들의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비판적 어버이 CP, 양육적 어버이 NP,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어른 A, 자유스런 어린이 FC, 순응하는 어린이 AC 이렇게 다섯가지 에너지의 분포로 표현된 우리의 현재 상태를 해석해 보았지요. 그 날카로운 해석에 놀라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심각해도 하면서 진지한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스스로 잘 깨닫지 못하는 내부의 이기적인 동기를 중심으로 한 샘물님의 적나라한 해석에 오누구님은 '이게 뭐냐! 좋은 얘기 좀 해달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지만요.^^; 잔머리가 뛰어난 특성의 A 에너지가 높은 박아무개님은 대답을 이끌어내려는 강사님의 질문을 교묘히 빠져나가기도 하고, 주변 상황을 개의치 않는 FC(Free Child, '자유로운 아이')에너지가 높은 몇몇은 '진행방해'로 간간이 지적을 받는 등, 진단 내용과 유사한 각각의 행동패턴을 보는 것도 이 시간의 재미 중의 하나였습니다. ^^ 뜨거운 열기속에서 후다닥 지나간 짧은 시간이 아쉬워 이어진 뒤풀이 에서도 계속된 진단과 해석에 맥주잔은 자꾸만 비고 이야기는 깊어갔더랬지요. 이번 민우데이에서 어떤 분들은 그동안 고민해 왔던 부분에 실마리를 얻기도 하고, 잘 몰랐던 나의 내적인 동기를 대면하기도 하고, 변화된 결과를 보면서 현재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기도 했어요. 그리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분들도 물론 있었지만요. 검사지에 쓰여있던 '사람은 모두와 같고, 어떤이들과 같고, 누구와도 같지 않다'는 말처럼 하나의 그래프가 나를 다 설명해주지는 못해요. 하지만 "여기 왜 오셨나요? 왜 나를 알고 싶으세요?"라는 샘물님의 질문처럼, 나를 알아가려는 노력과 관심이 나의 내면을 더욱 건강하게 가꾸어 가는 동력이 될꺼예요. 그렇지요? 그럼 회원님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민우데이서 또 만나요~ ^^ (뒷이야기 - 성격검사 할 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이 검사 결과 나온 유형으로 그 사람을 단정짓고 성급히 평가하는 거라지요? 상근자들은 그 담날까지 '이 어쩌고저쩌고 한 FC야~', '이런 이러쿵저러쿵 한 A야~', '네가 그럴 줄 알았어~' 하며 서로를 신나게 단정하고 평가하며 놀았답니다. ^^; )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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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기타[평등양육 이야기①] 아이는 엄마만 키우나요?[평등양육 이야기①] 아이는 엄마만 키우나요? 민우회는 2003년부터 평등한 일과 출산, 양육을 위한 사업을 벌여 왔습니다. 그동안 실태조사와 국제포럼(2004)을 통해 돌봄의 성별화에 문제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모색했으며, 2005년에는 전국적으로 거리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2006년 민우회는 네 번째 평등한 일.출산.양육을 위한 프로젝트를 합니다. 올해는 ‘성별분업의식 해소’에 초점을 맞춰 남성 양육참여를 위한 교육용 애니메이션과 평등양육 실천지침을 담은 홍보포스터를 제작하고 있답니다. ‘양육은 남녀 모두의 책임이자 권리’ 대표적인 양립지원정책인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2006년 상반기 육아휴직자 6223명 중 남성은 단 117명. 2005년 한 해 1만 700명 중 208명이었던 데 비해 전체 육아휴직자도, 남성육아휴직자도 조금 늘어났지만 아직 남성의 양육참여는 쉽지 않은 문제인 듯합니다.‘아이는 엄마가 키워야지!’라는 말에 압축되어 있는 돌봄의 성별화. 여성들에게 양육을 전담시키고, 남성들에게는 양육의 권리를 주지 않는 사회. 제도변화에 따르는 사회인식 개선 프로그램이 입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프로젝트의 포스터와 실천지침 기획을 위해 민우회 회원들이 모여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3차에 걸친 좌담회는 양육에 관한 자신의 경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 ‘어떻게 하면 남성들의 눈에 확 띄는 포스터를 만들 수 있을까?’하는 고민으로 정리되었습니다.기획회의에 참여한 회원은 달리, 경숙, 슈바빙, 숙현, 희도리 등 다섯 명. 두 돌도 안 된 어린 아이의 엄마이자 일하는 여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회원들에게선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샘솟곤 했는데, 여기서 한 도막 소개해 보겠습니다. 경숙 : 여성은 결혼과 출산과정에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잖아. 자유시간, 사색할 여유, 사회활동이 다 중단되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여성이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인 것 같아. 그런데, 남성은 Before, After가 전혀 다르지 않잖아... 여전히 다 하고. 남성들도 양육에 대해 부담을 느껴야 할 것 같아. 숙현 : 양육을 분담한다 하더라도, 역할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중 일부에 대해서만 ‘도와’준다는 건 애초부터 잘못된 거지. 여성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사실은 분업이 가능하거든. 양육의 과정은 연속적이니까! 모유수유를 하더라도 여성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수유하는 도중에 여성을 도와주거나, 수유 후 아이를 소화시키거나 그런 걸 할 수 있어. 말하자면, 이런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야. 양육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보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양육의 다양한 영역 안에서도 성별분업이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분담을 하려거든 확실히!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달리 : 아무래도 성장과정과 경험치가 달라. 여성은 어렸을 때부터 양육의 과정에 자의든 타의든 관심을 갖게 되고 경험하는 반면 남성은 결혼 전부터 그런 경험이 전무하잖아. 그래서, 남성의 경우 양육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돕는 것’이거나 ‘아이와 놀아주는 것’이 전부일 경우가 많지. 의식적이고 계속적인 트레이닝이 필요해. 부성도 개발되는 거라니까... 달리는 남편 치리와 함께 평등양육선언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치리’의 민우칼럼을 참고하세요~) 산후조리 돕기, 귀가시간 지키기, 양육과 가사 분담하기, 육아일기 교환하기 등 조항이 들어 있는 평등양육선언은 서로 소통하고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이 실천력을 만든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경숙 : 남편은 매일 12시가 다 되어야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양육을 분담하려 해도 여지가 별로 없어. 기본적으로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전무한 상황에서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 일상의 대부분을 엄마와 함께 보내기 때문에 엄마가 주된 책임자가 될 수 밖에.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장시간 노동과 잦은 야근을 당연시하는 직장, 술자리 위주의 회식문화. 누누이 지적해 왔듯이 이런 직장환경은 남녀 모두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조건입니다. 가사와 양육을 위한 칼퇴근이 ‘일에 대한 열정이 낮은’ 태도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양육을 여성에게 전가시키는 방향으로 귀결됩니다. 여전히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현실은 많은 개선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가 현실적인 요구를 수용하고 성평등한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육아는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남성들의 인식과 남성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직장문화, 사회인식을 바꿔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올해 민우회는 그 점을 주목하여 포스터와 실천지침을 만들려고 합니다. 개인에게, 직장에, 사회에 어떤 것을 요구해야 할까요?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도, 실천지침을 한 가지씩 리플로 달아주세요.양육은 여성이 다 알아서 해야 한다는 편견을 버려~! 경험에서 우러나온 한 마디가 바로 실천지침이 될 것입니다. <평등양육 실천지침의 예> * 양육책임을 여성만의 몫으로 돌리지 않는다.* 양육분담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한다* 함께 상의하고 분담하는 습관을 생활화한다.* 아이의 행사에 번갈아 참여한다.*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지”와 같이 여성에게 양육책임을 전가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남자가 무슨 아이를...”등과 같은 남성의 돌봄을 희화화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다음 이야기는 남성들의 좌담회 ‘참여하는 남성이 아름답다’입니다.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남자 셋의 수다마당. 기대해 주세요~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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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기타민우 R&T 블로그 오픈<민우 R&T 블로그 오픈 > 민우 R&T 블로그가 10월 2일 오픈합니다. 민우 R&T는 민우 Radio & TV의 약칭으로 민우회 활동을 영상 및 오디오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국입니다. 민우 R&T 블로그 방문하기 http://blog.daum.net/fairmedia 민우 R&T 메뉴를 소개합니다. ▶ 민우회 소개 - 민우회 소개 동영상 ▶ 민우 소식 - 민우 TV : 민우회 활동 (토론회 / 웍샵 / 행사 등)을 영상을 통해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 민우 Radio : 민우회 관련 소식이나 뉴스를 오디오를 통해 실감나게 들을 수 있습니다. ▶ 민우 마당 - 퍼블릭 액서스 : 민우회가 기획, 제작한 퍼블릭 액서스 영상물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 민우회로 모여라! : 민우회내의 소모임/동아리 활동을 소개합니다. ▶ 알림 마당 - 어떻게 지내세요? : 활동이 뜸한 그리운 회원들을 영상을 통해 반갑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 파일 1046 : 내주변의 일상에서 고발하고 싶은 것들, 나누고 싶은 것들,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것들을 영상으로 담아 올릴 수 있습니다. - 축하메세지 : 축하하고 싶은, 축하받고 싶은 온갖 사연들과 메시지들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 여성이 간다 : 특이한 여성모임, 여성에 도움을 주는 단체, 다양한 여성직업인을 만나봅니다. ▶ 참여 마당 - 참여 영상 : 회원들이 직접 만든 영상과 사진들을 올리고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 추천 영상 :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영상중에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들을 링크를 통해 감상할 수 있습니다. 민우 R&T 참여방법 ▶ 민우 R&T 블로그는 공개 블로그이므로 누구든 오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민우 R&T 블로그에 댓글을 남기시려면 다음 (DAUM) 아이디로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 내가 직접 영상이나 자료를 올리려면 민우 R&T 블로그 관리자에게 DAUM 아이디를 알려주시면 관리자가 '함께쓰기 승인'후 모든 자료를 직접 올릴 수 있습니다. ▶ 블로그 관리자를 통해 영상을 올리려면 미디어운동본부 둥둥에게 영상 및 자료를 보내시면 블로그에 업로드 해드립니다. ▶ 올리고 싶은 영상이 있는데 촬영이 힘드신 분은 민우 R&T 기자단이 출장 서비스 해드립니다. 민우 R&T 기자단 모집 민우 R&T를 함께 운영하고 만들어 나갈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영상제작과 오디오제작에 관심있는 분이면 누구든 참여 가능합니다. 정기모임을 통해 민우 R&T 운영 및 제작 전반에 관한 회의를 진행합니다. 영상제작 및 편집과 오디오제작에 관한 제작수업도 함께 병행하므로 초보라도 참여 가능합니다. ** 문의 : 미디어운동본부 둥둥 02)734-1046 민우 R&T는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지는 방송국입니다. 민우 R&T 블로그에 많이 놀려오셔서 활발한 댓글도 남겨주시고 많은 감상과 참여 바랍니다. 우리들의 멋진 방송국을 함께 만들어 보아요~ 민우 R&T 10월 2일 오픈 개봉 박두!!!06.09.27둥둥4118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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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기타아름다운 나눔 실천 2 - 러쉬코리아에서 특별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감사합니다! (주)열심히_러쉬코리아에서 특별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신선한 유기농 과일과 채소, 식물과 꽃을 이용해 천연화장품을 만들어 온 영국계 핸드메이드 화장품 회사인 러쉬코리아에서 ‘특별세트’를 만들어 디앤샵에서 판매한 수익금 전액(1,938,940 원)을 민우회에 기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히 쓰겠습니다.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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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기타[웃어라 명절] 웃는 명절 만드는 7가지 약속함께 일하고 함께 쉬는정겨운 한가위명절에 들이는 우리의 시간, 노동, 돈, 노력 그 대가로우리는 모두 정말 즐거운가요?이젠 바꿔요 온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명절로~'웃는 명절 만드는 7가지 약속'으로 올해도 함께 웃는 한가위 만드세요하나, 온 가족이 웃는 명절 계획을 세워 보세요!둘, 남녀가 모두 함께 합니다.셋, 형편에 따라 형제, 자매, 시댁과 친정 구분 없는 명절을 지내요.네, 음식과 차례상은 간소하게 합니다.다섯, 조상 모시기는 고인을 기리는 마음으로여섯, 모두가 함께 즐거운 명절놀이를 찾아보세요일곱, 이웃과 정을 나누는 명절이 되세요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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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기타[토론회후기]‘금융권 신인사제도, 차별시정의 대상인가?’최근 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창구업무를 담당하는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노동자와 별도로 관리하는 ‘직군분리제’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직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한국비정규센터와 한국여성민우회는 9월 13일, 최명숙대표의 사회로 ‘직군분리제’를 통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안’으로 예상되는 문제와 현실화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 토론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제발표 요약> 우리은행이 창구텔러업무, 고객만족직군, 사무지원직군 등을 별도의 직군으로 분리하여 저임금화 시키고, 승진상의 제한을 두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는 현재 논의중인 비정규직입법의 차별금지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의 대표적 사례이다. 즉, 우리은행의 직군분리제는 특정 성에 집중된 직무를 특정 고용형태(비정규직)으로 한정해 놓고 있는 '성차별+고용차별’제도로서, 비정규입법의 빈틈을 활용해서 비정규직 차별을 제도화하면서 정규직과 동일직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게 거의 유일한 보호선으로 평가되는 ‘차별금지 조항’의 허술함을 인사제도 변경을 통해 파고드는 안이다. 특히, 현재 계류중인 비정규법안의 ‘차별금지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 차별을 금지’하여 합리적이라는 주관적일 수 있는 기준에 근거하고 있어, 차별직군제와 같은 관행이 확산되어 흐름으로 정착된 경우 이를 규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분리직군제’가 곧 ‘차별직군제’임을 초기부터 명확하게 사회적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은행은 ‘2년 기간제한’ 조항에 대한 대처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의 3년 계약을 1년 계약으로 단축하고, 개인업적평가제와 개인성과급제를 대폭 확대 적용하여 2년 이상 고용시 무기계약전환 후에도 계약해지할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즉,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현재 논의중인 비정규직법안의 핵심인 ‘기간제한’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역효과를 가져오고, ‘차별금지’조항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임영 교수 토론 요약>‘분리직군제’는 현재 계류중인 비정규법안이 노동관계현실에서 얼마나 구체적 타당성을 갖느냐를 알아볼수 있는 사안이다. 현재 계류중인 비정규직법안 중 ‘차별금지’조항에는 합리적인 경우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기업의 필요성과 사정을 판단하게 된다. 또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판단함에 있어 기업이 직무자체를 분리하는 경우 이러한 법안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실효성있게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규정을 마련하여 차별을 규제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규정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모든 차별이 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대응이 가능한 최소의 법적장치로 보아야 한다. 즉, 현재 논의법안만으로는 직군분리 등을 통한 차별에 대해서는 대응이 거의 불가능하며, 정부의 법안은 허구가 된다. 또한 논의법안이 시행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예측,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조건 근접한 결과예측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무모하고 이러한 결과를 양산할 분이다. 또한 ‘기간제한’을 통해 비정규직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 역시, 차별금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기업은 차별적 저임금을 지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연동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조건 외국의 입법을 가져올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입법토대안에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혜영 지부장 토론 요약> 현재 금융권 내에서 비정규직비율은 상당부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계류중인 ‘기간제한’과 ‘차별금지’조항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안으로 통해 기업은 새로운 직군제를 마련하여 저임금구조와 차별을 영구히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이에 수많은 은행에서 비정규직의 대폭 채용확대를 추진하고, ‘3년에서 1년’ 계약직전환에 대해 개별노동자의 동의서를 받으며 목을 조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확대되자 회사는 ‘불이익한 제도가 아니니 동요할 것 없으며, 이러한 제도가 불이익하다고 얘기한 사람은 신고를 해라’라는 메일을 보내어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과 저임금을 통해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기업을 보더라도 정부의 비정규직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안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최소한 고용안전장치라도 마련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김인곤팀장 토론 요약>이번 토론회를 통해, 만약 비정규법안이 본회를 통과했다면 이 사안이 차별시정위원회에서 다루어졌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비정규법안이 입법화되면 강력한 규범으로 현실에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며, 시정불응시 강력한 과태료를 통해 규제할 수있다. 차별의 양태는 다양하며, 그것을 법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 세부사안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이나 판례를 통해 축척할것이며, 몇건만 쌓이면 고용상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비정규법안에 대해 첫술에 배부를수는 없으며, 본 법안은 외국에 비해 그다지 뒤지지 않으며 이를 실효성있게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후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질의응답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우리은행의 ‘직군분리제’는 여성이 모두 비정규직의 저임금으로 영속화되는 측면이 강하며, 이후 금융권으로 환산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더욱 심각한 것임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또한, 정규직노동조합이 본 사안에 문제의식을 절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조속한 직무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논의중인 비정규법안이 갖고 있는 ‘차별시정’과 ‘기간제한’ 조항이 ‘직군분리제’를 통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여전히 그 실효성에 의문점이 남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재 계류중인 비정규직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내고, ‘사용사유제한’과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규정이 법안의 원칙으로 재수정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0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