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항 내용>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내에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
"결산서류 등을 4개월 이내에 단체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시할 것"
위 조항에 의거 2023년의 금액 및 활용실적, 결산서류 등을 아래 목록과 같이 첨부합니다.
기부자, 회원 분들께서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첨부목록>
기부금품의_모집_및_지출명세서
운영성과표
운용소득_사용명세서
재무상태표
<그 밖에>
본 내용은 국세청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 바로가기(www.hometax.go.kr)에서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 공시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 한국여성민우회 검색
<문의>
보리(회계 담당 활동가) 꼬깜(사무처장)
02-737-5763,[email protected]
한국여성민우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항 내용>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내에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
"결산서류 등을 4개월 이내에 단체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시할 것"
위 조항에 의거 2023년의 금액 및 활용실적, 결산서류 등을 아래 목록과 같이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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