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상담원교육] 18기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을 진행합니다.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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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기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안내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의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은

여성주의 관점으로 일상의 성 문화를 되짚어보고 자신의 성의식을 점검하고 성찰함으로써

여성의 눈, 피해생존자 중심의 상담, 사건 지원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일정 : 2012년 3월 11일 - 4월 24일 (매주 화, 목요일 오전10시(9시)-오후6시)

▪교육장소 : 민우회 교육장 (시민공간 나루 지하 1층 원경선배움나루터/ 6호선 망원역 1번출구)

▪교육내용 : 성폭력 전문상담원교육 (총 100시간)

* 100시간 교육 중 90% 이상(90시간)을 이수해야만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여성과 인권, 여성주의 상담, 유형별 성폭력, 성폭력피해의 산부인과적 대응방법,

성폭력 피해 수사과정 및 사법절차, 성폭력 사례 토의, 성폭력 상담실습 등

▪교육비 : 35만원

* 입금 계좌 국민은행 543001-01-323280 (예금주 :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 30명 선착순 모집이며 신청서 접수 후 교육비 입금확인이 되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 교육 수강신청 방법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email protected]) 및 팩스(02-736-5766) 접수

-30명 선착순 모집이며 이메일 혹은 팩스로 신청서 접수 후 전화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의 : 02-739-8858 (담당 : 지은정, 장윤정 활동가)

▪수료증 발급 기준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면 됩니다.

▫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성폭력 방지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 및 보호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출서류 : 교육 당일 제출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증명판 사진2매

*수료증 발급 가능 대상자는 관련 법률 시행령에 의해 정해진 것이나, 교육 신청과 참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