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성균 언소주 대표 4년 구형, 시민사회 적대감 키우는 …
검찰이 소비자 주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단체 대표에게 각각 4년, 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시민 주권에 날선 칼을 들이밀고 시민사회에 전쟁을 선언했다.
검찰(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조중동 불매운동을 한 데 대해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찬우물 미디어행동단 팀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광고주 협박은 정당한 소비자 운동으로 보기 힘들고 기업의 시장경제 활동과 언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우선 검찰이 밝힌 ‘광고주 협박’은 사실과 다르다. 조선일보에 편중 광고를 한 광동제약 불매운동을 벌였지만, 광동제약은 협상에 응했고 기업과 소비자 간의 이해를 놓고 평화롭게 협상을 마무리했다. 기업이 소비자주권을 요구하는 시민의 대표를 만나 잘잘못을 가려 공감대를 마련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겠다고 합의한 것은 고무하고 장려할 일이다.
언소주는 지난 3월26일 조중동 편중 광고주 1500여 개 기업에 시정 제안문을 보냈다. 광동제약도 포함됐다. 그리고 언소주와 미디어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6월8일 기자회견을 통해 광동제약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검찰은 경향.한겨레에 재산상의 이득을 주었기 때문에 공갈죄가. 팝업창을 띄우게 해서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지만 광동제약을 대표해 협상에 임한 이00 씨가 언소주의 제안이 갖는 합리성을 인정해 받아들인 것으로, 기업과 소비자 간의 합의정신에 따라 그와 같은 결론이 도출됐다. 공갈 강요죄의 구성 요건인 폭행과 협박은 없었으며, 기자회견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
김성균 대표는 언소주와 광동제약의 합의는 좋은 선례로 남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과 소비자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필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당사자 관계이고, 따라서 기업은 소비자 주권을 고려해 늘 소비자의 이야기를 들어가며 상품 생산과 유통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언소주와 광동제약의 합의는 서로 동반자라는 상식적인 선에서 지체없이 합의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언론소비자운동에 의미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함께 기소된 찬우물 님의 최후진술에 따르면, 검찰은 조사과정에 ‘양아치’가 금품 갈취를 하는데 그 옆에서 ‘얼른 주고 가라’고 거들었다면 죄가 성립하느냐고 물었고, 찬우물 님은 성립할 것 같다고 답했다고 한다. 다만 찬우물 님은 이 예가 언소주에도 적용되려면 김성균 대표나 언소주 회원들이 ‘양아치’여야 하는데 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자신을 변호했다. 언소주는 양아치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친구라는 주장이었다.
한 사회에 상식과 이성이 일정한 수준으로 통하기까지는 사회를 구성하는 당사자 간에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상식과 이성의 확보란 권력자의 통치의 문제이기도 하고 시민사회의 참여와 저항의 문제이기도 하다. 권력자와 시민사회 간에 상식과 이성이 교통이 되면 불합리와 부패, 적대적 대립이 줄어들 것이고, 역으로 마비가 되면 극심한 대결 대립, 증오와 마찰을 부르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저널리즘의 기본을 저버리고 왜곡과 편파로 점철된 조중동에 상식과 이성의 잣대를 세워 심판하는 것은 장려할 일이며, 조중동 편향 광고주에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조중동의 왜곡 편파를 근절하기 위해 벌이는 시민사회의 지극히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같은 활동을 벌인 김성균 대표와 찬우물 미디어팀장에게 중형을 구형한 검찰이란 자들은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소비자주권운동의 대표에게 올가미를 씌움으로써 상식과 이성을 거스르는 집단임을 자임했을 뿐 아니라 검찰 스스로 소비자라는 사실도 부정하고 말았다. 시민사회를 등지더라도 왜곡과 편파 일색의 조중동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며 지배적인 권력과는 공생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면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광동제약과 언소주 간 합의를 바라보는 두 시각이 충돌하고 있다. 저급하고 악의적인 시각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이 그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검찰과 시민사회 사이에 반목과 적대가 커지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09년 9월 29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약칭 미디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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