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최상재 위원장의 주문을 언론당사자가 받아안아야 한다
[성명] 최상재 위원장의 주문을 언론당사자가 받아안아야 한다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최상재 위원장을 체포했다. 경찰은 오늘 아침부터 단식농성이 확대되자 미신고 불법집회임를 들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위협했고, 급기야 1시50분 경 최상재 위원장과 박석운 민언련 공동대표를 연행했다. 한마디로 7월22일 국회의 불법과 10월29일 헌재의 기회주의적 처신에 분노하며 단식으로 저항해온 최상재 위원장과 이를 지지하는 언론당사자와 시민들을 공권력으로 분리하려는 시도이다.
최상재 위원장은 10월29일 헌재의 판결의 핵심이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었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하고 “위법하게 처리된 법은 당연히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가)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그것을 원천무효라고 선언하지 못했다. 비겁하고 무책임한 짓”이라고 주장했다. 이로부터 최상재 위원장은 ‘가열찬 보도투쟁’을 호소했다. 국민들이 신문법, 방송법이 유효하다고 인정된 것처럼 보도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주문이었다.
이윽고 10월4일 최상재 위원장은 10월11일까지 한시적인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날 ‘기꺼이 한몸 던지며’라는 특별기고를 통해 “오늘 이 땅에 부정과 불의의 악취가 진동하는 것은 이 참담한 현실에 분노하지 못하고, 분노하더라도 일어서지 못하고, 일어서더라도 준엄한 단죄의 칼을 내리지 못한 우리의 순진한 관용 때문”이라며 언론당사자들이 저항에 나서지 못하는 현실을 질타했다. 아울러 “진실을 옮길 지면과 화면을 얻지 못했다면 부정과 불의가 나의 손과 나의 목소리를 옭아매고 있다고 광화문 네거리에서 몸을 던져 폭로하라. 나는 쓰고 싶다, 나는 말하고 싶다고 외쳐라”라며 언론당사자의 실천을 호소했다.
최상재 위원장은 단식 3일차가 되던 날 ‘밥을 굶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상기했다. “용산 참사 문제, 세종시 문제, 노동법 문제, 그리고 농민들의 쌀 문제 전부 하나로 묶일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최상재 위원장은 오늘 1차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11일 언론노조 지본부장 등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확대 단식농성을 이끌어 언론악법의 완전 폐기의 의지를 보여주고, 나아가 4대강, 용산참사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실천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오늘 최상재 위원장 체포를 단행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최상재 위원장의 단식에 함께 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지본부장 및 노조원들이 대거 단식농성을 준비중이었고, 최상재 위원장과 헌재 판결 이후 국회와 헌재의 불법과 무능함에 분노하는 시민들의 반발 여론도 확산일로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를 주시해온 이명박 정부는 오늘 최상재 위원장을 체포해 이 흐름에 찬물을 끼얹겠다고 판단했고, 집시법 위반이라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 현행법을 들어 강제 연행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조금이라도 씨앗이 보이면 공권력을 동원하고 있는데, 오늘 청와대 근처에서 진행된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벌인 1인시위조차 불법적으로 봉쇄한 것도 같은 맥락인 것이다.
최상재 위원장은 이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래서 최상재 위원장은 지난 6일 지본부장 회의를 소집하여 언론당사자의 보도투쟁을 포함한 진실을 알리는 언론인으로서의 저항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설파했고, 11일 언론당사자들의 확대단식농성을 주문했으며,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투쟁을 통해 국면을 돌파해야 한다고 호소했던 것이다.
최상재 위원장을 얼마나 잡아 가둬둘 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이명박 정부는 고공의 지지도의 실상이 거품이고 언제든지 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고, 최상재 위원장을 잡아 가두는 것만으로 위기의 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최상재 위원장의 공백을 누가 메울 것인가. 지당한 말이지만 언론당사자여야 한다. 국회의 불법과 헌재의 무능을 규탄하고 언론당사자의 생존과 미디어의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에 있어 언론당사자가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언론당사자의 저항은 한번의 단식 이벤트와 같은 밖으로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나부터 살고보자, 우리 회사부터 살고보자’는 세태를 극복하는 안으로 내실을 다지는 실천에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이다. 최상재 위원장의 호소를 그 누구도 대신해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언론당사자들은 각고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1월 9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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