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졸속 제정된 IPTV법을 전면 재검토하라!
[성명서]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졸속 제정된 IPTV법을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20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을 한시적 특별법의 형태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그 직후 민주당 손봉숙 의원의 위원직 사퇴 소식이 전해지면서, 밀실논의에 가까웠던 법안의 최종 논의과정에서 보여진 문제점들이 속속 지적되고 있어 그 우려가 크다.
특히 21일 법사위원회 검토과정에서부터 23일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의 법안 수정까지의 과정은 이러한 우려가 막연한 기우가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오죽하면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다시 되돌아온단 말인가? 이는 23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못한 법안을 밀어붙인 ‘졸속처리’ ‘부실처리’ ‘밀실처리’의 현실을 유감없이 드러내주는 내용이다.
특히 우리를 경악하게 만드는 것은 법안이 되돌아 온 결정적인 이유다.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법안을 의결할 당시 여야 모두 KT가 자회사 설립 없이 IPTV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법조문에는 이러한 결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로 ‘외국인 소유제한 조항’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다.
국회의원 다수가 검토한 법안의 내용에 스스로 논의한 내용이 제대로 담기지 못했다는 것도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지만, 그러한 이유로 의결된 법안이 다시 되돌아온다는 사실 또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아예 임기말 퍼주기를 드러내놓고 하겠다는 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이는 이 법안이 결국 누구를 위해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실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과정에서 ‘대기업·외국자본의 보도·종합편성 콘텐츠 진출’ 관련 조항도 함께 수정되었다는 것이다. 재논의 과정이 없었다면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방송사업 진출 규제 및 콘텐츠 심의의 근거조차 마련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처럼 위험천만한 처리 과정에 재차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동일서비스에 대한 별도 규제’ ‘대기업의 IPTV플랫폼 사업 진출 전면 허용’ ‘VOD 규제 배제’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공동 관할’이라는 독소적 내용들로 인해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한 우려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뉴미디어 사업자에게 쫓기듯 법안을 제정해온 국회의 문제를 지적해온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그 중에서도 최악의 사례로 보여진다.
이는 국회가 국민 다수에게 위임받은 입법의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기는커녕 일부 사업자를 위해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방송의 개념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회피한 채 유료방송 규제 환경 전반을 일대 혼란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IPTV법)이 통과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이 법안이 가지는 여러 가지 구성요소가 기존의 방송환경에 미칠 영향이 지대한 만큼 충분한 검토를 통해 책임 있는 내용으로 통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특히 국내 방송 규제 환경과 한미FTA협상 비준 이후 상황에 대한 대비에 충실하게 하여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당리당략’과 ‘성과주의’로 점철된 이번 졸속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제대로 된 법안의 재검토 과정에 임하여야 한다.
- 국회 방통특위는 졸속 처리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을 전면 재검토 하라!
- 졸속 처리를 강행한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양당 간사는 즉각 사퇴하라!
2007년 11월 26일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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