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사회현안[입장] 미신고 옥외집회 일률처벌 집시법 조항 헌법불합치 판결을 환영한다! (2/27)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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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미신고 옥외집회 일률처벌 집시법 조항 헌법불합치 판결을 환영한다!

: 한국여성민우회 넥슨 기자회견 벌금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승소에 부쳐


한국여성민우회는 2023년 11월 28일, ㈜넥슨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 논란을 멈춰라〉를 진행했다. 해당 기자회견은 사전신고 의무가 없는 기자회견 취지와 형식에 걸맞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객관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미신고 옥외집회로 몰려 고발당했으며 1심에서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이러한 억지스러운 고발 행위와 그에 부응하는 판결이 페미니스트의 활동에 대한 입막음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을 이어가는 한편, 이러한 입막음을 가능케 한 조항의 부당함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옥외집회나 시위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2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4, 단순위헌 4, 합헌 1의 재판관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로 그러한 위험성이 없음이 확인된 옥외집회의 개최 행위까지 사전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형사처벌 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았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하고자 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집시법 위반이라는 구실과 이에 따른 처벌 위협을 통해 페미니스트 시민의 자유롭고 정당한 의견 표명을 가로막는 백래시가 이어져 왔다. 이번 결정이 이러한 반페미니스트의 행태를 저지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계기로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에 대하여 민주적으로 토론하기보다, 과도한 처벌 조항을 이용해 배제하려고 드는 저열한 행태가 사라지기 바란다.

 

2026.2.27.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