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평등복지[기자회견] 서울사회서비스원 해산 이후, 서울시 공공돌봄 시민공청회 개최(10/21)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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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일시: 2025.10.21(화) 10시 30분

○ 장소: 서울시청 앞

○ 주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과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 프로그램

○ 사회: 왕복근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조직국장

○ 발언

(1) 김혜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

(2)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

(3)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4) 조은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분회장

(5)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3) 기자회견문과 발언문


[발언 1. 취지 발언 – 서사원 공대위 공동대표 김혜정]

돌봄은 비용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며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돌봄은 시장의 논리가 아닌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공공의 돌봄체계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민이 만들어낸 이 제도를 단 한순간에 짓밟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승인 절차 조차 거치지 않은 위법 행정으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졸속 폐지하고, 그 자리를 민간위탁으로 대체하며, 돌봄기관을 연결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민의 권리를 행정의 편의로 바꿔버린 부당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서울시는 공공돌봄체계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그 구체적 계획과 성과를 시민에게 단 한번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400여명이 넘는 돌봄노동자를 집단해고 하고서도 “서사원을 해산하고 대체할 공공돌봄정책은 무엇이냐?”는 우리의 물음에 서울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과연 공공돌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진정 시민의 복지와 돌봄을 행정 효율의 잣대로 다루고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입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서사원 공대위는 서울시가 공공돌봄에 대한 제대로 된 추진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시민 앞에서 직접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과 공공돌봄확충을 위한 공대위는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민의 권리인 공공돌봄을 방기하지 말고, 서사원 졸속폐지 과정의 진실을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이라도 공공돌봄의 방향과 실행계획을 시민 공청회에서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서사원 공대위는 지난 1년, 민주노총서울본부를 중심으로 복지. 여성. 장애.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위법하고 부당한 서울시의 해산 행정을 규탄하고, 공공돌봄의 복원을 위해 시민과 함께 투쟁해왔습니다. 그 결과 시민 5,000 여명이 훨씬 넘는 서명을 모아 공청회 개최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공청회가 10월 24일 열립니다. 이제 서울시는 시민의 물음에 분명하게 답해야 합니다. 공청회는 시민의 권리를 확인하는 자리이자, 서울시가 다시 공공성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공공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권리이며 서울시의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2]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과정에서 보조금법 위반 의혹 -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

 안녕하세요? 서사원 공대위에 함께하고 있는 참여연대 전은경입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공공돌봄이 없었더라면 나는 아마도 지금의 호전된 상황이 아니었을 것이다.”

얼마 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 사례 수기' 수상작을 읽었습니다. 교통사고와 낙상사고, 그리고 뇌경색을 겪은 이용자분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천사’라로, 서사원의 서비스를 이용한 시간을 ‘호박이 넝쿨째 굴러온 지난 4년’이라고 하셨습니다. 수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책임졌던 서사원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도대체 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약자와의 동행’을 그토록 외치면서 이런 약자들의 목소리에는 귀기울이지 않고, 설립 5년밖에 되지 않은 서사원을 그토록 빠른 속도로 폐원시켰을까.

최근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폐지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2조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사원의 폐원 승인 절차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조규홍 장관도 서사원 폐원을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명백한 법 위반이 아니겠습니까.

서울시는 서사원 폐지 조례안이 가결된 즉시 보건복지부와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연초에 교부받은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5억원 반납을 완료해 보조금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밝혔지만 ‘협의’와 ‘승인’은 분명히 다릅니다. 복지부는 울산시 사례를 통해 서사원 폐원이 보조금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세차례 면담만을 진행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 것이 분명하므로 서울 시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했어야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서울시는 서사원 해산과 관련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는 협의절차 및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4항은 협의가 잘 안될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이런 절차를 지킨 것일까요?

다시 한번 밝히지만 돌봄의 국가 책임을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의 취지를 몰각한 채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를 보여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복지부 승인없이 강행된 서사원 해산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시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복지부 역시 직무 유기 책임을 인정하고, 감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발언문 3. 서울시 공공 돌봄을 위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 |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안녕하세요. 서사원 공대위에 함께 하고 있고, 빈곤사회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성철입니다.

사회서비스는 안전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또 누군가에게는 생명과 직결되기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간 한국은 사회서비스를 민간위탁 중심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서비스는 권리가 아니라 상품으로 취급되었고 민간의 이윤 창출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사회서비스 노동자와 이용자들의 권리는 당연히 후 순위로 밀렸습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설립된 것이 바로 사회서비스원입니다.

내가 가진 돈에 비례해서 서비스를 구입하고 싶은지, 필요한 서비스를 차별 없이 권리로써 보장받고 싶은지, 묻는다면 대다수는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사회서비스는 선택이 아니라 생애주기별 누구에게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상품이 아니라 권리로서 사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돌봄의 초석입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러한 공공돌봄의 초석을 무너뜨렸습니다. 이후 제대로 된 공공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코로나19 시기 적극 지원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에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에선 볼 수 없었던 태도입니다. 또 제가 만났던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았던 A씨는 ‘민간기관에서는 내가 요구하는 서비스만 제공했는데,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제안했다. 덕분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야기했습니다.

공공돌봄을 강화하는 것은 공공에서 사회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것 이상의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돌봄의 거점인 사회서비스원 없이, 사회서비스가 민간에 맡겨진 상태에서 해당 계획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에 사회서비스원 재설립을 전제로 한 공공돌봄 강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발언4] 서울시 공공돌봄 공청회 청구 서명운동 참여 시민 발언 | 조은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분회장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겨울 광장에 섰던 시민이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지지하는 연대자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사회는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울시의 1인 가구 비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현재와 미래의 공공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은 분명해집니다.

돌봄은 인간의 존엄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모두 저마다 필요한 돌봄 서비스가 다릅니다. 누군가는 더 세심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요합니다. 그러한 서비스가 이뤄졌을 때 존엄한 삶을 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노동의 현장은 여전히 대다수 중·고령 여성들이 맡고 있는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의 영역입니다. 가정과 사회의 틈새에서 여성들이 감당해온 돌봄이 ‘공적 책임’이 되지 못하고 ‘값싼 노동’으로 치부되면서, 여성노동은 언제나 사회적 저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민간시장에 내맡겨진 돌봄 체계는 여성의 노동권과 인권을 함께 약화시키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민간의 논리는 비용 절감, 성과, 실적, 효율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한 논리 안에서는 다양한 욕구를 바탕으로 한 사람 중심의 돌봄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돌봄 서비스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이뤄지는 일입니다. 그만큼 돌봄노동자의 노동 안정성과 존엄이 곧 돌봄 서비스의 질과 직결됩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단순한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여성들이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이자 시민이 존엄하게 돌봄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공공안전망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이제라도 시민과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돌봄노동이 더 이상 여성의 희생 위에 세워지지 않도록, 공공돌봄을 되살리길 요구합니다.

 다가올 24일 공청회가 보여주기식 자리가 아니라, 돌봄의 공공성·성평등·인권이 함께 논의되는 진정성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언5] 시민공청회 청구인 대표 및 토론자 발언 |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돌봄 노동자로 일하다가 해산과 함께 일자리를 잃고 1년 6개월째 실직 상태에 놓여 있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 오대희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시민공청회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광장에서 서울시민 5,000명이 넘는 시민의 서명으로, 서울시가 외면한 공공돌봄의 목소리가 마침내 스스로 공론장을 연 자리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돌봄의 회복을 촉구하는 공청회 토론자이자, 서울시에 책임을 요구하는 시민 청구인 대표, 그리고 일터를 잃은 해고된 돌봄 노동자입니다. 이 자리는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과 공공성에 대해 어떤 정책과 책임을 질 것인지를 직접 묻고 답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해고되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사라진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시는 "연계로 더 잘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현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서사원은 민간이 기피하던 중증·단시간·심야·원거리 돌봄의 공백을 메운 서울의 마지막 공적 돌봄의 보루였습니다. 감염병 시기에도 시민 곁을 지켰고, 공공이 직접 돌봄 노동자를 고용해 안정된 서비스와 숙련된 돌봄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해산 이후 서울시와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들을 보십시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기계와 시장의 논리였습니다. 사람이 아닌 AI 스마트 돌봄 로봇 산업 육성, 최저임금 차등 적용으로 이주 노동자 시범사업에 활용하겠다는 구상. 이는 돌봄 노동의 전문성과 관계성을 강화하기보다, 사람을 값싼 노동력으로 대체하고 돌봄을 산업과 상품의 영역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돌봄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공공이 직접 돌보지 않는 한, 아무리 시스템이 정교해도 시민의 안전과 존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공공은 '직접' 책임질 때만 공공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5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도 없이, 이사회 해산 의결 후 단 하루 만에 서사원을 해산했습니다.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400여 명의 숙련된 돌봄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수천 명의 시민이 의지하던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서울시는 해산 과정의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복지부 승인 문서 일체를 공개하고, 위법이 확인된다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 공공돌봄 강화위원회'의 활동 보고와 이후 공공돌봄 정책들에 대해 실효성 등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히 공개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묻습니다. 이제는 홍보가 아니라 자료로, 원스톱, 스마트 혁신 같은 말이 아니라 책임과 자료로 답하십시오.

돌봄은 시혜가 아닙니다. 돌봄은 시민의 권리이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의무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해산으로 무너진 것은 한 기관이 아니라 시민의 사회적 돌봄 안전망이었습니다. 저는 해고된 노동자이지만, 동시에 다시 공공돌봄을 세우고자 싸우는 시민입니다. 이 싸움은 노동자의 복귀를 넘어서 시민의 공적 돌봄권을 되찾기 위한 투쟁입니다.

시민이 세운 공공의 자리에서, 서울시는 24일 개최되는 공청회에서 추상적인 변명이나 회피가 아니라 대신 책임을 내놓아야 합니다. 통합돌봄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모든 AI·이주 노동자, 민간 중심의 인건비 절감의 돌봄 실험을 멈추고, 공공이 직접 고용하고 직접 운영하는 돌봄 체계를 복원해야 합니다.

10월 24일 열릴 공공돌봄 시민공청회는 이 싸움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제대로 된 양질의 일자리에서 좋은 돌봄은 지속됩니다.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 시민이 참여하는 서울, 이윤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돌봄. 공청회에 모여서 그 길을 우리 손으로 다시 세워갑시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서울시는 시장 논리가 아니라 '직접' 책임지는 공공돌봄에 나서라!

- 5,000명 시민의 목소리로 열어낸 공청회, 이제 서울시가 답할 차례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폐지 1년 5개월. 무엇이 남았는가? 서울시는 "연계로 더 잘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현장은 다르게 말한다. 민간이 회피하던 중증·단시간·다회·원거리·고난이도 영역의 공백이 커졌고, 숙련 인력 약 400명이 현장을 떠났다. '직접 제공'으로 위험을 떠받치던 마지막 공적 방파제를 걷어차고, 상담·연계 중심의 얇은 그물을 씌운 셈이다.

 10월 24일, 5,000명이 넘는 서울시민의 서명으로 쟁취한 서울시 공공돌봄 시민공청회가 개최된다.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서울시가 공공돌봄에 대한 진정성을 시민 앞에서 증명해야 하는 순간이다.

 

불법으로 드러난 서사원 해산, 서울시는 책임져라

 서울시 공공돌봄의 파열음은 돌봄의 최전선에서 싸워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과정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2024년 4월 조례 폐지 강행, 5월 22일 이사회 해산 의결, 23일 서울시 승인. 이 일련의 절차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협의'로 '승인'을 대체할 수는 없다. 서울시는 서사원 운영을 위해 매년 약 5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그럼에도 조례 폐지안 통과 직후 복지부 승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단 이틀 만에 해산을 강행했다. 법을 지켜야 할 지방정부가 법을 어기며 공공돌봄의 토대를 무너뜨린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이미 2022년 울산시 사회서비스원 해산 시도 당시 "복지부 장관 승인 없는 사회서비스원 폐지는 보조금법 위반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확보했음에도, 서울시의 불법 행정을 사실상 방조했다.

  

이름만 바꾼 대책으로는 돌봄 재난을 막을 수 없다

서울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이후 '공공돌봄강화위원회'와 '안심돌봄120'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성과지표·예산·일정 공개는 불투명하고, 서사원이 맡아온 '직접 고용·직접 제공'의 공적 책임 기능은 부재하다. 사회서비스지원센터는 민간기관 컨설팅과 교육에 그치는 간접 지원에 불과하다. 2인1조·야간·명절 긴급돌봄을 말하지만, 실제 대응규모가 서사원 운영기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현장의 체감이다. 컨트롤타워 없는 연계 행정, 민간 의존의 파편화, 책임의 분산만 남았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유일하게 전원을 월급제로 직접 고용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며, 민간이 꺼리는 고난도 사례를 떠안았다. 코로나 시기 긴급돌봄으로 공공의 존재 이유를 증명했다. 그 대체 불가능한 기능을 해산으로 지워버리고도 "더 좋아졌다"고 말하는 것은 시민의 체감과 현장의 진실을 지우는 일이다. 민간 사업자들이 "민간과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며 공적 자금 투입을 저지하는 논리를 펼쳤지만, 이는 시장에 먼저 진입한 민간주체가 공적 주체를 경쟁상대로 삼고 펼친 억지 논리일 뿐이다.

 

초고령사회, 통합돌봄 시대에 맞는 공공 책임이 필요하다

이제 서울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만성적 인력부족이 겹친다. 내년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화된다. 홍보 중심·민간시장 중심으로 통합돌봄을 밀어붙인다면, 공공돌봄은 더 얇아지고 위험은 더 깊어진다. 돌봄의 이름만 공공이면 안 된다. 공공은 '직접' 책임질 때만 공공이다.

 

우리는 서울시와 정부에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서울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재설립하라. 컨트롤타워와 직접서비스제공 역량을 즉시 복원하라.

하나, 서사원 해산 과정 전반의 법적 절차를 투명 공개하라.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문서 일체를 공개하고, 위법 소지 확인 시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공공돌봄 강화'의 실적을 숫자로 내라. 대상자 수, 대응시간, 이직률, 사고·인권침해 건수, 예산 투입·성과 등을 전면 공개하라.

 

우리는 오늘, 공청회 청구 서명으로 명령하는 5,000명 넘는 시민의 목소리를 서울시에 전달한다. 오세훈 시장은 홍보가 아니라 자료로, 말이 아니라 책임으로 응답해야 한다. 서울시가 시민의 생명·안전을 시장의 논리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약속을 해야 한다. 돌봄은 시장의 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다. 그 책임은 시장만이 아닌 공공도 져야 한다. 공공돌봄은 권리이자 존엄의 문제다. 서울시가 끝내 외면한다면, 우리는 더 넓은 연대와 더 큰 행동으로 나아갈 것이다.

 

 2025년 10월 2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