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10여명의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위해 피켓을 들고 한 줄로 서 있고, 사람들 앞에 현수막이 펼쳐져 있다. 현수막에는 '보건복지부 승인 없이 공공돌봄 기관 졸속 해산한 서울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불법 해산 고발 기자회견. 이라고 쓰여 있다. 장소는 서울경찰청 민원봉사실 입구 앞이다.)
공공돌봄기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불법 해산 고발 기자회견
○ 개요 일시 : 2025년 12월 4일(목) 10:00 장소 : 서울경찰청 앞 주최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프로그램 사회 | 왕복근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조직국장 [발언1] 서사원 해산으로 인한 공공돌봄 파괴와 서울시의 직무유기 [발언2] 복지부 승인 없는 해산 절차의 문제와 법적 책임 [발언3] 한강버스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의 위법·편법 문제 [발언4] 불법 폐지 이후 무너진 돌봄 현실과 서사원 재설립의 필요성 [기자회견문 낭독] 김혜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김진희(바사) 활동가, 김은선 희망씨 상임이사
[퍼포먼스] 고발장 제출 |
[기자회견문] “법 위에 군림하는 오세훈 서울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
2024년 5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돌봄의 최후 보루였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강제로 해산을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장악한 시의회에서 조례 폐지안이 통과부터 해산과정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졸속 폭거’였다. 그 결과 약 400명 규모의 숙련된 돌봄노동자는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다.
서사원을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은 단순한 ‘나쁜 행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 행정’이기에, 오늘 오세훈 시장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첫째, 오세훈 시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서사원은 매년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공공기관이다. 보조금법 제24조는 보조사업을 폐지할 경우 중앙관서의 장, 즉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지자체장이 국민 혈세가 들어간 사업을 멋대로 없애지 못하게 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복지부 장관의 승인조차 받지 않고 해산을 강행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은 고작 “복지부와 소통이 있었다”는 변명의 반복이다.
소통이 승인인가? 실무 공문이 법적 동의인가? 법의 절차를 무시한 오세훈 시장의 행위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범법 행위다.
둘째, 대책 없는 ‘졸속 행정’이 시민의 삶을 파괴했다. 오세훈 시장은 어떤 대안도 없이 서사원 문을 닫았다. 그 결과 중증장애인과 와상 어르신 등 민간이 기피하는 시민들이 ‘돌봄 절벽’으로 추락했다. 해산 후 내놓은 ‘공공돌봄 강화’ 정책들은 모두 허울뿐이다. 5000명의 시민서명으로 개최된 시민공청회에서도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했다.
“공공의 직접제공 역량이 사라졌다.”
“통합돌봄의 핵심인 공공 책임이 빠져 있다.”
사전 시뮬레이션도 없었고, 고용 승계 대책도 없었으며, 돌봄 공백에 대한 준비도 없었다. 시민의 삶을 건 돌봄체계를 해체하면서 이런 대책조차 내놓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정치적 이해관계만 고려한 행정실패다.
셋째, 오세훈 시장은 고의적으로 공공돌봄을 파괴했다. OECD국가들의 공공돌봄체계의 핵심에는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 반드시 중심에 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유일한 공공돌봄기관을 스스로 없애버렸다. 오세훈 시장은 “비효율”, “강성노조” 같은 낙인찍기로 서사원을 폄훼했고, 측근 인사를 대표이사로 낙하산 투입하여 단체협약을 일방 해지하고, 예산을 삭감하며 서사원을 계획적으로 고사시켜왔다. 공공성을 혐오하는 시장의 비뚤어진 신념이 만든 계획된 파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세훈 시장을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시민의 권리를 짓밟은 불법 행정, 공공돌봄을 파괴한 권력의 오만,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세훈 시장의 태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돌봄은 시장의 정치놀음이 아니다. 모든 시민의 보편적 권리이자,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 의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수사 당국은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시장을 철저히 수사하고, 위법 행정의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오세훈 시장은 불법적인 서사원 해산에 대해 시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불법 행정으로 무너진 공공돌봄, 서울시는 즉각 서사원 재설립에 착수하라!
2025년 12월 4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사진설명: 서사원재설립과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대위 활동가들이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설명: 10여명의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위해 피켓을 들고 한 줄로 서 있고, 사람들 앞에 현수막이 펼쳐져 있다. 현수막에는 '보건복지부 승인 없이 공공돌봄 기관 졸속 해산한 서울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불법 해산 고발 기자회견. 이라고 쓰여 있다. 장소는 서울경찰청 민원봉사실 입구 앞이다.)
공공돌봄기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불법 해산 고발 기자회견
○ 개요
일시 : 2025년 12월 4일(목) 10:00
장소 : 서울경찰청 앞
주최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프로그램
사회 | 왕복근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조직국장
[발언1] 서사원 해산으로 인한 공공돌봄 파괴와 서울시의 직무유기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본부장
[발언2] 복지부 승인 없는 해산 절차의 문제와 법적 책임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
[발언3] 한강버스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의 위법·편법 문제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발언4] 불법 폐지 이후 무너진 돌봄 현실과 서사원 재설립의 필요성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김혜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김진희(바사) 활동가, 김은선 희망씨 상임이사
[퍼포먼스]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문] “법 위에 군림하는 오세훈 서울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
2024년 5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돌봄의 최후 보루였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강제로 해산을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장악한 시의회에서 조례 폐지안이 통과부터 해산과정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졸속 폭거’였다. 그 결과 약 400명 규모의 숙련된 돌봄노동자는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다.
서사원을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은 단순한 ‘나쁜 행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 행정’이기에, 오늘 오세훈 시장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첫째, 오세훈 시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서사원은 매년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공공기관이다. 보조금법 제24조는 보조사업을 폐지할 경우 중앙관서의 장, 즉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지자체장이 국민 혈세가 들어간 사업을 멋대로 없애지 못하게 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복지부 장관의 승인조차 받지 않고 해산을 강행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은 고작 “복지부와 소통이 있었다”는 변명의 반복이다.
소통이 승인인가? 실무 공문이 법적 동의인가? 법의 절차를 무시한 오세훈 시장의 행위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범법 행위다.
둘째, 대책 없는 ‘졸속 행정’이 시민의 삶을 파괴했다. 오세훈 시장은 어떤 대안도 없이 서사원 문을 닫았다. 그 결과 중증장애인과 와상 어르신 등 민간이 기피하는 시민들이 ‘돌봄 절벽’으로 추락했다. 해산 후 내놓은 ‘공공돌봄 강화’ 정책들은 모두 허울뿐이다. 5000명의 시민서명으로 개최된 시민공청회에서도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했다.
“공공의 직접제공 역량이 사라졌다.”
“통합돌봄의 핵심인 공공 책임이 빠져 있다.”
사전 시뮬레이션도 없었고, 고용 승계 대책도 없었으며, 돌봄 공백에 대한 준비도 없었다. 시민의 삶을 건 돌봄체계를 해체하면서 이런 대책조차 내놓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정치적 이해관계만 고려한 행정실패다.
셋째, 오세훈 시장은 고의적으로 공공돌봄을 파괴했다. OECD국가들의 공공돌봄체계의 핵심에는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 반드시 중심에 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유일한 공공돌봄기관을 스스로 없애버렸다. 오세훈 시장은 “비효율”, “강성노조” 같은 낙인찍기로 서사원을 폄훼했고, 측근 인사를 대표이사로 낙하산 투입하여 단체협약을 일방 해지하고, 예산을 삭감하며 서사원을 계획적으로 고사시켜왔다. 공공성을 혐오하는 시장의 비뚤어진 신념이 만든 계획된 파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세훈 시장을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시민의 권리를 짓밟은 불법 행정, 공공돌봄을 파괴한 권력의 오만,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세훈 시장의 태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돌봄은 시장의 정치놀음이 아니다. 모든 시민의 보편적 권리이자,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 의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수사 당국은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시장을 철저히 수사하고, 위법 행정의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오세훈 시장은 불법적인 서사원 해산에 대해 시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불법 행정으로 무너진 공공돌봄, 서울시는 즉각 서사원 재설립에 착수하라!
2025년 12월 4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사진설명: 서사원재설립과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대위 활동가들이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