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평등복지[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권리를 확장하고 차별을 줄일 국가의 책무 실현하라 -혼인평등소송 제기에 부쳐-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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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확장하고 차별을 줄일 국가의 책무 실현하라
-혼인평등소송 제기에 부쳐-

 


오늘 10월 10일 오전, 11쌍의 동성부부가 동성 간의 혼인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민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혼인평등소송 계획을 밝히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는 2004년 3월 은평구청 혼인신고, 2014년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신청이 법원에 접수된 후 10년만에 제기되는 소송이다.

 

한국은 가족에게만 허락하는 수많은 권리들이 있다. 특히 서로의 삶을 함께 책임지고 돌볼 권리는 핵심적이다. 한편, 이러한 권리를 가족만이 가능하게 하며 가족이 될 수 있는 범위를 극히 좁게 설정하고 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부부가 되기를 바라는 성소수자들은 부부가 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고 이는 성소수자 각각의 개인들이 배우자로부터 돌봄받을 권리 역시 박탈한다.

 

지난 7월 18일 대법원은 사실상 혼인의 관계로 볼 수 있는 두 사람이 사실혼 배우자로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것은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임을 선언했다. 원고는 박탈되었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되찾았고 동성부부들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획득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며칠 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에도 이와 같은 동성부부의 지위 확인이, 동일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곘냐는 질문에 같은 사회보험이기에 그렇다고 생각되고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질의를 한 박주민 의원은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도 소송하고 판결나오면 그제서야 변하는 것이냐고 묻기도 하였다. 이미 소성욱 김용민 부부가 국민건강보험 소송 과정에서 밝혔듯이 법률혼 부부에게 국가가 부여하는 권리는 수백개에 달한다. 지난한 소송, 하나씩 고쳐가는 이 과정을 하지 않을 방법은 이미 제시되어 있다. 동성부부의 법률혼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오늘 각오를 밝힌 11쌍의 부부가 수백번의 소송을 대신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소송을 시작한다. 서로의 반려자가 되기를 원하는 성소수자 부부도 평등하게 부부가 될 수 있어야한다.

 

성소수자의 권리를 확장하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의한 차별을 줄일 국가의 책무가 실현되어야 한다. 성소수자들의 평등한 일상 쟁취를 위한 투쟁을 지지하며 연대한다.

 

2024년 10월 10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